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축하여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사업소득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39 선고일 2010.06.07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및 건물신축 원가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외 기타비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이하󰡒쟁점주택󰡓 이라 한다) 을 청구외 서○○에게 768,000천원에 양도(부속토지는 2003.2.14. 에 건물 은 2003.11.13. 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2.10.29. 을 양도일로, 건물에 대하여는 2003.11.18. 양도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토지원가는

○○○○ 공사의 분양가액 139,862천원으로, 건물신축원가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금액인 250,600천원으로 하여 합계 390,462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해 산출된 소득금액 377,538천원에 대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2,81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를

○○ 공사의 분양가격으로 책정하였으나동 토지는 당초 청구외 이

○○ 및 박

○○ 이 최초 분양받아 여러 단계를 거쳐 프레미엄 1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못하여 제시할 수 없으나 당시 시세는 360 ~390만원이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청구외 정

○○ (59**-1****)에게 부탁하여 평당 190만원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나 동 금액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자영신축한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8세대로 허가 난 다가구주택이었으나 2003.4.19. 준공검사 후 18세대로 재개조함으로써 추가로 15,000여만원의 증축비와 각세대별로 TV, 냉장고, 세탁기 등 추가로 4,900만원의 경비가 발생되었으며 설계비, 이자비용, 취득세 등 경비가 6,000여만원 발생되어 실제 소득은 1,000만원 미만이다.
  • 라. 처분청은 확인도 되지 아니한 원가를 기초로 380,000여천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동 소득은 추계소득금액의 5배가 넘는 49.4%의 소득율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용지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최초분양자 이

○○ 외1인으로부터 전매로 취득하였으며 당초 분양가액 140,570천원에 120,000천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260,57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거래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 공사에서 확인한 분양가액을 토지취득 원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청구외 정

○○ 과의 공사도급계약서가 당사자 간 합의하에 계약이 취소되고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런 청구인의 주장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취득가액의 근거로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이후 종합소득세 결정과정에서 당초의 법률행위와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반증의 소명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필요경비 등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다가구주택의 사업소득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당초 용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최초 분양자: 이

○○ (55**-2****), 박

○○ (55**-2****)

  • 나) 분양가액: 139,861천원
  • 다) 분양면적: 237㎡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발주자: 청구인
  • 나) 수급자: 정

○○

  • 다) 도급금액: 250,600천원 라) 대금지급: 2002.9. 1차선수금 50,000천원, 2차선수금 공란, 3차선수금 완공시까지 70% 기상 부분지급. 잔금은 시공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지급

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서

○○ 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목적물:

○○

○○ 구

○○ 동 ***-* 대지 237㎡, 건물 36.23㎡

  • 나) 매매계약일: 2003.1.23. 다) 매매대금: 768,000천원(계약금 183,500천원, 중도금 216,500천원, 잔금 사용가능일에 지급 368,000천원)
  • 라) 특약사항: 중도금은

○○○ 동 ****-*번지외 2필지로 대신하며, 명의 이전은 준공전까지 해줌.

4. 쟁점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건물(주택) 청구인이 2003.5.29. 소유권보존등기후 2003.11.18. 서

○○ 에게 소유권이전

  • 나) 부속토지 청구인이 2002.5.6.

○○○○토지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3.2.4. 서

○○ 에게 소유권이전(2002.12.13. 서★★이 2002.4.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쟁점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 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양도자 (신고자)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박

○○ 2002.5.10 67,500 54,130 13,369 단위: 천원 ※ 이

○○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없으며 박

○○ 은 신고대로 결정

6.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건축면적: 141.86㎡(건폐율: 59.86%)
  • 나) 연면적: 438.78㎡(1층 160.13㎡, 2층 및 3층 각 141.86㎡, 4층 41.86㎡) 다)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김

○○(청구인)

  • 라) 설계 및 공시감리자:

○○ 건축 한

○○ 7)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우편함 및 고용전기 계량기 18개가 나타나 있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당초 8세대에서 준공일 이후 18세대로 개축한사실을 주장하나 그 개축에 지출된 비용 등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3) 청구인은 비록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및 건물신축 원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기타비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토지는 당초

○○○○ 공사 분양가액보다 120,000천원을 더 부담하여 취득하였고, 건물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으며, 또한 증개축 공시비용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토지 및 건물외 기타비용의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금액의 514.58%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추계소득률보다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사소득2008-0151, 2008.11.10). 6)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