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당초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지연이자 79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이라 하여 이를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음
○○건설의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당초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지연이자 79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이라 하여 이를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음
1. 위 사실관계 설명에서 보듯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 의 규정을 논할 일고의 여지가 없다.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전제되어야 하고, 몰수되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조항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에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위법하게라도 과세를 한다면 쟁점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를 적용하여 ○○건설이 매매계약 해제를 통고 한 2000.7.12. 또는 중도금 지급일인 2000.7.15.이 경과하는 날 청구인에게 몰 수되는 계약금(161,000,000원)에 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쟁점계약은 원상회복되어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판결 하여 위약 또는 해약 없이 이행되었으므로 계약금(161,000,000원)은 청구인에게 몰수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에 있어서는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조 [실질과세]제2항) 거래의 실질은 경제활동에서 이뤄지고 그 원인과 실질결과에 의해 국세가 부과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발생 원인을 쟁점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설명에서 보듯이 거래의 실질과정을 보면 □□지방법원 00지원 의 판결에서 쟁점계약은 원상회복되어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종국적으로 쟁점계약의 효 력을 제한하는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다.
3. ○○건설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각각 그 지급일 이후부터 부당하게 보유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부당보유로 인해 ○○건설은 청구인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의 증가를 저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지방법원 00지원 결정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이는 ○○건설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다.(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로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 제도임)
5. ○○건설이 얻은 부당이득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반환 되어야 하고, 쟁점금액(18%상당액)은 ○○건설이 얻은 부당이득 중 원상회복의무이행의 최소한의 금액이다.
6. 같은 실질내용에 같은 소득세법을 적용하면서 국세청과 법원이 그 판단과 적용결과가 달라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법원은 쟁점내용과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금반환으로 판결하고 있다. 기판력 또한 당연히 있다.
•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본 가장 최근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 합12440(2009.09.09)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5,289,880원 중 그 원인 기타소득으로 본 789,243,000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 486,525,839원은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의 질의, 회신 및 관련 판례를 보더라도 일관되게 과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10.29)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 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5)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6. 국심 2006구766, 2006.8.22. 외 다수 중도금의 지급지연으로 수령한 연체이자와 이로 인하여 매수자가 부담한 종합 토지세 상당액은 양도대금 자체가 아니라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으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7. 법규과-4446, 2006.10.20. 외 다수 거주자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매매대금을 확정한 후에 매수자 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쌍방합의로 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수수하기로 하고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8.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2440, 2009.9.9. 계약의 해제로 소송을 통하여 일정이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원 중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일정 이자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은 부당이득 금반환이고,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가 소장을 받은 날부터 일정이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은 지연손해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일자 2000.6.23. 부동산의 표 시
○○□도 ○□시 ○□면 ○□리 30-2(대지 503㎡), 60-2(전 1,609㎡), 60-1(도로 63㎡ 중 802분의 502지분) 합계 2,160㎡ 매매대금 1,613,400,000원 계 약 금 161,000,000원 (계약시에 지불한다) 중 도 금 645,000,000원 (2000.7.15. 지불한다) 잔 금 807,400,000원 (2000.9.15.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매 도 인 청구인 매 수 인
○○건설 외 1 특약사항
1. 지상물 및 지상권은 잔금 전까지 처리한다(매도인)
2.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사용용 인감을 제공한다.
2. ○○건설의 대리인인 □□건설이 2000.7.12.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통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초 계약당시 상호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발설하여 당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등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2000.7.5.부터 청구인과의 토지계약을 해지하며 즉시 계약금을 배상 반환하라는 내용과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향후 추정 손실액 21억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0.8.10. □□건설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통고서를 살펴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금에 와서 중도금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최후 통지하며 청구인은 ○○건설 대표 김○○와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계약위반으로 정식으로 해지 통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소유권이전 1979.08.16 공유물 분할 청구인 가처분 2002.03.12. 2002.3.8. 가처분 결정
○○건설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06.11.15. 2000.6.23. 매매
○○건설주식회사 5) 이 건 □□지방법원 부천지원 0000가단00000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소 결 정문 상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 가)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건설(원고) 은 청구인(피고)에게 2004.12.31.까지 2,517,400천원을 지급하되, 그 중 1,452,400천원은 청구인 이 이 법원에 공탁한 금원으로 갈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0.6.23.자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지상물을 철거한다.
6. 위 결정의 근거를 살펴보면,
- 가) 원고는 대리인인 □□건설이 피고에게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 음에도, 효력발생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처분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나) 피고도 원매수인이 원고인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해제 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채무이행을 촉구하지 않은 점,
- 다) 원고가 현재 매매계약의 유지를 원하면서 잔대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응 원․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킨다. 라) 다만,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지급채무 불이행이 이 사건 발생 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점,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김포 지역의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한 점을 참작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645,000천원에 대하여는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날이 2000.7.16.부터, 잔금 807,400천원에 대하여 는 잔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0.9.16.부터 각 ○○건설이 중도금 및 잔금을 공탁 한 날인 2004.9.14.까지 연 18%(은행권 대출금 리와 지연손해금율 및 00지역 의 지가상승률 고려 결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계 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 로 들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 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 해 배상으로 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 이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 산 매매계약 이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 금 또한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일종의 위약금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 해 범위를 초과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75,040천원을 차감한 789,243천원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2009합12440, 2009.9. 대법원2001다73298, 2003.7.22. 등)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청구인이 인용한 민법 제548조도 계약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 되어 소유권이 ○○건설로 이전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금액이 아니며, 당초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도 볼 수는 없는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소장을 송달 받은 날까지의 지연이자 792,425천원을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 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