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37 선고일 2010.06.1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대표이사 사임 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질대표이사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금천구 ○○동 60-4에서 자판기 도소매․운영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랜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5.6.4.부터 2006.11.2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6년 7월 ~ 2006년 9월까지 △△상사(미니슈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10,0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2009.6.1.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6,031천원 및 법인세 17,327천원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21,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6.2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27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2003년 11월에 자판기 운영업을 영위하는 ◉◉-LG에 입사하여 당시 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김☆☆를 처음 만났으며, 2004년 1월 재직하던 회사가 정리되자 김☆☆는 본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려 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설립이 어려워 그의 모친 변○○ 명의로 서울시 ○○구 ○○동 1589 ○○오피스텔 101를 임차하고, 김☆☆의 지인 하○○의 투자를 받아 하○○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변○○을 이사로,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하여 2004년 6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

2. 그러나 이익이 창출되지 않자 하○○가 2005년 6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직을 승계하게 되었으나, 김☆☆가 자판기 운영권 취득과 매매를 하는 등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 자판기 운영권에 관한 계약체결시 김☆☆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사장, 사업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지만, 거래상대방은 김☆☆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지하였으며, 김☆☆는 청구인을 직원으로 대동하였음이 각종 계약서류에 나타난다. 2005.4.2. 청구외법인과 □□화재빌딩 내 자판기 운영계약을 체결한 김○익이 자신은 동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한 김☆☆를 대표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원으로 동행하여 자판기 관리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2010.1.5. 확인한 점, 김☆☆가 2005년에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자신의 명의로 에어콘 설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의 후임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신○○이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하여 실제 대표이사였던 김☆☆와 논의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도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김☆☆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고, 명의상 대표자였던 청구인은 고용인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한다고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 설립시 김☆☆의 모(母) 변○○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이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 주식의 50%를 보유하였던 점,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변○○ 명의로 거액의 입출금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는 단순한 임금․지급 사항만 나타나는데, 이는 실질대표자인 김☆☆가 청구외법인 도장을 관리하면서 직접 은행에서 입출금을 행하였기 때문인 점 등은 김☆☆가 실질대표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은 2006.6.19. 사업장을 서울시 서초구 ○○동 1589 오피스텔 101호에서 서울시 금천구 ○○동 60-4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06.11.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06.12.6.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자판(주)의 대표이사로 다시 등재되었다. 그 이유는 김☆☆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후임대표인 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판(주)를 이어받아 잔존한 자판기 관련 계약을 마무리 지으라고 해서 그 일을 수행하였다. 󰁩󰁩󰁩자판(주) 설립시 김☆☆의 모 변○○이 40%, 신○○이 3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점에 비추어 김☆☆와 연관된 업체인데, 청구인은 단순히 김☆☆의 지시에 의하여 대표로 취임하였으며, 신○○의 배우자 최○○은 동 법인의 지분 25%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5. 따라서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6.22. 청구외법인의 설립등기 당시에는 감사로, 2005.6.8.~2006.11.22.까지는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는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에 등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2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06.12.12. 청구외법인과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자판(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의 단순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김☆☆ 명의의 견적서 및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가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견적서상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외법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과 무관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데, 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김☆☆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는 확인서 등은 개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김☆☆ 명의의 계약서는 대부분 초대 대표이사였던 하○○가 대표이사로 재직 시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김☆☆의 직위는 “지사장”으로 되어 있어 김☆☆가 대표이사임을 표방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김☆☆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그가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다면, 상여처분된 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 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김☆☆의 모(母) 변○○ 명의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변○○ 명의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도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변○○은 청구인과 동일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입․출금된 횟수가 변○○ 명의로 입․출금된 횟수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5.6.8. ~ 2006.11.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기간별 임원변동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2004.5.17~2005.6.4 2005.6.4~2006.11.21 2006.11.21 ~ 대표이사 하 ○ ○ 청 구 인 신 ○ ○ 이 사 변 ○ ○ 청 구 인 신 ○ ○ 감 사 청 구 인 방 ○ ○ 김 ○ 순
  • 나) 청구외법인은 2006.11.22. 본점 주소를 서울시 서초구 ○○동 1589 오피스텔 101호에서 서울시 금천구 ○○동 60-4로 이전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06.11.22. 상호를 ‘󰁩󰁩󰁩자판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랜드’로 변경등기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4.5.20. 개업하여 자판기 도소매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11.23.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신○○으로, 상호를 󰁩󰁩󰁩자판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랜드로, 주업종을 도소매에서 부동산업으로 각각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9.5.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사항 재직기간 2004.5.20~2005.6.8 2005.6.8~2006.11.23 2006.11.23~2009.5.31 성 명 하 ○ ○ 청 구 인 신 ○ ○
  • 나)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 폐업시 청구인 2,000주 (20%) 3,000주 (30%) 변○○ 5,000주 (50%) 5,000주 (50%) 하○○ 3,000주 (30%)

• 방○○ 2,000주 (20%) 신○○ 5,000주 (50%) 김○순 5,000주 (50%) 계 10,000주 (100%) 10,000주 (100%) 10,000주 (100%) * 청구인, 변○○, 방○○은 2005.11.21.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함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직후인 2006.12.6. 청구외 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한 󰁩󰁩󰁩자판(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판(주)의 상호 및 업종이 2006.11.23. 청구외법인이 업종을 변경하기 이전의 것과 유사하다.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개 업 일 󰁩󰁩󰁩 자판(주) 청구인 금천구 ○○동 60-4 도소매 / 자판기 105-8×-××××× 2004.5.20 * 2006.12.6. ○○○코리아(주)에서 󰁩󰁩󰁩 자판(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라) 󰁩󰁩󰁩자판(주)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 현재 청구인 5,000주 (50%) 변○○ 4,000주 (40%) 신○○ 3,000주 (30%) 6,000주 (60%) 이

○○ 3,000주 (30%) 최

○○ 3,000주 (30%) 2,500주 (25%) 김○수 1,000주 (10%) 차

○○ 2,500주 (25%) 계 10,000주 (100%) 10,000주 (100%) 10,000주 (100%) * 청구인은 2006.11.30. 󰁩󰁩󰁩 자판(주) 주식 5,000주를 취득하였음

  •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자판(주)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 수입금액 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청구외법인 8,001 16,800 15,400 28,324 󰁩󰁩󰁩 자판(주) 16,400 12,000 9,000

3. 청구인은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김☆☆․신○

○․김○익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1.6.자 김☆☆의 확인서 내용 〉 󰁩󰁩󰁩자판(주)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양희종은 실제 고용인에 불과하였고, 신용상태가 안 좋아 김☆☆ 본인의 이름으로 대표이사를 할 수 없었던 중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부과된 대표이사 인정상여분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확인하는바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양○○은 고용인에 불과함과 문제가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면 김☆☆ 본인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 2010.1.6.자 신○○의 확인서 내용 〉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양○○의 후임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바, 대표이사 변경함에 있어서 실제대표이사였던 김☆☆와 논의를 하였으며, 그 당시 양○○은 김☆☆의 고용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부여된 세금에 대한 책임은 고용된 양

○○ 이 아니라 실제 대표이사였던 김☆☆ 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본인도 상당한 피해를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2010.1.5.자 김○익의 확인서 내용 〉 2005.4.2.에 체결한 구리 □□화재건물 내 자판기 운영 계약시 지사장인 김☆☆ 씨와 금액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당시 김

○○ 씨를 대표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양

○○ 씨는 직원으로 동행하여 자판기 관리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위 김○익은 2008.6.18. 서울시 중랑구

○○ 동 527-116에서 간이과세자로 HIS(소매, 자판기 운영)을 개업하였다가 2009.6.5.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김☆☆가 작성하여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제출하였다는 냉난방기 설치 등에 관한 견적서 2부를 제출하였는데, 견적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견적일자 제출처 공급자 인적사항 등 상호 담 당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2005.05.21

○○초교 캐리어에어콘 김☆☆ 서초구 ○○동 1589 101호 123-3×-66××× 2005.10.25 ◎◎초교 L&C(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위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바, 상호는 ⊙⊙⊙에어컨, 대표자는 유○○, 사업장은 경기도 ○○시 ○○동 522로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김☆☆가 청구외법인의 지사장 또는 사업 본 부장의 직함으로 작성하였다는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및 매매계약서 사본 4부를 제출하였다. 계약일자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김상우 직위 2004.12.20 청구외법인

□□화재보험 노동조합 사업본부장 2005.01.13 △△△저축은행(빌딩) 사업본부장 2004.04.26.

□□화재보험 노동조합 지사장 2005.04.02 김 ○ 익 지사장 7) 국민은행 ◇◇지점에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한 2004.8.23 ~2006.12.26.까지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하여 김☆☆의 모(母) 변○○, 신○○ 등 다수의 명의로 입․출금이 있었음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김☆☆가 신용상의 문제로 그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에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2007누23974, 2008.5.6. 같은 뜻).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였는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5.6.4.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은 점,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직후 청구외법인과 동일 사업장에 소재한 󰁩󰁩󰁩 자판(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동 법인의 주식 50%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김☆☆가 실질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이고 청구인은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확인한 2010.1.6.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김☆☆가 신용상 문제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10.1.6.자 신○○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이 김☆☆와의 논의를 거쳐 2006.11.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청구인은 김☆☆에 고용된 직원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은 2004.4.28.부터 2006.7.19.까지 󰁩󰁩󰁩자판(주)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인이 2006.12.6. 위 󰁩󰁩󰁩자판(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청구외법인과 󰁩󰁩󰁩자판(주)의 사업장이 동일한데다 상호도 유사한 점에 비추어 신○○이 친분관계 등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2010.1.5.자 김○익의 확인서에 “2005.4.2.에 체결한 구리 □□화재건물 내 자판기 운영 계약시 지사장인 김☆☆ 씨와 금액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당시 김 ☆☆ 씨를 대표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김○익이 2008.6.18. 간이과세자(소매, 자판기 운영)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외법인이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5.4.2.자 계약과 관련한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김○익의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김☆☆가 작성하여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제출하였다는 냉난방기 설치 등에 관한 견적서 2부를 제출하였으나, 동 견적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김☆☆가 청구외법인의 지사장 또는 사업 본 부장의 직함으로 작성하였다는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및 매매계약서 사본 4부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대부분 하○○가 대표이사로 재직 시에 작성된 것으로서 김☆☆가 대표이사가 아닌 지사장 또는 사업본부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바, 김☆☆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표방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4.8.23~2006.12.26.까지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상 김☆☆의 모(母) 변○○ 명의로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동 기간 중 변○○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신○○ 등 여러 사람의 명의로도 수시로 입․출금이 있었고, 변○○이 청구외법인의 감사였던 점에 비추어 변○○ 명의의 입출금을 다른 입출금과 달리 보기도 어렵다. 바) 김☆☆ 모(母) 변○○ 명의로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사업장을 임차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변○○이 감사직에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사)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김☆☆를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