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원금을 차입금으로 보고 쟁점수익금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인정이자율을 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쟁점원금을 차입금으로 보고 쟁점수익금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인정이자율을 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산 39-3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아파트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01.12.6.설립된 △△건설이라 한다.)의 주주로 △△건설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2002.7.5. ☆☆건설에 △△건설 지분 25%〔청구인 소유주식 10,000주, 청구외 00식(이하 “000”이라 한다) 소유주식 5,000주, 합계 15,000주〕를 15억원(이하 “쟁점원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건설은 공동사업약정서 내용대로 ☆☆건설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원금을 상환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원금에 대한 수익금 1,293백만원(이하 “쟁점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쟁점원금 및 수익금 지급내용 (단위: 원) 일 자 투 자 금 원금반환 수익금 누적액 2002.07.10. 1,500,000,000 1,500,000,000 2002.11.21. 700,000,000 800,000,000 2002.11.27. 20,000,000 780,000,000 2003.04.28. 780,000,000 0 2003.04.30. 57,138,933 - 57,138,933 2004.05.13. 650,000,000 - 707,138,933 2004.05.13. 586,000,000 -1,293,138,933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6.21.~2007.8.30. 기간동안 △△건설의 2004~200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건설이 쟁점원금에 대한 쟁점수익금을 지급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한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007년 11월 국세청의 조사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원금을 투자금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한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조사종결한데 대하여 쟁점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고 쟁점수익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한바, 조사청은 △△건설이 지급한 이자비용을 감안한 인정이자율을 46.82%로 산정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이미 신고한 인정이자율(9%)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건설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2004년 귀속 203,675,482원을 소금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0.1.1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379,0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 건설 대표이사 000에 대한 가지급금조정명세서(가수반제 1,500백만원/가수입금 1,500백만원)와 같이 △△건설은 쟁점원금과 그에 따른 쟁점수익금을 투자 및 이익분배금이 아니라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04.5.18. 작성한 합의서에서 쟁점원금을 원금으로, 쟁점수익금을 이자로 지급한 것 임을 명시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④ 삭제 <2004.12.31>
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상법 제83조 【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상법 제84조 【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11) 상법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위 표시 부동산에 공동주택사업(이하“사업”아라 칭함)을 추진함에 있 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본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지분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식 양도, 양수 지위 및 권리)
① 갑이 기투입한 회사설립 및 유지비용, 토지매입을 위한 채권인수비용 및 인 허가 관련 제비용을 을은 인정하고 또한 본 사업을 시행할 법인은 기존 시행법인 인 △△건설(주)로 한다.
② 을은 신규로 본 사업에 지분 25%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금 일십오억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본 사업에 참여한다.
③ 갑과 을은 상호 75%: 25%의 지분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종료시 사업 이익에 대한 배분도 특약사항(별첨)을 제외하고 75%: 25%로 한다.
④ 을에게 갑의 주식지분 양도는 총 주식 60,000주 중 000 10,000주, 000 5,000주 합계 15,000주를 본 계약 체결 후 양도한다. 제3조(투자금 회수)
① 갑과 을은 시공사인 (주)◈◈건설과 프로젝파이낸싱기관인 00은행 신탁기획 팀의 혐의를 거쳐 갑과 을의 투자원금을 회수한다. (이하 생략) 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각각의 지분보다 선행하는 권리 및 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별도의 특약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행한다.
1. 을은 직접경영에 참여하지 않되 본 사업의 인허가 업무에는 적극 협조한다.
2.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잔여부지(약5,700평)에 대하여 000이 이에 대한 소유 권을 갖되 동 부지에 대한 지분 중 6/1은 을 지분으로 인정한다.
3. 본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건설원가(토지매입비 + 건축비 + 제세공과금)로 송윤 권이 매입한다.
4. 본 아파트 분양시 분양업무대행을 000이 선정하되 회사 이익에 준하여 선 정한다. (이하 생략)
2. △△ 건설의 주주인 000,000,(청구인), 000와 ☆☆건설의 합의서 합 의 서
1. △△건설에 대한 각각의 투자지분은 갑과 을이 합하여 5/12(41.67%), 병이 28.3%, 정이 5% 및 무는 3/12(25%)임을 확인한다.
2. △△건설의 주주명부에는 갑과 을이 각각 25%, 병이 40%, 정이 10%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이익금 수령과 관련 세금부담은 상기 1의 실제투자지분에 따른다.
3. 2004년 5월 10일 현재 △△건설(주)의 대구시 00구 00동 000아파트 사업시행과 관련 갑, 을, 병, 정 및 무가 투자한 투자원금은 2003년 중에 모두 상환되었음을 확인한다. 관련하여 무가 투자한 투자자금의 실질적 투자자인 000 및 000에게 △△건설(주)가 지급한 투자원금은 무의 투자원금이 상환된 것임을 확인한다.
4. 2003년 중 지급한 상기 3의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건설(주) 대표이사의 가지급으로 처리되었으며 향후 배당 지급시에는 각 투자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5. 2004년 5월 일 갑, 을, 병, 정 및 무는 △△건설(주)의 사업이익금 중 우선 분배금으로 각각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함을 확인한다.
6. 2004년 5월 10일 현재 △△건설(주)의 장부상으로는 사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각 투자자에게 2003년 및 2004년 5월 지급한 상기 3및 5의 자금은 가지급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7. 상기 가지급금 처리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부터 연이율 9%의 이율로 이자가 발 생되며 이자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가능이익이 산출되어 장부상 배당금 지급으로 처리할 시 지분별로 △△건설(주)에 지급하여야 한다.
8. △△건설(주)의 00구 00동 시행사업이 종료되어 최종이익이 확정된 후 각 투자자에게 기지급된 우선분배금과 가지급 이자를 차감 후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9. 을 및 병의 지분 중 무에게 매각한 지분에 대하여 무의 장부상 처리여하에 불 구하고 2004년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기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향후 최종적 으로 을과 병이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한다. 2004년 5월 13일 ※ 000, 000, 000, 000, ☆☆건설 대표이사 000은 자필 날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