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34 선고일 2010.07.05

쟁점사업장 관련 2008년 대차대조표에 부채 2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이건 부채에 대한 2008.1.˜3. 이자 지급분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계산시 이자비용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청구인의 2008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 111,133,2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대출금 250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3.8.부터 ○○도 ○○시 ○○구 ○동 1033-3 ○○○프라자 606,607호에서 “ 성형외과의원”(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정형외과 의료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로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매출액(진료비)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차명계좌 입금액 266,850,000원 중 환불액 24,091,530원을 차감한 242,758,470원을 청구인의 2008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8년도 종합소득세 110,342,416원을 2010.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고지서 도달일자: 2010.1.13.) 청구인은 이에 2010.4.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비록 현금수입금액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차명관리 금액 중에도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사업장의 공동개설자였던 청구외 전○○, 허○, 신○○(이하 각각 “전○○”, “허○", “신○○”이라 한다)이 소득세 신고시 현금수입으로 기신고한 부분도 있는바, 이를 차감하여 주기 바란다.
  • 나.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맞추어 청구인이 지급한 은행이자 중 3개월분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처분청이 2008년 12개월 전부의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병원운영과 관련된 은행 차입금 이자비용을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 다. 이와 같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차명으로 관리한 현금 수입금액 중 청구인, 공동개설자의 명의로 현금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해 공동개설자 등이 현금수입으로 기소득세 신고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다른 자격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병원의 실질적 운영은 청구인과 공동개설사의 공동책임으로 공동사업자 간의 수입의 투명성을 위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충된다. 나. 청구인은 막연히 은행차입금이 병원운영비와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 내역사항은 임의적으로 자금사용처를 결정하여 기재하였을 뿐 각각의 은행차입금이 실제로 병원운영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다. 또 청구인은 2006년에 동 1319-13번지 **타워 2층 전체를 5,472백만원에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장기차입금 4,35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차입금과 이자비용 신고누락액이 임대와 관련된 것인지 병원 운영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현금수입금액이 청구인이나 공동개설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수입으로 종합소득금액에 기포함되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91,075천원, 소득금액은 32,067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진료비 266,850천원에서 환불된 금액 24,092천원을 차감한 242,758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342천원을 2010.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기 간 대표자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2007.12.~2008.2. 이○○ 2008.2.1.~2008.9.1. 전○○ 2008.1.29.: 이○○→ 전○○, 이○○ 2008.9.1.~2008.11.1. 허○ 2008.8.27.: 전○○, 이○○ → 허○, 이○○ 2008.9.1.: 허○, 이○○→ 허○ 2008.9.9.: 허○→ 허○, 이○○ 2008.11.1.~2009.2.26. 신○○ 2008.10.28.: 허○, 이○○→ 신○○ 2008.12.12.: 신○○ →신○○, 이○○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전○○, 허○, 신○○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전○○의 사업자 등록 내역 (표 생략)

(1)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은 ○○○에스테틱, ○○○의원, ***의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은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을 227,089,9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허○의 사업자 등록 내역 (표 생략)

(1)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의원, 의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2)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은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을 51,654,528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신○○의 사업자 등록 내역 (표 생략)

(1)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은 의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의료법인 병원 등 2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2)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은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을 50,221,600원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차명계좌(예금주: 이, --****)의 2008년 거래내역 사본과 환자 진료내역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공동개설자였던 허○으로부터 2008.10.30. 의료장비를 61,580천원에 양수한 장비양도양수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2007.12.31. 및 2008.12.31. 기준 대차대조표상에 장기차입금 2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청구인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건 부채에 대해 2008.1.1.~2008. 2.21. 이자 비용 5,122,327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은행 -- 계좌에서 청구인이 250백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대출실행일자는 2004.3.5.임), 이건 대출액에 대한 2008.1.7.~2008.3.5.동안의 발생이자는 5,122,327원이며, 2008년 중 총 발생이자는 20,895,334원이다. 2008년 ○○은행 -- 계좌이자비용 발생 내역 거래일자 발생이자 거래후 잔액 2008.1.7. 1,745,342 250백만원 2008.2.5 1,745,342 250백만원 2008.3.5. 1,631,643 250백만원 2008.4.7. 1,711,369 250백만원 2008.5.6. 1,656,164 250백만원 2008.6.5. 1,712,670 250백만원 2008.7.7. 1,695,205 250백만원 2008.8.5. 1,751,712 250백만원 2008.9.1. 1,754,657 250백만원 2008.10.1. 1,783,561 250백만원 2008.11.6. 1,902,465 250백만원 2008.11.26. 1,805,204 250백만원 합계 20,895,334
  • 나) 이밖에 청구인은 ○○은행(계좌번호: 143--) 대출금에 대해 2008년 중 대출이자 16,687,460원의 상환내역, ○○○○은행(계좌번호: 8-**-) 대출금 1억원에 대해 2008년 중 이자 6,426,291원을 상환한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라. 판단 관련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차명계좌 입금액이 청구인과 공동개설자였던 전○○, 허○, 신○○의 2008년 종합소득금액 신고시 신고한 금액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 허○, 신○○이 2008년 중 쟁점사업장 주소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장부에 따라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전○○, 허○, 신○○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빙이 달리 없는바, 이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2008년 대차대조표에 부채 2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50백만원을 대출한 ○○은행 --****계좌에 대한 2008.1.~3. 지급이자 5,122,327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계산시 이자비용으로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2008년 중 추가 지급이자 15,773,007원에 대해서는 2008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이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청구인의 2008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이자비용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