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기타도급업에 해당되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업종코드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기타도급업에 해당되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0.2.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414,407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맞는 업종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2007.7.10. 개업하여
○○ 시
○○ 구
○○ 동 00-2번지
○○ 아파트 4동 1901호에서 ○○결혼○○개발원(이하 “○○결혼○○개발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소득합산2표에 의거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에 ○○결혼○○개발원의 사업소득 45,156천원, 청구외 ○○푸드주식회사(이하 “○○푸드”라 한다)의 근로소득 29,969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14,40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소득합산표에 의한 사업소득 45,168,956원은 ○○결혼○○개발원의 소득이 아니라 종전 사업체인 ○○환경(이하 “○○환경”이라 한다)의 소득으로, ○○환경의 소득은 면세사업의 일종인 인력관리 및 서류 대행용역 사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정도만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납부를 한 적이 없다. ○○환경의 소득은 청구인의 인건비 정도로 청구인의 전체 수입이 기초생활자 정도의 수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건 사업소득은 ○○환경의 소득을 상호 변경으로 ○○결혼○○개발원의 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니 ○○환경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2)
○○푸드의 경우 청구인의 폐수장 관리 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푸드에서 신고하여 납부한 것이다.
이 건 경정․고지 당시 적용된 업종코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인 940909(서비스/환경컨설팅, 환경서류용역)이며, 이는 매출처인 주식회사○○오양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기재된 환경컨설팅과 일치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제결혼관련 업종코드는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환경산업의 소득을 ○○결혼○○개발원의 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이 적용한 940909는 기타자영업(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이나, 청구인이 ◉◉푸드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기타도급업(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및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각각의 용역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는 업종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