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코드를 정당하게 적용하였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33 선고일 2010.05.24

업종코드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기타도급업에 해당되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 문

2010.2.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414,407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맞는 업종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7.10. 개업하여

○○ 시

○○ 구

○○ 동 00-2번지

○○ 아파트 4동 1901호에서 ○○결혼○○개발원(이하 “○○결혼○○개발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소득합산2표에 의거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에 ○○결혼○○개발원의 사업소득 45,156천원, 청구외 ○○푸드주식회사(이하 “○○푸드”라 한다)의 근로소득 29,969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14,40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소득합산표에 의한 사업소득 45,168,956원은 ○○결혼○○개발원의 소득이 아니라 종전 사업체인 ○○환경(이하 “○○환경”이라 한다)의 소득으로, ○○환경의 소득은 면세사업의 일종인 인력관리 및 서류 대행용역 사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정도만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납부를 한 적이 없다. ○○환경의 소득은 청구인의 인건비 정도로 청구인의 전체 수입이 기초생활자 정도의 수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건 사업소득은 ○○환경의 소득을 상호 변경으로 ○○결혼○○개발원의 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니 ○○환경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2)

○○푸드의 경우 청구인의 폐수장 관리 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푸드에서 신고하여 납부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경정․고지 당시 적용된 업종코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인 940909(서비스/환경컨설팅, 환경서류용역)이며, 이는 매출처인 주식회사○○오양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기재된 환경컨설팅과 일치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제결혼관련 업종코드는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과세자료인 소득합산표상 업종코드가 정당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7.10. ○○환경산업(서비스/환경서류용역,환경컨설팅)으로 개업하여 2008.9.24. ○○결혼○○개발원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부업종 3개(서비스/인력공급,국제결혼중개업,국제결혼서류대행)를 추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년 1기 과세표준(매출) 45,168,956원, 2008년 2기 과세표준(매출) 39,867,718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소득합산2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45,168,956원, 근로소득 수입금액 29,969,343원, 합계 75,138,299원에 대한 소득금액 33,874,702원(사업소득 16,150,760원, 근로소득 17,723,942원)원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푸드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2008년 총급여가 29,969,343원으로 확인된다. 5) 당심이 확인한바, ◉◉푸드주식회사(공급가액 10백만원) 대표이사 김○○는 “폐수 인허가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 사하구청 등에 제출하여 규제완화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일부 시설공사를 병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오양(공급가액 25백만원)은 품목이 환경컨설팅(폐수장)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농수산(공급가액 6백만원) 과장 김◉◉은 “주차장 신설 관련 인허가용역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2007.5.25. ◉◉푸드주식회사와 맺은 인․허가 용역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수산물가공공장의 일일 폐수처리량 20톤 이하로 폐수 배출시설 설치 면제 후 설치허가 취득 용역을 수행하되, 하수도 관 설치공사와 기본적인 폐수처리시설 장치(스크린, 관로) 공사는 청구인이 관계기관의 요구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기타자영업(940909)의 단순경비율(기본율 65.8)을 적용하였는바, 기타자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환경의 소득을 ○○결혼○○개발원의 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경산업의 업종코드인 940909를 적용하고 ○○결혼○○개발원의 업종코드인 749100, 930912, 930919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경산업의 소득을 ○○결혼○○개발원의 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이 적용한 940909는 기타자영업(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이나, 청구인이 ◉◉푸드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기타도급업(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및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각각의 용역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는 업종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