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투표권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배 해당되지 않음
쟁점투표권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배 해당되지 않음
청구인은 2008.5.19.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환급금 21,786천원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2,535천원을 환급받았고, 2009.5.15.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환급금 38,778천원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3,129천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환급금(2007~ 2008년 합계 60,564천원, 이하 “쟁점투표권환급금”이라 한다)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 하여 쟁점투표권환급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고, 2010.2.1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91,830원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46,5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이의신청을 거쳐 2010.4.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7~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쟁점투표권환급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신고 상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의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2008. 12.26. 법률 제9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소득세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쟁점투표권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주)가 발행한 스포츠토토 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소득세제과-53, 2005.2.18.)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법 제92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회신된바 있고, 2007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열거’하는 개정취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규정을 추가하여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에 의하면, 쟁점투표권환급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쟁점투표권환급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하였기에 청구인에게는 신고 상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도의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1. 쟁점투표권환급금이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투표권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주)가 발행한 스포츠토토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무공무원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쟁점투표권환급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하였기에 청구인에게는 신고 상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조심2008중0818, 2008.6.24. 같은 뜻),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투표권환급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