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보아 국세청으로 심리자료를 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송하지 않고, 조사청에서 이의신청을 결정한 것은 권한없는 기관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소득처분은 적정함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보아 국세청으로 심리자료를 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송하지 않고, 조사청에서 이의신청을 결정한 것은 권한없는 기관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소득처분은 적정함
1. 청구인은 2003.3.25.부터 청구외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소유지분은 49%였다.
2. 청구외법인은 □□도 □□시 □□동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계약을 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다 허가문제와 자금난에 봉착하여 사업권(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청구외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2003.10.8. △△건설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당시 청구외법인의 감사 안◎◎이 51%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사업에 손을 떼었고, 법인의 장부와 경영권을 안◎◎에게 넘겨주었으며, 요양을 위해 □□도 ∇∇의 지인의 펜션에 머물다가 설악산, 내장산 등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 2004.9월에는 안◎◎의 요구로 명목상 대표이사도 사임하고 지분도 모두 안◎◎에게 넘겨주었기에 청구외법인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다.
1. 2007.5월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안◎◎에게 장부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제출된 장부 및 증빙이 부실하여 믿을 수 없다며 추계경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안◎◎도 이를 인정하여 조사청은 안◎◎에게 9,145,564천원을 상여처분하였다.
2. 2008.10월 조사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중 일부인 4,130,575,588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면서, 공동대표이사였던 김◈◈은 법인의 경영에 간여할 일이 없다며 제외하였다.
3. 2009.3월 조사관서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결정을 추계결정에서 실지조사결정으로 변경하여 재조사하였고, 그 결과 위 2)의 금액을 취소하고, 2003사업연도 3,007,674,98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를 받지 않았다.
(1) 계약금대가는 청구외법인이 지주들에게 지급한 토지계약금이고, 중도금대가는 사실상 △△건설에서 청구외법인의 이름으로 지주들에게 직접 집행한 금액으로 중도금대가를 제외하면 6,874,000천원이고, 조사청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실지급처를 확인한 업무관련비용 3,524,000천원을 제외한 3,350,000천원에서 법인에서 기지출한 인건비․임차료․컨설팅비 등 342,32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7,675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조사청에서 확인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지출된 금액 (백만원) 번호 출 금 수취인 비고 일자 금액(백만원) 1 2003-09-05 80 진♧호 토지소개료 2 2003-09-05 20 황♧숙 3 2003-09-30 100 김♧균 4 2003-10-01 40 황♧순 5 2003-09-08 120 ♧♧건축사 설계용역비 계약금 6 2003-10-01 680 홍♧♧ 투자자금 7 2003-10-01 884 김♧사 투자자금 8 2003-09-08 50 이♧숙 용역비(▣▣▣건설) 9 2003-10-27 200 ▣▣▣건설 10 2003-11-07 100 이은▣ 11 2003-12-03 300 ▣▣▣건설 12 2004-05-13 150 이은▣ 13 2004-05-21 800 이은▣ 합계 3,524
(3) 그러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매우 자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누락되어 있다. (가) 토지계약금 조사청은 금융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건비 등 342백만원은 공제하면서 조사된 토지계약금 2,944백만원을 불공제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나) 청구외 정♤용의 투자금 조사청은 홍♧♧과 김♧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었고, 이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결정하여 자료통보하여 과세하였다. 홍♧♧ 등은 주식양도대가라고 주장하며 불복 중이지만 조사청은 이를 투자대금의 원리금 반환이라고 보아 공제하였다. 홍♧♧과 김♧사 외에 정♤용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모두 인수한 안◎◎이 과점주주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금은 모두 안◎◎이 지급할 금액을 법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안◎◎에게 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자료로 통보한 홍♧♧과 김♧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면서도 정♤용에게 지급한 금액 500백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투자금액의 반환이던 주식양도 대금이던 청구인에게 처분될 금액은 아니다. (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조사청의 실사처분이 옳다 해도 상여처분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되어 없게 된다.
• 총입금액(중도금대가 제외)
• 조사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한 지급액
• 조사청이 인정한 인건비 등
• 정♤용의 지분대가
• 토지계약금 대가
• 차감금액 6,874,000,000 3,524,000,000 342,325,020 500,000,000 2,943,831,000
• 436,156,000 (라) 조사에서 누락된 금액 당초 안◎◎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영입하였으나 자금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려 지분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장악하면서 인수대금의 상당부분을 사채업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거나 상환용도에 사용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였다. 청구인은 자금집행내역을 노트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2차조사시에 이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2차 조사시에 어차피 추계할 것이니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3차 조사시에는 실지조사를 하였고 이 자료가 있었을 것이므로 참고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노트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비교한 결과 지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금액은 아래와 같다. (백만원) 연월일 금액 지급처 계좌은행 비고 2003.9.1 30 김☆태 사채업자 원리금 주1 2003.9.5 600 양☆상 ◐◐은행 위와 같음 2003.9.16 40 김☆태 2003.9.30 900 조♤훈 ◉◉은행 2003.9.30 400 정♤용 안◎◎ 주식인수대금 주2 2003.10.7 500 김♤덕 ▲▲은행 사채업자 원리금 주1 2003.11.6 1,840 안◎◎ ◉◉은행 사채업자에게 지급한다고 인출 주3 계 4,310 주1) 토지매입대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원리금 지급
• 김☆태에게 지급한 증빙은 분실하였으나 비망록(노트)에 기록되어 있음 주2) 안◎◎이 주식을 인수하고 지급한 대금으로 조사청도 인정하였음
• 조사청은 5억원으로 자료통보하였으나, 노트에는 4억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1억원은 안◎◎이 직접 지급하였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주3) 안◎◎이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이라고 인출
• 안◎◎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와는 상관없이 안◎◎에게 처분하여야 할 금액이며 청구인에게 처분할 금액은 아님 (마) 조사청은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조사통지를 하지 않았다. 실지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조사를 통지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시 요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통지없이 경정하고 사후에 경위를 알아보니 실지조사를 하였는바, 절차상만으로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2차조사시에 제시된 노트와 계좌에는 위 누락된 금액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은 매우 자의적이다. (바) 감사원의 실지조사 조사청은 감사원의 처분지시라고만 하고 청구인은 감사원의 지시서를 열람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당연이 감사원의 실지조사 지시에 의하여 조사청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조사청은 감사원의 처분지시임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단하였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실지조사를 하여 조사청에 지시를 한 것인데 감사원은 실지조사를 할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 세법 어디에도 감사원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는 매우 중대한 위법으로 무효인 처분이다. (사)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은 2009.8.7.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심리결과 조사청의 조사내용에는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2010.1월 수령하였다.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조사청은 2010.2.4.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보내왔고 청구인이 출두하여 수령증에 서명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인사이동 이후 변경된 담당자는 당초처분이 감사원 감사에 의한 처분이므로 이의신청이 불가한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결정은 무효이므로 재조사가 불가하다고 구두로 통보하면서 심사청구를 다시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구두 권장이 있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44의2…2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의신청결정은 이에 대한 결정으로 보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2003년 대차대조표 확인결과 2003.12월 말 기준 현금 및 예금 보유액 7,958,000,000원, 선급금 6,983,831,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잔고는 1,040원으로 확인되고 선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며, 2004.12월 말 기준 현금․예금이 6,532,366,2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 잔고는 784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등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장부는 허위이고, 기타 증빙서류도 없었다.
3. 청구외법인의 장부가 비록 허위라고는 하나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3월부터 5월사이 □□시 □□동 3번지 외 41필지에 대하여 토지 지주들과 2,943,831,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12,275,988,0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건설에 동 권리를 양도하였는 바 부동산 거래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알 수 있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유출금액 중 실지급처(귀속자)가 확인되거나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이 확인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등의 규정에서 정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1. 2003년 수령한 양도대가 6,874,000,000원의 내역
2. 상여처분금액 3,007,674,980원의 계산근거
2.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는 것(대법92누3120 ’92.7.14)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함은 정당하다.
1. 청구인: 2003.2.25 ~ 2004.9.21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건설에 양도하여 122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게 한 당사자이고, 2003년 △△건설로부터 받은 토지대가 6,874백만원의 처분 당사자로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2. 김◈◈: 2003.10.08 ~ 2005.01.25 양도금액을 지급한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토지지주들이 최초 계약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여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3.10.08일 김◈◈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건설 직원은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며, 2005.01.12일 사업주체가 △△건설 단독명의로 변경되어 김◈◈ 외 대표이사 등 이사 전원이 사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이 청구외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이미 주요 경영업무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부수적인 업무로서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협조 및 양도대금의 수령업무만 남아 있어 사실상 김◈◈은 청구외법인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김◈◈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양도대가를 처분하였거나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확인된 바 없다. 결론적으로 김◈◈은 법인대표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자금의 처분을 위해서가 아닌 자금의 담보목적으로 등재한 것이므로 당초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안◎◎: 2004.09.21 ~ 2005.01.25 2003.9.30. 51%의 주식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 단서규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2004.9.21.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2003년 귀속 소득처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재직기간 동안 유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7,881,369천원에 대하여 2004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함은 타당하다.
2. 권한없는 기관에서 조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적정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2. 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5.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 주주변동 내역 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외법인(매도인)과 △△건설(주)(매수인)이 2003.10.7. 체결한 □□도 □□시 □□동 1번지 외 41필지 75,210㎡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43,226,900천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계약시 6,000백만원, 2003.10.31. 중도금 5,000백만원, 잔금 중 7,972,623천원은 사업승인 득한 후 또는 P/F자금 수령 후 지불하고, 24,254,277천원은 원소유자에게 기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입회하에 △△건설(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갑)과 △△건설(주)(을)이 2003.10.8. 체결한 □□도 □□시 □□동 1번지 외 41필지의 합의서에 의하면, 을은 갑이 토지소유자와 당초 계약체결한 28,450,912천원을 승계하여 지급하고, 이 승계지급액에 가산하여 12,275,988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 체결한 2003.10.7. 계약서는 원인무효로 하며, 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조사관서에서 청구인과 안◎◎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김◈◈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당시 청구외법인과 지주들간 계약진행 자체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건설(주)에게로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이후에 일부 지주가 중도금 및 잔금을 당초 계약자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건설(주)의 자금관리이외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일이 없었다.
(1)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주식지분 51%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이사직을 2003.12월경부터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행하였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4.9.21.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등기부등본에 명의를 바꾸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뒤늦게 명의를 변경하였다.
(3) 김◈◈은 대표이사로서 회사 전반의 경영업무는 참여하지 않았고, 토지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만 관여하였다.
3. 국세청장의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조사청은 소득처분 잘못에 대하여 실지귀속자 확인을 위한 금융조사를 2008.9.17.~2008.10.15. 실시하였는바,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시정요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9.1.부터 2004.6.30.까지 △△건설(주)로부터 10,962,200천원을 수령하였고, 금융조사로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2,762백만원이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 등이 있어 정확한 확인은 불가하나, 지급자인 △△건설에서 4,088,2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6,874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금융조사를 통하여 귀속자와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는 비용 3,524백만원과 인건비 등 342,325천원을 공제하여 3,007,675천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정♤용의 400백만원, 조♤훈 900백만원, 김♤덕 50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고, 안◎◎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1,500백만원 또한 안◎◎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된 점, 청구인이 직접 관여한 점 등 무재산인 안◎◎의 계좌를 편법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안◎◎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한 806백만원, 소액 미조회 등의 사유로 불명인 140백만원 등과 함께 토지대금으로 지급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명목상 5억원이나, 법인설립과 동시에 반제된 것으로 주주별로 투자한 금액은 아니고,
(2) 최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최초 투자자는 김♧사 6억5천만원, 홍♧♧ 5억원, 안◎◎ 14억원 합계 2,550백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3) 청구인과 안◎◎이 사업권을 30억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권유에 의거 2003.10.1. 투자비율에 따라 김♧사는 884백만원, 홍♧♧ 680백만원을 지급받고 사업권 전체를 청구인과 안◎◎에게 넘겼고, 투자비율에 따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차익에 20%, 23%의 세금을 전수만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고 요구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투자약정시 청구인과 본인이 40%, 기타 3인이 60%로 30억기준 분배비율이다.
(4) 본인은 전면에 나설 수 없어 청구인을 내세워 업무를 시행하였고, 본인의 주식소유비율은 27%이며, 그 대가로 5억원을 지급받았고, 사업권 양도 후 청구인과 안◎◎의 소유비율관계에 대하여는 부지하다.
(1)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였으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을 알 수가 없었고, 관련자에게 확인한바, 본인의 확인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본인은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본인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확정하지는 않음을 인정한다.
(2) 확인서 내용 중에 “자본금은 명목상 5억원이나 법인설립과 동시에 반제된 것으로 주주별로 투자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진술은 회사가 설립과 동 시에 자금이 사업내용(계약금 등)으로 유출되었음을 오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확인서 내용 중에 “투자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 김♧사와 홍♧♧이 사업권을 청구인과 안◎◎에게 넘겼다”는 진술은 “본인과 김♧사, 홍♧♧이 지분을 모두 안◎◎에게 넘겼다”로 정정한다.
(4) 기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이 확인서를 제출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간과하고 조사공무원의 권유에 의하여 제출하였으나,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알고 관련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1. 먼저,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2009.12.28.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 효력과 2010.3.25. 제기한 심사청구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권한없는 기관에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장부 등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하고, 김◈◈에게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매매가액과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확인되고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하므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 지고, 김◈◈은 (주)△△건설의 대표이 사로서 토지대금 지급업무에는 관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업무에는 관여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상여처분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5. 따라서, 청구인에게 3,007,675천원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처분청에서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