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의 이의신청결정의 효력 및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30 선고일 2010.09.28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보아 국세청으로 심리자료를 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송하지 않고, 조사청에서 이의신청을 결정한 것은 권한없는 기관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소득처분은 적정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건설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구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2003.3월부터 2003.5월까지 □□도 □□시 □□동 산 3번지 외 41필지 토지를 최△△ 외 수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건설(주)에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15,219,819천원을 수령 (6,874,000천원은 2003년 중 수령, 잔액 8,345,819천원은 2004.12.22. 수령)하고,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2.26.~2007.5.7.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15,219,819천원에 대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10,274,903,614원으로 법인세를 경정하고, 당초 신고한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차감한 9,145,564,856원을 잔금수령 당시의 대표이사인 안◎◎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2004년 과세연도로 하여 전액 상여처분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정기 감사시, 청구외법인의 유출된 자금을 확인하여 법인세 경정 및 실질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되, 불분명시 법인 등기부등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토록 지시하였다.
  • 라. 이에 조사청은 2008.9.17.~2008.10.15.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당초 결정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정당하고, 양도대가 15,219,819천원과 관련된 대표이사 3인(청구인, 김◈◈, 안◎◎) 중 투자자금 관리를 위해 등재된 김◈◈을 제외한 청구인, 안◎◎에게 재직시 발생한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4,130,575천원, 안◎◎에게 5,014,989천원을 2004년 과세연도에 상여처분하였다.
  • 마. 감사원장은 조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양도대가 15,219,819천원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알 수 있는 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규정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며,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년 중 수령한 6,874백만원 중 사외유출 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3,007,674,980원에 대하여 유출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로 하여 상여처분(안◎◎은 7,882,119천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09.5.7. 이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0,274,58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 이의신청(결정일 2009.12.28.)을 거쳐 2010.3.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경위

1. 청구인은 2003.3.25.부터 청구외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소유지분은 49%였다.

2. 청구외법인은 □□도 □□시 □□동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계약을 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다 허가문제와 자금난에 봉착하여 사업권(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청구외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2003.10.8. △△건설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당시 청구외법인의 감사 안◎◎이 51%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사업에 손을 떼었고, 법인의 장부와 경영권을 안◎◎에게 넘겨주었으며, 요양을 위해 □□도 ∇∇의 지인의 펜션에 머물다가 설악산, 내장산 등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 2004.9월에는 안◎◎의 요구로 명목상 대표이사도 사임하고 지분도 모두 안◎◎에게 넘겨주었기에 청구외법인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다.

  • 나. 소득처분

1. 2007.5월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안◎◎에게 장부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제출된 장부 및 증빙이 부실하여 믿을 수 없다며 추계경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안◎◎도 이를 인정하여 조사청은 안◎◎에게 9,145,564천원을 상여처분하였다.

2. 2008.10월 조사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중 일부인 4,130,575,588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면서, 공동대표이사였던 김◈◈은 법인의 경영에 간여할 일이 없다며 제외하였다.

3. 2009.3월 조사관서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결정을 추계결정에서 실지조사결정으로 변경하여 재조사하였고, 그 결과 위 2)의 금액을 취소하고, 2003사업연도 3,007,674,98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를 받지 않았다.

  • 다. 처분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1차 처분이 적법하다.
  • 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수입이 발생한 2004년도에는 안◎◎이 과점주주이면서 사실상의 대표자였으며, 2004.9월 이후에는 등기부상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었고 청구인과 안◎◎도 모두 이에 동의하는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 나) 문답서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질문하고 피조사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과세근거로서, 이를 부정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조사청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안◎◎이 무재산이고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김◈◈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제외한 것은 재직기간 안분 원칙에 어긋난다. 2) 조사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직기간별로 안분한 처분이나 실지조사를 한 처분이 옳다고 하여도 그 내용은 부당하다.
  • 가)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도 □□시 □□동 소재 토지를 매입계약한 상태에서 △△건설에게 사업권(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양도하였고, 이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 10,962,200천원을 받았다고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계약금대가 2,943,831천원, 중도금대가 4,088,320천원, 프리미엄 3,930,169천원이다.

(1) 계약금대가는 청구외법인이 지주들에게 지급한 토지계약금이고, 중도금대가는 사실상 △△건설에서 청구외법인의 이름으로 지주들에게 직접 집행한 금액으로 중도금대가를 제외하면 6,874,000천원이고, 조사청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실지급처를 확인한 업무관련비용 3,524,000천원을 제외한 3,350,000천원에서 법인에서 기지출한 인건비․임차료․컨설팅비 등 342,32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7,675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조사청에서 확인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지출된 금액 (백만원) 번호 출 금 수취인 비고 일자 금액(백만원) 1 2003-09-05 80 진♧호 토지소개료 2 2003-09-05 20 황♧숙 3 2003-09-30 100 김♧균 4 2003-10-01 40 황♧순 5 2003-09-08 120 ♧♧건축사 설계용역비 계약금 6 2003-10-01 680 홍♧♧ 투자자금 7 2003-10-01 884 김♧사 투자자금 8 2003-09-08 50 이♧숙 용역비(▣▣▣건설) 9 2003-10-27 200 ▣▣▣건설 10 2003-11-07 100 이은▣ 11 2003-12-03 300 ▣▣▣건설 12 2004-05-13 150 이은▣ 13 2004-05-21 800 이은▣ 합계 3,524

(3) 그러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매우 자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누락되어 있다. (가) 토지계약금 조사청은 금융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건비 등 342백만원은 공제하면서 조사된 토지계약금 2,944백만원을 불공제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나) 청구외 정♤용의 투자금 조사청은 홍♧♧과 김♧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었고, 이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결정하여 자료통보하여 과세하였다. 홍♧♧ 등은 주식양도대가라고 주장하며 불복 중이지만 조사청은 이를 투자대금의 원리금 반환이라고 보아 공제하였다. 홍♧♧과 김♧사 외에 정♤용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모두 인수한 안◎◎이 과점주주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금은 모두 안◎◎이 지급할 금액을 법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안◎◎에게 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자료로 통보한 홍♧♧과 김♧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면서도 정♤용에게 지급한 금액 500백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투자금액의 반환이던 주식양도 대금이던 청구인에게 처분될 금액은 아니다. (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조사청의 실사처분이 옳다 해도 상여처분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되어 없게 된다.

• 총입금액(중도금대가 제외)

• 조사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한 지급액

• 조사청이 인정한 인건비 등

• 정♤용의 지분대가

• 토지계약금 대가

• 차감금액 6,874,000,000 3,524,000,000 342,325,020 500,000,000 2,943,831,000

• 436,156,000 (라) 조사에서 누락된 금액 당초 안◎◎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영입하였으나 자금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려 지분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장악하면서 인수대금의 상당부분을 사채업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거나 상환용도에 사용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였다. 청구인은 자금집행내역을 노트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2차조사시에 이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2차 조사시에 어차피 추계할 것이니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3차 조사시에는 실지조사를 하였고 이 자료가 있었을 것이므로 참고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노트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비교한 결과 지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금액은 아래와 같다. (백만원) 연월일 금액 지급처 계좌은행 비고 2003.9.1 30 김☆태 사채업자 원리금 주1 2003.9.5 600 양☆상 ◐◐은행 위와 같음 2003.9.16 40 김☆태 2003.9.30 900 조♤훈 ◉◉은행 2003.9.30 400 정♤용 안◎◎ 주식인수대금 주2 2003.10.7 500 김♤덕 ▲▲은행 사채업자 원리금 주1 2003.11.6 1,840 안◎◎ ◉◉은행 사채업자에게 지급한다고 인출 주3 계 4,310 주1) 토지매입대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원리금 지급

• 김☆태에게 지급한 증빙은 분실하였으나 비망록(노트)에 기록되어 있음 주2) 안◎◎이 주식을 인수하고 지급한 대금으로 조사청도 인정하였음

• 조사청은 5억원으로 자료통보하였으나, 노트에는 4억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1억원은 안◎◎이 직접 지급하였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주3) 안◎◎이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이라고 인출

• 안◎◎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와는 상관없이 안◎◎에게 처분하여야 할 금액이며 청구인에게 처분할 금액은 아님 (마) 조사청은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조사통지를 하지 않았다. 실지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조사를 통지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시 요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통지없이 경정하고 사후에 경위를 알아보니 실지조사를 하였는바, 절차상만으로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2차조사시에 제시된 노트와 계좌에는 위 누락된 금액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은 매우 자의적이다. (바) 감사원의 실지조사 조사청은 감사원의 처분지시라고만 하고 청구인은 감사원의 지시서를 열람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당연이 감사원의 실지조사 지시에 의하여 조사청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조사청은 감사원의 처분지시임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단하였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실지조사를 하여 조사청에 지시를 한 것인데 감사원은 실지조사를 할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 세법 어디에도 감사원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는 매우 중대한 위법으로 무효인 처분이다. (사)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은 2009.8.7.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심리결과 조사청의 조사내용에는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2010.1월 수령하였다.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조사청은 2010.2.4.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보내왔고 청구인이 출두하여 수령증에 서명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인사이동 이후 변경된 담당자는 당초처분이 감사원 감사에 의한 처분이므로 이의신청이 불가한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결정은 무효이므로 재조사가 불가하다고 구두로 통보하면서 심사청구를 다시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구두 권장이 있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44의2…2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의신청결정은 이에 대한 결정으로 보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위와 같이 조사청의 처분은 당초 작성된 문답서를 근거 없이 배제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고, 권한없는 감사원이 실지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실지조사 시에 확인가능한 지출금액을 자의적으로 누락하였으며, 정당한 이의신청 결정문을 묵살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장부와 증빙이 없으나 추계결정하지 않고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한 처분의 적정여부 1)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2003년 대차대조표 확인결과 2003.12월 말 기준 현금 및 예금 보유액 7,958,000,000원, 선급금 6,983,831,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잔고는 1,040원으로 확인되고 선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며, 2004.12월 말 기준 현금․예금이 6,532,366,2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 잔고는 784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등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장부는 허위이고, 기타 증빙서류도 없었다.

3. 청구외법인의 장부가 비록 허위라고는 하나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3월부터 5월사이 □□시 □□동 3번지 외 41필지에 대하여 토지 지주들과 2,943,831,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12,275,988,0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건설에 동 권리를 양도하였는 바 부동산 거래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알 수 있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유출금액 중 실지급처(귀속자)가 확인되거나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이 확인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등의 규정에서 정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 나. △△건설(주)로부터 수령한 6,874,000,000원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용처가 확인되는 3,866,325,020원을 제외한 3,007,674,980원을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에 대한 적정여부

1. 2003년 수령한 양도대가 6,874,000,000원의 내역

  • 가) 청구외법인과 △△건설이 맺은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12,275,988,000원의 프리미엄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 등이 없어, △△건설의 정산내역을 간접 확인한 바 △△건설은 2003.9.1.부터 2004.6.30.까지 10,962,2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6,874백만원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이며, 나머지 4,088,200천원은 △△건설이 지주들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여처분금액 3,007,674,980원의 계산근거

  • 가) △△건설로부터 입금된 6,874,000,000원은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고, 금융조사 확인결과 3,524,000,000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기타 출금액은 업무와의 관련성 및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 나) 이외에 업무와 관련되어 사실상 증빙에 의해 확인은 되지 않으나 급여 및 임차료에 대한 342,325,020원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였다.
  • 다) 결론적으로 토지대가 6,874백만원 중 금융조사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3,524백만원 및 법인의 운영경비인 342,325,020원을 차감한 3,007,674,980원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에 대해 업무관련성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이 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 의 단서 규정과 이의 해석을 뒷받침한 대법원의 판례 내용에 근거한 즉,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애 전액이 소득처분 대상이 되는 법리(대법 93누7211, ’94.11.18)와

2.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는 것(대법92누3120 ’92.7.14)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함은 정당하다.

  • 라) 청구인은 비망록(노트)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유용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비망록 자체가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법인과의 업무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융조사에 의해 귀속자 및 업무와 관련성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양도대가에서 공제하고 기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유출 당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 마) 청구인은 토지계약금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계약금의 지급시의 자금은 자본금과 홍♧♧, 김♧사 등의 가수금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자금원이 명확히 구분확인이 되는 경우에 업무관련성 자금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사반에서 홍♧♧, 김♧사의 자금은 토지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제외하였으며 기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바) 또한 정♤용의 투자금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정♤용은 청구인과 함께 당초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쟁점토지 매입 등의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안◎◎을 영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정♤용과 청구인은 40%(정♤용 27%), 안◎◎ 등은 60%의 지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구도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건설에 양도계약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주식 소유비율이 변동되었으며, 청구인은 정♤용에게 쟁점토지의 양도확정차익이 122억원(정♤용의 분배금액 33억원 상당임)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정♤용을 주주에서 탈퇴시키기 위하여 정♤용의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는바, 인수대금 500백만원은 청구인의 개인적 자금의 사용이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기타 청구외 안◎◎에게 지급한 금액은 동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안◎◎과 □□도 광주시 부동산에 공동투자 등에 자금을 사용하는 등 이러한 모든 행위는 청구인이 직접 관여 하에 이루진 것으로, 안◎◎ 계좌를 거쳤을 뿐 안◎◎이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무재산인 안◎◎을 이용하기 위한 자금의 세탁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안◎◎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임의적 사용에 해당되어 상여 처분한 금액은 정당하다.
  • 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9%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던 자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으로 양도차익 122억원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동 소득을 지급․분배하면서 청구인은 타 투자자에게는 투자비율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정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은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30억원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자기지분의 해당액을 지급한 것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는 청구주장은 허위이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청구인 지분 해당액과 지급처가 불분명한 업무무관 자금의 유출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처분받아야 할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상여처분한 내용은 정당하다.
  • 다. 2003년 귀속 상여처분금액을 전액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1. 청구인: 2003.2.25 ~ 2004.9.21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건설에 양도하여 122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게 한 당사자이고, 2003년 △△건설로부터 받은 토지대가 6,874백만원의 처분 당사자로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2. 김◈◈: 2003.10.08 ~ 2005.01.25 양도금액을 지급한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토지지주들이 최초 계약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여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3.10.08일 김◈◈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건설 직원은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며, 2005.01.12일 사업주체가 △△건설 단독명의로 변경되어 김◈◈ 외 대표이사 등 이사 전원이 사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이 청구외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이미 주요 경영업무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부수적인 업무로서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협조 및 양도대금의 수령업무만 남아 있어 사실상 김◈◈은 청구외법인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김◈◈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양도대가를 처분하였거나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확인된 바 없다. 결론적으로 김◈◈은 법인대표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자금의 처분을 위해서가 아닌 자금의 담보목적으로 등재한 것이므로 당초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안◎◎: 2004.09.21 ~ 2005.01.25 2003.9.30. 51%의 주식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 단서규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2004.9.21.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2003년 귀속 소득처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재직기간 동안 유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7,881,369천원에 대하여 2004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9.12.28.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과 2010.3.25. 제기한 심사청구의 성격

2. 권한없는 기관에서 조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2. 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5.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 주주변동 내역 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표이사 변동상황 구 분 (등기부상) 2003.02.25 ~2003.10.08 2003.10.08 ~2004.09.21 2004.09.21 ~2005.01.25 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인 김◈◈ 안◎◎ 김◈◈ * 청구인은 2003.10.8.이후에는 안◎◎이 실지 대표이사라고 주장함
  • 나) 주주변동상황 주 주 2003.2.27. 2003.12.31.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24,500 49.0 24,500 49.0 대표이사 안◎◎ 10,000 20.0 25,500 51.0 감사, 대표이사 정♤용 13,500 27.0 김♧사 1,000 2.0 홍♧♧ 1,000 2.0 2003.2.27. 지분율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세에 따른 것임 조사청은 2003.3.25 청구인의 지분율이 49%가 아니고, 정♤용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 지분은 13%라고 주장함

2. 청구외법인(매도인)과 △△건설(주)(매수인)이 2003.10.7. 체결한 □□도 □□시 □□동 1번지 외 41필지 75,210㎡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43,226,900천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계약시 6,000백만원, 2003.10.31. 중도금 5,000백만원, 잔금 중 7,972,623천원은 사업승인 득한 후 또는 P/F자금 수령 후 지불하고, 24,254,277천원은 원소유자에게 기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입회하에 △△건설(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갑)과 △△건설(주)(을)이 2003.10.8. 체결한 □□도 □□시 □□동 1번지 외 41필지의 합의서에 의하면, 을은 갑이 토지소유자와 당초 계약체결한 28,450,912천원을 승계하여 지급하고, 이 승계지급액에 가산하여 12,275,988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 체결한 2003.10.7. 계약서는 원인무효로 하며, 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조사관서에서 청구인과 안◎◎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7.5.3.자 청구인과의 문답서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0.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9.2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3.10.8. △△건설(주)의 계약체결 당시까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표이사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이 상당히 소진되어 요양을 필요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당시 청구외법인의 감사였던 안◎◎에게 회사관련 모든 서류일체를 회계담당자였던 윤◈숙을 통하여 인계하였으며, 이후에는 안◎◎과 윤◈숙이 함께 청구외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3.12월경 건강이 극히 악화되어 양평소재 펜션으로 요양을 떠났고, 그 이후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김◈◈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당시 청구외법인과 지주들간 계약진행 자체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건설(주)에게로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이후에 일부 지주가 중도금 및 잔금을 당초 계약자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건설(주)의 자금관리이외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일이 없었다.

  • 나) 2007.5.3.자 안◎◎과의 문답서

(1)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주식지분 51%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이사직을 2003.12월경부터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행하였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4.9.21.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등기부등본에 명의를 바꾸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뒤늦게 명의를 변경하였다.

(3) 김◈◈은 대표이사로서 회사 전반의 경영업무는 참여하지 않았고, 토지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만 관여하였다.

3. 국세청장의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택건설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3.3월~5월 기간 동안 □□도 □□시 □□동 산 *번지 외 41필지를 최△△외 다수로부터 28,45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943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3.10.8. △△건설(주)에 위 4토지를 15,218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2003.9.25.~2005.12.30. 청구외법인 명의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은행 계좌)에 의하면, △△건설(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15.923백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고,
  • 다) 출금상세내역을 보면, 2003.9.30. 4,104백만원이 조♤훈에게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03.11.30. 안◎◎에게 1,840백만원, 2003.11.7. 이▣▣에게 100백만원이 타행환으로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 라) 위 출금 건 외에도 7차례에 걸쳐 9,623백만원이 인적사항 미상의 자에게 출금되는 등 총 15,667백만원이 사외로 유츌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9,145백만원 전액을 전말서를 근거로 안◎◎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조사종결하였다.
  • 마) 인출된 예금 15,828백만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경정 및 소득처분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라 대표자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도록 지시하였다.

5. 조사청은 소득처분 잘못에 대하여 실지귀속자 확인을 위한 금융조사를 2008.9.17.~2008.10.15. 실시하였는바,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3.2.25. 설립되어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계약을 하였고, 2003.6.4.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2,943,831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건설(주)에 15,219,819천원에 양도계약(2003.10.7.) 및 양도완료(2004.12.22.) * 15,219,819천원은 계약금 2,943,831천원과 순수권리의 대가 12,275,988천원의 합계임
  • 나) 2003.9.1.~2003.12.31. 6,874,000천원과 2004.12.22. 잔금 8,345,819천원을 수령함
  • 다) 청구인은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하면서, 법인설립일로부터 2004.9.21.까지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양도대금 6,874,000천원을 수취 및 대표이사 재직기간동안 법인의 운영경비 342백만원을 사용한 자이고, 안◎◎은 2004.9.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12.22. 8,345,819천원을 수취 및 사용한 자이며, 각인별로 수입 즉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이 명확히 구분됨
  • 라)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매입 컨설팅비 2,410백만원, 설계비, 부동산 양도 중개수수료외 대부분이 청구인, 안◎◎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음
  • 마)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는 2003.2.25.~2003.10.8.까지 청구인으로, 2004.9.21.까지 청구인과 김◈◈으로, 2005.1.25까지 안◎◎과 김◈◈으로 대표이사가 등재되어 있으나, 김◈◈은 쟁점토지의 최종 양수법인인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토지사용승낙서 명의가 ○○○○○○(주)로 되어 있어 주택건설 사업계획신청의 요건 및 사업주체변경 동의 등 독단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공동대표이사로 참여한 것으로, △△건설(주)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사, 감사로 취임하여 이사회의 요건 확보 및 형식적인 주식 50%룰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공동주택사업허가가 △△건설(주)로 명의 변경되자 전원 사임하여 김◈◈이 청구외법인 자금의 사용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 바)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당초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은 정당하고, 양도대가 15,219,819천원과 관련하여 김◈◈을 제외한 청구인과 안◎◎에게 재직시 발행한 수입금액(= 매매대금 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4,130,576천원을 2004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하였다.

6.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시정요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택건설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3.3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에 □□도 □□시 □□동 * 등 42필지(22,751㎡)를 토지소유자인 최△△ 등으로부터 28,450,912천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1,564,000천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해 10.8. △△건설(주)에 위 토지 42필지를 15,219,819천원에 양도하고도 위 금액 전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 누락하여 사외유출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조사관서에는 청구외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15,219,819천원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 10,274,904천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4,013,436천원을 추가 징수결정하고,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129,339천원을 차감한 9,145,564천원을 귀속자 불명을 이유로 안◎◎에게 2004년도 소득 귀속분으로 상여처분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등의 규정에서 정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누락한 수입금액 15,219,819천원에 대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비용으로 인정되거나, 실지급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동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라) 즉, 위 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15,219,819천원에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4,335,025천원을 제외한 10,889,794천원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10,889,794천원에 대하여 실제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김◈◈을 제외한 청구인, 안◎◎에게 대표자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실제 비용을 차감한 각각 2003년도 소득 귀속분 3,007,675천원, 2004년 소득 귀속분 7,882,119천원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마) 청구외법인 관련 과소․과다 부과된 법인세 및 소득세 현황에 의하면, 2003년 청구인에게 귀속될 소득은 3,007,675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9.1.부터 2004.6.30.까지 △△건설(주)로부터 10,962,200천원을 수령하였고, 금융조사로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2,762백만원이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 등이 있어 정확한 확인은 불가하나, 지급자인 △△건설에서 4,088,2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6,874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금융조사를 통하여 귀속자와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는 비용 3,524백만원과 인건비 등 342,325천원을 공제하여 3,007,675천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정♤용의 400백만원, 조♤훈 900백만원, 김♤덕 50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고, 안◎◎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1,500백만원 또한 안◎◎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된 점, 청구인이 직접 관여한 점 등 무재산인 안◎◎의 계좌를 편법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안◎◎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한 806백만원, 소액 미조회 등의 사유로 불명인 140백만원 등과 함께 토지대금으로 지급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가) 청구인의 노트에 기재한 지급내역 중 계좌번호가 기재된 부분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만원) 연월일 금액 지급처 청구외법인 지급계좌 조사결과 2003.9.30 900 조♤훈 ◉◉ 현금출금 2003.9.30 400 정♤용 ◉◉ 청구외법인 주식소유자로 주식양도대금 (500백만원) 누락혐의로 자료통보 2003.10.7 500 김♤덕 ◉◉ 이자소득 누락혐의 자료통보(30백만원) 2003.11.6 1,840 안◎◎ ◉◉ 안◎◎ 1,500백만원 수령 청구인 330백만원 수령, 10백만원 불명
  • 나) 2003.9.30. 정♤용이 수령한 400백만원과 관련하여 정♤용의 주식양도대금은 500백만원이라며, 주소지 관할서에 자료통보하였고, 자료통보시 첨부된 정♤용의 2008.10.16.자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명목상 5억원이나, 법인설립과 동시에 반제된 것으로 주주별로 투자한 금액은 아니고,

(2) 최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최초 투자자는 김♧사 6억5천만원, 홍♧♧ 5억원, 안◎◎ 14억원 합계 2,550백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3) 청구인과 안◎◎이 사업권을 30억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권유에 의거 2003.10.1. 투자비율에 따라 김♧사는 884백만원, 홍♧♧ 680백만원을 지급받고 사업권 전체를 청구인과 안◎◎에게 넘겼고, 투자비율에 따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차익에 20%, 23%의 세금을 전수만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고 요구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투자약정시 청구인과 본인이 40%, 기타 3인이 60%로 30억기준 분배비율이다.

(4) 본인은 전면에 나설 수 없어 청구인을 내세워 업무를 시행하였고, 본인의 주식소유비율은 27%이며, 그 대가로 5억원을 지급받았고, 사업권 양도 후 청구인과 안◎◎의 소유비율관계에 대하여는 부지하다.

  • 다) 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2009.9월 정♤용은 2차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였으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을 알 수가 없었고, 관련자에게 확인한바, 본인의 확인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본인은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본인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확정하지는 않음을 인정한다.

(2) 확인서 내용 중에 “자본금은 명목상 5억원이나 법인설립과 동시에 반제된 것으로 주주별로 투자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진술은 회사가 설립과 동 시에 자금이 사업내용(계약금 등)으로 유출되었음을 오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확인서 내용 중에 “투자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 김♧사와 홍♧♧이 사업권을 청구인과 안◎◎에게 넘겼다”는 진술은 “본인과 김♧사, 홍♧♧이 지분을 모두 안◎◎에게 넘겼다”로 정정한다.

(4) 기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이 확인서를 제출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간과하고 조사공무원의 권유에 의하여 제출하였으나,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알고 관련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 라) 2003.10.7. 김♤덕이 수령한 500백만원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2003.8.27. 청구외법인 대표자 안◎◎, 청구인 등에 470백만원을 대여하고, 50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며, 주소지 관할서에 자료통보하였다. 이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김♤덕에게 30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김♤덕은 30백만원도 이자소득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하였으며, 결정문에 의하면, 김♤덕은 470백만원을 안◎◎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마) 안◎◎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7,881백만원에 대하여는 2010.1.7. 종합소득세 3,775백만원을 결정하였고, 관련 불복내용이 없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안◎◎은 현재 체납액(결손액 포함)이 12,878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2009.12.28.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 효력과 2010.3.25. 제기한 심사청구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2009.5.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2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9.8.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은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이므로 처분청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9.8.3.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보아 국세청으로 심리자료를 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송하지 않고, 조사청에서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2009.12.28. 재조사 결정하였으나, 이 재조사결정은 권한없는 기관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의신청 결정을 심사청구 결정으로 보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그렇다면, 2009.8.3.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결정이 없다할 것이므로 계속하여 심사청구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고, 2010.3.25. 제기한 심사청구는 당초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권한없는 기관에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조사청에서 실시한 금융조사 결과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청구인과 안◎◎의 소득처분금액을 구분하도록 지시하였음이 확인되고,
  • 나) 청구외법인은 2006.12.31. 폐업한 법인으로 폐업당시의 대표자는 안◎◎로 확인되는바, 당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할 이유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장부 등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하고, 김◈◈에게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매매가액과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확인되고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하므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 지고, 김◈◈은 (주)△△건설의 대표이 사로서 토지대금 지급업무에는 관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업무에는 관여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상여처분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3.6.4.까지 계약금 2,943,831천원을 지급하였고, △△건설(주)에 쟁점토지의 취득권을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을 15,219,819천원(계약금 포함)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1.~2004.6.30.까지 10,962,200천원을 수령하여 △△건설에서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4,088,200천원, 지급토지소개료 등 3,524,000천원, 법인 운영경비 342,325천원을 지출․사용 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3,007,675천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안◎◎이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대대금을 수령한 통장에서 안◎◎ 등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차용된 금액으로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은 추후 이를 변제하였을 것이므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정♤용 등에게 지급된 금액 등도 안◎◎의 주식매수대금, 차용금 등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 다)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 지급이후 (주)△△건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이 계약금 지급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2004년도에 수령한 대금에서도 지급될 수 있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정확한 차입금의 액수와 그 사용처 및 변제액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계약금 지급을 위해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조사청에서 정♤용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파생한 자료에는 양수인에 대한 확인없이 양도대금이 500백만원이라는 점만 기재되어 있고, 정♤용이 2008.10.16. 제출한 확인서에도 주식 양수인이 청구인인지 안◎◎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며, 정♤용도 취득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김♤덕 및 조♤훈의 차입금은 차입 이후 안◎◎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또한, 조사청에서는 금융조사 결과 △△건설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토지대금으로 2,762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건설에서 토지대금으로 4,088,2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그 차액 1,326,200천원은 청구인 또는 안◎◎이 지급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제외한 잔액은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에게 3,007,675천원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처분청에서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