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29 선고일 2010.05.03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 (주)0000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5.1.1.~ 12.31. 사업연도(이하 “2005년 사업연도”라 한다)에 청구외법인 (주)00건설로부터 2005년 11월 공급가액 80백만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손 금불산입하고 동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동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17,304,380원을 2009.9.1. 경정․고지하였는바,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가정학습지 및 교육관련 일을 업종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 여성이며, 2005년 10월경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이 찾아와 00동 주택설비 공사를 맡으려하니 공사기간 동안만 공동대표로 들어가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여 들어준 사실이 있다. 저의 생각에 회사를 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신용불량인 지인을 위해 잠시 편리를 봐준 것이다. 그러나 2009.9.1.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하여 지인인 윤**에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4년이 지났고 청구외법인도 2006.6~7월경 폐업되어 결재서류를 찾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5.10.20.부터 2006.1.11.까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법인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의 직업은 “****과학”이라는 사업자로 교육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동대표 재임 기간(2개월 20일)동안 어떤 월급이나 기타비용 등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4. 2009.9.1.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고 지인 윤**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4년이 지난 관계로 청구외법인은 2006년 당시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의 증빙서류를 찾지 못하였다.

5. 실제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않아 서류는 찾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확인자들은 2005년 및 2006년 당시 등기부등본상의 이사, 감사들이며 이들은 저의 억울함을 알고 확인서 작성에 도움을 준 것이다.

6.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과학이라는 사업자로 사업을 하며 세금한푼 밀린 사실이 없는 사업인이며, 여성이지만 국세 및 지방세도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므로 한 가정을 이끌며 성실히 일하는 본인의 사정을 살피시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가공거래(2005년 11월) 당시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가의 판단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가공거래 당시 TIS상에 수록된 대표자는 김 * 1인으로 확인된다.

2.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결과 청구외법인은 임원의 변경사항이 빈번한 업체로 대표이사 변경 시마다 세무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사업자 세적 변경이력에 등록되어 있으나, 2005.10.20. 대표자 변경등기 건에 대하여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은 박(이하 “박”이라 한다)과 청구인 2인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에는 청구인 1인으로 대표자 신고 하여 TIS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는 청구인 1인으로 추정되며, 공동대표 박**은 청구인이 사임한 이후인 2006.1.20.자로 대표이사로 신고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2006. 6. 30. 직권폐업된 업체로 가공거래 당시의 계약서, 결재관련 서류 등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대표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에 의하면,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 이와 같이 청구인 김0은 박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자금흐름 등) 없이 단지 확인서만으로 실질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박(560307-1)은 2009.12.11일 현재 사망자로 확인되어 이는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 기타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 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 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을 말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이력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 변경이력 이력구분 이력발생일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처리일자 신규등록 2001.01.31 신규개업

• 2001.02.17 상 호 2002.03.21 00건업(주) (주) 00이엔지 2002.03.21 상 호 2002.03.28 (주) 00이엔지 (주) 00이엔지 2002.03.28 상 호 2004.02.09 (주) 00이엔지 0000건설(주) 2004.02.11 대표자 2004.02.09 오 2004.02.11 대표자 2005.11.15 김 청구인 2005.11.15 대표자 2006.01.20 청구인 박 2006.01.20 폐업(직권) 2006.06.30

• 폐업 2006.07.21 2)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2> 등기부상 임원현황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변 동 사 항 정 감사 850210-2 2004년 2월 9일 취임 박 대표이사 560307-1 2004년 10월 26일 취임, 2005년 8월 2일 사임 2005년 10월 20일 취임 김 대표이사 610427-2 2005년 10월 20일 취임, 2006년 1월 11일 사임 박 이사 580203-1 2004년 2월 9일 취임 윤 이사 530202-1 2005년 10월 20일 취임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2009.12.30. 이의신청 결정문중 당해 사건과 관련된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단지 확인서만으로 실질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대표 자라고 주장하는 박은 2007.7.10.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공거래 당시의 계약서, 결재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대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 88,000,000원, 필요경비 15,900,000원, 종합소득금액 72,100,000원, 결정세액 13,226,000원, 추가고지세액 17,304,380원으로써 인정상여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을 비롯하여 관련인 박, 윤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3>사업이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내역 업 종 사업기간 체납․결손 김 610427-2 과학 교육서/학습지 ’04.04.05.~ 청구세액 박 560307-1* 00기업 건설/기타설비공사 ’94.01.10.~’96.06.30.

• 청구외법인 건설/산업설비공사 ’05.03.03.~’06.03.27. 청구외법인 건설/기계설비공사 ’06.01.20.~’06.06.30. 000엔지(주) 건설/기계설비공사 ’06.04.01.~’07.03.22. 윤** 530202-1* 00화학

• ’86.03.30.~’86.12.31. 결손 85백만원 00건설 건설/기타설비공사 ’94.10.20.~’95.02.21. 00건설 건설/설비공사 ’94.10.20.~’99.06.01. 7)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윤00이 2009.11.27. 작성․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10월 20일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하면서 설비공사를 수주하여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신용이 좋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서류상으로만 공동대표에 선임등재하게 된 것이다.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월 11일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고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고 사업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박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확인합니다. 8)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정00과 이사인 박00이 2009.11.26. 작성․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월 11일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고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사업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박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확인합니다. 9) 2005년 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으로 총 발행주식수 41,000주 중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안00(15,000주), 김00(15,000주), 오00(6,000주), 조00(5,000주)

  • 라. 판단

○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각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2004광2572, 2004.11.19.) 에서도 청구인이 청구 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도록 결정하고 있는바(심사소득2006-0275, 2006.11.20, 같은 뜻),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亡者인 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박(560307-1****)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확인서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5.10.20.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1.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즉, 재직당시 대표이사로서 결재권 등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신용불량자인 윤**이 찾아와 00동 주택설비 공사를 맡으려하니 공사기간 동안만 공동대표로 들어가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여 들어준 사실이 있다고 하나,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채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주요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지며,

○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소득금액이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 1인 대표이사임이 확인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