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배당금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28 선고일 2010.06.07

낙찰대금의 잔금 납부시 김00으로부터 송금받은 373백만원외 5억여원의 출처가 불분명 하는 등 청구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들어나는 청구인과 박00 및 김00과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원천과 사유를 확인하는 재조사 필요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316-13번지 ○○주상복합아파트 12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근저당권(2007.1.2. 이○○으로부터 취득)으로 인하여 2008.10.21. ○○지방법원(2007타경14*** 부동산임의경매)으로부터 배당금 918,063,962원(원금 520백만원 + 이자) 을 송금 받았으나 관련 세금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중 이자 398,063,962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0.3.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9,736,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2008.10.21. ○○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 918,063,962원을 배당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子 박○○(이하 “박○○”이라 한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주)@@의 지배인인 청구외 김○○(이하 “김○○” 이라 한다)으로부터 (주)@@가 신축․분양중인 ○○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중 미분양된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하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파트 동호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그 중 1개를 96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6.11.28. 김○○과 매매계약을 하였다.

2. 계약 당일 박○○은 5억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쟁점아파트에 여러건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등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지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입주는 중도금 지급 후 12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다.

3. 그러나 입주시점이 다 되어가도록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등이 해지되지 않게 되자 박○○은 기 지급한 5억원에 대한 담보로 2007.1.2. 기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이○○의 권리를 이전받아 청구인의 이름을 빌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었다.

4. 박○○은 4억6천만원의 잔금을 지급하고 김○○으로부터 가압류, 근저당권등의 법률적 하자가 없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야 하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던 중, 2007.5.11.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

5.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김○○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경매에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이 아파트를 경락받아 넘겨 주겠다고 하였고,

6. 김○○은 2008.3.25. 경매에 입찰하면서 이 아파트가 타인에게 경락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박○○에게 받을 금액은 960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이 추가된 980백만원의 입찰가를 기재하여 박○○ 명의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낙찰받게 되었고, 박○○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낙찰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김○○은 낙찰대금 납부를 위하여 박○○에게 당초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취한 5억원과 증액된 2천만원 합계 5억2천만원 중 입찰보증금 98백만원을 제외한 422백만원을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다며 373,680,000원만을 2008.3.24. 박○○ 명의의 계좌(○○은행 --)로 입금하였고 박○○은 김○○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금 460백만원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마련하여 2008.3.25. 883,280,000원의 낙찰대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7. 박○○이 쟁점아파트를 낙찰 받게 되어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이행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 근저당 채권에 대한 권리는 김○○이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청구인은 박○○의 요청에 따라 김○○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당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배당금 수령통장 포함)를 구비하여 김○○에게 건네주었고, 김○○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원금 520,000,000원에 이자 469,111,232원을 기재하여 붙임의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신청하였으나 918,063,962원만을 배당받게 되었다.

8. 배당금은 배당결정일(2008.8.14)과 배당금 지급일간의 이자금액을 포함한 920,959,701원이 2008.10.21.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행 --)에 입금되었고, 김○○은 배당금이 입금된 동일자에 박○○이 낙찰대금 납부시 김○○으로부터 받지 못한 62백만원(법무사비용등 추가비용포함)을 박○○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다음날인 2008.10.22. 김○○ 자신의 계좌로 858,759,700원을 송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과 관련하여 법원 으로부터 배당표의 내용과 같이 원금 520백만원에 이자 398,063,962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9,485,987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1. 박○○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6.11.28.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박○○은 김○○의 계산과 책임하에 당초매매가액(980백만원에 낙찰 받았지만 차액 2천만원은 김○○이 부담하였으므로 박○○이 지급한 금액은 960백만원임)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박○○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납부할 당시 김○○이 박○○으로부터 수취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박○○에게 지급함으로써 박○○이 김○○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는 김○○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버렸는바,

2. 청구인은 김○○의 요청에 따라 김○○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당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김○○에게 건네 주었고, 김○○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원금 520백만원에 이자 469,111,232원을 기재하여 붙임의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신청하였으나 918,063,962원만을 배당받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는 김○○으로, 배당금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이 개설하여 김○○에게 건네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 즉시 김○○이 배당금 전액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 배당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이라는 내용의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실질적인 근저당채권에 관한 권리자는 김○○으로 배당금 수령후 법무사비용등 미지급액 62백만원은 박○○에게 송금하였고, 잔액 858,759천원은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인 김○○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 나. 청구인은 박○○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5억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법원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실명법등 부동산거래의 실명에 의한 거래상대방의 보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근저당 설정권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 다. 또한 청구인은 박○○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5억원의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김○○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취한 5억원에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97백만원을 제외한 402백만원중 373,680천원을 2008.3.24.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아파트계약이 취소되는 결과가 발생되어 청구인의 근저당설정권도 효력이 없고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라. 박○○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저당설정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박○○에게 매매대금 증여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인지, 허위근저당설정인지 여부와 이○○(최초 근저당설정자중 1인)의 근저당 설정이 채권확보를 위한 허위설정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 박○○이 계약금등으로 5억원을 김○○에게 주었다는 자금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며,

2. 또한, 낙찰 전날인 2008.3.24. 김○○이 박○○에게 입금한 373백만원과, 청구인이 2008.3.18. 계좌이체한 450백만원으로 2008.3.25. 낙찰잔금 883,280천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원한 것이 아니라 대여 및 증여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박○○이 계약금등을 환원 받았다면 근저당 권리가 해지 되었으므로 근저당 설정 말소등기를 하여 후순위 채권자에 배당되었어야 하나,

3. 배당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법에 위반되는 명의 신탁에 해당되어 증여문제가 발생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금융거래에 의거 재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명의 계좌에 송금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삼 46014-310(1994.02.01) [제목]: 자금을 대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제공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23층주상복합)에 대한 청구인 및 박○○의 권리설정 등 등기내역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1) 2002.12.20. 소유권보존, 소유자((주)@@)

(2) 2007.5.11. ○○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2007타경14***) 채권자(@@종합건설(주))

(3) 2007.5.29. ○○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결정(2007타경15***) 채권자(김@@)

(4) 2008.3.26. 소유권이전(임의경매 매각) 소유자 박○○(-***)

  • 나)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2003.1.18.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117억) 채무자((주)@@) 근저당권자((주)○○은행)

(2) 2004.11.4. 근저당권변경 채권최고액(35억)

(3) 2004.11.4. 근저당권이전(2004.8.17.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이@@, 이##, 김@@, 이○○)

(4) 2007.1.2. 근저당권이○○지분전부이전(2006.12.30.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박**=청구인)

(5) 2008.1.28. 근저당권이@@지분일부이전(2006.1.28. 확정채권일부양도) 양도액(990,649,836원) 근저당권자(김@@)

(6) 2006.12.21. 전세권설정 설정계약(2006.12.14) 전세금(2억) 범위(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2007.3.1-2009.2.28) 전세권자(박○○)

2. ○○지방법원 배당표 현황(사건 2007타경14, 2007타경15) 배당할 금액 2,848,101,234 (매각대금2,776,680,000) 매각부동산

○○ ○○ ○○동 1316-13 ○○주상복합A 제1201호, 1506호, 2001호 채권자 서울시 ○○구 김@@ 박** 이@@ 채권 금액 원 금 7,476,510 990,649,836 520,000,000 500,000,000 이 자 129,625,853 469,111,232 451,068,493 계 7,476,510 1,120,275,689 989,111,232 951,068,493 배당순위 1 2 2 2

이유

압류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7,476,510 1,281,170,408 1,131,168,027 1,087,661,565 배당액 7,476,510 1,039,806,954 918,063,962 882,753,808 배당비율 100% 92.82% 92.82% 92.82%

3. 법원배당금 920,959,701원은 2008.10.21. 청구인의 계좌(○○은행)로 입금되었고, 동일자로 62백만원이 박○○ 계좌(○○은행)로 대체되었으며, 2008.10.22. 858,759,700원이 김○○ 계좌(○○은행)로 대체되었음이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계약일 2006.11.26)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시 ○○구 ○○동 1316-13외4필지 ○○아파트 12층에서20층사이에 있는 아파트 중 한 채

(2) 토지 건물: 대지 17.98㎡(5.44평) 건물 191.91㎡(0평)

  • 나) 계약내용 (제1조)

(1) 매매대금 금 구억육천만원정(960백만원)

(2) 계약금 금 이억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3) 중도금 금 삼억원정은 2006년 월 일에 지불하며 (4) 잔금 금 사억육천만원정은 모든 가처분, 가압류, 압류 말소시 지불한다.

(5) 제2조 ~ 제6조 (생략)

(6) 제7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2006년11월26일 공제증서사본과 함께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다.

  • 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주)@@ 지배인 김○○과의 계약이다.

(2) 등기부상 을구의 1-2번 근저당권중 한사람의 권리를 중도금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현재 등기부상 설정되어 있는 갑구6번 가처분, 7번 가등기, 8.9.10번 가압류, 압류등은 잔금 지급시 매도인이 말소해주기로 한다.

(4) 입주는 1201호로 하며 중도금 지급시에 입주하기로 한다.

(5) 전세권은 1506호로 설정해주기로 한다.

(6) 계약금중 2천만원은 금일 지급하고 일억팔천만원은 2006년11월27일 김○○계좌 ○○은행 --*로 입금하기로 한다.

  • 라) 매도인은 (주)@@, 김○○, 법인도장과 서명날인 되어 있고, 매수인은 박○○ 서명날인, 중개업자는

○○ 공인중개사무소(등록번호9251-****) 정

○○ (**-**) 서명날인 되어 있다.

  • 마)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 내용이 상세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들의 서명날인 되어 있다.

5. 김○○이 2003.8.30. (주)@@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2008.9.8.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6. 김○○은 2008.3.24. 박○○의 계좌에 373,680,000원을 송금하였고, 박○○은 동계좌에서 2008.3.25. 883,28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아파트 경락대금 잔금으로 납부하였음이 박○○ 계좌(○○은행)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7. 김○○이 2010.2.1.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상기 본인은 주택및 상가 신축판매업을 하는

○○

○○구 ○○동 1316-15번지 (주)@@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주)@@가 신축하여 분양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주)@@가 박○○에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점에 박○○이 (주)@@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담보로 이 아파트에 설정된 이○○ 명의의 근저당을 박○○의 부친인 박@@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박○○이 9억8천여만원에 낙찰 받고 그 중 2천여만원을 (주)@@가 부담하여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주)@@ 지배인으로서 박

○○ 명의로 위 근저당권과 관련한 경매법원에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 배당금은 이○○의 권리이었으나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배당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리는 이○○의 권리이었으나 (주)@@의 지배인으로서 본인이 행사하였으며, 이 배당금과 관련한 세금문제는 (주)@@의 지배인인 본인이 책임질 영역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통, 위 확인자 김○○ 날인

8.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법원배당금을 청구인 명의로 수취하였을 뿐 실지 귀속자는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5억원이 지급되었다는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이○○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전받은 경위가 불분명하며, 또한 낙찰대금의 잔금 납부시 김○○으로부터 송금받은 373백만원외 5억원에 이르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 하는 등 청구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들어나는 청구인과 박○○ 및 김○○과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원천과 사유를 확인하는 재조사를 통하여 이건 배당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