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제 증빙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사업자 및 그 소득의 실 귀속자를 조사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제 증빙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사업자 및 그 소득의 실 귀속자를 조사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340,429,600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토건(주)이 ○○○시 ○○○구 ○○동 ****-33번지 소재 ○○빌딩의 실제 시공자인지 및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 처분한 764,5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6.8.11.부터 2009.7.23.까지 ○○○시 ○○구 ○○동 *-3번지에 본점을 둔 △△△토건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06~2007년 중 ○○○시 ○○○구 ○○동 **-33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김○○ 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세무서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2006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건설(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 764,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9.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0,42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빌딩 대표 김○○로부터 실질 공사수급자인 박○○는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일인 2006.8.11. 이전에 ○○빌딩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종합건설 이라 한다)의 건설업면허를 이용하여 2006.4월경부터 공사를 착수하 였으며, 청구인은 2006.5.19. 부터 ◇◇◇◇개발(주) 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공사의 도시가스 하도급업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중이었나 2006년 8월경 면허대여업자 ○○종합건설과 분쟁 으로 더 이상 ○○종합건설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자 박○○는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면허대여약정을 부탁하여 사업동반관계(도시가스수주)를 버릴수 없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회사설립일 및 면허취득일은 2006.8.11. 이후이고, ○○빌딩 신축공사는 2006.4월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독립채산(대여약정)에 의하여 2006.8월경 ○○빌딩 도급인 김○○, 수급인 을 청구외법인으로하여 민간건설업자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박○○에게 교부하고, 동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는 바 청구인은 독립채산약정(면허 대여) 를 위한 제반서류인 사업자 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1-) 를 개설하여 성실한 의무이행 조건하에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박○○를 임원으로 등재(2006.8.29. 취임, 2006.9.15. 사임)하여 주었다.
- 나. 공사의 진행
1. 박○○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후 형식상 공사현장의 대리인으로 칭하면서 부문 공사별로 자재발주 및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 인 수급자로서 박○○ 자신의 계산하에 직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급대금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다.
2. 박○○는 하도급 및 자재 수급업자로 부터 자재의 수급 및 하도급공사를 직접 지휘 통제하면서 공사비용은 박○○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등 2007년 2월경 부문별 공사를 완성하였다.
3. ○○빌딩 공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상에서는 공사현장소장으로서 확인 서명하였고, 회의록 상에는 ○○종합건설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하도급업자 9명 및 설계자 및 감리자(이○○) 참석하에 감리단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제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빌딩 건축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접시공한 사실이 없고 박○○라는 무등록 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다.
4. 박○○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그 진행과정, 대금수수, 대금지급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한 사실이 전무하며 하도급대금 청구 관련 서류를 청구외법인에서 수령하여 지급한 적도 없으며, 회사내에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한 중요서류가 전무한 바 이는 설계에서부터 공사완공까지 전 공사과정을 박○○ 자신이 하였다는 증거이다.
- 다. 공사대금의 수수 및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1. 박○○는 건축주(○○빌딩 김○○)로부터 공사대금을 기성별로 20여차례 지급받아 박○○의 계산하에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자재비, 인건비를 청구외법인과 연고가 없는 ○○구 ○○동 소재 ○○은행 ○○동지점에서 41여차례 입금 및 인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독립채산(면허대여)공사의 약정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
2. 또한 공사비 수령 및 하도급금 지급시 명의대여 형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박○○가 공사대금입금 종료시까지 상시 보관)에서 인출하였으며, 박○○는 대리인 및 직원의 자격으로 은행전표에 기재하여 지급처에 송금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하였다.
3. 청구외법인이 실질 시공사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이 입금이 되면 회사의 자금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차를 두고 회사근처 은행을 이용하여 기성고 결정에 의하여 자금집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청구인이 지급정지 등 여타의 조치를 두려워 한 박○○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지하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받았으며, 동 입금액을 당일에 전액 인출하여 하도급업자 등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고 인출된 여분의 자금은 김◇◇이라는 명의를 차용하여 대체입금하고 동 입금액을 김◇◇의 예금계좌에서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대체지급하였다.
- 라. 독립채산(면허대여)에 의한 내용 1)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를 한 사람들은 모두 박○○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으며 공사를 하였고, 박○○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2. 박○○가 청구외법인의 직원(현장소장)이라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나 박○○가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전무하며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회의록에는 청구외법인 소속 직원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 3) 박○○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예금통장에서 직접 인출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인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운영비용으로 입금 된 사실이 전무하며, 모든 인출비용이 회사와 무관한 자에게 송금되었고, 박○○가 자필로 전화번호(02-*-**) 및 은행송금전표를 직접 작성한 사실, 청구인 및 회사의 연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매출 및 동 원가의 대금수수는 실질 공사수주자가 아니면 불가능란 업무이고, 공사수주 계약에서 자금의 운용까지 직접 관여한 박○○만이 가능한 일이라 판단되며, 이는 박○○가 철저한 자기계산하에 공사를 하였다는 증거로 충분하다. 4) 증거서류로 첨부한 무통장입금표 2006.11.21. 19,990천원, 동일자 39,900천원 를 살펴보면, ◇◇◇◇개발(주)대표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개발(주) 이☆☆로 송금한 점, 2006.12.5. 40,000천원을 3회에 걸쳐 청구인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청구인의 관할하에 있는 계좌라면 굳이 무통장입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은 박○○가 ○○빌딩 관련하여 입금받은 금액은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하게 박○○가 직접 수주한 공사에 대한 공사수입이지 청구외법인의 공사수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 마.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를 박○○에게 단순히 명의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박○○ 또는 박○○ 계산하에 송금받은자(자료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대금을 받은 거래처)에게 쟁점상여금액을 귀속함이 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는 박○○가 하였는지 및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을 함이 타당한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 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 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공사의 건축허가 내용은 관련 공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건축면적 건축주 시공자 착공일 준공일 당초 3,435㎡ 김○○ (주)○○종합건설 2006.4.17 변경 △△△토건(주) 2007.2.15 ※ 시공자 변경신고처리일: 2006.8.30.
2. 청구외법인의 제세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직위 관계 주식수 비고 이☆☆ 대표이사 본인 15,000 이○○ 이사 타인 12,500 안○○ 감사 타인 12,500 이△△ 이사 타인 10,000 박○○ 이사 타인
• 2006.8.29. 취임 2006.9.15. 사임 계 50,000 (2006.12.31. 현재) 단위: 주
4. 쟁점공사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 은행 계좌( -01-) 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지급금액 입금(출금)인 2006-09-12 타행입금 200,000 공사대금 김○○ 2006-09-12 현금출금 97,030 이☆☆ 2006-09-12 대체출금 102,970 이☆☆ 2006-09-28 대체입금 300,000 공사대금 김○○ 2006-09-29 대체출금 300,000 이☆☆ 2006-10-27 타행입금 150,000 공사대금 김○○ 2006-10-27 대체출금 120,000 이☆☆ 2006-10-30 대체출금 30,000 이☆☆ 2006-11-09 타행입금 450,000 공사대금 김○○ 2006-11-10 대체출금 450,000 이☆☆ 2006-11-21 타행입금 300,000 공사대금 김○○ 2006-11-21 대체출금 299,600 이☆☆ 2006-11-21 현금출금 400 이☆☆ 2006-12-04 타행입금 200,000 공사대금 김○○ 2006-12-05 대체출금 200,000 이☆☆ 2007-01-02 타행입금 250,000 공사대금 김○○ 2007-01-02 대체출금 150,000 이☆☆ 2007-01-12 출금 610 이☆☆ 2007-01-12 대체출금 99,390 이☆☆ 계 1,850,000 1,850,000 금액: 천원 ※ 청구외법인 거래처에 무통장입금시 박○○가 대리인으로 기재됨. 5) 청구인 명의
○○ 은행 계좌( -01-)의 지급처별 출금 내역은 다음 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출금일자 출금액 출금내역 비고 입금처 입금액 계좌번호 2006/09/12 97,030 김◇◇ 97,030 외환 804041 박○○ 처제 2006/09/12 102,970 (주)
○○ 건재 29,990 우리 113003 유○○ 62,990 국민 77539 정○○ 9,990 제일 5503 2006/09/29 300,000 김◇◇ 270,000 외환 04041 박○○ 처제 이○○ 10,000 우리 2602502 이◇◇ 10,000 하나 5418007 이★★ 10,000 하나 5418007 2006/10/27 120,000 정○○ 9,625 제일 5003 조○○ 24,074 농협 1030446 권○○ 19,240 우리 7902001 박○○ 14,450 신협 039998 이○○ 12,000 우리 2602502 김◇◇ 26,161 외환 4041 박○○ 처제 복○○ 14,450 국민 1114701 2006/10/30 30,000 조○○ 11,000 농협 1030446 라○○ 2,200 제일 9201 김◇◇ 16,800 외환 04041 박○○ 처제 2006/11/10 450,000 김○○ 400 조흥 3257 조○○ 24,562 우리 ***402001 (주)
○○ 건재 20,000 우리 4113003 조○○ 49,990 농협 1030446 복○○ 47,000 국민 1114701 권○○ 48,260 우리 7902001 박○○ 38,630 신협 039998 정○○ 14,330 제일 5003 김◇◇ 206,828 외환 ***04041 박○○ 처제 2006/11/21 400
• 400 현금인출 2006/11/21 29,000
• 29,000 현금인출 2006/11/21 270,600 김◇◇ 34,200 외환 04041 박○○ 처제 임○○ 1,990 제일 0067 유○○ 38,990 국민 77539 조○○ 49,990 농협 1030446 유○○ 8,200 국민 4002092 정○○ 4,990 외환 97197 ◇◇◇◇개발 59,980 국민 1002837 안○○ 4,780 농협 9511 복○○ 39,990 국민 1114701 박○○ 19,990 신협 039998 현금인출 7,500 2006/12/05 200,000 김◇◇ 68,060 외환 04041 박○○ 처제 이○○ 12,000 우리 **2602502
○○건설 9,990 수협 3790 이☆☆ 40,000 국민 1114797 유○○ 22,990 국민 77539 박○○ 9,990 신협 039998 정○○ 14,990 외환 97197 김○○ 9,990 기업 3901002 조○○ 9,990 농협 1030446 최○○ 2,000 제일 9899 2007/01/02 150,000 김◇◇ 150,000 외환 ***04041 박○○ 처제 2007/01/12 610
• 610 현금인출 2007/01/12 99,390 조○○ 9,900 농협 1030446 복○○ 12,490 국민 1114701 현금인출 70,000 **5693-5699(7매) 현금인출 7,000 **5681-5687(7매) 6) 청구인 명의
○○ 은행 계좌( -01-)의 지급처별 집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처 지급금액 부가가치세 신고 비고 신고여부 기장사항 금액 차액 ◇◇◇◇개발(주) 59,980 여 외주공사비 부가가치세 38,636 3,863 17,480 04-81- 이☆☆ 40,000 부 40,000 명의대여수수료 김○○ 400 부 400 김◇◇ 869,069 부 869,069 박○○ 처제 권○○ 67,500 부 67,500 김△△ 9,990 부 9,990 라○○ 2,220 부 2,220 박○○ 83,060 부 83,060
○○ 전기(복
○○) 113,930 여 외주공사비부가가치세 125,000 12,500 △23,570 11-52- 안○○ 4,780 부 4,780
○○ 기업(주)유
○○
• 여 재료비 부가가치세 116,913 11,691 △128,904 32-85- 유○○ 124,970 부 124,970 유○○ 8,200 부 8,200 이△△ 10,000 부 10,000 이★★ 10,000 부 10,000 이
○○ 34,000 부 34,000
○○건설(주) 9,990 여 외주공사비부가가치세 25,000 2,500 △17,510 05-81- 임○○ 1,990 부 1,990 정○○ 53,925 부 53,925
○○ 석재(조
○○) 154,944 여 외주공사비부가가치세 100,000 10,000 44,944 32-16- 조△△ 24,562 부 24,562 (주)○○건재 49,990 여 재료비 부가가치세 124,657 12,465 △137,122 16-81- 최○○ 2,000 부 2,000 현금(수표)인출 113,900 부 113,900 계 1,850,000 금액: 천원
7.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회의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4.11.자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착공전 검토사항 협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
○○건축 과장 강○○
○○건설 대표 박○○ 철근콘크리트
○○전기 사장 복○○ 목수 유△△
○○기업 설비사장 복△△ 토목 박△△ 건축주 감독관 이△△
(3) 회의사항: 구조안전진단실시 등 15개사항
- 나) 2006.5.19.자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착공전 검토사항 협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
○○건축 과장 강○○
○○건설 대표 박○○ 철근콘크리트 이□□
○○전기 사장 복○○ 목수 유△△
○○기업 설비사장 복△△ 토목 이☆☆ 건축주 감독관 이△△ 미장 정○○
(3) 회의사항: 지하매설물 관망도 제출 등 15개사항
- 다) 2006.6.1.자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착공전 검토사항 협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
○○건설 대표 박○○
○○전기 사장 복○○
○○기업 설비사장 복△△ 건축주 감독관 이△△
(3) 회의사항: 현장 시공중 사진촬영 등 13개사항
- 라) 2006.7.(일자미상)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공정회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 목수 유△△
○○건설 대표 박○○ 철근콘크리트 이□□
○○건설 소장 박□□ 목수 유○○
○○건축 과장 강○○ 도시가스 대표 이☆☆ 건축주 감독관 이△△ 형제석재 대표 조○○
○○설비 사장 권○○ 미장 정○○
○○전기 사장 복○○ 샤시 박△△
(3) 회의사항: 지상층 설계변경 확정 및 각공정 검토 등 15개사항
- 마) 2006.9.15.자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공정회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 목수 유△△
○○건설 대표 박○○ 철근콘크리트 이△△
○○건설 소장 박□□ 도시가스 대표 이☆☆
○○건축 과장 강○○ 형제석재 대표 조○○ 건축주 감독관 이△△ 미장 정○○
○○설비 사장 권○○ 샤시 박△△
○○전기 사장 복○○
(3) 회의사항: 시공회사변경 확정 및 각공정 검토 등 21개 사항
- 바) 2006.10.10.자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공정회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융희 목수 유○○
○○○건설 대표 박○○ 철근콘크리트 이△△ 건축주 감독관 이△△ 미장 정○○
○○설비 사장 권○○ 샤시 박□□
○○전기 사장 복○○
○○석재 대표 조○○ 도시가스 대표 이☆☆ 엘리베타 엄○○
○○건축 과장 강○○
(3) 회의사항: 미장드라이비트 변경시공 등 21개 사항
8.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인서 ◇◇◇◇개발(주) 대표이사 이☆☆(청구인)와 총괄관리책임자 한
○○ 이 도시 가스시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수주자인 박○○와 체결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 나) 사실확인서 경기도
○○ 시
○○○ 구
○○ 동 ***-2번지 거주 이
○○ (56**-1**, 011-*-****, (주)□□□□ 소장)이 쟁점공사의 토목공사를 (주)□□□□ 가 하였으며,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박○○와 210,000천원에 체결한 사실 을 확인함.
- 다) ☆☆☆☆상사(인적사항 불명)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상 발행처가 박○○사장님으로 기재됨. 라)
○○ 목재(*-25-***, 대표 안
○○)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상 발행처가 제기/박○○로 기재됨.
- 마) 청구외법인이 박○○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2009.12.15. 청구외법인이 박○○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명의대여)위반 죄로 고소
9.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김○○ 및 박○○에게 전화 문의한 바 김○○는 쟁점공사의 하도급 계약시 도급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자는 박○○이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알지 못하며 당초공사금액은 1,804백만원이었다고 진술하였면서 그에 대한 도급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박○○는 자신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이 김○○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쟁점공사대금(1,850,000천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박○○의 처제인 김◇◇과 거래처 등에 공사대금 중 1,735,490천원이 지급되고 그 지급을 박○○가 대리한 사실이 은행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박○○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의 회의록에 박○○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실제 사업자 및 그 소득의 실 귀속자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 한 증거자료와 금융자료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및 쟁점상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 는지를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