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대표자인 건설업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27 선고일 2010.07.2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제 증빙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사업자 및 그 소득의 실 귀속자를 조사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340,429,600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토건(주)이 ○○○시 ○○○구 ○○동 ****-33번지 소재 ○○빌딩의 실제 시공자인지 및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 처분한 764,5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8.11.부터 2009.7.23.까지 ○○○시 ○○구 ○○동 *-3번지에 본점을 둔 △△△토건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06~2007년 중 ○○○시 ○○○구 ○○동 **-33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김○○ 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세무서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2006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건설(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 764,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9.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0,42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 박○○(이하󰡒박○○󰡓라 한다)에게 면허를 대여한 배경. 1)

○○빌딩 대표 김○○로부터 실질 공사수급자인 박○○는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일인 2006.8.11. 이전에 ○○빌딩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종합건설 󰡓이라 한다)의 건설업면허를 이용하여 2006.4월경부터 공사를 착수하 였으며, 청구인은 2006.5.19. 부터 ◇◇◇◇개발(주) 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공사의 도시가스 하도급업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중이었나 2006년 8월경 면허대여업자 ○○종합건설과 분쟁 으로 더 이상 ○○종합건설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자 박○○는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면허대여약정을 부탁하여 사업동반관계(도시가스수주)를 버릴수 없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회사설립일 및 면허취득일은 2006.8.11. 이후이고, ○○빌딩 신축공사는 2006.4월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독립채산(대여약정)에 의하여 2006.8월경 ○○빌딩 도급인 김○○, 수급인 을 청구외법인으로하여 민간건설업자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박○○에게 교부하고, 동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는 바 청구인은 독립채산약정(면허 대여) 를 위한 제반서류인 사업자 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1-) 를 개설하여 성실한 의무이행 조건하에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박○○를 임원으로 등재(2006.8.29. 취임, 2006.9.15. 사임)하여 주었다.

  • 나. 공사의 진행

1. 박○○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후 형식상 공사현장의 대리인으로 칭하면서 부문 공사별로 자재발주 및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 인 수급자로서 박○○ 자신의 계산하에 직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급대금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다.

2. 박○○는 하도급 및 자재 수급업자로 부터 자재의 수급 및 하도급공사를 직접 지휘 통제하면서 공사비용은 박○○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등 2007년 2월경 부문별 공사를 완성하였다.

3. ○○빌딩 공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상에서는 공사현장소장으로서 확인 서명하였고, 회의록 상에는 ○○종합건설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하도급업자 9명 및 설계자 및 감리자(이○○) 참석하에 감리단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제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빌딩 건축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접시공한 사실이 없고 박○○라는 무등록 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다.

4. 박○○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그 진행과정, 대금수수, 대금지급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한 사실이 전무하며 하도급대금 청구 관련 서류를 청구외법인에서 수령하여 지급한 적도 없으며, 회사내에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한 중요서류가 전무한 바 이는 설계에서부터 공사완공까지 전 공사과정을 박○○ 자신이 하였다는 증거이다.

  • 다. 공사대금의 수수 및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1. 박○○는 건축주(○○빌딩 김○○)로부터 공사대금을 기성별로 20여차례 지급받아 박○○의 계산하에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자재비, 인건비를 청구외법인과 연고가 없는 ○○구 ○○동 소재 ○○은행 ○○동지점에서 41여차례 입금 및 인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독립채산(면허대여)공사의 약정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

2. 또한 공사비 수령 및 하도급금 지급시 명의대여 형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박○○가 공사대금입금 종료시까지 상시 보관)에서 인출하였으며, 박○○는 대리인 및 직원의 자격으로 은행전표에 기재하여 지급처에 송금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하였다.

3. 청구외법인이 실질 시공사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이 입금이 되면 회사의 자금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차를 두고 회사근처 은행을 이용하여 기성고 결정에 의하여 자금집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청구인이 지급정지 등 여타의 조치를 두려워 한 박○○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지하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받았으며, 동 입금액을 당일에 전액 인출하여 하도급업자 등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고 인출된 여분의 자금은 김◇◇이라는 명의를 차용하여 대체입금하고 동 입금액을 김◇◇의 예금계좌에서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대체지급하였다.

  • 라. 독립채산(면허대여)에 의한 내용 1)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를 한 사람들은 모두 박○○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으며 공사를 하였고, 박○○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2. 박○○가 청구외법인의 직원(현장소장)이라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나 박○○가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전무하며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회의록에는 청구외법인 소속 직원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 3) 박○○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예금통장에서 직접 인출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인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운영비용으로 입금 된 사실이 전무하며, 모든 인출비용이 회사와 무관한 자에게 송금되었고, 박○○가 자필로 전화번호(02-*-**) 및 은행송금전표를 직접 작성한 사실, 청구인 및 회사의 연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매출 및 동 원가의 대금수수는 실질 공사수주자가 아니면 불가능란 업무이고, 공사수주 계약에서 자금의 운용까지 직접 관여한 박○○만이 가능한 일이라 판단되며, 이는 박○○가 철저한 자기계산하에 공사를 하였다는 증거로 충분하다. 4) 증거서류로 첨부한 무통장입금표 2006.11.21. 19,990천원, 동일자 39,900천원 를 살펴보면, ◇◇◇◇개발(주)대표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개발(주) 이☆☆로 송금한 점, 2006.12.5. 40,000천원을 3회에 걸쳐 청구인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청구인의 관할하에 있는 계좌라면 굳이 무통장입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은 박○○가 ○○빌딩 관련하여 입금받은 금액은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하게 박○○가 직접 수주한 공사에 대한 공사수입이지 청구외법인의 공사수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 마.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를 박○○에게 단순히 명의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박○○ 또는 박○○ 계산하에 송금받은자(자료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대금을 받은 거래처)에게 쟁점상여금액을 귀속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외법인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사대금 또한 대표자 이☆☆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조회하면, 청구외법인이 ○○빌딩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454백만원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과 일치한다.
  • 나. 한편, 박○○는 2006.8.30.~2006.9.18. 까지 △△△토건(주)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을 이☆☆ 계좌로 입출금할 때 대리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박○○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상기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가공 매입자료 764백만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는 박○○가 하였는지 및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을 함이 타당한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 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 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공사의 건축허가 내용은 관련 공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건축면적 건축주 시공자 착공일 준공일 당초 3,435㎡ 김○○ (주)○○종합건설 2006.4.17 변경 △△△토건(주) 2007.2.15 ※ 시공자 변경신고처리일: 2006.8.30.

2. 청구외법인의 제세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부가가치세 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06년 제2기 1,499,545 1,099,000 40,054 쟁점공사금액 1,454,545천원 포함 2007년 제1기 886,532 705,206 18,132 쟁점공사금액 100,000천원 포함 금액: 천원
  • 나) 법인세 사업연도 총매출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2006 1,499,545 44,263 44,263 5,303 금액: 천원
  • 다) 원천세 신고 구분 귀속연도 소득종류 인원 지급액 년말정산자 2006 갑근 3 9,661 중도퇴사자 2006 갑근 5 15,620 일용근로자 2006 갑근 121 203,360 계 129 228,641 금액: 천원 라)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박○○의 주장과는 달리 박○○ 에 대한 근로 소득 지급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직위 관계 주식수 비고 이☆☆ 대표이사 본인 15,000 이○○ 이사 타인 12,500 안○○ 감사 타인 12,500 이△△ 이사 타인 10,000 박○○ 이사 타인

• 2006.8.29. 취임 2006.9.15. 사임 계 50,000 (2006.12.31. 현재) 단위: 주

4. 쟁점공사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 은행 계좌( -01-) 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출금액 지급금액 입금(출금)인 2006-09-12 타행입금 200,000 공사대금 김○○ 2006-09-12 현금출금 97,030 이☆☆ 2006-09-12 대체출금 102,970 이☆☆ 2006-09-28 대체입금 300,000 공사대금 김○○ 2006-09-29 대체출금 300,000 이☆☆ 2006-10-27 타행입금 150,000 공사대금 김○○ 2006-10-27 대체출금 120,000 이☆☆ 2006-10-30 대체출금 30,000 이☆☆ 2006-11-09 타행입금 450,000 공사대금 김○○ 2006-11-10 대체출금 450,000 이☆☆ 2006-11-21 타행입금 300,000 공사대금 김○○ 2006-11-21 대체출금 299,600 이☆☆ 2006-11-21 현금출금 400 이☆☆ 2006-12-04 타행입금 200,000 공사대금 김○○ 2006-12-05 대체출금 200,000 이☆☆ 2007-01-02 타행입금 250,000 공사대금 김○○ 2007-01-02 대체출금 150,000 이☆☆ 2007-01-12 출금 610 이☆☆ 2007-01-12 대체출금 99,390 이☆☆ 계 1,850,000 1,850,000 금액: 천원 ※ 청구외법인 거래처에 무통장입금시 박○○가 대리인으로 기재됨. 5) 청구인 명의

○○ 은행 계좌( -01-)의 지급처별 출금 내역은 다음 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출금일자 출금액 출금내역 비고 입금처 입금액 계좌번호 2006/09/12 97,030 김◇◇ 97,030 외환 804041 박○○ 처제 2006/09/12 102,970 (주)

○○ 건재 29,990 우리 113003 유○○ 62,990 국민 77539 정○○ 9,990 제일 5503 2006/09/29 300,000 김◇◇ 270,000 외환 04041 박○○ 처제 이○○ 10,000 우리 2602502 이◇◇ 10,000 하나 5418007 이★★ 10,000 하나 5418007 2006/10/27 120,000 정○○ 9,625 제일 5003 조○○ 24,074 농협 1030446 권○○ 19,240 우리 7902001 박○○ 14,450 신협 039998 이○○ 12,000 우리 2602502 김◇◇ 26,161 외환 4041 박○○ 처제 복○○ 14,450 국민 1114701 2006/10/30 30,000 조○○ 11,000 농협 1030446 라○○ 2,200 제일 9201 김◇◇ 16,800 외환 04041 박○○ 처제 2006/11/10 450,000 김○○ 400 조흥 3257 조○○ 24,562 우리 ***402001 (주)

○○ 건재 20,000 우리 4113003 조○○ 49,990 농협 1030446 복○○ 47,000 국민 1114701 권○○ 48,260 우리 7902001 박○○ 38,630 신협 039998 정○○ 14,330 제일 5003 김◇◇ 206,828 외환 ***04041 박○○ 처제 2006/11/21 400

• 400 현금인출 2006/11/21 29,000

• 29,000 현금인출 2006/11/21 270,600 김◇◇ 34,200 외환 04041 박○○ 처제 임○○ 1,990 제일 0067 유○○ 38,990 국민 77539 조○○ 49,990 농협 1030446 유○○ 8,200 국민 4002092 정○○ 4,990 외환 97197 ◇◇◇◇개발 59,980 국민 1002837 안○○ 4,780 농협 9511 복○○ 39,990 국민 1114701 박○○ 19,990 신협 039998 현금인출 7,500 2006/12/05 200,000 김◇◇ 68,060 외환 04041 박○○ 처제 이○○ 12,000 우리 **2602502

○○건설 9,990 수협 3790 이☆☆ 40,000 국민 1114797 유○○ 22,990 국민 77539 박○○ 9,990 신협 039998 정○○ 14,990 외환 97197 김○○ 9,990 기업 3901002 조○○ 9,990 농협 1030446 최○○ 2,000 제일 9899 2007/01/02 150,000 김◇◇ 150,000 외환 ***04041 박○○ 처제 2007/01/12 610

• 610 현금인출 2007/01/12 99,390 조○○ 9,900 농협 1030446 복○○ 12,490 국민 1114701 현금인출 70,000 **5693-5699(7매) 현금인출 7,000 **5681-5687(7매) 6) 청구인 명의

○○ 은행 계좌( -01-)의 지급처별 집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처 지급금액 부가가치세 신고 비고 신고여부 기장사항 금액 차액 ◇◇◇◇개발(주) 59,980 여 외주공사비 부가가치세 38,636 3,863 17,480 04-81- 이☆☆ 40,000 부 40,000 명의대여수수료 김○○ 400 부 400 김◇◇ 869,069 부 869,069 박○○ 처제 권○○ 67,500 부 67,500 김△△ 9,990 부 9,990 라○○ 2,220 부 2,220 박○○ 83,060 부 83,060

○○ 전기(복

○○) 113,930 여 외주공사비부가가치세 125,000 12,500 △23,570 11-52- 안○○ 4,780 부 4,780

○○ 기업(주)유

○○

• 여 재료비 부가가치세 116,913 11,691 △128,904 32-85- 유○○ 124,970 부 124,970 유○○ 8,200 부 8,200 이△△ 10,000 부 10,000 이★★ 10,000 부 10,000 이

○○ 34,000 부 34,000

○○건설(주) 9,990 여 외주공사비부가가치세 25,000 2,500 △17,510 05-81- 임○○ 1,990 부 1,990 정○○ 53,925 부 53,925

○○ 석재(조

○○) 154,944 여 외주공사비부가가치세 100,000 10,000 44,944 32-16- 조△△ 24,562 부 24,562 (주)○○건재 49,990 여 재료비 부가가치세 124,657 12,465 △137,122 16-81- 최○○ 2,000 부 2,000 현금(수표)인출 113,900 부 113,900 계 1,850,000 금액: 천원

7.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회의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4.11.자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착공전 검토사항 협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

○○건축 과장 강○○

○○건설 대표 박○○ 철근콘크리트

○○전기 사장 복○○ 목수 유△△

○○기업 설비사장 복△△ 토목 박△△ 건축주 감독관 이△△

(3) 회의사항: 구조안전진단실시 등 15개사항

  • 나) 2006.5.19.자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착공전 검토사항 협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

○○건축 과장 강○○

○○건설 대표 박○○ 철근콘크리트 이□□

○○전기 사장 복○○ 목수 유△△

○○기업 설비사장 복△△ 토목 이☆☆ 건축주 감독관 이△△ 미장 정○○

(3) 회의사항: 지하매설물 관망도 제출 등 15개사항

  • 다) 2006.6.1.자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착공전 검토사항 협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

○○건설 대표 박○○

○○전기 사장 복○○

○○기업 설비사장 복△△ 건축주 감독관 이△△

(3) 회의사항: 현장 시공중 사진촬영 등 13개사항

  • 라) 2006.7.(일자미상)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공정회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 목수 유△△

○○건설 대표 박○○ 철근콘크리트 이□□

○○건설 소장 박□□ 목수 유○○

○○건축 과장 강○○ 도시가스 대표 이☆☆ 건축주 감독관 이△△ 형제석재 대표 조○○

○○설비 사장 권○○ 미장 정○○

○○전기 사장 복○○ 샤시 박△△

(3) 회의사항: 지상층 설계변경 확정 및 각공정 검토 등 15개사항

  • 마) 2006.9.15.자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공정회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 목수 유△△

○○건설 대표 박○○ 철근콘크리트 이△△

○○건설 소장 박□□ 도시가스 대표 이☆☆

○○건축 과장 강○○ 형제석재 대표 조○○ 건축주 감독관 이△△ 미장 정○○

○○설비 사장 권○○ 샤시 박△△

○○전기 사장 복○○

(3) 회의사항: 시공회사변경 확정 및 각공정 검토 등 21개 사항

  • 바) 2006.10.10.자 회의록의 내용

(1) 주제: 공정회의

(2)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건축 감리단장 이융희 목수 유○○

○○○건설 대표 박○○ 철근콘크리트 이△△ 건축주 감독관 이△△ 미장 정○○

○○설비 사장 권○○ 샤시 박□□

○○전기 사장 복○○

○○석재 대표 조○○ 도시가스 대표 이☆☆ 엘리베타 엄○○

○○건축 과장 강○○

(3) 회의사항: 미장드라이비트 변경시공 등 21개 사항

8.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인서 ◇◇◇◇개발(주) 대표이사 이☆☆(청구인)와 총괄관리책임자 한

○○ 이 도시 가스시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수주자인 박○○와 체결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 나) 사실확인서 경기도

○○ 시

○○○ 구

○○ 동 ***-2번지 거주 이

○○ (56**-1**, 011-*-****, (주)□□□□ 소장)이 쟁점공사의 토목공사를 (주)□□□□ 가 하였으며,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박○○와 210,000천원에 체결한 사실 을 확인함.

  • 다) ☆☆☆☆상사(인적사항 불명)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상 발행처가 박○○사장님으로 기재됨. 라)

○○ 목재(*-25-***, 대표 안

○○)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상 발행처가 제기/박○○로 기재됨.

  • 마) 청구외법인이 박○○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2009.12.15. 청구외법인이 박○○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명의대여)위반 죄로 고소

9.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김○○ 및 박○○에게 전화 문의한 바 김○○는 쟁점공사의 하도급 계약시 도급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자는 박○○이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알지 못하며 당초공사금액은 1,804백만원이었다고 진술하였면서 그에 대한 도급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박○○는 자신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이 김○○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쟁점공사대금(1,850,000천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박○○의 처제인 김◇◇과 거래처 등에 공사대금 중 1,735,490천원이 지급되고 그 지급을 박○○가 대리한 사실이 은행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박○○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의 회의록에 박○○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실제 사업자 및 그 소득의 실 귀속자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 한 증거자료와 금융자료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및 쟁점상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 는지를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