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일시적, 일회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타소득 중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일시적, 일회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타소득 중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가. 청구인은 2002.2월부터 친구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부동산 중개 를 하며 생활하던 중 2002.10월 경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 ”이라 한다)로부터 현재의 ○○○○○○숲아파트 단지의 부지매입 업무를 의뢰받아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생략)
1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3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심사소득2008-0162, 2008.12.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자문을 제공한 계약횟수도 1번이면서 1년 미만에 해당하며, 청구외법인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원천제세 신고상황 등을 조사한 내용 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 부지 매수와 관련된 용역비를 지출하고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용역비 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간주하여 80 %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동 용 역비는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고, 알 선수수 료 는 필요경비 없이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청구인에 대한 용역비로 31,380,750원을 2004.9.1.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근로소득 현황> (원) 연도 지급자 기간 사업자번호 법인명 금액 2002 000-00-00000 ㈜∇∇ 3,874,500 1.1.-12.31. 000-00-00000 ◆◆◆건설㈜ 3,958,000 2003 000-00-00000 ″ 23,281,540 1.1-10.31. 000-00-00000 ㈜★★ 5,983,332 11.1-12.31. 2004 000-00-00000 ㈜△△ 14,310,340 2.9-7.31 2005 000-00-00000 ㈜●●● 27,000,000 3.1-11.30. 000-00-00000 ㈜◎◎◎하우징 3,500,000 11.26-12.31. 계 81,907,712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 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 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의 <연도별 근로소득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건설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소득자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설 시행사에 용역 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이외에 부동산매매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일시적, 일회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에서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닌 동법 제1항 제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