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 중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26 선고일 2010.04.19

쟁점금액은 일시적, 일회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타소득 중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 라 한다)가 ○○시 ○○구 ○○동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1,380,7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데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2010.1.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7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2.2월부터 친구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부동산 중개 를 하며 생활하던 중 2002.10월 경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 ”이라 한다)로부터 현재의 ○○○○○○숲아파트 단지의 부지매입 업무를 의뢰받아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 나. 당시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부득이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하고 추 후 용역 완료시 상당한 성과금을 받는 것으로 하였지만 성과금은 없었다.
  • 다. 당시 ○○종합건설은 부지매입이 순조롭지 않아 부득이 사업부지를 1차분과 2차 분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1차분 사업지에만 아파트를 짓게 되었다. 그에 따라 2차분의 사업부지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2차 사업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행업체를 만나기 위하여 2003.8월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던 차 10월 경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으로 부터 부지매입 용역을 의뢰받았다. ◆◆◆은 추후 청구외법인으로 바뀌었다. 당시 엔 용역계약은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확인한 후, 만족을 표시하였고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 대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가로 맞추어 계약을 해 오라고 하였다. 그 뒤 청구인은 근 10개월에 걸쳐 용역 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 라. 당시 청구외법인이 요청한 부지매입 업무는 현장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의 부지매입계약이 아니라 소재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부재지주의 몇몇 필지와 매입계약 용역이었다.
  • 마. 그 업무는 2002.10월경부터 2003.말까지 1여 년간 청구인이 수많은 곳을 돌아 다 니며 발품을 팔면서 아주 어렵게 알아낸 귀중한 청구인만의 노하우였으며, 자료였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청구외법인이었기에 청구인에게 그 용역을 준 것이었다.
  •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후 당시 부동산 투기과열로 인하여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수시로 구청의 단속이 있게 되자 부득이 폐업신고를 하고 잔여임대차 기간이 있어 개인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용역을 수행하였다.
  • 사. 하지만 청구외법인 역시 업무 초기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당초 약속한 금액의 반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개인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법인 말만 믿고 일해 왔던 청구인은 근 1년간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였는바, 쟁점금액은 2년 동안의 사업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따 라 평가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당해 용역활동과 그 전후의 용역활동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외에는 부동산매매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일시적, 일회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닌 동법 제1항 제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 중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생략)

1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3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심사소득2008-0162, 2008.12.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자문을 제공한 계약횟수도 1번이면서 1년 미만에 해당하며, 청구외법인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원천제세 신고상황 등을 조사한 내용 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 부지 매수와 관련된 용역비를 지출하고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용역비 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간주하여 80 %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동 용 역비는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고, 알 선수수 료 는 필요경비 없이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청구인에 대한 용역비로 31,380,750원을 2004.9.1.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근로소득 현황> (원) 연도 지급자 기간 사업자번호 법인명 금액 2002 000-00-00000 ㈜∇∇ 3,874,500 1.1.-12.31. 000-00-00000 ◆◆◆건설㈜ 3,958,000 2003 000-00-00000 ″ 23,281,540 1.1-10.31. 000-00-00000 ㈜★★ 5,983,332 11.1-12.31. 2004 000-00-00000 ㈜△△ 14,310,340 2.9-7.31 2005 000-00-00000 ㈜●●● 27,000,000 3.1-11.30. 000-00-00000 ㈜◎◎◎하우징 3,500,000 11.26-12.31. 계 81,907,712

  • 라. 판 단 1)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 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 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 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 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의 <연도별 근로소득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건설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소득자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설 시행사에 용역 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이외에 부동산매매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일시적, 일회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에서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닌 동법 제1항 제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