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반면, 청구외회사와 매수인들이 매각대금을 수표 등으로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이 계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청구인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반면, 청구외회사와 매수인들이 매각대금을 수표 등으로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이 계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청구인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1995.10.23.부터 선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수산합자회사(이하 “청구외회사” 라 한다)의 대표사원직에 있던 중 2005.6.17. 청구외회사 소유의
○○ 시
○○ 동 568-11 대지 634.1㎡, 같은 동 568-16 대지 835.4㎡ 및 건물 95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
○○, 박☆☆, 박
○○, 이
○○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양도가액을 27억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9.4.8.~2009.4.24.까지 청구외회사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0억원임을 확인하여 2005년 사업연도에 13억원 익금산입하고 그 중 6억원은 유보처분, 2억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대리한 박
○○ 에게 기타소득처분, 사용처가 불분명한 5억원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06년 사업연도에 위 유보처분한 6억원 중 2억8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9.6.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9.10.13.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306,111천원(2005년 과세연도 197,284천원, 2006년 과세연도 108,827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3.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외회사는 쟁점부동산을 40억원에 양도하고 매매잔금 4억6천만원은 2007.7.16.
○○ 시
○○ 동 568-11
○○ 동상가(이하 “△△회타운”이라 한다) 207호(대지 43.53㎡, 건물 76.5㎡) 및 307호(대지 43.53㎡, 건물 76.5㎡)로 대물변제받았는데, 청구외회사로 등기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의 동생 이☆☆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2. 대물변제로 청구외회사가 받은 ○○회타운 207호와 307호에 부보된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외회사에서 1년간 부담해 왔으나 그 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은행이자를 부담한 것이며, 청구외회사는 ○○회타운 207호와 307호의 시세가 대출금액에 미달하여 이를 매각해도 은행채무를 상환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듯 하여 청구외회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리고 청구외회사에서 대물로 받은 ○○회타운 207호와 307호의 평가액(은행채무를 차감한 후의 평가액)이 실제 변제하여야 할 금액 4억6천만원에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 중 1인인 청구외 박○○가 그의 처 소유의 ○○회타운 202호와 302호를 그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에 대한 변제의 담보로 제공한 점(근저당권은 사실상 회사를 대표하여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인 양○○의 명의로 설정함)을 살펴보면, 청구외회사가 변제받지 못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4억6천만원은 명백하게 청구외회사가 대물로 변제받았음이 확인된다.
4. 또한, 5억원에서 대물변제된 금액 4억6천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을 당시 청구인이 대표사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전부 상여처분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실제 그 돈은 회사의 돈으로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최소한 무한책임사원 전원에게 분담(배당처분 등)시켜야 할 것이다.
- 나. 2006년 귀속 2억원 상여처분에 대하여
1. 2005년 사업연도 청구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산입 유보된 금액 6억원 중 사실상 배당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4억원을 차감한 2억원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회사에 입금시킨 2억원은 대표사원이었던 청구인이 청구외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지급금)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그러나 이는 청구외회사의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반드시 회사의 대표사원에 대한 채권이라기보다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전부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사실상 실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어느 출자자에게 있든 간에 회사는 단일계정으로 가지급금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가족적인 형태의 기업실정을 감안한다면, 따로 보관하던 돈 2억원을 회사에 입금시키자는 출자자 전원의 협의에 따라 회사에 입금시키는 형식적인 절차로서 가지급금의 변제라는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출자사원 전부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돈 역시 출자사원 전부에게 분배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외회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0억원임에도 27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양도대금 신고누락금액이 13억원인 것은 분명하고 이는 청구외회사 조사당시 대표자인 배
○○ (2009.3.6.~2009.10.8.까지 대표사원)와 전 대표사원인 청구인도 확인한 사항이다.
2. 조사당시 취득자인 개발 대표인 김
○○ 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0억원이며, 매매대금을 등기이전일인 2005.6.17.까지 청구외회사에 전액을 지불하고 등기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계약서, 입금증, 자금집행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3. 조사당시 청구외회사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0억원이며 이중 대출금승계액 13억4천만원을 제외하고 20억원은 2005.5.26.~2005.6.17. 기간 중 수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억원은 2005.6.16. 수령 즉시 박○○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고, 4억6천만원은 수표로 받았으나 수령일자 및 수표발행처, 수표번호 등은 불분명하다고 확인하였다.
4. 또한 청구외회사 대표사원 배○○는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처로 대출 승계액 포함 27억원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법인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3억원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박○○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6억원은 수표로 보관하다가 2006년도에 그 중 4억원은 출자자 5명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2억원은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되어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5억원은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5억원 중 청구외회사가 쟁점부동산의 매수 자인 김○○외 3인으로부터 매매잔금 4억6천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회타운 207호와 307호를 대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타운 207호와 307호의 소유권은 청구인의 동생인 이☆☆로 되어 있고, 조사당시 청구외회사 및 매수자인 개발 대표인 김
○○ 은 대물변제 사실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등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5억원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2006년 귀속 상여처분 2억원에 대하여
1. 청구외회사는 각 사업연도마다 가지급금(주․임․종 단기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누락액 중 2억원을 청구외회사의 수협 예금 계좌(671-××-000×××)에 입금하여 청구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이 대차대조표 및 가지급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회사의 장부에 계상된 가지급금이 대표사원인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라기보다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에 대한 채권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조사당시 청구외회사에서 2억원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회사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중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도 그 귀속자가 “대표이사 이
○○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가지급금 회수분에 대해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회사가 2005.6.17. 쟁점부동산을 매수인들에게 40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박○○의 2009.3.11.자 진술서 및 2009.4.2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회사에서 10여 년을 근무한 적이 있는 박○○가 청구외회사의 대표사원이었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외회사로부터 소개비로 2억원을 받았다고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09년 3월 작성)에 의하면, 처분청이 매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자 매수인들은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항 목 지급일 금 액 매수인별 지급내역 김
○○ 박☆☆ 박○○ 이△△ 황
○○ 계약금 2005.5.25 600 100 100 100 300 중도금 2005.6.16 2,060 660 600 150 150 500 잔 금 2005.6.27 1,340 1,340 계 4,000 660 2,040 250 250 800 * 잔금은 청구외회사의 농협 대출금 1,340백만원과 상계처리하였음 4)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당시 청구외회사의 대표사원 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5.5.26.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40억원을 영수하였다는 입금표를 매수인들에게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기 본 법인은 2005.6.17. 양도한
○○ 시
○○ 구
○○ 동 168-11,16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의 실제 양도가액이 40억원임을 확인합니다. 당시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을 통해 알아본바 매각대금 40억원 중 대출승계액 13억4천만원을 제외하고 20억원은 2005.5.26 ~ 2005.6.17 기간 중에 수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억원은 2005.6.16 수령 즉시 박○○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고, 4억6천만원은 수령일자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표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대금의 사용처는 27억원(대출금승계액 13억4천만원 + 수표 13억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3억원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박○○에게 2억원이 지급되었고, 6억원은 수표로 보관하다가 2006년도에 ② 4억원은 주주 5명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③ 2억원은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계정처리 후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④ 5억원은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5. 또한, 청구외회사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금액 40억원과 신고금액 27억원의 차액 13억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으며, 4억6천만원은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2009.4.28.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13억원에 대한 소명내역 〉 (단위: 백만원) 계 가지급금 반제 임원배당금 박○○ 소개비 사용처 불분명 1,300 200 400 200 500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11.자 이의신청 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억6천만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외회사가 4억6천만원을 ○○회타운 207호와 307호로 대물변제받은 것을 부득이 청구인의 동생 이☆☆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자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 중 한 명인 박○○가 2009.12.1. 아래와 같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기 본인은 2005년 5월
○○ 수산(자) 소유 ○○회타운(
○○ 동 568-11,16)의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2005년 6월까지 은행융자 1,340,000,00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잔액 4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해 2007년 ○○회타운 207.307호 이◎◎ 소유(본인의 처) 202, 302호를 설정과 함께 ○○수산(자)에 대물로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2005.5.25.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40억원)의 특약사항에 ‘은행융자(농협 ₩1,340,000,000)은 잔액에 포함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물변제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고, 매수인들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 대금 지급내역 소명 시 대물변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회사의 장부에도 ○○회타운 207호와 307호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7. 한편, ○○회타운 207호와 307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2개 점포는2006.7.11.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05.6.17)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7.7.19.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85,319천원에 이☆☆에게 소 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며, 취득일에 ○○회타운 207호와 307호에 담보된 (주)
○○ 은행의 근저당권(채무자 (주)□□종합건설, 채권최고액 3억9천만원)이 말소되고, 같은 날 이☆☆를 채무자로 한 (주)
○○ 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양○○이 2007.5.28. 박○○의 배우자 이○○ 소유의 ○○회타운 202호와 302호에 이◎◎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시 동 점포는 (주)◉◉은행의 2006.9.4.자 근저당권(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2억8천8백만원)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2009.5.15. 임의경매로 매각되면서 위 2건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외회사는 각 사업연도 말 다음과 같이 가지급금(주․임․종 단기채권)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준일 가지급금잔액 기준일 가지급금잔액 2004.12.31 649,469 2006.12.31 587,660 2005.12.31 1,507,660 2007.12.31 692,660
10. 2006년 사업연도 청구외회사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누락액 중 2억원을 아래와 같이 청구외회사의 수협 예금 계좌(671-××-000×××)에 입금하여 청구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이 확인 된다. (단위: 천원) 변제일자 변제금액 변제일자 변제금액
2006. 1. 25. 20,000
2006. 2. 7. 40,000
2006. 1. 26. 20,000
2006. 2. 10. 40,000
2006. 2. 2. 20,000
2006. 2. 14. 40,000
2006. 2. 3. 20,000 합 계 200,000
11. 청구인은 청구외회사의 장부에 계상된 가지급금이 대표사원인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라기보다는 청구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당시 청구외회사에서 2억원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회사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도 가지금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 이
○○ ”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5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지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청구외회사의 대표사원 배○○가 작성한 확인서에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5억원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회사도 2009.4.28.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금액 40억원과 신고금액 27억원의 차액 13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공문으로 소명하면서 배○○의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회사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4억6천만 원을 ○○회타운 207호와 307호로 대물변제받았고, 나머지 4천만원도 청구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5억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40억원 중 4억6천만원을 ○○회타운 207호와 307호로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회사의 대표사인 배○○가 4억6천만원을 수표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하였고, 매수인들도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40억원을 전액 지급(청구외회사의 농협대출금 13억4천만원 승계분 포함)하였다 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외회사가 2005.5.26.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40억원에 대한 입금증을 매수인들에게 교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5.6.17.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된 반면, 그 당시 ○○회타운 207호와 307호는 준공조차 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생 이☆☆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점, 청구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양○○이 2007.5.28. ○○회타운 202호와 302호에 이◎◎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으나, 이미 (주)◉◉은행의 2006.9.4.자 근저당권(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2억8천8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9.5.15. 임의경매로 매각되면서 양○○의 근저당권까지 모두 말소되었음에도 양○○이 채권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회사의 장부에도 ○○회타운 207호와 307호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5억원에서 청구인이 대물변제임을 주장하는 4억6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천만원을 청구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두49789 판결 같은 뜻).
-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억원을 당시 청구외회사의 대표사원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채무변제에 사용된 2억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누락액 중 2억원을 2006.1.25.부터 2006.2.14.까지 7번에 걸쳐 청구외회사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671-××-000×××)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이 가지급금원장 및 청구외회사 대표사원 배○○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 나) 청구외회사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도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 이
○○ ”로 기재되어 있는 점,
- 다)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회사의 장부에 계상된 가지급금이 대표사원인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라기보다는 청구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분 5억원과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2억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