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불복대상처분의 존재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21 선고일 2010.04.19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6.9.8.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 1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22,3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7.9.17. 이를 소각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9.8.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2006.9.8.~2007.10.17.까지 청구법인이 ○○○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 322,3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고, 주식소각일인 2007.10.17. 청구법인이 ○○○에게 감자대가로 322,3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의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 110백만원과의 차액 212,300천원을 ○○○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01,81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8,427,950원, 2007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2,694,200원을 2009.12.1.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취득은 상법에서 인정하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주식매매대금은 ○○○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소각은 별개의 행위로 ○○○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2.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10.4.12.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01,81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8,427,950원, 2007년 배당소득세 32,694,2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01,81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8,427,950원, 2007년 배당소득세 32,694,200원의 부과처분은 2010.4.12.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여 당초 처분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