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장어를 구입하였음에도 공판장의 장어 가격을 장여 매입량 추정근거로 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도매상과 판매형태 및 매출이 비슷한 업체의 장어가격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장어 매입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장어를 구입하였음에도 공판장의 장어 가격을 장여 매입량 추정근거로 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도매상과 판매형태 및 매출이 비슷한 업체의 장어가격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장어 매입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9.12.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72,699,860원과 2006년~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0,826,420원의 부과처분 중
1.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수산 남○○과 판매형태 및 매출이 비슷한 장어 중간 도매상의 판매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장어 매입수량을 추정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9.14.~2009.10.19. 기간 동안 2003.4.11.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000번지에서 ○○민물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장어구이)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865,651,074원, 원재료 매입누락 442,251,679원, 원재료 매입 과다계상 414,609,843원, 자가공급분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부인 509,920,000원을 조사결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에 의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72,699,860원과 2006년~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0,82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장어 1kg은 5마리이고 1마리당 판매가액을 7,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장어는 크기에 따라 1kg에 3마리 또는 4마리인 경우도 있으며, 청구인은 장어 납품업자가 말하는 구입량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몇kg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장어를 구입하여 도매상 5%, 중간도매상 5%, 합계 10%의 이윤을 감안하여 장어 구입량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농수산물공사 유통가격 중 최고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였는바, 위와 같은 추정에 의한 과세는 근거과세 위반으로 부당하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2008년 진○(농산물도소매업, 대표 청구인의 처 김○○, 청구인의 사업장과 사업장이 동일, 이하 “진○”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자체 생산)한 농산물 중 상추 및 미나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배추 등 부재료 509백만원(계산서 발행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83,000평의 밭에 야채 등을 경작하는 농사꾼으로, 재배한 채소를 진○에 납품하고 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민물에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른 장어구이 전문점보다 저렴(약 50%)한 가격으로 장어를 판매하여 손님이 많이 몰리는 것이다. 청구인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 약 80% 내외인바, 조사관서가 주장하는 매출누락액 596,601,000원(2006년 249,417,721원, 2007년 496,333,684원) 중 80%인 596,601,000원은 미신고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중 매출누락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위 매출누락액이 현금 판매분이라면 현금비율 20%로 역산한 매출금액과 장어 1kg당 5마리로 산정한 매출금액의 차액이 너무 크므로 조사관서가 추산한 매출누락금액은 모순되고 명확하지 않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진○으로부터 구입한 야채가액을 농민이 진○면 농협에 납품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진○이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단가로 진○으로부터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장어를 요리하지 않고 판매한 금액을 진○의 면세매출로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이 2006년 240,479,000원, 2007년 183,186,400원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장어매입 비용 350백만원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진○의 매출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의 장어 매출로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등에 의하여 장어 20kg당 장어 101마리로 확인되고, 메뉴판 등에 의하여 장어 1마리당 판매가격은 7,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매출누락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야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진○은 청구인의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업체로 보아 진○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계산서 금액 509백만원을 부인하고 조사관서의 ○○민물에 대한 입회조사 결과 확인된 장어 1마리당 야채 소비량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 농산물 사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관련 증빙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자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납품한 야채 단가를 부인하고 농민이 농협에 납품하는 가격을 야채 단가로 환산함은 정당하다. 3) 진○은 청구인의 세금탈루 목적으로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과의 거래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어매입장 및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장어 매입금액 340백만원을 원가로 인정하였는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3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2006년 장어매입장에는 ○○수산으로부터 20,088kg을 매입하고 401,39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대금은 통장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계산서는 적게 수취하였다.
(2) 2007년 장어매입장에는 2007.1.1.~2007.3.2. 기간 중 ○○수산으로부터 장어 3,780kg, 61,780,000원을 매입하고 2007년에 청구인 및 김○○의 통장에서 남○○에게 705,29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2007년의 장어매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으며, 계산서를 실제보다 적게 수취하였고, 1관(20kg)당 장어 마리수는 101마리로 마리당 7,000원에 판매하였다.
(3) 2008년 장어매입장에는 2008.8.1.~2008.12.31. 기간 중 ○○수산으로부터 장어 15,380kg, 491,390,000원을 매입하고 2008년에 청구인 및 김○○의 통장에서 남○○에게 1,074,1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장어매입장은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 5월까지는 마리당 7,000원에, 6월부터 12월까지는 4마리당 38,000원에 판매하였다.
(1) 2006년은 청구인의 장어매입장에 의거 20,088kg, 401,392,000원으로, 2007년은 청구인 및 김○○의 통장에서 남○○에게 지급한 705,290,000원으로, 2008년은 청구인의 계산서 수취금액인 1,202,000,000원으로 장어 매입금액 및 매입량을 결정(2007년은 705,290,000원을 ○○농수산물공사 유통가격 중 최고가의 평균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입량을 43,451kg으로 산정)
(2) 장어 1kg당 5마리, 1마리당 7,000원, 식대 등 기타 매출은 입회조사 결과 확인된 장어매출액 대비 기타매출액 비율 22.59%로 하여 2006년 수입금액(VAT 포함) 857,357,683원, 2007년 수입금액 1,864,340,317원으로 결정(2008년은 환산 결과 신고한 수입금액에 미달)
(1) 입회조사 결과 확인된 장어 1마리당 상추 및 미나리 사용량을 산정하여 그 사용량에 ○○살림 가격을 참고하여 유기농 채소 매입가로 금액을 환산(2006년 61백만원, 2007년 150백만원, 2008년 149백만원)
(2) 기타 채소는 사용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곤란 8) 청구인과 김○○이 남○○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관련 증빙을 통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민물 주변에 11,692㎡의 전답을 소유하여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유기질비료를 구입하고 ○○유기농업협회에 가입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08년 ○○민물에 야채 516,900,000원을 공급하였다고 명세(배추 5,000포기, 무 10,000개, 파 4,000kg, 열무 15,000kg, 상추 27,360kg, 미나리 24,720kg, 된장 18,250kg, 호박 3,000kg, 고추 6,000근, 감자 1,000kg)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