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일정액 이상 투자이익만을 보장하는 경우 공동사업약정서인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19 선고일 2010.05.07

손익분배비율 없이 일정액 이상 투자이익만을 보장하는 약정서는 공동사업약정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6.26. 개업하여 2008.5.31. 폐업한 주택신축분양사업자로 ○○시 ○○구 ○동 ○○○-○○ 소재 ◇◇◇연립재건축(이하 “◇◇◇연립재건축사업” 이라 한다)사업과 ○○시 ○○구 ○○동 ○○○-○○, ○○○-○○○ 소재 □□하이츠 주택신축분양사업(이하 “□□하이츠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청구인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고 2005 676,000 676,000 -58,976

• 2007 3,765,500 3,145,300 230,043 45,942 납기내납부 2008 1,017,899 814,899 14,722 736 납기내납부 처분청(소득세과)은 2009.6.8.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간편장부 증빙불비 및 계정별원장 불일치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57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조사과)은 2009.8.31.~2009.8.22.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연립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시 재건축조합원 5인과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원은 분담금을 내고 보유주택을 재건축하여 보존등기 하였을 뿐, 청구인 단독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200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합산된 재건축조합원의 건축비분담금 456,000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미비로 소득금액을 20,020천원으로 추계결정하였다. 또한, □□하이츠분양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 지분 80%, 임☆☆ 지분 20%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하이츠 분양사업은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보고 투자자 임☆☆과 박☆☆에게 지급한 투자이익 2억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하이츠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134,000천원을 200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소득금액을 292,292천원으로 결정하여 2009.11.6.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천원) 과세 연도 사업장 당초 수입금액 경정 수입금액 당초 소득금액 경정 소득금액 결정 세액 추가고지 세액 2005 ◇◇◇연립 676,000 220,000 -58,976 20,020 3,513 3,513 2007 ◇◇◇연립 664,000 664,000 -68,049 60,424 73,600 27,658

□□하이츠 2,480,800 3,212,000 297,700 292,292 2008

□□하이츠 812,000 1,038,000 12,793 245,590 88,643 87,907

2. 청구주장

1. 청구인과 임☆☆․박☆☆은, 2006.10.20.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투자약정에 따라 □□하이츠분양사업에 임☆☆과 박☆☆은 각각 3억원을 투자하고 청구인은 □□하이츠분양사업 완료 후 약정한 투자이익을 임☆☆과 박☆☆에게 지급하였는데도, □□하이츠분양사업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결손금 58,976천원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20,020천원으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3. 2007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계결정하여 2009.6.8. 24,576천원을 기 결정고지 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임☆☆과 박☆☆로부터 투자금으로 3억원을 투자받아 사업자금에 충당하고 이익금에서 각 1억원씩 임☆☆과 박☆☆에게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이 아닌 청구인이 임☆☆과 박☆☆로부터 차입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하이츠분양 사업부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매입하였고 건축허가서 등 기타공부도 청구인 명의로만 등재된 것으로 볼 때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연립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676,000천원, 필요경비 734,976천원, 결손금 58,976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연립재건축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734,976천원에 대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필요경비의 중요부분에 대한 증빙을 제시 하지 않아 재건축분담금 456,000천원을 제외한 ◇◇◇연립재건축사업 수입금액 220,000천원에 대해 소득금액을 20,020천원으로 추계결정하여 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3.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은 중복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09.6.8. 고지된 것은 소득세과의 과세자료처리과정에서 간편장부 증빙불비 등의 사유로 추계결정한 것으로 2009년 8월에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손실에 대한 부담없이 일정액 이상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쟁점약정서가 공동사업약정서(출자공동사업)인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인지,

② 2005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③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5) 국세기본법 제81조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법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이상의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 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5 및 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7)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9)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금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1)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연립재건축사업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본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 장부와 증빙에 의해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없다. 3) 청구인이 2006.10.20. 임☆☆, 박☆☆과 체결한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 라 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정 서 갑 성 명: 육 ☆ ☆ ○○구 ○동 ○○○-○○ □□아파트 402호 을 성 명: 박 ☆ ☆ ○○구 ○○동 ○○-○ ○○아파트 102동 1202호 성 명: 임 ☆ ☆ 양천구 ○동 ○○○-○○ □□아파트 401호

1. 상기 본인들은 본 약정서를 작성함에 따라 시공업자를 ‘갑’이라 칭하고 사업자금 투자자를 ‘을’이라 칭한다.

2. 갑은 갑의 사업장소인 ○○구 ○○3동 ○○○-○○번지 소재 대지(약 185평)에 빌라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한다.

3. 갑은 신한은행에 대지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은 9억 2천만원은 가옥대장 정리하여 세대별 융자로 대체하기로 한다.

4. 을은 갑의 신축공사 사업자금으로 각 일금 3억원을 갑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5. 갑은 신축공사 완료하여 건물사용승인 받아 분양완료하여 을의 투자원금 일금 3억원외에 투자사업 이익금 일금 8천만원을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6. 갑과 을 쌍방 3인이 원만하게 합의하였을 경우 분양되는 순위에 따라 투자자금 일부조로 갑이 을에게 지불할 수 있다.

7. 단, 세대 당 2억 2천만원 분양하였을 경우이고 세대 당 분양단가 2억2천만원이상 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 2억3천만원이상 분양했을 경우 갑은 을에게 투자이익금 2천만원을 더 지불하기로 쌍방합의하고 이에 서명한다. 2006.10.20 서명인 갑: 육 ☆ ☆(날인) 을: 박 ☆ ☆(지장): 임 ☆ ☆(날인)

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중 임☆☆과 박☆☆에게 입․출금내역만 발췌하면 아래표와 같다. 입금일자 입금자 금액 출금일자 출금자 금액 2006.10.11 임☆☆ 50,000,000 2007.09.21 임☆☆ 150,000,000 2006.10.11 임☆☆ 50,000,000 2009.09.21 박☆☆ 100,000,000 2006.10.19 임☆☆ 100,000,000 2007.10.17 임☆☆ 100,000,000 2006.10.25 임☆☆ 50,000,000 2007.10.17 박☆☆ 100,000,000 2006.10.25 임☆☆ 50,000,000 2007.11.30 박☆☆ 100,000,000 2006.10.26 임☆☆ 50,000,000 2007.11.30 임☆☆ 50,000,000 2006.10.26 임☆☆ 50,000,000 2008.01.07 박☆☆ 100,000,000 2006.11.28 임☆☆ 8,700,000 2008.01.17 임☆☆ 100,000,000 2006.11.29 임☆☆ 50,000,000 2006.12.08 임☆☆ 75,000,000 합계 533,700,000 합계 800,000,000

5.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진☆☆가 임☆☆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임☆☆의 답변서의 내용 중 □□하이츠분양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위 재건축 건물은 2005년 10월경 성공적으로 분양까지 끝마치게 되었는데, 육☆☆는 피고의 일처리 솜씨를 보고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경 피고와 육☆☆가 공동 투자하여 ○○동 신축 다세대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위 ○○동 신축분양 사업은 2007년 12월경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6. 처분청의 청구인 일반통합조사시 임☆☆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본인은 ○○ ○○ ○○동 ○○○-○○, ○○○번지 □□하이츠 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시 육☆☆의 요청에 의해 20%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였으나, 실제는 육☆☆가 건축 및 분양 등 사업 전반을 단독적으로 영위한 것이며, 본인은 단순히 붙임 “약정서”와 같이 3억원을 투자하여 일정액인 4억원을 육☆☆로부터 받았으며, 별도의 수익분배 계약 및 수익분배 사실이 없음

2.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제출한 붙임 “공동사업계약서”는 본인은 잘 모르는 계약서이며, 아마도 육☆☆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한 것으로 생각됨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연립재건축사업과 □□하이츠분양사업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립재건축사업 사업자번호: 109-00-00000 개업일: 2003.6.26 폐업일: 2007.1.22 성명: 육☆☆외 5명(육☆☆ 57.5%, 임☆☆ 8.5%, 이☆☆ 8.5%, 김☆☆ 8.5% 서☆☆ 8.5%, 신☆☆ 8.5%) 주업종: 주택신축판매 사업장: ○○○○시 ○○구 ○동 ○○○-○○ -□□하이츠분양사업 사업자번호: 108-00-00000 개업일: 2006.10.23 폐업일: 2008.5.31 성명: 육☆☆외 1명(육☆☆ 80%, 임☆☆20%) 주업종: 주택신축판매 사업장: ○○○○시 ○○구 ○동 ○○○-○○ ※ 쟁점약정서의 박☆☆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임☆☆․박☆☆과 2006.10.20. 체결한 약정에 따라 □□하이츠 신축분양사업에 임☆☆․박☆☆로부터 각 3억원씩을 투자받고 □□하이츠 신축분양사업 완료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에서 각 1억원씩을 임☆☆과 박☆☆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하이츠 신축분양사업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에 의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함.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임☆☆․박☆☆과 2006.10.20. 체결한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이츠 신축․분양사업의 손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임☆☆과 박☆☆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사업의 위험부담이나 책임이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되고 □□하이츠 신축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할 “손익분배비율”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약정서는 공동출자약정서로 볼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임☆☆, 박☆☆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이츠 신축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그 소득금액에서 위 비영업대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8,976천원의 결손금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결손금 58,976천원을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 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시 2005년 과세연도 ◇◇◇연립재건축 분양사업 필요경비로 계상한 734,976천원에 대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필요경비의 중요부분에 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에도 2005년 과세연도 ◇◇◇연립재건축사업의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방식으로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추계방식에 의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결손금 58,976천원은 소멸하였음에도 결손금 58,976천원을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2에 의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과의 과세자료처리과정에서 간편장부 증빙불비 등의 사유로 200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2009.8.31~2009.09.22. 기간동안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함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하이츠신축분양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재경정한 처분과 2005년 과세연도 ◇◇◇연립재건축분양사업의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으로 계산하여 청구인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