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인적용역의 범위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의 인적용역에 한정되는 점, 쟁점인건비의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증빙이 없는 점, 단순한 강의보조업무를 행한 청구인의 장인(당시 76세) 및 처남에게 고액의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면세인적용역의 범위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의 인적용역에 한정되는 점, 쟁점인건비의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증빙이 없는 점, 단순한 강의보조업무를 행한 청구인의 장인(당시 76세) 및 처남에게 고액의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 ○○에 사 업장 소재지를 두고 학원강사 서비스(면세인적용역)업을 2000.1.1.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126,0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등을 주요경비 에 포함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수입금액 39,600천원을 누락하고 위 주요경비 중 쟁점인건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2009.1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02,455원을 결(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8.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9.4.17. 제2009-11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 ○○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학원강사 서비스(면세인적용역)업을 2000.1.1.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이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수입금액 648,425천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서 매입비용 139,954천원과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수입금액 39,600천원을 누락하고 주요경비 중 쟁점인건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2009.1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02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제적등본에 의하면 박●●은 1932.3.15.생으로 청구인의 장인이고, 박◉◉은 청구인의 처남이며,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신한은행이 발행한 2009.10.9.자 박◉◉ 명의 계좌(계좌번호: *-02-16**)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조회서(조회기간 2007.1.1.~2007.12.31.)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박♣♣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난다. 일자 입금액 입금자 일자 입금액 입금자 2007.01.24. 300 청구인 2007.08.02. 500 청구인 2007.02.20. 2,800 2007.08.18. 3,000 2007.03.08. 300 2007.08.30. 500 박♣♣ 2007.04.17. 3,000 2007.09.20. 2,500 청구인 2007.05.03. 500 2007.10.17. 3,500 2007.05.17. 2,500 2007.11.03. 300 박♣♣ 2007.05.25. 500 2007.11.18. 2,800 청구인 2007.07.17. 2,500 2007.12.24. 2,800 (단위: 천원)
6. 당심은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의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