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상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제반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에 쟁점사업장에서 거액의 금원이 수수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상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제반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에 쟁점사업장에서 거액의 금원이 수수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2005.11.17.~2009.7.1.까지 ○○ ○○구 ○○동 1258 ○○유통단지상가 A-aaaa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 자동제어반 유통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바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9.11.2.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363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는 2009.6.23. 기 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11월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외 △△△ 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납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세체납액 등을 청구외 △△△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청구인은 본건 심사청구 및 전심인 이의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사업장 관할인
○○ 세무서장에게 2009년 중 2회(2009.7.22., 2009.11.5.)에 걸쳐 고충청구 를 하였으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고충청구가 인용불가된 점과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첨부한 관련증빙이
○○ 세 무서에 고충청구시 제출한 증빙과 같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고 볼 만한 추가적인 사실내용이 없으며,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 하여
○○ 세무서의 의견조회 결과 당초 고충청구에 대한 심의결과와 달 라진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이고 청구외 박
○○ 이 실질사업자라는 명백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는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 하여 결 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국심2004중189 (2004.5.12.) 명의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사업자 등록신청과 은행통장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 이 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 가 동일함
5. 국심2007서5261 (2008.6.12.)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 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청구인과 청구외 △△△의 사업내역 성 명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
○○
○○ 1258
○○ 유통단지상가 A-aaaa
○○ 상사 도․소매/ 전기자동제어반 2005.11.17. 2009.7.1. △△△
○○ ○○
○○ BBB
○○ 상사 도매/ 전선케이블 1990.4.10. 2005.12.5. 2) 청구인은 본 건을 제기하기 전 동일한 내용으로 2009년 7월과 10월
○○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시정불가”로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가) 2009년 7월 고충신청건 〔시정불가〕 청구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 업상의 제반거래와 금융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하였기에 세무상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서 설령 명의대여라 하더라도 통정에 의한 것은 명의자가 세무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2009년 10월 고충신청건 〔시정불가〕 2009년 7월 청구한 고충이 시정불가로 결정되자 청구인은 (1) 청구외 △△△의 실사업자 확인서(공증), 진정서, 쟁점사업장의 어음사용확인서 (2) 우리․하나은행 거래증명서(예금주: 청구인) (3) 쟁점사업장 직원 EEE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의 실사업자 확인서(공증) 청구외 △△△이 작성하였으며, 본인이 명의를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본인에게 세금을 귀속시켜 달라는 내용. (2)청구인명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1002-431-*) 청구인의 급여통장이라고 주장하는 계좌로서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급여이체사실이 확인되며 수회에 걸쳐 ‘###○○상사’라는 이름으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3) 쟁점사업장 직원 EEE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으로서 △△△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
3. 청구인이
○○ 세무서에 고충청구 시 제출한 직장급여통장이라는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2-431-*의 2005.11.29.부터 2009.10.6.까지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2005.12.23. (주)
○○ 종합건축사로부터 월 급여 명목으로 1,095,230원이 입금되기 시작하여 매월 25일 전후로 (주)
○○ 종합건축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데, 2006.8.30. 6,500,000원이 출금 되면서부터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청구외 △△△ 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하나은행 계좌 364-910093-*에서 2008.8.26. 4,050,000원이 입금되어 잔고가 플러스(+)되었고 이후 하나은행 같은 계좌에서 2008.10.16. 3,500,000원, 2008.11.21. 160,000원, 2008.12.22. 470,000원, 2009.1.20. 1,300,000원, 2009.2.26. 6,000,000원, 2009.3.19. 2,311,250원, 2009.4.20. 10,000,000원, 2009.5.26. 2,713,750원 등 총 30,505,000원이 청구인 명의 직장급여통장인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심리일 현재 청구외 △△△ 은 쟁점 소득세 중간예납을 포함한 체납(결손)액이 56,771천원인 상태(2005년부터 체 납발생)로서 신용정보제공된 상태이며, 체납과 관련하여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 것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 에게 쟁점명의대여 후 약 10개월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쟁점 명의대여 사업장 계좌에서 청구인 급여계좌로 대체입금된 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 되찾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05. 12월 부터 청구외 (주)
○○ 종합건축사에 근무할 당시 일백만원이 조금 넘는 월 급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거에 청구외 △△△ 에게 빌려준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한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 다른 수입이 없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는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 에게 과거에 빌려준 돈을 일부 회수한 것 이라 주장하면서 과거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청구인의 급여계좌에 쟁점 명의대여사업장에서 거액이 입금된 사실은 쟁점 사업장의 거래나 이익 배분 등에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 업상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제반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에 쟁점사업장에서 거액의 금원이 수수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