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4.1.부터 2009.3.31.까지 ○○도 ○○시 ○○○구 ○○○동 2-7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물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2009.8.19. 발송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과다공제 혐의금액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수취한 후 기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중 2008년 제1기 41,459천원, 2008년 제2기 22,874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8.3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액 64,333천원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9,22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2.18. 이의신청(결정일 2010.1.18.)을 거쳐 2010.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활용폐자원을 직접 수집하는 자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아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당사자 여부를 확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본인이 자진하여 제출한 신분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는바, 과세관청에서 제시한 부당공제 혐의자료 중 실제 본인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그러나, 재활용폐자원을 실제 구입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였으나, 은행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55,93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상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거래장 등 실거래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고, 필요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2009.8.19.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2008년 1기 57,706천원, 2008년2기 30,551천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과다공제 혐의금액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소명안내 금액 중 2008년 1기 41,459천원 및 2008년 2기 22,874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8.3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 생략)
3. 소득세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64,333천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통장명의인 계좌번호 금액(천원) 수령인 계 55,934 청구인 △△ -**-- 10,881 오◇◇외 12명 최○○(妻) △△ --- 45,053 민◎◎외 47명
5. 청구인은 수령인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