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획부동산의 임원인 청구인이 받은 판매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12 선고일 2010.07.23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임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청구인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최○○(이하󰡒최○○󰡓라 한다)는 2006~2008년 중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 및 청구외 주식 회사 △△△△△△(이하 “△△△△△△ ”라 하며 2개 법인을 합하여 “청구외 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372,235,955원(청구인 247,370,755원, 최○○ 124,865,200원, 이하󰡒쟁점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각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들 에 대한 부동 산투기조사(기획부동산)를 하여 △△△△△△가 최

○○ 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124,865,200원(2007년 40,746,500원, 84,118,700원, 이하 “쟁점 수당①”이라 한다)과 ◇◇◇◇◇◇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247,370,755원(2006년 43,233,255원, 2007년 204,137,500원, 이하 “쟁점수당②”라 한다)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9.11.13. 청구인에게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100,633,360원 (2006년 3,448,230원, 2007년 74,129,240원, 2008년 23,055,8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들이 최○○에게 지급한 수당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들이 최○○에게 지급한 쟁점수당①은 금융기관을 통해 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배제하여 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최○○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2006년도 2,180천원, 2007년도 30,060천원, 2008년도 58,260천원, 합계 90,500천원이며 청구인이 최○○에게 송금한 금액은 2006년도 11,300천원, 2007년 도 82,300천원, 2008년도 21,565천원, 합계 115,165천원으로 24,665천원이 더 송금 되었는 바 이는 금전소비대차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설령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해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1. 청구외법인들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써 매출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또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는 바 급여란 통상 사용인과 고용인간에 근로계약 또는 약정에 의하여 그 근무 및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들과 청구인은 급여를 계약이나 약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들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2. 청구인과 동일업무를 취급한 청구외 정

○○ 상무는 상위직급에 있음에도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하위직급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을 임원 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과다 보수로 인한 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상법 제38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지급은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총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들은 청구 인의 급여 및 상여에 대한 어떠한 한도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임원도 아닌 데 임원으로 보아 처분청은 무조건 급여로 과세하였다.
  • 라.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과 최○○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여 사업소득 지급 조 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부당과 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여 그에 따른 사업소득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데,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수당①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에 대한 범칙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최○○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청구인의 판매수당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최○○의

○○ 은행 계좌(532001-01-20****)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청구외법인들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관련인(청구외법인들의 직원 등)들간에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며, 최○○의 생활비 등 최○○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최○○가 수시로 금융계좌상 입출금거래를 한 것과 쟁점수당①과의 구체적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또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임원회의󰡓 멤버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영업담당임원으로서 매 근무일에 근무하였다고 답변한 점, 청구외법인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교육, 답사 및 영업사항을 관장한 점, 법인 조직 내부문건(판매수당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결재하는 지위에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과다보수로 인한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당은판매수당 지급기준범위 내의 금액으로 청구외법인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 장 은 이유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수당은 사업소득 지급조서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일부를 은폐 또는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소득의 분산(축소 및 은폐)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외법인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들의 임원 대부분은 타인명의로 판매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 정

○○ 등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 명의로 판매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청구외법인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판매수당을 수령한 이유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소득 분산(축소 및 은폐)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또한,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법규과-913, 2007.2.23, 조심2009전1623, 2009.5.20 외 다수 같은 취지], 청구외법인들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토지 판매실적이 없는 최○○에게 사업소득금액을 지급 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분산하였으며 일부 금액만을 본인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과세관청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 한지 여부

② 쟁점수당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수당 ⓛ 에 대한 과세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 당 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 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 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 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최○○가 ◇◇◇◇◇◇ 및 △△△△△△로부터 수령한 판매 수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령자 2006년도 판매수당(원) 2007년도 판매수당(원) 2008년도 판매수당(원) 합계 쟁점수당

① 최○○

• 40,746,500 84,118,700 124,865,200 쟁점수당

② 청구인 43,233,255 204,137,500

• 247,370,755 계 43,233,255 244,884,000 84,118,700 372,235,955 <판매수당 내역>

2. 조사청은 쟁점수당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에 대한 범칙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의하면,󰡒최○○씨는 아파트, 상가, 토지 분양 등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인데 2002년경부터 영업상 협력관계(상호 고객 교류)로 알고 지내는 사랍입니다. 따라서 최○○씨 명의 수당은 본인의 수당이 맞으나 간혹 최○○씨가 △△△△△△의 토지판매영업 관련 소개를 하여준 적도 있고 본인이 아파트 등 손님을 소개해 준 적도 있어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게 되면 조만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진술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없음).

4.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21-**-586)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자 구분 입출금 내역 입 금 출금 2006-09-25 최○○로부터 입금 960,000 2006-09-28 최○○에게 송금 1,300,000 2006-10-20 최○○에게 송금 1,000,000 2006-11-20 최○○로부터 입금 150,000 2006-12-26 최○○로부터 입금 1,070,000 2006-12-26 최○○에게 송금 9,000,000 소계 2,180,000 11,300,000 2007-01-22 최○○로부터 입금 4,000,000 2007-01-25 최○○로부터 입금 2,200,000 2007-01-26 최○○로부터 입금 1,000,000 2007-02-08 최○○로부터 입금 200,000 2007-02-26 최○○로부터 입금 1,200,000 2007-03-12 최○○에게 송금 20,000,000 2007-04-07 최○○에게 송금 300,000 2007-04-24 최○○에게 송금 1,000,000 2007-05-08 최○○에게 송금 10,000,000 2007-05-15 최○○에게 송금 8,000,000 2007-05-18 최○○로부터 입금 8,000,000 2007-05-26 최○○로부터 입금 980,000 2007-06-12 최○○로부터 입금 200,000 2007-07-14 최○○에게 송금 200,000 2007-07-19 최○○로부터 입금 200,000 2007-07-25 최○○로부터 입금 800,000 2007-08-16 최○○로부터 입금 200,000 2007-08-21 최○○에게 송금 500,000 2007-10-16 최○○에게 송금 500,000 2007-11-09 최○○에게 송금 500,000 2007-12-10 최○○에게 송금 1,300,000 2007-12-17 최○○로부터 입금 1,000,000 2007-12-17 최○○에게 송금 40,000,000 2007-12-21 최○○로부터 입금 3,000,000 2007-12-26 최○○로부터 입금 7,080,000 소계 30,060,000 82,300,000 2008-01-18 최○○로부터 입금 10,000,000 2008-01-28 최○○로부터 입금 3,000,000 2008-01-28 최○○에게 송금 1,400,000 2008-02-05 최○○에게 송금 300,000 2008-02-15 최○○로부터 입금 10,000,000 2008-02-15 최○○에게 송금 10,000,000 2008-02-25 최○○로부터 입금 8,000,000 2008-02-29 최○○로부터 입금 7,500,000 2008-03-04 최○○에게 송금 500,000 2008-03-13 최○○로부터 입금 5,000,000 2008-03-20 최○○로부터 입금 3,000,000 2008-03-25 최○○로부터 입금 1,760,000 2008-03-28 최○○로부터 입금 3,000,000 2008-04-08 최○○에게 송금 500,000 2008-04-29 최○○로부터 입금 3,000,000 2008-05-06 최○○에게 송금 500,000 2008-05-07 최○○에게 송금 500,000 2008-05-15 최○○로부터 입금 1,000,000 2008-05-26 최○○로부터 입금 3,000,000 2008-06-04 최○○에게 송금 180,000 2008-06-15 최○○에게 송금 500,000 2008-08-19 최○○에게 송금 6,885,000 2008-09-12 최○○에게 송금 300,000 소계 58,260,000 21,565,000 합계 90,500,000 115,160,000 금액: 원

5. 한편, 조사청이 △△△△△△의 설립 이전에 ◇◇◇◇◇◇의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던 김

○○ 으로부터 2009.6.1. 받은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주)△△△△△△는 주주구성, 임원구성, 영업조직 구성원, 사업장소재지가 ◇◇◇◇◇◇와 사실상 다름이 없는 법인인가? 답: 맞다. 문: 귀하는 2007.7월 ◇◇◇◇◇◇에서 퇴직하고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는 ◇◇◇◇◇◇의 동일계열 법인으로서 2007년 말까지 ◇◇◇◇◇◇의 자금일보에 결재를 하는 등 실제로는 ◇◇◇◇◇◇의 자금관리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사로 보는 자에 해당하며 자유직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반론이 있는가? 답: 없다. 문: 귀하의 명의로 판매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친인척의 명의로 판매수당을 수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 6) 조사청이 제시한 △△△△△△의 2007년 및 2008년 판매수당지급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판매수당은 매계약건의 잔금 입금시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당의 체계는 아래와 같다. 제2조) 상근임원(등기되지 않음) 김★★, 유

○○ (고

○○), 김

○○ 은 잔금입금시 마다 판매되는 토지의 평당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 이 금액은 차후 매출의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김★★ 평당 20,000원, 유

○○ (고

○○) 평당 15,000원, 김

○○ 평당 15,000천원 제3조) 등기임원 및 실장 임원과 실장은 직원이 받은 판매수당에 일정률의 판매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임원: 직원 판매수당20%, 실장: 직원 판매수당10% 제4조) 부장 부장은 직원이 받은 판매수당에 일정률의 판매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직원판매수당*20%

  • 라. 판단 [쟁점①]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 한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수당①이 최○○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가)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최○○에게 지급한 쟁점 수당①은 청구인의 판매수당이라고 진술하였고 나) 쟁점수당①을 최○○에게 지급하게 된 근거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 은행 계좌(*-21-**-586)로 최○○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90,500천원(2006년도 2,180천원, 2007년도 30,060천원, 2008년도 58,260천원)과 청구인이 최○○에게 송금한 금액 115,165천원(2006년도 11,300천원, 2007년도 82,300천원, 2008년도 21,565천원)을 비교하여 볼 때 24,665천원이 더 송금 되었으므로 이는 금전소비대차로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최○○간에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당①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수당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경영에 관여한 바는 없으나 영업담당 임원으로서 매 근무일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근임원으로서 청구외법인들과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들과 같은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 급 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법규 과-913, 2007.2.23, 조심2009전1623, 2009.5.20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②] 쟁점수당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먼저 한 후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쟁점수당과 같이 판매수당 지급기준범위 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손금 산입 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쟁점③> 쟁점수당①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 당한지 여부

1. 무신고에 대한 중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고 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부당무신고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는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조사청이 ◇◇◇◇◇◇의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던 김

○○ 으로부터 받은 진술 중 친인척 명의 등으로 수당을 받은 것은 소득세를 덜 부담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최○○ 명의로 쟁점수당①을 받은 것은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조사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이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여 그에 따른 사업소득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데, 청구외법인들에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외법인들이 일부분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득분산 의사 및 그 결과로서 사업소득으로의 신고행위가 있었으므로 쟁점수당①에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