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11 선고일 2010.07.12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 및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 ”라 하며 위 2개 법인을 통틀어서 “청구외법인들”이란 한다) 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기획부동산) 결과 청구인이 2006~2008년도 중 청구 외 윤○○ 외 4인 명의로 수령한 899백만원 (이하 “쟁점수당①”이라 한다)과 본인 명의로 수령한 430백만원(이하 “쟁점 수당②”라 한다)이 모두 청구인의 근로소득임에도 각자의 사업소득으 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9.11.13. 청구인에게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311,247,47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들이 윤○○ 외 4인에게 지급한 수당을 청구인의 소득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249,664,957원 중 77,163,677원, 200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771,757,000원 중 386,888,000원, 2008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901,359,000원 중 435,400,000원은 청구외법인들이 윤○○ 외 4인 의 수당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 입금 하였으므로 동 금액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배제하여 윤○○ 외 4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해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들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써 매출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로써 청구인도 매출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았다. 급여란 통상 사용인과 고용인간에 근로계약 또는 약정에 의하여 그 근무 및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들과 청구인은 급여를 계약이나 약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들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과다 보수로 인한 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상법 제38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지급은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총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의 급여 및 상여에 대한 어떠한 한도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무조건 급여로 과세하였다.

4.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들이 윤○○ 외 4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여 사업소득 지급조 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부당과 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외법인들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윤○○ 외 4인 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외 5인이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였는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수당①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들 중 ○○○○에 대한 범칙조사 시 작성된 전말서 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윤○○(처), 김○○(누나)는 실제 ○○○○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들에서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던 권○○(68년생) 실장의 진술서를 보면 윤○○ 외 4인은 청구외법인들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조사 시 청구인 외 3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도 윤○○ 외 4인〔(윤○○(처), 허○○(매형), 허■■(조카), 김○○(누나), 신■■(타인)〕의 명의로 근로소득을 차명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들이 금원을 허■■(■■ 681101-01-2), 신■■(■■ 595101-01-3), 김○○(■■ 000000-95-1) 계좌로 송금하면 곧바로 청구인의 처인 윤○○ 계좌(■■ 000000)로 이체되었는바, 윤○○ 외 4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청구인이 윤○○ 외 4인의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수령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득인 점이 명백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근임원으로서 청구외법인과 고용관 계에 있다 할 것이며, 청구외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또한 임원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과다 보수로 인한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쟁점수당 중 판매수당 지급기준범위 내 금원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 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또한, 판매수당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청구인은 사업소득 지급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일부를 은폐 또는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소득의 분산(축소 및 은폐)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의 임원들 대부분은 타인 명의로 판매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정■■ 등 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 명의로 판매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청구외법인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판매수당을 수령한 이유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소득 분산(축소 및 은폐)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이다.
  • 라.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법규과-913, 2007.02.23, 조심2009전1623, 2009.05.20 외 다수 같은 취지 ] 청구외법인들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토지 판매실적이 없는 윤○○외 4인에게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분산하였으며 일부 금원만을 본인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과세관청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 한지 여부

2. 쟁점수당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인지 여부

3. 쟁점수당 ⓛ 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 당 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인건비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 및 ○○○○로 부터 본인 및 친인척 등 명의를 사용하여 수령한 판매수당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판매수당 내역> 구분 차명 수령자 관계 (주)■■■■ (주)○○○○ 2006년도 판매수당 2007년도 판매수당 2007년도 판매수당 2008년도 판매수당 쟁점수당① 윤○○ 배우자 77,163,677 20,910,000

• 354,460,000 허○○ 매형

• 40,000,000

• - 신■■ 타인

• 96,904,000

• - 허■■ 조카

• 189,074,000

• - 김○○ 누나

• 40,000,000

• 80,940,000 소계 77,163,677 386,888,000

• 435,400,000 (원) 구분 수령자 관계 (주)■■■■ (주)○○○○ 2006년도 판매수당 2007년도 판매수당 2007년도 판매수당 2008년도 판매수당 쟁점수당

② 김■■ 본인

• 151,548,000 181,520,000 97,010,000 소계

• 151,548,000 181,520,000 97,010,000

2. 조사청은 쟁점① 수당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에 대한 범칙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전말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윤○○(처), 김○○(누나)과 실제 ○○○○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조사청은 청구외법인들에서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던 권○○ (당시 ■■■■의 실장) 진술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윤○○ 외 4인[허○○(매형), 허■■(조카), 김○○(누나), 신■■(타인)〕은 청구외법인 들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

5. 또한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주, 영업담당 이사)과 김□□ (○○○○의 주주이며 실질적 대표자), 고■■(상근임원), 정■■(○○○○의 등기상 대표이사)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도 윤○○ 외 4인〔(윤○○(처), 허○○ (매형), 허■■(조카), 김○○(누나), 신■■(타인)〕의 명의로 근로소득을 차 명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이 ○○○○의 설립 이전에 ■■■■의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던 김□□으로부터 2009.6.1.에 받은 진술서의 내용 중 이 건 심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주)○○○○는 주주구성, 임원구성, 영업조직 구성원, 사업장소재지가 ■■■■와 사실상 다름이 없는 법인인가? 답: 맞다. 문: 귀하는 2007.7월 ■■■■에서 퇴직하고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는 ■■■■의 동일계열 법인으로서 2007년 말까지 ■■■■의 자금일보에 결재를 하는 등 실제로는 ■■■■의 자금관리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사로 보는 자에 해당하며 자유직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반론이 있는가? 답: 없다. 문: 귀하의 명의로 판매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친인척의 명의로 판매수당을 수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 7) 조사청이 제시한 ○○○○의 2007년 및 2008년 판매수당지급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판매수당은 매 계약건의 잔금 입금시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당의 체계는 아래와 같다. 제2조) 상근임원(등기되지 않음) 김■■, 유■■(고■■), 김□□은 잔금입금시 마다 판매되는 토지의 평당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 이 금액은 차후 매출의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김■■ 평당 20,000원, 유■■(고■■) 평당 15,000원, 김□□ 평당 15,000천원 제3조) 등기임원 및 실장 임원과 실장은 직원이 받은 판매수당에 일정률의 판매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임원: 직원 판매수당20%, 실장: 직원 판매수당10% 제4조) 부장 부장은 직원이 받은 판매수당에 일정률의 판매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직원판매수당*20%

8. 조사청이 제시한 ■■■■의 판매수당지급기준에 의한 청구인의 기간별 평당 판매수당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9.6.자: 김■■ 7,000원, 유■■ 7,000원, 김□□ 7,000원 백□□ 3,000원
  • 나) 2006.11.2.자: 김■■ 10,000원, 유■■ 10,000원, 김□□ 10,000원, 강□□ 3,000원, 이□□ 3,000원, 백□□3,000원
  • 다) 2007.1.25.자: 김■■ 10,000원, 유■■ 10,000원, 김□□ 10,000원, 이□□ 5,000원, 백□□3,000원
  • 라) 2007.2.21.자: 김■■ 15,000원, 유■■ 10,000원, 김□□ 10,000원, 이□□ 5,000원, 백□□3,000원
  • 마) 2007.8.24.자: 김■■ 20,000원, 유■■ 10,000원, 김□□ 10,000원, 백□□3,000원
  • 바) 32007.9.4.자: 김■■ 20,000원, 유■■ 15,000원, 김□□ 10,000원, 백□□3,000원

9. 청구인은

○○○○ 가 청구인과 고■■,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소유부동산을 타 회사에 허위로 양도한 혐의)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한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10. 청구외법인들이 수당을 허■■, 신■■, 김○○ 계좌로 송금하면 곧바로 청구인의 처인 윤○○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조사청이 제시 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쟁점①]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 한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수당이 처인 윤○○ 외 4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시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과 누나인 김○○ 는 청구외법인들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고, 매형인 허○○와 조카인 허■■, 타인인 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 실질적 대표자인 김□□, 상근임원인 고■■, 정■■이 확인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의 실장이라고 하는 권○○도 진술서에서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윤○○을 제외한 4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수당은 바로 윤○○의 계좌로 이체 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수당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 인들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는바,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들과 같은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 급 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법규 과-913, 2007.2.23, 조심2009전1623, 2009.5.20 같은 뜻)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②] 쟁점수당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먼저 한 후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쟁점수당 중 판매수당 지급기준범위 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손금 산입 되는 것이어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판매 수당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지급받은 수당이 ■■■■에서는 2006년, 10,000원, 2007년 15,000원, ○○○○에서는 2007년에 20,000원, 2008년 20,000원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일률적으로 모두 평당 20,000원을 적용 하였으므로 상여처분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처분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줄어 든 금액만큼 누락되었으므로 다시 계산하여 새로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일률적으로 평당 20,000의 수당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위 사실관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건 조사 당시 제시된 ■■■■의 판매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2006년과 2007년의 판매수당을 산정하여 소득금액 변동통 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 쟁점수당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 당한지 여부

1. 무신고에 대한 중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고 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부당무신고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는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조사청이 ■■■■의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던 김□□으로부터 2009.6.1.에 받은 진술 중 친인척 명의로 수당을 받은 것은 소득세를 덜 부담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배우자 및 윤○○ 외 4명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쟁점수당을 받은 것은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 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조사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 합소득 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