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09 선고일 2010.04.12

쟁점금액이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거래분임에도 청구법인의 2007년도 거래처별 원장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반제 20,000천원, 2008년도에 외상매입금 반제 65,000천원 등 가공매입상당액 85,000천원이 장부상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에서 2002.10.26.부터 토목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 거래처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9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는 9,000천원(공급가액)임에도 세금계산서를 90,000천원으로 수수하여 81,000천원이 가공거래(이하 “쟁점가공거래 금액”라 한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2009.06.18.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07.02. 쟁점가공거래금액 81,000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 중 소득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가공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9,100천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12.01. 근로소득세 17,12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2.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대표이사에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금액이 추정이 아닌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89,100천원은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허수에 불과하고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89,100천원이 장부상 허수인 외상매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건으로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 것이며,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매입임에도 청구외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거래처별 원장상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반제 20,000천원, 2008년 사업연도 중 외상매출금 반제 65,000천원 등 가공매입상당액 85,000천원이 장부상 실제 지급 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89,100천원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가공거래금액 81,000천원이 가공거래금액이라는 데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한 쟁점가공거래금액을 2009.06.18.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07.02. 이를 손금불산입(유보)로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거래처: 청구외법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2007.11.30. 철강제가공 55,000,000 55,000,000 2007.12.12 외상매입금 현금반제 20,000,000 35,000,000 2007.12.31 철강제 가공 44,000,000 79,000,000 누 계 20,000,000 99,000,000 2008.01.04 외상매입금 보통예금입금 65,000,000 14,000,000 2008.01.31 강제절단 및 기타 49,500,000 63,500,000 누 계 85,000,000 128,500,000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89,100천원이 장부상 허수인 외상매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거래분임에도 청구법인의 2007년도 거래처별 원장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반제 20,000천원, 2008년도에 외상매입금 반제 65,000천원 등 가공매입상당액 85,000천원이 장부상 실제 지급 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후 다시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2009.06.18.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09.07.02.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로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 89,100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