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거래분임에도 청구법인의 2007년도 거래처별 원장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반제 20,000천원, 2008년도에 외상매입금 반제 65,000천원 등 가공매입상당액 85,000천원이 장부상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쟁점금액이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거래분임에도 청구법인의 2007년도 거래처별 원장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반제 20,000천원, 2008년도에 외상매입금 반제 65,000천원 등 가공매입상당액 85,000천원이 장부상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표이사에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금액이 추정이 아닌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89,100천원은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허수에 불과하고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89,100천원이 장부상 허수인 외상매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건으로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 것이며,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매입임에도 청구외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거래처별 원장상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반제 20,000천원, 2008년 사업연도 중 외상매출금 반제 65,000천원 등 가공매입상당액 85,000천원이 장부상 실제 지급 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