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관련 인들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a 등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및 당해 범칙조사에 대해 그 어떠한 불복도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쟁점거래 관련 거래상대방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그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됨.
청구인 및 관련 인들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a 등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및 당해 범칙조사에 대해 그 어떠한 불복도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쟁점거래 관련 거래상대방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그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됨.
청구외 주식회사00이앤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3년 중에 주식회사00산업(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844,116천원 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할세무서인 중부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중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 중 399,326천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한 범칙혐의자로, 청구인을 범칙행위자로 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2008.8.11.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35,745,59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자료 101,486,0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통보한 인정상여자료에 의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81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 하였다. 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2003.5.9.부터 2004.2.16.까지의 기간 중에 총 30회, 합계 1,014,728천원이 입금된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116-0000-00-000) 및 청구외 바다만통수산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타행환입금증 3매(2003.12.8. 현금 35백만원, 2003.12.10. 현금 36백만원, 2003.12.18. 현금 35백만원).
- 나) 수입신고필증 2매(2003.9.3. 반입 새우젓 9,001천원, 2003.9.13. 반입 새우젓 8,995천원) 및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4매(2003.10.5. 새우젓 $22,000, 2003.9.5. 새우젓 $15,200, 2003.11.20. 새우젓 $9,120).
- 다)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해, 2009.5.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최영아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통지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4.15. 경기도 화성시 00구 00동 367-6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도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3.31.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 간 소재지 상호 대표이사 2003.4.15.~2003.11.28 경기 화성 00구 00동 367-6 (주)갑 a 2003.11.29.~2004.4.22. 1 2004.4.23.~2004.7.13. 2 2004.7.14.~2004.8.8. 3 2004.8.9.~2004.11.3. 서울 관악 00동 1655-10 00호 (주)을 2004.11.4.~2005.2.22. 4 2005.2.23.~2005.4.6. 서울 중구 0동1가 7 00빌딩 1107호 5 2005.2.4.~2006.3.31. 6 대표이사 등 변경이력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00기업에 2003년에 186,034천원, 역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00물산에 930,730천원의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a 등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재직기간 확 인 내 용 a 2003.4.15. ~2003.11.28. 실제 사업행위는 수산물 전문 도매업자인 청구인이 하였으며 a은 명의만 빌려준 것임. 1 2003.11.29. ~2004.4.22. 1은 청구인의 권유로 사업자금 일부를 투자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행위는 청구인이 하였음. 2 2004.4.23. ~2004.7.13. 실제 사업행위는 청구인이 하였으며 2는 명의만 빌려준 것임. 3 2004.7.14. ~2004.11.13. 3은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00산업에서 (주)00이앤지로 변경하였으나 이기하가 영위한 사업은 없음. 4 2004.11.4. ~2005.2.22. 양계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주)00이앤지의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사업은 영위함이 없이 갑에게 2004년 말 (주)00이앤지의 매출계산서를 공급받는자 기재 없이 무단 교부함. 5 2005.2.23. ~2005.4.6. 을에 대한 채권관계로 법인을 인수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음. 6 2005.2.5. ~2006.30. 양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병에 대한 채권 관계로 (주)00이앤지를 인수하였으나 (주)00이앤지와 관련된 사업은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관련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에 불응함. 다) 청구외법인의 2003년 ~ 2004년 매출․매입계산서 수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 2003 914,829 863,100 매입 844,166(98%) 2004 1,198,607 1,102,372 매입 868,290(79%)
- 라) 조사관서는 2008. 6월 조사종결 후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에 가공거래확정(혐의)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주)00기업은 가공매입으로 확정 되었고, (주)00실업과 (주)00농수산은 2008.12.11. 혐의금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정 및 원가부인되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되었으며, 00상사와 00통수산은 2009.5.12. 혐의금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정 및 원가부인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처분되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마)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2003.4.7. 인천시 중구 0동7가 27-139에 본점을 두고 설립하여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 으로 2004.9.24.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정(자료상중개인으로 기 고발 이력 있음)으로, 2004.12.5. 청구외 n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1.10. 폐업되었고, 2006.11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3년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844,116천원 중 쟁점금액 399,326천원은 청구인이 모르는 거래라고 진술하여 가공거 래로 확정하고, 444,790천원은 거래관련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확정하였다.
(3) 청구외법인이 2004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산물 계산서 868,290천원은, 2004년 수산물 매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당해 매입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출두하여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3.4.15.부터 2004.7.13.까지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a 등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a 등 또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법인세 35,745,590원을 2008.8.11. 고지 받고 그에 대한 불복은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외법인은 2003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844,116천원의 계산서(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당해 계산서에 대한 전산입력상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관할서 매 수 금액(천원) 비 고 청구외법인(매입처) 수 원 75 844,116
• 쟁점거래처(매출처) 인 천 37 444,790
• 38 399,326 2008.7.23. 추가입력 합 계 75 844,116
- 라. 판 단 1)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인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4.15. 부터 2004.7.13.까지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a 등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a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를 번복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 없이 주장하는 것으 로서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그에 따라 가공거래인 쟁점거래 행위 자로 청구인이 검찰에 고발된 점, 당해 범칙조사에 대해 그 어떠한 불복도 없었 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인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으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6누8192, 1997.9.26., 같은 뜻). 이건의 경우, 2003년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844,116천원 중 쟁점금액 399,326천원은 청구인이 모르는 거래라고 진술하여 가공거 래로 확정된 점 및 나머지 444,790천원은 거래관련 증빙이 전혀 없어 이 또한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면서 입금증 사본을 제시한 청구외 00통상에 대한 매출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00 통상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처분 되었다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법인세 35,745,590원을 2008.8.11. 고지 받고 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의 거래라는 입증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다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별거래내역은 그 거래내역이 쟁점거래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없고(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모두가 청구인이다), 청구외법인의 수산물수입신고필증 및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소액(새우젓 18백만원 수입신고, 새우젓 $46,320 신용장발행신청)인 점, 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보받은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는 쟁점거래가 포함된 2003년 거래분은 고발 에서 제외되어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가 청구외 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계산서 차이금액 399,326천원을 입력누락 하였다가 조사 관서의 조사 이후인 2008.7.23.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쟁점거래를 정상거 래로 인정하여 입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입증을 구체적․객관적으로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