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용역의 실제 제공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 증빙이 전무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쟁점용역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용역의 실제 제공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 증빙이 전무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쟁점용역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33 ○○마을 901-811에서 2004.12.1.~2006.12.31. 동안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오퍼업을 영위하였다.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1488-39 △△에버빌 308호에서 2003.11.1.~2006.5.9.동안 제조/전자부품업을 영위한 법인인바, 2004년 중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매출세금계산서 19매(총 공급가액 합계 555,669,650원)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이는 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대금의 수취인 및 용역의 실제공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법인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 555,669,650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342,61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07,53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49,648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주식회사 출신으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자금집행과 회사운영에 상당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쟁점법인은 ## 대만LCD업체의 한국 대리점 권한을 보유한 업체로 한국 내 판로를 찾던 중 청구외법인 대표 김◇◇과 청구인이 &&전자와 긴밀한 관계임을 알고 청구외법인과 위탁판매 및 대행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커미션은 청구외법인으로 직접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협의하여 쟁점법인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의 계좌로 590,060,560원이 입금되었으며, 이중 131,600,000원은 김◇◇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굉장한 신뢰관계가 있어 차용증이나 채무의 약정서가 없어도 실제적인 자금집행 증빙이 있었다면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정이자 계상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용역제공에 대한 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법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대여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청구외법인은 이미 폐업하여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관련 내역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대금이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실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총131,600,000원을 김◇◇의 계좌로 송금한 점은 청구인이 개인적 채무를 변제한 물증이 되며 조사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통보한 내역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차이가 있는 점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이 김◇◇에게 반환한 대금 131,600,000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는 부과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빌린 나머지 대금은 상여로 보아 청구인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함이 타당하다.
지방국세청 및 동세무서의 조사에서 청구인 개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점,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거액의 과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구☆☆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자금집행에 권한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면서 구체적 이자 지급, 원금상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 등 증빙이 전혀 없고, 설령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자금의 차입과 상환은 법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관련 내용이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은 자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상여처리를 하였다는 2009.9.28.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만 추가로 제시하였을 뿐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김◇◇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31,600,000원에 대해서는 약정서, 계약서 등의 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어떠한 명목으로 김◇◇에게 입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대금 전액은 청구인의 소득이며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기 간 (주)◆◆시스템 -- 제조/컴퓨터주변기기 1994.8.25.~ 2001.6.30. (주)◆◆시스템 %% -- 도매/사무용기기 1995.3.23.~ 2001.9.30. (주)■■테크놀로지 -- 도매/인터넷화상 2000.11.10.~ 2002.9.30. ■■ -- 서비스/오퍼 2004.12.01.~ 2006.12.31.
2.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체납(결손)액을 제외한 청구인의 체납(결손액)은 8건 총 88,905,100원이며, 청구인의 사업내역 중 (주)■■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체납(결손)은 2건 총 17,781,140원이 있으며 청구인과 (주)■■테크놀로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에 의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제공된 상태이다.(2010.3.15. 기준)
3. 청구인은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2004년도 2기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분 매출액은 14,148,000원이다.
4. 청구외법인의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쟁점법인으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고 매출액(①) 쟁점법인 매출분(②) 쟁점법인 매출비율 (②/①) 2004년 1기 예정 86,031,150 85,386,350 99.25% 2004년 1기 확정 260,419,300 255,995,300 98.3% 2004년 2기 예정 136,333,200 133,293,200 97.77% 2004년 2기 확정 80,994,800 80,994,800 100% 합계 563,778,450원 555,669,650원 98.5%
5.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장․단기 대여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6.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 조사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구☆☆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4.28.부터 진행되는 지방국세청의 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확인된 2004년 (주)■■(대표자 김◇◇)과의 위탁판매 및 대행 수수료 계약서는 ◇◇전자(주)에 대한 납품관련 수수료로서 계약서 상은 (주)■■이나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엘지전자(주)에 근무했던 청구인과의 거래이며, 세금계산서 또한 (주)■■의 명의로 수취하였습니다. 한편 거래대금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의 명의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7. 동○○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동@@세무서장의 청구인과 김◇◇의 고발 서류에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2004년 중 청구외법인에서 계상한 인건비 22,500,000원은 실제 지급사실이 없으며 가공계상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심사청구 심리과정에,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관련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금융증빙이 있는지를 문의한바, 청구인은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수취하여 계좌이체내역 등 금융 증빙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 2004.2.12 11,732,270
□□□ 2004.2.26. 21,413,040
□□□ 2004.3.24. 11,025,520
□□□ 2004.3.31. 20,000,000
□□□ 2004.4.7. 47,093,180
□□□ 2004.4.27. 31,590,020
□□□ 2004.4.30. 40,000,000
□□□ 2004.5.12. 38,217,260
□□□ 2004.5.20. 17,583,170
□□□ 2004.5.31. 69,344,000
□□□ 2004.6.30. 17,767,200 ★★★ 2004.7.30. 70,506,700 ★★★ 2004.9.6. 33,658,460 ★★★ 2004.9.23. 42,457,360 ★★★ 2004.10.26. 12,402,500 (주)■■ 2004.11.23. 5,596,800 ★★★ 2004.11.30. 43,018,580 ★★★ 2004.12.24. 28,076,400 ★★★ 합계 611,236,615원 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 김◇◇에게 송금한 내역)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좌 및 아들 김세호의 계좌에서 김◇◇의 계좌로 2004.1.30.~2004.12.24.까지 총 18회, 131,600,000원을 입금한 내역,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 청구인 → 김◇◇ 입금 내역】
일자 금액 입금계좌명 2004.1.30. 10,000,000 김◇◇ 2004.2.6. 9,500,000 〃 2004.2.12. 3,000,000 〃 2004.4.6. 20,000,000 〃 2004.4.27. 15,000,000 〃 2004.5.12. 10,000,000 〃 2004.5.31. 5,000,000 〃 2004.6.23. 4,000,000 〃 2004.7.23. 4,000,000 〃 2004.7.30. 2,000,000 〃 2004.8.23. 3,000,000 〃 2004.9.6. 10,000,000 〃 2004.9.23. 10,000,000 〃 2004.10.25. 3,600,000 〃 2004.10.27. 1,000,000 〃 2004.11.23. 5,000,000 〃 2004.11.30. 6,500,000 〃 2004.12.24. 10,000,000 〃 합계 131,600,000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