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고문료・수당・기타 유사한 성실의 대가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피부과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여 피부보습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는 병원의 수입금액이라고 본 사례
사업과 관련된 고문료・수당・기타 유사한 성실의 대가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피부과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여 피부보습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는 병원의 수입금액이라고 본 사례
2006.3.27.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번지 ○○빌딩 302호에서 ○○피부과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원장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을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화장품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피부 보습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고 자문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쟁점수수료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장으로 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9.10.6.~10.13.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2007년 과세연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 80,928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필요경비 28,729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9.12.9.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54,70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사용자 및 의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맞는 화장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은 사업용계좌로, 쟁점수수료는 개인계좌로 관리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휴업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현재도 계속하여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동 쟁점수수료는 쟁점사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소득임이 확인되는바, 이를 부인하고 동일사업장의 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운영한 피부과의원의 경우 병원운영 수입금액에 고문료․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5 정도의 면적에 청구외법인이 제조한 화장품을 진열․알선․판매대행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간호사들이 위 화장품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점, 청구인이 전문 의료지식에 의하여 자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수료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3. (생략)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7. (생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