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고문료를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06 선고일 2010.04.13

사업과 관련된 고문료・수당・기타 유사한 성실의 대가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피부과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여 피부보습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는 병원의 수입금액이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2006.3.27.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번지 ○○빌딩 302호에서 ○○피부과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원장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을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화장품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피부 보습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고 자문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쟁점수수료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장으로 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9.10.6.~10.13.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2007년 과세연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 80,928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필요경비 28,729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9.12.9.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54,70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사용자 및 의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맞는 화장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은 사업용계좌로, 쟁점수수료는 개인계좌로 관리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휴업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현재도 계속하여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동 쟁점수수료는 쟁점사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소득임이 확인되는바, 이를 부인하고 동일사업장의 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한 피부과의원의 경우 병원운영 수입금액에 고문료․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5 정도의 면적에 청구외법인이 제조한 화장품을 진열․알선․판매대행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간호사들이 위 화장품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점, 청구인이 전문 의료지식에 의하여 자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수료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3. (생략)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7. (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9.10.13.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수수료 80,928,000원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구분 계산하여 필요경비 28,729,440원을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52,198,560원으로 계상한 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9.10.16. 국세청에 ‘피부과 원장이 피부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화장품 피부 보습 관련 자문 등으로 화장품회사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받는 경우, 동 자문료를 병원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를 인터넷으로 문의하였으며, 국세청은 ‘관련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서면질의서를 제출하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2005.12.20. 작성한 자문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목적: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경영 일부에 대한 자문을 위탁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데 있다.
  • 나) 자문의 대상 및 범위: 제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위임사항
  • 다) 보수: 자문의 보수는 제품의 매출액과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정산하여 그 달의 자문보수를 다음 달 중에 청구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문 보수의 정산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별도 합의에 의해 따로 정하기로 한다.
  • 라) 기타비용의 청구: 청구인은 자문업무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를 1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할 수 있는 제반비용의 범위는 별도 합의에 의해 따로 정하기로 한다.
  • 마)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자문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나 업무요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자문수행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승인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회의소집, 임직원 면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계약 체결 이후 청구인이 다른 회사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한 경영자문 등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외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구인이 수행한 자문결과 및 자문의 방법, 분석도구 등은 청구외법인의 내부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자문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만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청구외법인은 그 방법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 청 구외법인 또는 청구인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아) 계약기간: 2006.1.1. ~ 2006.12.31. 4) 청구외법인이 2007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에게 지출한 쟁점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 월 지급금액 귀속 월 지급금액 귀속 월 지급금액 1 6,928 2 6,899 3 6,967 4 5,956 5 6,700 6 6,421 7 6,421 8 7,260 9 6,260 10 6,970 11 7,360 12 6,786 합계: 80,928,000원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9.12.1. ~ 2010.4.30. 기간 동안 휴업 중인 사실이 휴업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 휴업 중인 2009년 12월 8,615천원, 2010년 1월 9,136천원, 2010년 2월 8,57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 이○○은 2010.3.17. 13:45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쟁점사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고문료․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부과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피부보습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받은 점, 쟁점사업장의 공간에 청구외법인이 제조한 화장품을 진열․알선․판매하고 쟁점사업장의 간호사들이 그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