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대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점 및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대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점 및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자: 청구인, 개업일: 2005.7.8., 직권폐업일: 2006.12.25.,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2006.2.15. 취임).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일반조사(이하 “이건 조사”라 한다)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 외 1개 업체로부터 실 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4 건 합계 330,000천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와 의 거래분 39,999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로 소득처분(이하 “쟁점상여처분”이라 한다)한 후 2008.11.4. 청구외법인에게 369,999천원을 소득 금액 변동통지 하였는바, 동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청구인의 관할인 처분청에게 자료파생함에 따라 처분 청은 2009.6.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504,214원 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8.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5.7.8. 설립되었고, 2006.12.25. 직권폐업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2.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적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경위
○ 부가가치세 조사 (세금계산서 변칙 거래 혐의: 2005.7.8~2006.6.30.)
• 2005.7월 분양대행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외관상 부가율 등 신고 내용은 적정해 보이지만 거래처가 원거리 및 동일업종 사업자로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수시선정
- 나) 사업장 및 사업자 현황
○ 청구외법인은 2005.7.8. 신규 등록한 후 2006.12.25. 직권폐업 처리되었음
• 조사일 현재 동 법인의 국세체납액이 123백만원이며 전액 결손하였음
- 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구 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비 고 부 가 계 1,711,337 952,703 75,863 75,863 05/2 507,219 137,556 36,966 36,966 06/1 1,204,118 815,147 38,897 38,897 (단위:천원)
- 라) 조사내용
(1)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인 적 사 항 세금계산서 발행 계속 사업 여부 가공 자료 확정 비 고 사업자 번 호 상 호 성 명 귀속 매수 공급 가액 매출세금계산서 계 2 393,110 201-81 - ◆◆◆ 박★★ 05/2기 1 263,110 사실상 폐 업 가공 확정 자료통보 114-86 - ◈◈◈ 김★★ 06/1기 1 130,000 가공매출 가공 확정 자료통보 (단위: 천원)
○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005.2기 263,110천원, 2006.1 기 130,000천원은 경정처분하고 거래처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하고자 함
○ ◆◆◆에게 발행한 매출액 263,110천원은 금융계좌, 거래처장부, 동 법인의 장부 등을 확인한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거래처에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 ◈◈◈에게 발행한 매출액 208,000천원(2006.1.17) 중 법인 설립(2005.7.8) 이전 ●●●(전 대표자)이 수령한 130,000천원 (공급 가액)은 동 법인의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의 개인사업소득으 로 과 세함(주소지 관할서)
(2)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인 적 사 항 세금계산서 수취 계속 사업 여부 가공 자료 확정 비 고 사업자 번 호 상 호 성 명 귀속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금 계산서 계 5 390,939 가공매입 계(05/2기) 1 90,939 201-81 - ◆◆◆ 박★★ 05/2기 1 90,939 사실상 폐 업 가공 확정 자료통보 가공매입 계(06/1기) 4 300,000 314-81 - ◈◈ 박▲▲ 06/1기 3 200,000 사실상 폐 업 가공 확정 자료통보 605-81 -* ◆◆◆ 산업개발 김▲▲ 06/1기 1 100,000 폐업 가공 확정 자료통보 (단위: 천원)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 05.2기 90,939천원, 2006.1기 300,000천 원, 합계 390,939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함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과의 거래분 1건 90,939천원, ◈◈와의 거래분 3건 200,000천원, ◆◆◆ 산업개발과의 거래분 1건 100,000천원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자 금융계좌, 거래처 장부, 동 법인의 장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매입으로 확정 하고 거래처에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3) 수입금액 누락 경정결정 [매출누락 현황] 인 적 사 항 매출누락 계속 사업 여부 비 고 사업자 번 호 상 호 성 명 귀속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92,379 9,237 135-81 - ◎◎◎ 이▲▲ 05/2기 56,016 5,601 계속 사업 135-81 - ◎◎◎ 이▲▲ 06/1기 36,363 3,636 계속 사업 (단위: 천원)
○ ◎◎◎와의 거래분 중 매출누락액 2005.2기 56,016천원, 2006.1기 36,363천원, 합계 92,379천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산입함
(4) 법인세 경정결정
○ 20 05년 가공매입 100,033천원, 매출누락 61,617천원에 대하여 익금산 입하고 가공매출 289,421천원을 손금산입함
○ 20 06년 가공매입 330,000천원, 매출누락 39,939천원에 대하여 익금산 입하고 가공매출 143,000천원을 손금산입함
(5) 추징세액 귀속년도 적 출 금 액 추 징 세 액 매출과표 매입과표 계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 타 05/2기~06/1기 485 291 242 40 32 170 (단위: 백만원) (6) 조사자 의견
○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와의 거래분 92,379천원을 매출누락하였고, ◆◆◆ 및 ◈◈◈에게 2건 합계 393,110천원을 가공 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 외 2개(◈◈, ◆◆◆산업개발) 업체로부터 5 건 합계 390,939천원을 실 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였기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사 종결함
3.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경정) 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가공매입 330,000천원 및 매출누락 39,999 천 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8.11.4. 청구외법인에게 369,999천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369,999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9.6.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504,214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면, 청 구외법인은 ◎◎◎와 2005.2기 244,108천원, 2006.1기 823,001천원의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 및 ◆◆◆산업개발 거래건에 관한 ●●●의 진술서, 청구외법인이 ◈◈◈에게 발행한 2006.1.17.자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8,000천원)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 및 박▲▲과의 통장거래내역, ◈◈의 소 명서, ◈◈ 직원의 수수료 지급확인서, ◎◎◎의 보증금 반환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상가 분양대행계약서, 보증금반환약정서 등 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 작성의 2009.9.2.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6.1.17. 청구외법인이 ◈◈◈에게 발행한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은 2004.4월부터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의 임시 계약직 형태로 영업부를 구성하여 청구외 김▲▲(이후 ◆◆◆산업개발의 대표자가 됨. 이하 “김▲▲”이라 한다) 등과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분양실적이 미비하고 기분양분 분양대행수수료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직원급여 등 영업부 운영경비에 충당하고자 ●●● 본인 명의의 가불형태로 분양대행수수료 일부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함
- 나) 이후 지속적인 분양실적의 부진으로 2005.12월 분양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기분양분의 미수수수료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인 ◈◈◈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법인 간 거래로 수수료 정산을 마무리 함
- 다) ●●●은 아래 내역과 같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게 교부함 매출세금계산서 수수료 수입금액 발행일자 금액 입금일자 금액 비고 2006.1.17. 208,000 2004.7.19. 30,000 가불형태로 ●●● 명의 통장으로 입금됨 2004.9. 1. 3,000 2004.9.23. 100,000 2005.6.14. 10,000
• 78,000 최종정산 소 계 221,000 (단위: 천원)
7. 위 ●●● 작성의 2009.9.2.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6.3.31. 청구외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위 ◈◈◈과의 수수료 정산 이후 영업부 직원들과의 수수료 정산과정 에서 해당 분양업무 개시 후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뒤라 직원들 개개인별로 수수료 지급내역 및 연락처의 확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업무편의상 김▲▲도 세금계산서 처리를 요구하여 ◆◆◆산업개발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100,000천원 을 발급받아 이를 수취한 것임
- 나) 위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2006.3.31.자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2008.12.23.자 ◈◈ 작성의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사실관계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 220,000천원은 ◈◈가 2005.7월~2006.3월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용역대행수수료로서 동 금액 중 126,600천원은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93,4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바, 특히 현금으로 지급받은 93,400천원 중 23,960천원은 현장에서 분양알선사업자 청구외 박
○○ 등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69,440천원은 ◉◉◉ 상가 홍보물 등 인쇄대금으로 청구외 ◆◆아트에게 현금결제 하였음
- 나) ◎◎◎와 청구외 (주)■■개발(대표자: ●●●, 이하 “■■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5.7.13.자 ◉◉◉ 분양대행계약서(이하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 사본은 청구외법인(다만 청구외법인의 종전 상호는 ■■개발이나 동 상호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외법인의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내역만이 표시되어 있음)과 ◎◎◎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서 청구외법인은 ◎◎◎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도급받았고, ◈◈는 동 분양대행용역을 하도급 받았으나, 당시 ◎◎◎가 분양대행용역의 하도급에 반대하여 청구외법인과 ◈◈는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계약하였음
9. 청구인이 제출한 ◈◈ 발행의 각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인 명의 계좌(계좌번호:201-01-163)의 금융거래내역 조회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수 수내역 및 ◈◈(또는 박▲▲)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동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공급가액 합계와 청구주장의 대금 지급일자 및 지급액 합계가 상호간에 상당정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6.1.30.자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2006.2.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금계산서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부가세포함) 대 금 지 급 발행일자 금 액 지급일자 금 액 지급인 2006.1.30. 60,500 2005.7.28. 50,000 ●●● 2006.2.24. 10,000 청구인 2006.2.28. 6,000 청구인 2006.2.28. 49,500 2006.3.10. 7,000 청구인 2006.3.23. 7,000 청구인 2006.3.31. 13,000 청구인 2006.3.31. 110,000 2006.4. 6. 13,000 청구인 2006.5.30. 20,000 청구인 직원 현장지급 74,000 증빙없음 소 계 220,000 소 계 200,000 (단위: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건수 지급총액(천원) 박▲▲ 720229-1 5 6,000 정▲▲ 600117-1 4 7,300 박 △△ 780222-1 8 10,660
10. 청구인이 제출한 ◈◈의 2006년 귀속연도 사업소득지급조서 사본 및 청구외 박▲▲, 정▲▲, 박△△의 각 2008.12.4.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역의 사업소득 지급에 대하여 ‘2005.7월부터 2006.6월까지 ◉◉◉상가의 계약자 모집용역을 수행하고 ◈◈로부터 해당 지급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개발은 ◎◎◎에게 분양용역 대 가로 150,000천원을 계약시에 분양공탁금으로 지급하고, 공탁금 반환시기는 총 분양금액 대비 분양율 50% 달성시로 한다.’고 되어 있 고(분양대행계약서 제7조), ◎◎◎와 청구외법인 사이에 체결된 2006.2.14.자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 사본 에 의하면, ‘분양보증금 75,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고 분양수수료는 19%에서 15%로 변경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2006.5.23.자 ‘○○ ○○지구-◉◉◉-신축공사 분양대행 분양보증금 반환 청구 건’ 제목의 문건(이하 “반환청구문건”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에게 75,000천원의 보 증금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예금주: 청구외법인, 계좌번호: 630- 004787-***)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반환청구문건상의 시행시기 이후 ◎◎◎의 입금내역이 청구외법인의 보증금반환청구내역과 상이하여 상호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환청구문건(시행일자) 반 환 대 금 반환일자 금 액 2006.5.23. 2006.6. 1. 41,087 2006.6.30. 41,004 2006.8.18. 10,000 2006.9.15. 10,000 계 102,091 (단위: 천원)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6.3.31. 청구외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경우 전 대표자 ●●● 이 임의로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 일자가 2006.3.31.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 2006.2.15. 이 후에 발행된 점,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분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건 조사시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점, ●●●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그에 부합되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와의 매입거래분(공급가액 200,000천원, 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입대금 200,000천원 중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및 전 대표자 ●●●의 각 개인명의 통장에서 합계 126,000천원 이 ◈◈ 및 ◈◈의 대표자 박▲▲에게 이 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과 그 대표자간 금전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 용역계약서 등 청구외법인과 ◈◈와의 쟁점매입거래분이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이건 조사시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거래분 중 부가가치세 포함 60,5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2006.1.30. 최초 발행되었음에도 그 대금 중 50,000천원의 지급시기가 2005.7.28. 로 나타나고,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74,000천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는 현금지급 분으로 소명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그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이 상호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 위 2006.1.30.자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2006.2.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금계산서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에 대한 매출누락분(부가가치세 포함 39,999천원) 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에게 분양 대행보증금으로 맡긴 150,000천원 중 50%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근거로서 당초 150,000천원을 ◎◎◎에게 지급한 증빙, 동 금액을 차입한 증빙 및 반환 받은 금액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환청구문건상의 시행시기 이후 ◎◎◎의 입금내역이 청구외법인의 보증금반환청구내역과 상이하여 상호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점, 실제 청구외법인과 ◎◎◎와의 사이에는 2005.2기 244,108천원, 2006.1기 823,001천원의 매출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분양대행보증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 및 매출신고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조사청이 가공매입액 및 매출누락액 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