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은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해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04 선고일 2010.03.29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직접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2006년까지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근무기간 중인 2004.12.20.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6,391,975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다른 사업소득과 함께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고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소득과 쟁점소득을 합한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0.1.4. 2004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03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이유

청구인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이었기에, 보험모집수당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쟁점소득에 대하여도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도 받지 못하여 알 수 없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보험모집인 용역의 대가로서 재직 중에 행사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누락된 쟁점소득은 2004년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국세청 소득세과-2033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으로 벌어들인 소득 외에 부수업무로 일부 펀드 판매에 받은 소득도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으로 밝혔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도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이 보험모집인 용역의 대가이며, 재직 중 행사함에 따른 이익이므로 연말정산대상임을 주장하나,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2008.3.13.)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천징수하지 않은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해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8)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 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① 영 제201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1천분의 200
  •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1천분의 275

8. 소득세과-2035(2009.12.29.)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생명보험(주)로부터 보험모집수당으로 84,099,109원을 수령하였고, 당해연도소득금액 20,127,254원은 연말정산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72,023,052원이다.

3.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20. 스톡옵션행사가액으로 6,391,975원을 해외송금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생명보험(주)에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한 바, 이 행사이익은 해외에서 직접 지급하였기에 원천징수의무대상이 아니고, 수령자에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2004년도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은 50.3%이고, 단순경비율 일반율은 78.6%이고, 초과율은 70.0%이고, 배율은 1.5이다.

  • 라. 판단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보험모집수당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하여는 해외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스톡옵션행사이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보험모집인으로서 받은 것이므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일정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 중 일정규모 미만자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보다 간소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서, 이 경우 적용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보험모집수당 등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의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 수당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만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원천징수된 소득과 쟁점소득을 합하여 익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몰랐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직접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2008.3.13)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