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신고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01 선고일 2010.02.01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동 17번지에 소재한 ** 오피스텔 1동 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8.1.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 왔으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2,62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8,392,300원을 기준 으로 2009.12.1.자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7,04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써 위법․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하였기에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과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 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의 발생처(107-12-)는 *동 17번지 **오피스텔 1동 1***호이며, 2004.8.1. 개업이래 계속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처분청이 단순경비율(33.5%)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내역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수입금액: 12,620,000원 ○ 소득금액: 8,392,300원

○ 소득공제: 3,242,040원 ○ 과세표준: 5,150,260원

○ 산출세액: 412,020원

○ 고지세액: 517,043원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송, 530115-1****) 에 대한 사업이력은 부동산임대소득 뿐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하였음이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기분 ․과세표준: 6,248,633원, ․매출세액: 624,863원, ․자진납부세액: 463,563원
  • 나) 제2기분 ․과세표준: 6,851,366원, ․매출세액: 685,136원, ․자진납부세액: 367,706원
  • 라. 판단

○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에게 여러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써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매년 1.1.~12.31.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매년 5월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 부동산임대소득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중 하나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 주택임대소득 등의 비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