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손금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63 선고일 2010.02.09

소득세법 상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되어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건의 경우와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9.12.1. ○○영화사(○○광역시

○ 구 ○○동 1218-1, 영화배급업, *--21702)를 개업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이자 551,546,005원(2004년 127,798,244원, 2005년 97,994,097원, 2006년 148,689,030원, 2007년 102,229,022원, 2008년 74,835,612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매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이 있어 이에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가사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446,699,099원(2004년 82,421,626원, 2005년 97,994,097원, 2006년 95,723,881원, 2007년 95,723,881원, 2008년 74,835,612원)을 산출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2,519,090원(2004년 47,910,320원, 2005년 49,008,090원, 2006년 41,252,600원, 2007년 30,387,480원, 2008년 13,960,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 ○○영화(주)는 영화배급업을 하는 회사로 본인 소유 건물(@@시 ○○구 ○○동 2가 289-1)에 본점을 설치하고 본인이 발기인이자 설립당시 대표이사였다.
  • 나. ○○영화(주) 는 각 아래 배급사의 부도, 정보부재, 자금난 등에 빠지고 모든 영화사가 ○○에 소재하여 ○○지사를 설치해야 하나 사정상 개인 ○○영화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계약상대방 영화명 대금(백만) 비 고

○○ 친구 화혼(중국영화) 50 영화공급이 안되고 판권대금만 날림 (주)○○엔터 테인먼트 차기영화대비 535 (주)○○엔터테인먼트로부터 @@판권대보증금, 대전판권대보증금, 부산선수금 및 @@ 대전지역 차기 판권대선수금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영화공급 받지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함 (주)○○필름 장래 공급받을 영화 선급금 400 공급받을 영화 판권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견질어음을 받았으나 무거래 부도처리됨(어음 4매) (주)도서출판

○○ 장래 공급받을 영화 선급금 200 공급받을 영화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선지급하였으나 회사부도됨

○○실업(주) THE CHASE외 2편의 영화 100 영화 3편에 대한 상영계약 선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공급받지 못함 (주)○○필름 차기작품 판권대 50 차기작품에 대한 판권계약을 하였으나 부도됨 이@@ 본 투 킬 선급금 50 본투킬에 대한 선급금 지급하였으나 부도됨 박@@ K.K패밀리 리스트에 대한 우라조 70 수입영화의 @@ 및 충청 판권을 갖고 차후 수익정산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됨 @@영화(주) 의처증, 만청금긍비화 43 판권대로 지급하였으나 무산됨 총 계 1,498

1. ○○영화(주) 아래 영화들을 계약하였으나 이를 공급하지 못하고 선수금 내지 판권대금을 돌려받지도 못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계약상대방 영화명 대금(백만) 비 고 조

○○

○○ 극장 영화부금 20

○○ 극장에 영화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금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됨 (주)@@엔터 테인먼트 150 배급권 보증금(계약서 첨부) (주)

○○ 플렉스 200 배급권 보증금(매년 재계약) 총 계 370

2. ○○영화사(개인)가 직접 취급한 판권

  • 다. 본인 사업자등록으로 영화배급업의 계속

1. 본인은 어떻게 해서 그 부채를 충당할까 궁리 중 @@지역의 영화배급은 @@가 아니라 ○○에서 전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영화사(본인명의)를 ○○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무지로 상기 나.의 내용과 같이 선수금과 판권대금 즉 부도어음과 영업보증금 계정과목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자산도 정리하고 부채(장기차입금)를 계정 처리하여 지급이자를 지급하고 장부상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했으나 그리하지 못했다.

3. 본인의 어려움(거의 파산지경)을 참작하시어 너그러이 선처 ‘초과인출금 발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04년부터 2008년도 소득세를 고지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 된다고 사료되어 본 불복이유서를 제출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91.7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으로 ’93.12월에는 법인(○○영화(주))을 설립하여 영화 배급업을, ’99.12월에는 개인사업자(○○영화사)의 영화배급업을, 2001.7월에는 개인사업자(○○○홀3관)의 영화관, 2002.7월에는 유한회사(○○○엔터테인먼트(유))의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시 ○○구 ○○동 289-1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였는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1. 1992.6.29. 채권최고액 750백만원, 1992.6.29. 타인채무 설정 525백만원 (2002.10.1. (유)○○○엔터테인먼트 채무인수), 1994.7.16. 370백만원, 1995.11.30. 450백만원, 1997.8.11. 695백만원, 2002.3.12. 700백만원으로 합계채무 3,490백만원으로 확인됨.

2. 상기 채무현황과 같이 2002.3.12. 동 부동산 증축 및 용도변경시 추가 대출된 금액을 제외하면 모든 채무는 1992.6.29. 영화관 신축당시 발생된 채무와 ○○영화(주) 및 타인채무(김@@)와 관련된 것으로 ○○영화사 개인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다. 청구인은 ○○영화(주)의 자산과 부채 및 해당 지급이자를 ○○영화사 개인사업자 장부에 계상했어야 하지만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고 해당 지급이자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화(주)와 ○○영화사는 명백히 실체가 다른 납세의무자로 ○○영화(주)에서 발생된 자산 및 부채, 해당 지급이자는 해당 법인사업 손익에 귀속되는 사항으로, 개인사업자 장부에 계상될 수 없는 사항이다.
  • 라. 소득세법에 의한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 마.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영화(주) 및 ○○○빌딩(부동산 임대업) 운영 시 발생된 부채로 확인되는바 이는 ○○영화사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서 직접 사용된 부채라 할 수 없다.
  •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사 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으로(제도46011-11457,2001.6.12)(심사소득2002-0190,2003.1.24)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한다.
  • 사. 따라서 초과인출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경비로 보도록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지급이자는 가사 관련경비에 해당되고(국심2000부0762,2001.1.4), 쟁점경비는 타사업장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해당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손금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 15. (생략)

② 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 가. - 사. (생략)
4. 양잠업의 경비
  • 가. - 바. (생략)
5. 가축 및 가금비
  • 가. - 바. (생략)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 ⑥ (생략) 6)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법 제33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당해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인 영화사를 ’99.12월 개업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매 사업연도마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지급이자에 대하여 가사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출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부터 2008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182,519,1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 호 개 업 폐 업 사 업 장 업태 종목

○○○빌딩 1991.7.1 2001.6.30 @@시 ○○구 ○○ 289-1 부동산업/임대

○○영화(주) 1993.12.18 2005.12.31 @@시 ○○구 ○○ 289-1 서비스/필름배급

○○영화사 1999.12.1 계속

○○ 서구 ○○동 1218-1 서비스/영화배급

○○○홀3관 2001.7.14 계속 @@시 ○○구 ○○289-1 서비스/극장

○○○빌딩 2002.4.1 2004.12.31 @@시 ○○구 ○○ 289-1 부동산업/임대

○○○ 엔터테인먼트(유) 2002.7.1 계속 @@시 ○○구 ○○289-1 서비스/영화배급

2. 청구인의 사업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영화사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지급이자는 ’92.6월부터 ’97.8월까지 대출금(채권최고액 2,790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담보)과 2002.3월 부동산 증축 시 발생된 대출금(채권최고액 700백만원)에 의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영화사(*--21702)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매 사업연도마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가사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출하였는바 그 내역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귀속년도 지급이자 인출금적수 차입금적수 지급이자부인액 2004 127,798,244 377,078,941,535 584,676,966,300 82,421,626 2005 97,994,097 447,098,067,562 447,098,067,562 97,994,097 2006 148,689,030 436,740,211,260 678,393,699,375 95,723,881 2007 102,229,022 436,740,211,260 466,419,912,875 95,723,881 2008 74,835,612 342,372,924,900 342,372,924,900 74,835,612

5.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영화(주) 를 운영하면서 여러 영화판권 확보를 위한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발생된 지급이자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며 영수증․계약서․어음 등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영화사 경영과 직접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영화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되어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초과인출금 및 차입금의 적수 계산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