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법인의 제 장부 및 형사사건 처리전말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횡령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동 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법인의 제 장부 및 형사사건 처리전말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횡령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동 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6,623,190원은 청구인이 ◇◇◇◇◇(주)의 자금 1,399,000,000원을 2006.8.31.부터 2006.11.1.까지 횡령한 것으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주)○○○캐피탈(123-81-, 서비스/기업인수합병)의 대표이사로서 (주)○○○캐피탈이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시 ××구 ××동 ×××-13번지 소재 청구외 ◇◇◇◇◇(주)〔-81-***, 대표자 박○, 부동산/주택건설․매매,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납입자금 중 1,399,0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한 △△세무서장은 횡령 및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 원심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산계상 누락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9.8.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91,038,0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9.11.1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6,623,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지법 판결문을 근거로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결정근거가 없는 무효처분이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501-****)로2006.11.2.에 2,500백만원이 입금되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정상 출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여처분 결정 이후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입 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은 검찰에 구속되어 있어 직접 입금이 불가능하였고, 검찰조사 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횡령자금을 사채업자에게 운용을 하게 하고 그 사채이용자 이○○외 2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 다. 처분청은 회수된 쟁점횡령금액이 항소심에서 양형판단의 기초일 뿐이고 입금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입증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법원 최종심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입금원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보관중인 장부내역을 보면, 보통예금에서 인출시에는 현금계정으로 대체하였고, 회수시에는 다시 현금을 보통예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 되나 당초 조사시 이러한 신고서류 및 장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 라.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사채업자 최○○에게 위탁하여 자금을 운용하 고 그 대금을 2006.11.2. 회수한 사실은 고등법원 판결문, 최
○○ 의 확인서, 이 사건담당 검사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바 최종심에서 횡령금액이 환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추징금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동 판결에 추징금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환수된 사실은 명백하다.
- 마. 처분청은 회수된 자금으로 가처분 진행중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의 토지부분은 2006년 6월경 계열회사인 (주)○○○가 투자목적으로 경매물건을 경락받은 것인데 이후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건물계약시에는 관계회사인 □□□□□(주)와 청구외법인이 공동으로 매수하게 된 것이며 법률상으로 정당하게 거래된 부동산 매매임이 매매계약서 대금결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가처분 등 복잡한 부동산물건을 거래할 때는 가격조건, 사업전망 등 경제적효익을 따져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과세관청은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납세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된다.
○○ 은행 계좌(**-501- **) 로 입금된 금원의 구체적인 입금원 및 관련 장부․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법인자금(1,399백만원)의 횡령일(2006.9.7)로부터 근 60일 후에 청구외법인 명의 통장(○○은행 -501-****)으로 동 대금이 대체입금된 점 등 으로 볼 때, 2006.8.29. 청구외법인 명의 통장(
○○ 은행 ** -101-***5)에 입 금된 (주)
○○○ 와 □□□□□(주)의 유상증자 대금 24억 5천만원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횡령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판결(2007××, 2007* ××××) 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 이후에 청구인이 동 횡령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반환하였는지는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 명의 통장(○○은행 -501-****)에 대체입금된 2,500백만원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금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초 횡령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설령, 청구외법인 명의 통장(○○은행 **-501-****)에 대체입금된 2,50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동 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정자산(××광역시 ×구 ××동 ×××번지 지하1층~지상7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확인해 본 바, 동 부동산은 당초 소유자가 (주)
○○ 유통으로 4~7층은 부속건물(주차장)이고 1․2층 및 3층 일부가 주된 건물(근린생활시설)로 등기부등본상의 가처분권자인 송○○가 1․2층 및 3층 일부 건물에 대해 2002.10.8.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7.13. 자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부동산 취득 계약일(2006.11.1) 당시 가처분 진행중이었고,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부동산 소유자인 (주)
○○ 유통 및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거래(2008.11.20.) 상대방인
○○ 개발(주) 등과 통정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유상증자 납입자 금을 인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횡령한 2006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자금 1,399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 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심 2007중2024(2008.3.13) 법원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횡령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다. 사실관계 1)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 된다.
- 가) 인적사항 ◦법인명: ◇◇◇◇◇(주)(-81-) ◦대표자: 박○(66-*) ◦사업장:
○○ ○○ *- ○○○빌딩 ◦업 종: 부동산/주택건설․매매 ◦개업일: 2000.7.1 ◦폐업일:
• 나) 법인세 신고상황 단위: 백만원 귀속년도 외형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비고 2007년 무 신 고 2006년
• △2
• 2005년 95 △71
• 다) 조사내용
○ 당초 자료(탈세정보)에 대한 내용검토
• (주)○○○캐피탈의 대표이며 (주)○○○의 자금관리 임원인 남○○는 상기법인의 출자법인인 (주)○○○의 대표 권○○과 공모하여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주)○○○, 코스닥상장법인 (주)○○○○○○, 비상장법인 ◇◇◇◇◇(주)의 자금을 관리․집행하면서 법인자 금 171억을 유용하여 개인사채업 등을 영위하면서 제세를 탈루함(◇◇◇◇◇◇ (주)의 자금유출혐의 금액: 1,399백만원)
○ 조사사항
•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상기법인 2000.7.1일 개업한 부동산/주택건설․주택매매 영위 법인으로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7년 귀속부터 법인세 를 무신고한 사실이 TIS 조회 결과 확인됨.
• 대표자등에 대한 조사 ․ 2006년 당시 대표이사는 최○○(69**-, 2006.6.27~2008.6.5) 로 확인되고 2006.5.2. 이후 주주는 (주)○○○ (-81-, 49.15%) 및 □□□□□(주)(-81-, 50.85%)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됨. ․ 남○○에 대한 TIS상 사업자내역 조회결과, 2004.7.23일부터 (주)○○○ 캐피탈(-81-*, 2004.7.23~, 서비스/기업인수합병)의 대표이사인 사실 확인됨. ․ 남○○는 2007.6.1일(판결 선고전 162일 동안 구금됨) 징역 3년 6월 의 형을 받아 현재 교도소 수감중이며 당시 대표이사인 최○○의 주소 지 로 출서요구 공문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회신중이며 전화연락(010--**, 타인번호)도 되지 않는 등 관련인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능한 상태임
• 정보자료에 대한 조사 ․ 피고인 남○○에 대한 사건{200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 령)․ 증권거래법 위반}의 ○○○○지법 제24형사부 판결 결과 남○○ [(주)○○○캐피탈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주)○○○, 코스닥상장법인 (주)□□□□□, 비상장법인 ◇◇◇◇◇(주)의 자금을 관리․집행 하는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가 아래와 같이 ◇◇◇◇◇ (주) 자금을 전적으로 혼자 관리하면 서, 그것이 마치 개인의 자금인 것처럼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확인됨. 범행일자 횡령금액(원) 사용처 법원판단내용 2006.8.31 7,000,000 곽○○의 벌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곽○○에게 교부 돈을 대여했다거나 이를 변제받아 회 사 운영자금 으로 사용 했다고 볼 자료 전혀 없음 2006.9.4 300,000,000 개인적으로 사채 운영 대여원금을 회수 하거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 족함 2006.9.4 30,000,000 곽○○에게 교부 2006.9.4 5,000,000 이○○(피고인의 지인)에게 교부 2006.9.7 5,000,000 김○○(이××의 지인)에게 교부 2006.9.7 2,000,000 이××에게 활동비로 지급 불법영득의사가 있음 2006.9.7 1,000,000,000 사채업자인 최○○에 대한 (주)○○○의 채무 상환 지출이 ○○○를 위한 것이지 ◇◇◇◇◇ 를 위한 것은 아님 2006.9.11 50,000,000 이×× 형사사건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곽○○에게 교부 나중에 변제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 전혀 없음 합 계 1,399,000,000 상기 자금 출처는 ◇◇◇◇◇ (주)의 ○○은행 계좌(-101-****)임 * 판결(선고일: 2007.6.1) 내용요약: 피고인 남○○는 주로 사채업자에게서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돈을 원천으로 하여 자기의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피해 회사들 (주)○○○, (주)□□□□□, ◇◇◇◇◇ (주)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회사 자금을 전적으로 혼자 관리하면서, 그것이 마치 피고인 개인의 자금인 것처럼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들을 통하여 사채를 놓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거나, 이××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그들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3개 회사 자금 합계 171억 4,080만원을 횡령함
- 라) 조사자 의견 남○○가 법인자금 1,399백만원을 횡령하였고 법인 또한 동금액을 자산계상 누락한 사실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남○○에게 상여처분코자 함.
2. ○○○○지방법원(사건 200*고합**, 가. 횡령 나. 증권거래법 위반) 판결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가) 주문: 징역 3년 6개월
- 나) 범죄사실 2006.8.31. 청구외법인 ○○은행 계좌(**-101-****)에 업무상 보관중인 청구외법인의 회사자금 7,000천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이××의 처남 곽○○의 벌금을 납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해 2006.8.31. 부터 2006.9.1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399,000천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관계회사인 (주)○○○의 회사자금 9,498,400천원을 횡령하였으며, □□□□□(주)의 회사자금 6,243,400천원을 횡령하고 (주)○○○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에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함. 3)
○○고등법원(200*노****, 가. 횡령 나. 증권거래법 위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2년 6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 나) 항소이유
○ 사실오인: (주)○○○, (주)□□□□□, ◇◇◇◇◇ (주) 등 3개 회사의 계좌에서 원심판결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자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를 위하여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음.
○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 다) 판단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에 관하여 허위로 공시를 한 것은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얼마뒤 맞게 정정공시를 한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 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횡령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반환하였던 점, 자신 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함.
4.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대차대조표 과 목 금 액
○ 자산 3,185,653,660 현금 165,251,051 보통예금 200,036,600 부가세대급금 251,322,728 선급법인세 7,750 분양용건물 2,507,027,000 임차보증금 32,634,000 전신전화가입권 350,000 차량운반구 27,066,550 17,010,231 감가상각누계액 10,056,319 비품 12,247,999 12,014,300 감가상각누계액 233,699
○ 부채 252,040,063 외상매입금 250,000,000 예수금 1,096,330 주․임․종 단기채무 943,733
○ 자본 2,933,613,597 자본금 2,950,000,000 결손금 16,386,403 단위: 원
- 나) 손익계산서 과 목 금 액
○ 매출 0
○ 매출원가 0
○ 판관비 26,420,272 세금과공과 14,182,900 소 모 품 비 50,000 지급수수료 12,187,372
○ 영업손실 26,420,272
○ 영업외수익 65,401 이자수익 55,401 잡이익 10,000
○ 영업외비용 0
○ 당기순손실 26,420,272 금액: 원
5.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취득내용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부동산소재지: ××광역시 ×구 ××동 ×××(○○쇼핑) 11,836㎡
- 나) 매수대금: (주)□□□□□ 103억원, 청구외법인 25억원
- 다) 등기내용: 2006.11.9. 전소유자인 (주)○○유통으로부터 □□□□□(주) 가 100분의 80.47지분을, 청구외법인이 100분의 19.53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8.11.20. ○○개발(주)로 양도
- 라) 기타내용: 동 부동산의 토지 가처분권자(2002.10.8. 설정, 송○○)가 건물 일부(1, 2층 및 3층 일부) 를 2009.7.13. 소유권을 이전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명의
○○ 은행 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좌번호 **-101-**** 거래일자 적요 입금금액 지급금액 잔 액 2006-08-29 현금입금 1,245,765
□□□□□증자대금 1,245,765 2006-08-29 현금입금 1,204,235 (주)○○○ 증자대금 2,450,000 2006-08-29 대체지급 2,450,000 0 2006-08-31 대체입금 2,450,000 주식납입금지급및환 2,450,000 2006-08-31 대체지급 기업민○○ 13,084 2,436,916 2006-08-31 현금지급 8,000 2,428,916 2006-08-31 CD통장 공과금 납부 63 2,428,853 2006-09-01 대체지급 7,000 2,421,853 2006-09-04 대체지급 105,000 2,316,853 2006-09-04 대체지급 300,000 2,016,853 2006-09-07 대체지급 1,000,000 1,016,853 2006-09-13 대체지급 1,016,000 853 2006-09-16 예금결산 48 예금결산이자 901 2006-12-13 현금해지 해지 901 0 금액: 천원 나) 계좌번호 **-501-** 거래일자 적요 입금금액 지급금액 잔 액 2006-11-02 신규 0 2006-11-02 대체 2,500,000 2,500,000 2006-11-02 대체 (주)○○유통 2,500,000 0 금액: 천원 7) 청구외법인의 장부 기장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계정별원장(현금) 일자 적 요 차변 대변 2006.08.17 신주청약증거금 450,000 2006.08.31 보통예금 현금인출 8,000 2006.08.31 신주청약 증거금 2,450,000 2006.08.31 신주청약증거금 2,450,000 2006.09.01 보통예금 현금인출 7,000 2006.09.04 보통예금 현금인출 105,000 2006.09.04 보통예금 현금인출 300,000 2006.09.07 보통예금 현금인출 1,000,000 2006.09.13 보통예금 현금인출 1,016,000 2006.11.02 보통예금 현금입금 2,500,000 금액: 천원 나) 계정별원장(보통예금) 일자 적 요 차변 대변 2006.08.31 주식납입금 입금 2,450,000 2006.08.31 보통예금 현금인출 8,000 2006.09.01 보통예금 현금인출 7,000 2006.09.04 보통예금 현금인출 105,000 2006.09.04 보통예금 현금인출 300,000 2006.09.07 보통예금 현금인출 1,000,000 2006.09.13 보통예금 현금인출 1,016,000 2006.11.02 보통예금 현금입금 2,500,000 2006.11.02 건물대금 지급 2,500,000 금액: 천원 8) 청구인이 횡령자금의 운용을 위탁한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 8월 경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운용을 위탁받아 대여를 알선하여 주던 중 청구인 측의 위탁금 반환 요구로 이○○ 외2인에게 자금회수를 요청하여 2006.11.2. 청구외법인계좌에 25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9) 처분청이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청구외법인 계좌(8-501-)에 입금된 25억원의 자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급일 입금자 입금액 비 고 2006.11.2 이○○ 400,000 1002-131-에서 이체 이△△ 100,000 1002-831-에서 이체 이★★ 2,000,000 1002-732-*에서 이체 단위: 천원 10) ○○○○지방법원 공판조서상 검사 진술내용에 의하면, 2006.12.31. 현재 를 기준으로 기소된 횡령금액이 해당 회사에 환입된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환 입시기는 알 수 없다고 나타나 있다. 11) 검찰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중 최○○ 거래부분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문) 당시 최○○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캐피탈에서 ○○○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500만주를 최○○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총 96억원을 빌렸으며, 또한 ○○○캐피탈 명의 □□ □□□ 주식을 담보로 100억원 가량을 빌린 사실이 있고, 그와는 별개 로 ○○○ 및 □□□□□, ◇◇◇◇◇ 의 자금으로 최○○에게 빌려 준 돈은 100억원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최○○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회수하였는지요 답) 네,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문) 회수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있는지요 답) ○○○ 통장을 보면, 최○○로부터 50억원이 회수된 근거가 있을 것이 고, 나머지 차용금은 수표로 받았으므로 달리 증빙할 방법은 없습니다. 라.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 1,399백만원을 횡령하였다는 ○○ ○○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고등법원 판결문 및 ○○○○지방 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횡령한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동 횡령자금의 운용을 위탁받은 최○○가 청구외법인 ○○은행 계좌에 횡령금액을 포함한 25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제장부에 반환사실이 나타나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25억원의 입금원이 청구외법인에서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인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인지, 법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금원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제장부에 입금된 25억원이 쟁점횡령금액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조사시 청구인이 동 횡령자금을 사채업자 최○○에게 위탁운용한 사실과 최○○가 동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횡령금액의 반환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위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주장으로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은 설령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동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이 가처분 진행중인 ×× 광역시 ×구 ××동 ×××(○○쇼핑, 면적 11,836㎡)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이 건 상여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다. 4) 위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2006.8.31. 부터 2006.11.1.까지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 익금산입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