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동 법인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동 법인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음
○○건설 주식회사(2005.1.5. 설립하여 2006.12.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2005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22,000천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1.1.~ 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 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2,445,290원을 2009.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8. 이 건 심 사청구 를 하였다.
1. 청구외법인 측에서 서류상 이사등재가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 여 당시 청구외 전□□ 이사(이하 “전□□”라 한다), 청구외 전○○ 전무이사(이하 “전○○” 이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거론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신용불량상태라 서류상 등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전○○이 2005년 말이나 다음해 초쯤에 신용불량자의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하니 그 때까지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를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 되었다. 그리고 2006.4.6.에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전○○이 대표이사도 등재 된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 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나. 생 략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9.부터 2006.4.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5.12.31. 현재 주식 14,000주(발행주식 의 25.4%, 자본금 550,000천원) 를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으로 전□□, 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엑셀로 만든 2005.4.30~8.26. 기간에 해당하는 김○○ 명의 □□은행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2005.5.19. ㈜□□□□□에서 청구 외법인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대표 이사도 청구외 김□□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제시한 주주명부에 의한 주식 보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원) 주주성명 주민번호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산업 - 28,000 280,000,000 50.9 최□□ **- 14,000 140,000,000 25.5 김○○ -*** 13,000 130,000,000 23.6 합 계 55,000 550,000,000 100 5) ㈜○○산업의 주주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김○○이 자본 금 500,000천원의 48%인 240,000천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2005.1.1.~5.21.까지 청구외 ㈜○○ 산업으로부터 급여 5,000천원을 지급받았고, 2005.5.25.~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7,800천원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5년 급여대장에는 대표자인 청구 인 의 기본급 은 1,300천원, 전무인 전○○은 2,500천원으로 되어있다.
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신□□, 신○○의 급여 중 일부가 김○○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어 신□□, 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 으로 신□□의 □□은행 계좌 와 신○○의 □□은행 계좌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김○○으로부터 일정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에 의한 청구인의 근무 경력 중 청구 외법인과 그 출자회사인 ㈜○○산업의 근무내역을 보면 2004.9.14.부터 2005.5.21.까지 ㈜○○산업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2005.6.1.부터 2006.4.7.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견적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자신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유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거론되던 전○○ 이사와 전□□ 전무이사가 모두 신용불량상태라 서류상 등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것을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김○○과 합의하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한 것이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는 것은 청구외법인을 대표하여 동 법인이 행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은 명의 상 대표자일 뿐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세 기본 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법질서에도 부합 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5.45%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법정 요건은 아니며, 주식 지분 이 전혀 없어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25.4%의 주식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급여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과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 서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동 법인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 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으며,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 기안 서류 같은 객관적인 자료 의 제시 도 없이 단지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만으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