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법인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61 선고일 2010.03.29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동 법인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5.9.부터 2006.4.6.까지 ○○시 ○○구 ○○동 68번지 소재

○○건설 주식회사(2005.1.5. 설립하여 2006.12.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2005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22,000천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1.1.~ 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 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2,445,290원을 2009.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8. 이 건 심 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2005.5.9.부터 2006.4.6.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유는

1. 청구외법인 측에서 서류상 이사등재가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 여 당시 청구외 전□□ 이사(이하 “전□□”라 한다), 청구외 전○○ 전무이사(이하 “전○○” 이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거론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신용불량상태라 서류상 등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전○○이 2005년 말이나 다음해 초쯤에 신용불량자의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하니 그 때까지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를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 되었다. 그리고 2006.4.6.에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전○○이 대표이사도 등재 된 것이다.

  • 다. 대표이사로 등재하려면 주식보유도 해야 한다고 해서 주식보유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의 대표자라면 안전하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인척에 더 많은 주식이 배당되어야 마땅하나, 청구인에게는 25.45%의 주식만 배당되어 있다.
  • 라. 청구외법인의 업무는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 다)과 전○○, 전□□가 맡아 하였으며 그들의 급여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보다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 마.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서류상에 등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 에 근무하 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였다. 청구외법인의 통장 에서도 급여가 지급되었지만, 김○○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다른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이체 하였
  • 다. 당시 실수령액과 신고금액이 달라서 개인통장에서 추가로 돈을 입금 받았다.
  • 바. 김○○ 명의의 개인통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 김○○ 개인통장 의 거래 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제출 후 □□세무서에서는 개인통장의 내역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타인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부당한 요구이다. 원본이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 은행에 요구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은행 측에 자료의 사실유무 관계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 통장내역, 신○○, 신□□의 통장내역, 담당세무사로부터 협조 받은 청구외법인과 ○○산업, 청구외법인의 통장내역도 함께 제출한다.
  • 사. 2005년 당시 청구인은 건설사를 설립할 만큼의 자금능력이 없었다.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었으며, 통장의 잔고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주식 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으며, 펀드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담보 를 설정할 토지나 주택도 소유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한낱 월급쟁이에 불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 대표자는 김○○ 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김○○을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직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2005.5.19.~2006.4.19.)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25.4%의 주식을 소유 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5.1.~2005.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8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김○○의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임금 및 경비가 지출 되었 으므로 김○○이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이의 계좌에서도 지급된 사실 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다.
  • 라.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5.4%만 보유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 수에 미달하므로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주식소유비율이 낮다는 점만으로 명의상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 고 사업자등록된 사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청구 외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법인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 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나. 생 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9.부터 2006.4.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5.12.31. 현재 주식 14,000주(발행주식 의 25.4%, 자본금 550,000천원) 를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으로 전□□, 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엑셀로 만든 2005.4.30~8.26. 기간에 해당하는 김○○ 명의 □□은행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2005.5.19. ㈜□□□□□에서 청구 외법인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대표 이사도 청구외 김□□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제시한 주주명부에 의한 주식 보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원) 주주성명 주민번호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산업 - 28,000 280,000,000 50.9 최□□ **- 14,000 140,000,000 25.5 김○○ -*** 13,000 130,000,000 23.6 합 계 55,000 550,000,000 100 5) ㈜○○산업의 주주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김○○이 자본 금 500,000천원의 48%인 240,000천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2005.1.1.~5.21.까지 청구외 ㈜○○ 산업으로부터 급여 5,000천원을 지급받았고, 2005.5.25.~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7,800천원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5년 급여대장에는 대표자인 청구 인 의 기본급 은 1,300천원, 전무인 전○○은 2,500천원으로 되어있다.

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신□□, 신○○의 급여 중 일부가 김○○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어 신□□, 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 으로 신□□의 □□은행 계좌 와 신○○의 □□은행 계좌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김○○으로부터 일정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에 의한 청구인의 근무 경력 중 청구 외법인과 그 출자회사인 ㈜○○산업의 근무내역을 보면 2004.9.14.부터 2005.5.21.까지 ㈜○○산업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2005.6.1.부터 2006.4.7.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견적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자신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유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거론되던 전○○ 이사와 전□□ 전무이사가 모두 신용불량상태라 서류상 등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것을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김○○과 합의하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한 것이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는 것은 청구외법인을 대표하여 동 법인이 행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은 명의 상 대표자일 뿐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세 기본 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법질서에도 부합 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5.45%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법정 요건은 아니며, 주식 지분 이 전혀 없어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25.4%의 주식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급여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과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 서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동 법인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 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으며,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 기안 서류 같은 객관적인 자료 의 제시 도 없이 단지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만으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