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별도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의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수기로 작성된 현금출납부 사본만을 제출하여 손금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허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별도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의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수기로 작성된 현금출납부 사본만을 제출하여 손금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세무 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이에스이로부터 2003.2기에 가공매입세금 계산서 10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년 귀속 법인 결손금을 감액결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 가공매입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1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7.8.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상여처분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9. 6. 1. 위 인정상여금액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283,37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는 청구외법인이 경기도 성남에 소재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을 위탁한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게 모델하우스건립비, 분양대행수수료, 설계․감리․홍보 등과 관련한 사업비 등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으로부터 수취하는 중에 그 일부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으로부터 수취하게 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주)○○이 아닌 청구외 (주)□□이에스이(이하 “(주)□□이에스이”라 한다)가 발행한 것인지도 몰랐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여 알게 된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나,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실제 지급한 손금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주)○○에 지출한 총액은 1,489백만원이나, 이에 따라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1,210백만원에 불과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비록 발행자 및 공급자는 다를지라도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에 분양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이 실제 지출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에게 1,489백만원이 지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무통장입금 606백만원, 현금출금 579백만원, 합계 1,105백만원에 대하여만 증빙을 제출하고 있어 그 차액의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미달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1,678백만원이어서 오히려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2003. 2. 18.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7. 5. 16.자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다. <표1> 청구외법인 ○○개발(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기별 매출 매입 납부세 기별 매출 매입 납부세 03.1기 220 635 △5 05.1기 814 1,055 △16 03.2기 1,441 1,250 37 05.2기
• 6
• 03년계 1,661 1,885 32 05년계 814 1,061 △16 04.1기 859 604 25 06.1기 469 156 36 04.2기 390 437 △5 06.2기
• 74 △7 04년계 1,249 1,041 20 06년계 469 230 29 <표2> 청구외법인 ○○개발(주)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총세액 납부할세액 2003년 3,456 △521 △454
• - 2004년 4,993 398 64 10 △6 2005년 3,115 97 272 56 52 2006년 2,229 △59 △59
• △28 2)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이에스이로부터 2003.1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청구외법인의 폐업을 사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현금출납장 사본 및 금융증빙자료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고,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주)○○에 대한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 (단위: 백만원) 지급일 지급액 지급내역 지급처 지급증빙 증빙서류 송금자 받는자 03.4.10 75 모델하우스 선급금
○○실내건축 03.4.10 26 분양대행계약금 (주)○○ 예금거래내역
○○개발 부△△ 03.4.10 12 D.Well(DP용)계약금
○웰 03.4.23 70 리치 광고홍보비 (주)□□애드 03.4.23 70 모델하우스 중도금
○○실내건축 무통장입금증 김○○
○○실내건축 03.4.30 10 건축설계비 신** 무통장입금증 김○○ 신△△ 지급일 지급액 지급내역 지급처 지급증빙 증빙서류 송금자 받는자 03.5.25 105 모델하우스 공사비
○○실내건축 03.5.25 106 리○ 광고 홍보비 (주)□□애드 03.5.27 561 분양대행 수수료 (주)○○ 예금거래내역
○○개발 부△△ 03.5.29 65 분양대행 수수료 (주)○○ 예금거래내역
○○개발 부△△ 03.7.23 36 분양대행료부가세 (주)○○ 예금거래내역 김○○ (주)○○ 03.8.19 15 모델하우스모형 (주)○○ 예금거래내역 김○○ (주)○○ 03.8.19 74 분양대행수수료 (주)○○ 예금거래내역 김○○ (주)○○ 03.8.19 63 분양대행수수료 (주)○○ 예금거래내역 김○○ (주)○○ 03.8.19 33 모델하우스철거비 (주)○○ 예금거래내역 김○○ (주)○○ 03.10.15 70 분양대행수수료 (주)○○ 예금거래내역 김○○ (주)○○ 03.10.24 19 모델하우스부가세 (주)○○ 예금거래내역
○○개발 (주)○○ 03.10.24 25 “ (주)○○ 예금거래내역
○○개발 (주)○○ 03.12.31 24 분양대행수수료 (주)○○ 예금거래내역
○○개발 (주)○○ 04.1.5 30
○○공사 부가세 (주)○○ 수표입금 (주)○○ 합 계 1,489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에 1,041백만원, 그 외 기타업체 44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03.4.10. 75백만원을 포함하여 5건, 368백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 04.1.5.
○○ 공사 부가세 30백만원에 대한 지출증빙으로는 '03.12.26. (주)○○의 농협예금계좌에 자기앞수표로 30백만원을 입금하였다는 예금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기앞수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실제로 청구외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지급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이 건 심사청구 심리진행 중에 청구인이 제출한 위 현금출납장 및 금융증빙자료에 대하여 원본제출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 으나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위 지출내역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장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알 수 없다. 4) (주)○○이 2005.7.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자금담당에게 발송한 공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및 추가경비의 건”에 의하면, (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
○○ 밀란체Ⅰ」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총금액은 1,041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이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147백만원으로 그 지출내역에는 ○○실내건축의 모델하우스 공사비 130백만원,
○○ 건축사무소의 건축설계감리비 45백만원, 리
○ 의 광고홍보 비용 107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관련하여 (주)○○이 청구외법인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3건, 공급가액 1,106백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5)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외법인 ○○개발(주)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공급가액 비 고 상호 사업번호 소재지 03년 계 03.1기 03.2기 (주)○○ 12*-81-58***
○○ ○○ ○○ 월드비터 2 1,106 556 550 (주)□□이에스이 11-81-57
○○
○○ 6**-1* 100
• 100 쟁점세금 계산서 △△건설(주) 60*-81-04***
○○
○○ 동2 1**-39
○○ 빌딩 11층 573
• 573 기타업체 106 79 27 합 계 1,885 635 1,250 6) 청구인은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5건, 368백만원 중 '03.4.23. 리
○ 광고홍보비 70백만원은 이 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청구외 □□건설(주)의 박
○○ 부사장이 직접 (주)□□애 드로 송금하였고, 또한 '03.5.25. 모델하우스 공사비 105백만원과 리
○ 광고 홍보비 106백만원은 청구외 □□건설(주)의 박
○○ 부사장이 어음차입하여 할인 후 ○○실내건축과 (주)□□애드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주)○○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해 본 바, 청구외법인 외에 □□건설(주)에게 교부한 금액이 2003년 400백만원, 2004년 2,540백만원이며, □□산업개발(주)에게 교부한 금액이 2004년 2,485백만원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주)□□이에스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나,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 (주)○○에게 사업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주)○○을 통하여 교부받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한 경비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주)○○에게 직접 지출한 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1,041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도 1,217백만원(부가세 포함)에 이른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주)○○으로부터 부족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도로 모델하우스 공사비 및 광고홍보비 등 448백만원을 해당업체에 직접 지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 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주)○○으로부터 부족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공사비 및 광고홍보비를 해당업체에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고, (주)○○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모델하우스 공사비 및 광고홍보비 등을 (주)○○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이 일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 지출은 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손금계상에 누락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수기로 작성하였으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현금출납장의 사본 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허위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이에스이로부터 허위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