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 확인되고, 공사업자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를 총괄하면서 공사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화재복구 당시의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화재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 확인되고, 공사업자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를 총괄하면서 공사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화재복구 당시의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화재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짐
○○○세무서장이 2009.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82,56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 시
○○ 구
○○ 동 897번지
○○○○ 하이빌 101-905 소재 (주)
○○ 조경(2008.7.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6.17. 청구인의 형 청구외 양
○○ (피상속인, 2005.11.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 64,179,793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쟁점송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외법인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이하 “청구외법인 관할서”라고 한다)에게 쟁점송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상속인 양AA 등(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국심2007서3947) 를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에서 쟁점송금액 중 27,000,000원은 피상속인 소유 ○○○○시 ○구 ○○동 21-5 외 1필지 2층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화재복구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부인용 결정되었다. 청구외법인 관할서는 쟁점송금액 중 심판청구에서 일부인용 결정된 27,000,000원을 차감하고 37,179,79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78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심사청구를 하였다.
○○ 동 상가건물이 화재로 건물 1층~4층 384㎡(1층~2층 302.48㎡의 오기로 보임) 및 지붕 등이 사실상 전소되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사실상 신축하였다(별첨 화재증명원 참조)
- 다. 건물 384㎡를 복구(사실상 신축)하는데 6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
1. 건물 신축공사비는 ㎡당 167천원 이상 소요된다. 공사비 증빙이 전혀 없더라도 소실 건물 384㎡를 포함하여 건물전부(지붕 포함)를 철거하고 사실상 신축한 화재복구비용은 64,179,793원(㎡ 167천원)이상 소요된다.(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금액도 ㎡당 40만원)
2. 건물철거비만 8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철거용역업체 등은 영세하여 청구인은 현재 철거업자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3회에 걸쳐 철거업자 장○○에게 철거비 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금액 지급시기가 건물공사 개시일(2004.8.5.)직전이고 과세당국은 철거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2004.7.7. 및 2004.7.9. 각 2백만원과 2004.8.2. 잔금 4백만원을 송금한 입금계좌번호가 확인되어 장○○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증빙 별첨)
3. 인건비만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다. 쟁점송금액의 42% 정도인 인건비 27백만원만 건물복구공사비로 인정하고 약 58% 정도인 나머지 재료비 등 복구비용 37,179,793원은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인건비만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라. 따라서 쟁점송금액 중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화재복구공사 인건비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증여받았다 처분하였으나 이 금액도 화재복구비용이므로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5,782,56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이하 “노
○○ ”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27,000천원에 대하여는 공사비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 인용하였고 쟁점금액은 건물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음이 불분명하여 기각한 바 있다. 이 건 심사청구시 추가로 건물철거와 관련 하여 장
○○ 에게 8백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송금사유가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화재복구수 리비(철거 공사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송금액 전액이 피상속인 소유 건물에 대한 복구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4.6.17. 쟁점송금액을 청구외법인의
○○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음이 조사관서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와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송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쟁점송금액을 청구외법인 관할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된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2007.8.31. 심판청구(국심2007서3947, 2008.10.31.)를 제기하여 쟁점송금액 중 27백만원은 쟁점건물의 화재복구공사비로 노○○에게 지급된 자금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외법인 관할서는 쟁점송금액에서 27백만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동 인정상여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하였음이 조세심판결정문과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차변에 2004.6.17. 현금입금 64,179,790원 잔액 -33,966,435원으로, 2004년 가수금 계정별 원장 대변에 2004.6.17.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64,179,793원으로, 2006년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대변에 2006.1.17. 현금인출 20,000천원, 2006.2.2. 현금인출 34,000천원, 2006년 가수금 계정별 원장 차변에 2006.1.17.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20,000천원, 2006.2.2. 대표자 일시가수반제 34,000천원으로 각각 회계처리 한 것으로 심판청구(국심2007서3947, 2008.10.31.)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외법인의 2003.12.31. 현재 주주현황은 <표1>과 같다. 주민등록번호 주주명 청구인과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비고 550522- 양○○ 본인 14,400 80.00 2008.7.31. 폐업시까지 변동사항 없음 560826- 박○○ 배우자 3,600 20.00 <표1>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액 화재복구비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 시
○ 구청장이 피상속인 앞으로 발송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비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 사본 1부 및 장
○○ 에게 이체한 송금영수증 3매를 제 시하고 있다. 제시된 공문서 및 화재증명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로 인하여 건물(지붕, 내부) 일부 훼손되어 붕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정비요망 됨”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장
○○ 에게 철거비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송금영수증은 <표2>와같다. <표2> 출금내용 입금내용 은행명 계좌번호 명의인 일자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명의인 일자 금액
○○ 15003152 양
○○ 04.7.7 2,000,000
○○ 0240702* 장○○ 04.7.7 2,000,000
○○ 투자증권 타행송금증 양
○○ 04.7.9 2,000,000
○○ 0240702* 장○○ 04.7.9 2,000,000
○○ 투자증권 타행송금증 양○○ 048.2 4,000,000
○○ 0240702* 장○○ 04.8.2 4,000,000 합 계 8,000,000 8,000,000 (원)
8. 청구인이 이체한
○○ 은행 장
○○ 0240702*계좌에 대하여
○○ 은행
○○ 지점에 의뢰하여 장
○○ 의 인적사항 확인하여본 바 <표3>과 같다. 계좌번호 고객명 실명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0240702* 장
○○ 860315 ***
○○
○ 구
○○ 1895-**
○○ 빌라 -621-* 0 16-9766-**** <표3>
9. 당심에서 위 전화번호(*-621-**)로 통화를 하여본 바 장○○ 은 청구외 장
○○ (570220-***, 이하 “장
○○ ”이라 한다)의 딸이며, 장
○○ 은 쟁점건물 철 거공사를 하고 장
○○ 의 통장으로 공사대금 80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장○○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결과
○○○○ 시
○ 구
○○ 동 213-9번지에서 ‘
○○ 건업’이 라는 상호로 건설업(철거및폐기물공사)을 2004.6.10. 개업(사업자등록일 2004.6.9.) 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9.5.21.부터 2000.12.31.까지 다른 소재지에서도 동일 업종을 사업한 이력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심리기간 중 쟁점건물의 화재증명원에 관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홍
○○ ((451204-***, 이하 “홍
○○ ”라 한다)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홍
○○)은 쟁점건물에서 화재전 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4.6.경(4월경의 오기로 판단됨) 1층에서 화재가 발행하여 2층 건물이 전소되고 1층만 복구공사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물주의 동생인 청구인이 공사를 총괄하여 기둥공사, 칸막이공사, 정화조공사, 출입문공사, 지붕공사 등 모든 일을 도맡아 공사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당심에서 홍
○○ 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여 본 바 홍
○○ 는 쟁점건물 2층에서
○○○ 의류를 운영하다가 화재 이후 현재 쟁점건물 1층에서 구제품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1층이 약 60평 정도로 단층만 복구된 상태인 것으로 진 술하고 있으며,
○○○○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쟁점건물 1층 및 2층에
○○○의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이 건 심리시 쟁점건물의 화재복구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건물은 목조건물로 화재 발생시 전소되고 뼈대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화재 잔해를 철거하고 복구공사 시 철근 빔으로 기둥보강공사를 한 후 지붕 등도 철재로 보강공사를 하고 수도․전기공사, 정화조공사, 칸막이공사 등을 하였다. 화재 잔해 철거 시 철거대금은 청구인 개인 통장에서 인출하여 공사업자가 알려주는 장
○○ 계좌로 철거공사비를 이체하였으며, 복구공사는 노
○○ 에게 의뢰하여 공사하면서 필요한 자재는 청구인이 직접 구매하여 조달하였다. 청구인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여러 군데서 구매하면서 영수증을 별도로 보 관하고 있지 않아 자재구입에 따른 지출 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화재 발생으로 건물소유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송금액 외에는 이체받은 사실이 없고 복구공사 시 철거비, 공사비, 자재비 등을 청구인 개인 계좌에서 먼저 지급하였다.
13. 심판청구 국심2007서3947(2008.10.31.)에서 쟁점송금액 중 일부인용 결정된 내용을 보면 노
○○ 은 쟁점건물의 화재로 인한 복구공사 당시 청구인이 공급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 복구공사하고 공사비를 수령하였으며, ○○투자증권(○○지 점)에서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타행송금증에 노
○○ 에게 총 27백만원을 2004.8.25 부터 2004.9.24.까지 수 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4.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1949년에 신축된 2층 목조건물 이며 면적 302.48㎡로 1층 면적 181.95㎡이고 2층 면적 120.53㎡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15. 국세청 고시 제2003-38호(2003.12.31.) 소득세법에 의한 건 물기준시가(양도소득세 적용) 산정방법에 의하면 2004.1.1. 시행 건물에 적용되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46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고 구조․용도․위치를 감안할 경우 <표4>와 같이 2004년 당시 쟁점건물 1층 면적의 기준시가는 86,608,200원에서 69,141,000원 정도 산정되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 -316호 (2003.12.22)로 고시된
○○ 시 지역에 건축하는 대형건축물에 부과 되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당 1,27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표4> 소득세법에 의한 개별건물기준시가 조회 기준시가 면적(㎡) ㎡당 금액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개별공시지가 (위치지수산정) 86,608,200 181.95 476,000 460,000 철근콘크리트 기타판매시설 3,830,000 69,141,000 181.95 380,000 460,000 목조 기타판매시설 3,830,000 (원)
- 라. 판단
1.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관서는 쟁점송금액을 상속 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외법인 관할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세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쟁점송금액 중 27백만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건물 복구공사비로 노○○에게 지급된 자금의 원천으로 보아 일부인용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자재비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나머지 쟁점금액도 철거비, 공사자재비 등 화재복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있다.
2. 청구인이 철거비로 지급하였다는 송금영수증은 장○○ 명의 계좌로 이체되 었으나 장
○○ 은 장
○○ 의 딸로서 장
○○ 이 예전부터 건물 철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이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장○○이 쟁점건물 철거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장
○○ 계좌로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작성자 홍○○는 쟁점건물의 화재당시 관리인이었다는 사실이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홍○○의 확인서에 모든 공사를 청구인이 총괄하여 기둥공사 등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이러한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지역에 거주 하는 동생에게 복구공사를 부탁하면서 공사비를 송금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청구인이 노○○과 장○○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확인되고, 공사자재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으나 공사업자 노
○○ 의 확인서 및 관리인 홍
○○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를 총괄하면서 공사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4. 한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6호(2003.12.22)로 고시된 ○○시 지역에 건축하는 대형건축물에 부과 되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가 ㎡당 1,27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고, 2003.12.31.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2003-38호의 2004.1.1. 시행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양도소득세 적용) 산정방법에 의하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460,000원으로 고시되었고 구조․위치 등을 감안하여 2004년 당시 쟁점건물 1층 면적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면 86,608,200원에서 69,141,000원 정도 산정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재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쟁점송금액이 쟁점건물 화재복구비의 자금원천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5. 그렇다면 청구외법인 관할서에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 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