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대상처분의 존재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57 선고일 2010.02.08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05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6,267,926원과 2006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56,820,246원은 처분청이 2010.2.5.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