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쟁점공사 총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추계로 결정된 청구인의 2001년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56 선고일 2010.02.08

청구인은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표가 쟁점공사에 소요된 원가인지 확인할 수 없고 금융 증빙, 거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년 중 □□도 □□시 □동 614번지에서 3층 다세대주택(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시공하였으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을 315,500천원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소득률 9.2%)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29,026천원으로 하여 2009.5.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1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09.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계약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추가 공사원가를 지출하게 되어 쟁점주택공사에서 결국 적자만 냈고, 적자공사에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쟁점주택은 19가구로 10가구 이하인 일반적인 3층 다세대 주택에 비해 자재비,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며 당시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붐으로 동종건설업자간 경쟁이 심화되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청구인은 예상치 못한 추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의 상황에 부딪혔으나, 공사대금을 전․월세 보증금으로 받기로 하여 손실액을 체감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계약내용을 조절하려 해도 공사완공 이전에 건축주가 변경되어 조정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최소한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니 당시 정황과 청구인 제출 증빙의 ㎡당 단가(514천원)가 한국감정원의 2000년 건물신축 ㎡당 단가(557천원)보다도 낮은 점, 증빙서류 등을 고려하여 실질 증빙에 따라 쟁점주택공사 수입금액 315,500천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327,64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 관련 제장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공사 관련 매입자료에 대한 사제입금표 및 영수증으로 거래내역 등이 불분명하고 금융증빙이 있는 11,760천원을 제외하고는 대금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실 거래 내용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2001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추계로 결정된 청구인의 2001년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1년 중 쟁점주택공사와 관련하여 315,500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공사 도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건축주는 청구외 ○○○이며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쟁점주택 공사기간은 2001.3.12.~2001.6.30.이다.
  • 나) 공사대금은 토지대금 중 4천만원은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후 추후 건축주가 대출을 통해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3억원은 전세 및 월세보증금에서 충당하며 나머지 대금은 추후 정산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3. 쟁점주택 소재 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외 @@@에서 2001.6.6. 청구외 %%%로 바뀐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외 ○○○는 등기부등본상 확인되지 않음)

4.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자는 2001.7.20.이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610.72㎡이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에 대한 경비소요 증빙으로 입금표와 영수증, 공급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의신청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철근, $$설비, ▶▶지물, ◆◆철물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표생략)

  • 가) 심사청구 심리 과정에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철근)과 통화한바, 2001년 공사 당시 청구인과 거래한 적은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나) ☆☆☆(◆◆철물)과 통화한바, 청구인은 당시 사업장이 쟁점공사 장소 근처에 있어서 청구인과 자재 등을 당시에만 거래했던 기억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다) ◁◁◁(▶▶지물)과 통화한바, 당시 청구인과 쟁점주택 공사로 거래한 적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쟁점주택의 전세가 잘 나가지 않아 대금을 늦게 받았으며 청구인과는 이후에도 계속 거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6.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자는 2001.7.20.이다. 구 분 쟁점공사 ㎡당 단가 총 원가 처분청 과세 내용 469천원 * 286,474천원 청구 주장 내용 536천원 327,639천원 건축물신축단가표 ** 557천원 340,171천원

7. 쟁점주택은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지붕: 평스라브)로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내역, 한국감정원의 건축신축단가표에 따른 공사비 계산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로 나타난 금액임 ** 한국감정원발행 2000년 기준 건물신축단가표,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아스팔트슁글 구조

8. 한국감정원 발행 건축물신축단가표는 가설공사비, 기초 및 토공사비 등 공사비 항목과 제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경비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경비, 이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9. 2001년도 ◎◎소재 건설업자(업종코드 451101)의 종합소득세 평균 신고 소득률은 7.58%이다.

10. 국세통합전산망 상 청구인의 거래처 중 사업자등록내역이 확인되는 ◎◎철근과 □□창호의 2001~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신고서 항목 중 정규 영수증외 매출분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철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신고내역은 2001년 제1기 8,454,546원, 2001년 2기 2,554,000원, 2002년 제1기 12,858천원이다.
  • 나) □□창호의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입금표 등을 근거로 추계 결정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쟁점주택이 2001년 7월에 완공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상의 대금지불일이 최장 2002.12.21.인 점, 청구외 ☆☆☆은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사업장이 쟁점주택 공사장 근처에 위치하여 공사 당시에만 거래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상 대금지급일이 공사완공시점이 1년 6개월 이상 지난 2002.12.21.인 점, 청구외 ◁◁◁는 청구인과 쟁점주택 공사이외에도 청구인과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표가 쟁점주택 공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증빙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금융내역도 11,760,000원 밖에 되지 않아 실제 대금 지급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거래처 중 사업자등록내역이 확인되는 ◎◎철근과 □□창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필요한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단순경비율로 추계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