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투자대상기업의 발굴행위와 투자자문용역의 제공횟수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어떠한 약정내용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은 불특정의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제공행위 및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제공 행위가 계속・반복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용역의 투자대상기업의 발굴행위와 투자자문용역의 제공횟수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어떠한 약정내용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은 불특정의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제공행위 및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제공 행위가 계속・반복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신용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채권회수 용역을 수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투자자문서비스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이하 “쟁점용역수입”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일부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하여 무신고)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발생된 청구인의 쟁점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5 과세연도 41,217천 원, 2006 과세연도 69,076천원, 2007 과세연도 73,742천원, 합계 184,035천원의 종합소득세를 2009.9.8.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용역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 집금계 등에서 대출 및 여신관련 업무를 취급한 이력이 있고, 2005년도에 지인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에 투자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것이 쟁점거래처에 큰 이익을 안겨주게 되자 쟁점거래처에서 다시 투자처 소개요청이 있어 투자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판단기준은 일시적이냐 계속 반복적이냐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투자자문수수료계약은 1년에 단 1회(2005.10.1.~2005.11.30. 및 2007.1.2~2007.1.31.)만 이루어졌고 용역제공기간이 단 1개월인데도, 단지 쟁점거래처의 자금 수급 형편상 3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아 대금지급시마다 원천징수되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2007년 계약은 당초 2007.1.2.~2007.6.30.에서 변경됨). 처분청은 원천징수시기와 대금 수입시기가 동일한 것을 마치 계속적인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용역수입을 투자제안서에 의한 기간 및 금액만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쟁점용역수입은 투자 대상기업의 발굴 및 주식 또는 금융채권의 투자컨설팅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장흐름을 잘 인식해야 하는 일로서 단기간에 상황파악과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일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함에도 단지 쟁점거래처 직원과의 유선통화내용만을 신뢰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
쟁점용역수입은 사업소득이다.
1. 먼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고용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07년 귀속 주요 수입금액을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용역수입이 주 수입원을 이루고 있고 이를 건별로 살펴보면, 2005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맺은 투자자문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투자대상기업 발굴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문료를 수수하기로 하였고 동계약서 제2조에서 계약기간을 2005.10.1.부터 2005.11.30.까지로 정하면서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자문용역의 제공횟수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지 않았으며 동계약서 제4조에서 투자자문료는 계약기간동안 투자자문을 제공한 대가로 투자수익의 20%를 지급하되, 투자수익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가를 5천만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투자대상기업의 발굴행위와 투자자문용역의 제공횟수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어떠한 약정내용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은 계약기간 동안 불특정의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기위한 용역제공행위 및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제공 행위가 계속․반복되었다고 보인다.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투자자문계약서 제6조에서는 “지위양도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어 쌍방간에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투자 전문가를 소개하여 주고 그 전문가의 도움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말하고 있어 계약서와 모순된다.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쟁점용역수입에 대한 수입금액은 투자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5년도 827백만원, 2007년도 711백만원으로서 단순한 소개비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그 액수가 상당하고 그 거래는 채권추심 등 금융거래에 대한 청구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2005.1.4.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3. 소득 세법 (2005.1.4.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2005.2.19.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5) 소득세법 시행령 (2005.2.19.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 사실관계
1. 투자대상기업의 발굴 및 투자컨설팅
2. 주식 또는 금융채권에 대한 투자 및 컨설팅
○ 투자수익의 20% (투자수익이 10억이하인 경우 5천만원)
○ 1년 내 분할 지급 계약2
2007. 1.2.~ 2007. 1.31.(1개월)
1. 투자대상기업의 발굴 및 투자컨설팅
2. 주식 또는 금융채권에 대한 투자 및 컨설팅
○ 투자수익의 20% (투자수익이 10억이하인 경우 5천만원)
○ 6개월 내 분할 지급
• 투자대상기업의 발굴 및 투자 컨설팅
• 주식 또는 금융채권에 대한 투자 및 컨설팅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총액 1,583,500,000원) 및 원천징수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계약기간 대금수령 내역(단위: 원) 비 고 수령일자 수령금액 계약1 2005.10.1. ~ 2005. 11.30. (2개월) 소 계 827,500,000 투자수익의 20% ’05.10. 7. 330,000,000 ’06. 1.16. 347,500,000 ’06.10.17. 150,000,000 계약2
2007. 1.2. ~
2007. 1.31. (1개월) 소 계 711,000,000 투자수익의 20% ’07. 1. 2. 370,000,000 ’07. 4.12. 341,500,000
-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주요 수입내역은 과적결정문 인용). 귀속 수입금액(천원) 주요 수입내역 2000년 24,026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당 수령 2001년 31,588
□□카드,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관련 사업소득 2002년 45,398
□□카드,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관련 사업소득 2003년 36,673
□□카드, ◇◇신용정보 채권추심관련 사업소득 2004년 18,068 ◇◇◇신용정보, □□카드 채권추심관련 사업소득 2005년 14,125
□□카드 채권추심관련 사업소득 2006년 500,984 쟁점거래처 기타소득, 법무사 사무실 근로소득 2007년 343,000 쟁점거래처 기타소득 등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 ○○에서 ○○전자인쇄(펄프 제조업, 1990.10.29 개업하여 1995.12.31. 폐업) 및 서울 강동구에서 ○○텔레콤(전화기 소매업, 1996.8.28. 개업하여 1999.12.31.폐업)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에서 본 청구 이전에 심리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유선으로 확인 결과 ① 청구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쟁점거래처의 청구외 신
○○ 과장으로부 터 금 융채권 분야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② 청구인은 평소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금융채권분야 종사 전문가(누구인지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알고 있을 것으로 주장함)를 소개해 주었다.
③ 청구인의 소개비는 동 전문가의 도움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수익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면서 쟁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전술한 바와 같다.
(2)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청구외 신
○○ 과장과 유선확인 결과 청구인의 확인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투자수익 발생내역, 소개비 산정근거에 대한 회사 근거서류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다.
(3) 청구인의 경력에 대하여 유선확인결과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금융분야에 대하여 종사한 경험이 없으며,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증권분석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팩스로 수보한 2007년 투자자문계약서는 계약기간이 2007. 1. 2. ~ 2007. 6. 30.로 계약기간이 6개월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1개월로 서로 상이하여 투자자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확인한 바 당초 계약서를 팩스송부한 직원은 청구외 김
○○ 과장으로 2009년 6월 경 퇴사하였으며, 동 계약서는 내부결재 목적으로만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1개월짜리 계약서가 실지로 계약된 계약서라고 청구외 신
○○ 과장은 확인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은 2010.1.6. 청구외
○○○○ 마크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신용평가서, 청구인의 건강 요양 급여내역, 주민등록 초본 등을 추가 제출하면서
○○ 기술투자 주식회사(구
○○○○○○ 창업투자: 쟁점거래처)의 사실관계확인서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2007년도 투자자문용역기간은 2007.1.2.~2007.1.31.까지라는 내용이다.
- 사) 청구인은 2010.1.11. 심리자료 사전열람시 다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1991.1월부터 1996.7월까지
○○ 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 □□카드, ◇◇◇ 상호저축은행, ◇◇◇ 신용정보 등에서 채권관리 추심업무를 본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용역수입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맺은 투자자문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투자대상기업 발굴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문료를 수수하기로 하였고, 동계약서 제2조에서 계약기간을 2005.10.1.부터 2005.11.30.까지로 정하면서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자문용역의 제공횟수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지 않았으며, 동계약서 제4조에서 투자자문료는 계약기간동안 투자자문을 제공한 대가로 투자수익의 20%를 지급하되, 투자수익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가를 5천만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용역의 투자대상기업의 발굴행위와 투자자문용역의 제공횟수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어떠한 약정내용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은 불특정의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제공행위 및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제공 행위가 계속․반복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