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54 선고일 2010.03.11

청구인은 수산물 구입과정에서 중간상인을 잘못 만나 허위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수산물의 실제매입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934-1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수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2004.1.30~2004.6.30. 기간 중 청구외 □□수산(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620천원의 매입계산서 3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4.10.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73,351천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5.4.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62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과정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인지 또는 실제로 수산물을 매입하였으나 실수로 잘못 받은 허위 계산서로서 매입원가를 구성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단순히 자료상이 발행한 계산서를 받았다는 통보만으로 매입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청구외법인은 ○○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에서 수산물 판매를 하는 중도매인으로서, ○○시장이 2004년 당시 수산부에 도매시장법인인 경매 법인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산물의 유통과정이 왜곡되고,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경매법인을 통해서 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수산물을 외부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고, 수많은 중간상인들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고서 계산서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계산서를 받게 된 것이다.

2.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자금력이 있는 중간상인에 의해 장악되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고, 이들 중간상인과 거래시 청구외법인과 같은 영세상인들은 약자의 입장인지라 과세자료나 거래증빙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들이 가져다주는 계산서를 받고 있으나, 계산서를 받을 당시에는 동 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허위 계산서인지 여부를 알 수도 없다.

3.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이 수산물 유통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쟁점계산서의 금액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청구외법인이 탈세할 목적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자료상을 탐문하고 접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수산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중간상인을 잘못 만나 쟁점계산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은 고의적으로 탈세할 하등의 이유나 의도가 없었다.

1. 재래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자들은 관행상 매입계산서상의 금액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신고하고 있으므로 가공의 계산서를 수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쟁점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소득율은 17.21%가 되어 단순소득율 2.8% 및 청구외법인의 타 사업연도 신고소득율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아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매입비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지금도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장외시장에서 물건을 사올 때는 매일 매일의 시세에 따라 현장에서 김사장 이사장 등 중간상인들로부터 수산물을 현금으로 사고서 그들이 주는 계산서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면세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일부러 가공자료를 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고,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장외거래를 관리하는 기능이 없어 김사장 이사장이 주는 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3.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는 수산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상인으로부터 잘못 받은 계산서로서 그 금액 전액은 수산물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어 청구인에게는 전혀 귀속된 것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청구법인과 같은 소상인은 세법에서 정하는 정규증빙만 갖추더라도 증빙비치 의무는 충분히 하였다 할 것이며, 과세당국이 소상인에게 추가적인 부수증빙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부수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서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청구한 이의신청(중부청2008-×××) 및 심판청구(조심2008중3685)에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결정하였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판결내용에 따라 적의 처리하고자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87,62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계산서 수취내역 〉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비 고

2004. 01. 30 수산물 외 63,780,000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됨

2004. 04. 30 수산물 외 70,360,000

2004. 06. 30 수산물 외 53,480,000 합 계 3건 187,620,000

2. 송파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7.9.14. 쟁점매입처를 성남 수정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4.1.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73,351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2009구합××××)이 진행 중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불복관련 기록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 급 청구일자 사건번호 결정일자 결정내용 적부심 2008.2.25 △△2008-×× 2008.3.24 불채택 이의신청 2008.7.23 2008중이-××× 2008.7.23 기각 심판청구 2008.10.21 조심2008중×××× 2009.1.21 기각 행정소송 2009.4.22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 진행 중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수산물 등을 구입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지만 수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상인을 잘못 만나 허위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수산물의 실제매입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금결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심판청구결정서(2008중×××, 2009.1.21)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조정구분 비 고 2002 963,600 21,202 2.20 외부조정 신고 2003 720,632 16,878 2.34 외부조정 신고 2004 1,587,477 85,594 5.39 외부조정 신고 273,214 17.2 경정 2005 1,305,395 25,349 1.94 외부조정 신고 2006 1,488,590 27,998 1.88 외부조정 신고 2007 869,820 16,443 1.89 외부조정 신고

6. 청구인이 우리나라 수산물의 유통과정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제출한 ‘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확인서’(5매) 및 ‘수산물매매업자의 거래증빙 수취․보관 등에 대한 확인서’(5매)에 의하면, 수산물의 경우 매일 매일 형성되는 수산물 가격에 따라 수산물의 종류, 거래현장, 거래처 및 상인이 수시로 바뀌므로 상인들 간의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고 달리 거래명세서를 주고받거나 입금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계산서는 거래했던 상인을 믿고 받기 때문에 사후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될 것인지는 받을 당시에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획일적인 확인서 양식에 동종업체 사업자들이 서명날인을 한 것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바, 동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실제로 구입한 거래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2008.4.10. 청구외법인에게 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73,351천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8-××호), 이의신청(2008중이××××호) 및 심판청구(조심2008중××××호)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일관되게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과정이 정상화 되지 못한 점과 현금거래를 많이 한다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쟁점계산서도 수산물 거래과정에서 실수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7.30.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도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산물 거래시 현금결제를 함으로써 거래증빙이 불비하고, 수산물 판매업자들은 매입금액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액을 신고하므로 청구외법인이 굳이 가공계산서를 받아서 탈세할 의도가 없었으며, 소상인에 불과한 청구외법인에게 과세당국이 거래사실에 대한 부수중빙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쟁점계산서의 거래금액이 고액임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점만으로 쟁점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55,620천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