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신탁 대가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50 선고일 2010.02.08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명의신탁 대가, 개인채무 대위변제액은 당해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서구 ●●●동 75번지 소재 ◇◇상가 1층, 2층(이하“쟁점상가”라 한다) 중 일부를 처 △△△, 처남 ◁◁◁, 처남의 배우자 □□□, ◆◆◆(이하“쟁점명의자”라 한다)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2003년과 2004년 쟁점상가 중 쟁점명의자 지분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이 위약금 645,090천원을 수령하자, 처분청은 이 건 위약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3년 종합소득세 155,850천원, 2004년 종합소득세 185,618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2.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쟁점명의자의 쟁점상가 관련 2002~2004년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을 실지 조사한 후 청구인의 기타소득과 합산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9.8. 청구인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135,467천원, 2004년 종합소득세 185,618천원을 경정감 결정하였다.(차가감세액 20,382,151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2004년 중 쟁점명의자들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331,681천원을 지급하고, ◁◁◁의 개인 채무 419,551천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쟁점상가관련 취득세 등 85,213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소득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명의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쟁점상가를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청구외 ◁◁◁가 2003년부터 국세를 수차례 체납하고 결손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명의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명의사용료 부분을 살펴보면 명의사용료에 대한 기준이나 약정 없이 명의인마다 다른 기준으로 지급된 점, 명의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차용증이 포함된 점을 볼 때 이는 명의사용료가 아닌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또 청구인이 쟁점명의자 중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은 쟁점상가가 비록 대내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 등의 소유이므로 적어도 채무변제에 대해서는 ◁◁◁가 그 담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민법 제48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의 대위변제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손금은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시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 결산서와 취득세 영수증 만으로는 자산계상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 당초 부동산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아 취득세의 자산계상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명의자에 대한 명의대여대가 등이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32,861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이 쟁점명의자 중 ◁◁◁의 채무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지급한 41 9,551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취득세 등 85,213천원을 자산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과세연도 △△△ ◁◁◁

□□□ ◆◆◆ 합계 2002년 0 35,000 8,350 31,490 74,840 2003년 0 245,650 0, 5,500 251,150 2004년 0 0 0 6,691 6,691 합계 0 280,650 8,350 43,681 332,681 1)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쟁점명의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며 ◁◁◁가 청구인에게 작성한 차용증(2003.9.3. 작성, 135백만원),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증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일 자 금액(천원) 내 역 2002.12.10. 12,000 청구인이 ◀◀◀에게 송금 2003.05.27. 500 청구인이 ◀◀◀에게 송금 2003.06.20. 20,000 청구인이 ◀◀◀에게 송금 2003.09.01. 100,000 청구인이 ◀◀◀에게 송금 2003.09.01. 86,000 청구인이 ◀◀◀에게 송금 2004.04.20. 10,000 진경섭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 2004.08.06. 40,000 청구인이 ◀◀◀에게 송금 2004.08.06. 40,000 청구인이 ◀◀◀에게 송금 2004.08.06. 20,000 청구인이 ◀◀◀에게 송금 2004.08.18. 50,000 신용보증기금이 ◁◁◁에게 발행한 영수증 2004.08.19. 1,478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해제 관련 법무사 비용 2004.08.19. 1,793 쟁점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2004.08.19. 680 근저당해제 관련 등록세 2004.08.21. 300 청구인이 ◀◀◀에게 송금 2004.08.24. 15,000 %%%, &&&이 청구인, ◁◁◁, □□□에게 발행한 영수증 2004.08.26. 9,800 ## 청구인, ◁◁◁에게 발행한 영수증 2004.09.03. 12,000 @@@이 청구인, ◁◁◁, □□□에게 발행한 영수증 합 계 419,551 2) 청구인은 쟁점명의자들 중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결산서상 재고자산(쟁점상가)의 가액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5,213천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판단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비용들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명의신탁의 대가로 쟁점명의자들에게 332,861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명의자별로 지급시기, 지급금액이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쟁점명의자 중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차용증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대가로 동 금액을 쟁점명의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당해 총수입금액과의 관련성도 없어 이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 등 ◁◁◁의 채권자 등에게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나 설사 청구인이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건은 청구인과 ◁◁◁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동 지급액과 당해 사업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이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만 있을 뿐 동 금액이 자산가액에 기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상가 취득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어 재고자산(쟁점상가)의 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