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응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않을 경우 허위기장율 등이 지나치게 높아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조특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함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응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않을 경우 허위기장율 등이 지나치게 높아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조특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2003.12.1. 개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의류도․소매업 및 온라인이미지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 하다 2007.6.7. 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인바,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6년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법인세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액 2006 4,637,419 125,826 16,778 부가가치세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합 계 4,637,418 2,491,489 217,928 2006년 제1기 2,250,221 1,154,668 110,974 2006년 제2기 2,387,197 1,336,821 106,954 처분청은 2007.3.28.~2007.5.28.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06년 과세기간 중 도매매출액 9,768백만원을 쟁점법인의 직원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농협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를 통하여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6.4. 쟁점법인에게 200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221백만원 및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3,218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6.7.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액 10,745백만원 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부가가치세 976백만원 및 법인세 2,442백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하였는바, 청구인은 2008.9.11.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 및 쟁점법인 등(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수사과정에서 2008.10.2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9,768백만원에 대한 7% 상당 이익금액 683백만원을 법인 장부에 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68백만원 및 법인세 171백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검찰은 청구인등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39백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2009.1.22. ○○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이 ◈◈◈과 공모하여 수수료를 직원의 계좌로 입금 받고 장부에 기재를 누락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39백만원을 포탈’한 범죄사실로 청구인등의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형에 처하였고(사건번 호: 2008고단☆☆☆ 병합,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쟁점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쟁점법인은 2008.9.4. 200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68백만원 및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71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이 인정됨에 따라 당초의 ◈◈◈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반면, 이 건 세무조사 내용대로 쟁점법인이 도매매출액 9,768백만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게 2009.2.19. 2006년 사업연도 상여처분액 10,745백만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이어 2009.10.1.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27,109,250원 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쟁점①】쟁점법인이 영위한 사업형태를 도매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법인이 영위한 사업형태는 도매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으로서 수수료 수입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시장에서 상품구매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고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공지되어 있다. 만일 실제로 쟁점법인의 도매매출이었다면 쟁점법인이 인터넷상에서 직원 명의의 입금 계좌를 사용하면서 신고 누락한다고 버젓이 공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쟁점법인은 사업기간 동안 의류․악세사리 소매 및 온라인이미지 정보제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구매대행사업의 경우 의류 등을 구입한 □□□시장의 상인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전액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을 위하여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이하 구매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구매대행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받게 되면 구매대행수수료가 아닌 쟁점구매대행금액 전액이 쟁점법인의 매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득이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구매대행금액 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거래처들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구매대행금액임을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쟁점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받고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도매매출로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를 한 조사관은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연히 구매대행이라고 진술 할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당시 매출누락 대상을 도매매출에서 수수료수입으로 경정하였음에도 당초의 도매매출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아래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② 】 쟁점계좌의 출금액을 쟁점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구매대행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동일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매입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바, □□□시장의 특성상 비용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대응원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해주어야 한다.
③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도매매출로 보는 경우 장부에 의한 결정소득율이 실질소득율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과대하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결정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① 금액 비율
② 금액 비율 신 고 4,637,419 32.2% 125,826 1.3% 2.7% 누락판단금액 (도매매출) 9,768,300 67.8% 9,768,300 98.7% 100.0% 합 계 14,405,719 100.0% 9,894,126 100.0% 68.7% (단위: 천원)
가.【쟁점①】쟁점법인이 영위한 사업형태를 도매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법인은 □□□시장 등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품을 구매하였고, 이를 지방 소재 상인에게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판매가격에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도매매출로 판단하여 동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07.6.30. 납기 부가가치세 1,221백만원 및 법인세 3,218백만원의 고지분 과세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2007.6.29. 조세포탈에 대한 사법당국의 기소율 제고를 위해 피고발자가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금액만큼을 추가 고발하였고, 쟁점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 2008.9.4. 일부 납부(부가가치세 68백만원, 법인세 171백만원)한 것으로 처분청이 도매매출이 아닌 수수료수입으로 재경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도매매출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고지금액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조사내용대로 전체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 쟁점계좌의 출금액을 쟁점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신고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③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법인은 매출누락에 대하여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대응원가를 확정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원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 전액을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법인이 영위한 사업형태를 도매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이 기각되는 경우에 예비적으로) 쟁점계좌의 출금액을 쟁점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쟁점①,②가 모두 기각되는 경우에 예비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9)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0)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2009.2.4.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3.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6.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9.2.4.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2008.9.4.자 납부영수증서(2008.9.30. 납부기한) 사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200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 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한편 동 납부영수증서에는 체납가산금에 관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세목 귀속연도/기분 수납일 납부금액 법인세 2006년 2008.9.4. 170,945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2008.9.4. 13,706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2008.9.4. 54,671 (단위: 천원)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 006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지 및 체납내역이 나타난다. 세목 귀속연도/기분 납부기한 고지세액 미수납세액 결손액 법인세 2006년 2007.6.30. 3,218,027 3,218,027 3,314,568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2007.6.30. 253,090 253,090 259,211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2007.6.30. 967,927 967,927 1,008,580 (단위: 천원)
5. 처분청이 2009.5월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개요 조사구분: 조세범칙 조사 ※ 2007.5.7. 부가가치세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됨
• 조사대상기간: 2006.1.1.~2006.12.31.
• 조사기간: 2007.3.28.~2007.5.28(43일)
• 범칙처분: 무자료 거래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
○ 업체현황
• 2003.12월 설립된 인터넷 의류 소매쇼핑몰 사업과 의류소매상 및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입대행을 표방한 의류도매, 온라인 이미지 제공을 하는 법인으로
• 소매부분 웹사이트는 ♧♧♧으로 도매부분은 ♧♧♧ 으로 운영함
○ 조사내용
• 조사경위: 직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사입대행 명목의 물품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입금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신고누락하고 있다는 자료에 의함 ※ 홈페이지 결제관련 및 상품사입관련 게시판 답변내용 참조
• 매출누락조사: 쟁점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도매 매출대금을 2006.5월부터 상기 직원 계좌로 입금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상기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에게 추궁하여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의 전체 매출누락 자료를 임의 제시하도록 요구한바, 법인 전산에 기록된 총 매출액 자료를 제시하여 아래와 같은 매출누락액이 확인됨 기분 신고 매출액 조사확인 매출액 매출 누락 계 도매 이미지 매출 소매 기타 계 도매 이미지 매출 소매 기타 계 4,637
• 467 3,887 283 14,405 9,768 467 3,887 283 9,768 06.1기 2,387
• 247 1,994 144 10,197 7,810 247 1,994 144 7,810 06.2기 2,250
• 219 1,892 138 4,208 1,958 219 1,892 138 1,958 (단위: 백만원)
• 법인소득금액 계산: 도매매출누락 9,768,300천원에 대하여 대응원가 등을 확인코자 관련 매입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바, 동 법인은 □□□시장에서 소량 다품목의 의류를 수백개의 시장 상인들에게 구입하면서 관행상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매입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응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코자 함 (과세쟁점위원회 회의결과 매출누락액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소득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됨)
• 기타: ◈◈◈은 상기 도매매출이 단지 사입대행일 뿐이고, □□□시장에서 구입시 관행상 현금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신고 누락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도매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고 누락한 점에 비추어 조세포탈목적이 당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입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시 쟁점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구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시장매입가를 각 매출처에 공개하지 않고 판매가를 쟁점법인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당시 홈페이지의 판매가격을 확인한바, 판매가에 별도의 대행수수료로 구분 표시된 금액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사입대행 명목 매출은 사입대행이 아닌 쟁점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도매매출로 판단됨(과세쟁점위원회 회의결과 도매매출로 확정됨)
○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은 2006 사업연도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매매출 9,768,300천원(공급가액)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976,830천원(가산세 제외) 및 법인세 2,442,075천원(가산세 제외)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며, 통고이행 자력능력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사직당국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본 범칙조사를 종결하고자 함”
6. 처분청이 2009.5월 작성한 ◈◈◈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생략...
- 문) 쟁점법인이 2006 사업연도 사입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받은 이유와 세무신고를 누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사입대행 사업이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매출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상품 매입은 모두 □□□시장에서 매입하였으며, 이 때 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전액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입대행 사업과 관련되어 물품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게 될 경우 법인매출로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원계좌를 통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하면서 이러한 사입대행 사업관련 물품대금입금액을 도매매출로 전액 세무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깜짝 놀라게 되었으며 일부러 세무신고를 누락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직원계좌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사입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음과 직원 ♧♧♧ 계좌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라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사유와 입금받는 직원계좌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감추거나 속였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러한 것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문) 사입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저는 사입대행 사업이 말 그대로 거래처의 의류구매를 대행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도매사업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생략...
- 문) 직원명의계좌를 이용한 것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 답) 절대로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입대행사업을 제외한 소매의류 및 의류이미지 제공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습니다. 소매의류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100%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누락이 있을 수 없으며, 의류이미지 제공서비스 사업은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진술하였다시피 사입대행 사업이 도매매출인지 모르고 물품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직원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도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문) 상기 사입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상품대가의 판매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 답) 쟁점법인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문) 사입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쟁점법인에 제공하는 단가가 개당 10,000원인 A라는 상품을 10개 구입하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먼저 물품대금을 10만원 입금하면 10만원을 현금인출하여 9만원 정도를 □□□시장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1만원 중 3천원 정도는 사입을 하는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천원 정도가 사입대행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금으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비율로 하면 약 7% 정도가 이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쟁점법인이 수취한 사입대행 사업관련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답)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문) 사업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유통되는 의류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 답) 거래처에 상품을 배송하면 저희는 책임은 없습니다. 배송 중 파손이 되면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지면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 사업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의류구입시 구입금액과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습니까?
- 답) 각 거래처로부터 소액 다품목을 매입의뢰 받아 매입하는 관계로 □□□시장에서 전액 현금거래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관행상 현금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은 없습니다....생략...”
7. 처분청의 2007.6.25.자 ‘추가 고발요청에 대한 검토’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7.6.7. 직원명의 계좌를 통한 도매매출누락에 따른 조세포탈혐의로 ◈◈◈을 고발한 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의견 및 요청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경찰서 수사관이 2007.6.29. 참고인 진술시 요청
○ 도매매출누락에 대한 조세포탈 범죄의도 없음
• 홈페이지에 사입대행(구매대행)임을 대외적으로 표방
• 거래처에 확인한 바 사입대행을 목적으로 물품대금을 입금
• 문제가 된 직원 계좌가 비공개가 아닌 공개사항
• 매입시 □□□시장의 무자료 구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정도 관행을 인정 ※ 조세포탈의 목적이라면 거래당사자간에 조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함
○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현재 고발서의 범칙사실로는 기소시 무혐의 처분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발자가 인정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범칙사실에 대하여 추가고발을 요청함
○ 추가고발요청 범죄사실
• 당초 신고누락금액 9,768백만원에서 대표자 ◈◈◈이 전말서에서 이익을 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누락금액의 약 7%인 683백만원에 대한 조세포탈혐의”
8. 서울○○경찰서 작성의 2007.6.26.자 처분청 조사관 ◇◇◇에 대한 참고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생략...
- 문) 전말서에 보면 피의자 ◈◈◈은 도매매출이 아닌 사업대행에 의한 소득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주장인데 이를 도매매출로 고발한 그 근거는요.
- 답) 세법상 누구의 책임하에 사느냐 그리고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조사당시에 쟁점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품을 구입하고 있었고, 사입대행이라면 이에 따른 수수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매매출로 본 것이고, 사실 외견상 도매매출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액수가 다액이어서 부득이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문) 피의자 ◈◈◈의 주된 사업영역이 인터넷 상으로 나와 있는데, 쟁점법인의 홈페이지에 사입대행 전문이라는 문구가 있나요.
- 답) 예, 문구가 있습니다.
- 문) 사입대행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답) 사입대행은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종의 구매대행입니다.
- 문) 그러면 쟁점법인의 상대 거래처들을 확인을 하였나요.
- 답) 거래처들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사입대행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문) 지금까지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보강조사를 하였나요.
- 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도 구매대행이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는데, 저희가 세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에서 사입대행에 따른 수수료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수수료내역을 제출한 내역은요.
- 답)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쟁점위원위측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피의자에게 요구를 하면 제출할 것입니다.
- 문) 피의자의 주된 진술내용은요.
- 답) 일반시장에도 사입대행을 해주는 곳이 있고, 피의자 역시 인터넷상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 문) 피의자가 수수료 내역을 제출하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처벌을 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인가요.
- 답) 세금과세는 가능하지만 조세포탈면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전말서에서 시인한 이익금 7%의 내역에 대해 추가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때 진술인이 추가고발장을 제출하여 확인 후 접수하다.
- 문) 어떤 내용의 추가고발장인가요.
- 답) 위와 같이 제가 진술한 대로라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의자가 인정한 7%의 이익금에 대한 추가고발장입니다.
- 문) 범죄사실을 진술하세요.
- 답) 피의자 ◈◈◈은 2003.12.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로 재직 중이고, 같은 쟁점법인은 인터넷상에서 의류 도․소매 및 의류이미지 온라인 정보제공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6.1.1.부터 2006.12.31.까지 직원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9,768,300,166원(부가세 제외)에 대한 이익금액 7%에 해당하는 683,781,011원에 대하여 법인 장부에 이익으로 계상치 아니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68,378,101원 및 법인세 170,945,252원을 포탈한 혐의가 있어 추가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 문) 방금 진술한 내용을 증빙할 근거가 있나요.
- 답) 쟁점법인 신고누락 이익에 대한 포탈세액 계산내용을 추가고발장에 첨부하였습니다.
- 문) 7%의 이익본 부분에 대해 추가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7%라고 특정한 이유는요.
- 답) 전말서에 대표자 ◈◈◈이 인정한 금액이 7%이고, 애초 고발장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힘들면 피의자가 인정한 부분 역시 조세범처벌법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문) 피의자의 미신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 답) 과세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소매와 이미지, 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미신고된 금액을 확인하여 컴퓨터 장부기록을 요구하여 확인한바, 피의자의 컴퓨터 장부기록에는 소매와 사입대행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9. 처분청 작성의 ◈◈◈에 대한 2009.5월 고발서 및 2009.6월 고발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고발서 기재 ‘범칙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6.5월 고발서상 범칙사실 “(주)◉◉◉◉◉ ◈◈◈은 인터넷에서 의류 도․소매 및 의류이미지 온라인 정보제공을 하는 사업사업자로서 2006 사업연도에 직원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도매매출 9,768,300,166원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으며 법인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976,830,017원(가산세 제외) 및 법인세 2,442,075,042원(가산세 제외)을 포탈한 혐의가 있음”
○ 2006.6월 고발서상 범칙사실 “(주)◉◉◉◉◉ ◈◈◈은 인터넷에서 의류 도․소매 및 의류이미지 온라인 정보제공을 하는 사업사업자로서 2006 사업연도에 직원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9,768,300,166원(부가세 제외)에 대한 이익금액 683,781,011원에 대하여 법인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68,378,101원 (가산세 제외) 및 법인세 170,945,252원(가산세 제외)을 포탈한 혐의가 있음” 10)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10.15.자 고발서, 청구인에 대한 2008.9.29.자 전말서 및 청구인 작성의 2008.9.11.자 자수서 사본에 의하면, 2008.9.1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임을 자인함에 따라 2008.10.1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과 함께 2006년 사업연도에 직원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9,76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이익금액 683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장부에 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68백만원(가산세 제외) 및 법인세 171백만원(가산세 제외)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청구인을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지방법원 ○○지원 2009.1.22. 선고 2008고단☆☆☆(병합) 판 결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로 20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있다.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모하여 2006.7.15.경 ○○구 ○○동 ○○에 있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지방의류상인이나 소규모 인터넷쇼핑몰로부터 의류구매를 받고 □□□시장 등에서 구입해 주는 대가로 의류대금입금액의 7%를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수익을 누락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위 회사직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법 인장부에도 이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지 않는 방법으로 2006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37,061,000원 의 매출을 누락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13,706,1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239,323,000원 을 포탈하였다.” 1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임이 확인됨에 따라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2006 귀속연도 상여처분액 10,745백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내용이 나타난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홈페이지(♣♣♣) 화면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 상품사입 도매회원가입(유료) ․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 노점에서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 ․ 해외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 ◉◉◉제공서비스 ․ 사입대행서비스 ․ □□□시장 트렌드 제공
○ 서비스이용안내
• 회원서비스 가입 ․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승인 ․ 월정료로 인한 사입신청 가능
• 사입대행 ․ 서비스패키지별 사입량 조절 ․ ◉◉◉ 제공상품 전상품 사입가능 ․ ◉◉◉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사입 신청 ․ 최저수량과 최저금액 제한
○ [FAQ] 상품사입관련
• 질문: 시장에서 직접 사입해도 되나요?
• 답변: 온라인상에서 ◉◉◉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해당상품은 직접 ◉◉◉에서 주문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에서는 □□□에서 나오는 신상품을 직접 촬영하여 이미지를 등록하고 등록된 이미지를 업체들이 사용하면서 주문을 ◉◉◉로 하시면 그 상품에서 대해서 사입을 해드리는 대행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고 직접 도매시장에서 상품구매시 적발되면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못하고 중지처리됩니다.
○ [FAQ] 상품사입관련
•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 답변: 세금계산서는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용료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지급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 시장에서 상품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저희 ◉◉◉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사입대행을 서비스해드리는 부분이기에 이점 확인하여 이용해주세요.
○ [FAQ] 결제관련
• 질문: 결제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
14.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목록 기재 각 거래처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업체는 쟁점법인과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는 벌당 1,000 ~2,000원, 액세서리는 개당 1,000원, 기타 개당 500원을 사입대행 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거래사실확인자 목록...생략... 1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호 업종 사업자번호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 인터넷정보서비스 ☆☆☆☆☆ ♤♤♤ 2001.09.20 2001.12.31 ♠♠♠ 컴퓨터운용서비스 ☆☆☆☆☆ ♤♤♤ 1999.05.25 1999.12.31 ♠♠♠ 의류도매 ☆☆☆☆☆ ♤♤♤ 2001.02.15 2004.02.10
16. 쟁점법인이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17.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9,768백만원을 쟁점법인의 도매매출 누락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하는 경우 쟁점법인에 대한 결정소득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 수입누락 결정 결정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4,637 125 2.6% 9,768 14,405 9,893 68.6% 장부에 의한 결정소득 10,211 70.9%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소득 1,209 8.4%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소득 (단위: 백만원)
18. 처분청 작성의 과세쟁점자문 신청서 첨부 ‘ 유사외형(115억~170억) 동업종 평균 신고소득율 산출근거’에 의하면, 동일 업종인 의류도매업 법인 평균신고소득율은 7.14%인 것으로 나타난다.
19. 쟁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바, 쟁점법인의 지급명세서 원장 조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06년 귀속연도 상시 사용 종업원수는 15.5명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 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 쟁점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의하면, 쟁점 법인의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은 125,586,349원이다.
- 라. 판단 쟁점법인은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시장 등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구매하였고, 이를 거래처들에게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판매가격에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도매매출로 보아 과세한 점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세관청이 신고 누락된 수입을 발견하여 익금에 산입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91누12912, 1992.3.27. 같은 뜻), 쟁점법인은 매입원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할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대응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만을 근거로 과세한 점에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 산입할 경우, 쟁점법인의 2006년 매출누락액이 당초 신고수입금액의 210.6%에 해당되고, 매출액의 허위기장률이 67.8%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비 치ㆍ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며, 도매매출로 보는 경우에 경험칙상 매입원가의 발생이 명백함에도 청구인 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대응원가를 전액 없는 것으로 하여 처분한 점에서는 매입원가에 대한 실지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소 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다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7.6.4.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후 2007.6.7. 폐업하였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 정방법으로도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 따 라 소 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