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이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최00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어 과세요건 입증이 부족하고, 위 금전의 대여기간은 불과 17일에 불과하여 이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사회통념적으로 무리가 있음
쟁점금액이 이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최00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어 과세요건 입증이 부족하고, 위 금전의 대여기간은 불과 17일에 불과하여 이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사회통념적으로 무리가 있음
○○세무서장이 2009.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489,816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시 ○○ 구 ○○동 *-번지 대지 75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입대금이 부족하다며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해 쟁점토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담보로 2004.7.16.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060백만원을 인출하여 대여하고, 2004.8.2. 최○○이 운영하던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00백만원을 수령하면서 원금 중 160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수령한 900백만원을 모두 원금의 반환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이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7억원을 차입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04.8.2. 청구인에게 지급한 9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최○○의 확인서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이익이라며 2008.2.19.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9.10.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19,489,81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지검에 고발하였으며, 그 결과 최○○은 2007.4.26.
○○○○ 지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후
○○○○ 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8.12.17. 최○○의 사망에 따라 2008.12.29.
○○○○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되었다. 만약, 최○○이 채무변제 능력이 있다면 청구인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채무를 먼저 상환하였을 것이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실형을 살게 된 것을 보면 최○○은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자임이 분명하여 다른 채무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최○○이 실제 운영한 (주)◇◇◇◇◇◇◇◇◇의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최○○은 차입금 중 일부만 청구외법인에 임금시키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차입한 은행 PF자금으로 청구인의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 마. 또한,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최○○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시 발행된 수표의 금액 및 번호를 제시하고 있지만 최○○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실제로 차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최○○에게 자금을 대여한 날인 2004.7.16. 청구외법인에 7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에 대한 은행조사를 하여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될 것이고 나머지 수표의 사용자도 최○○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7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2억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최○○에게 자금을 대여한 2004.7.16.부터 9억원을 받은 2004.8.2.까지의 기간은 17일로 17일간 7억원을 빌려준 이자로 2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이자율은 연간 500%에 달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과 경제논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 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실지 운영자인 최○○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이고, 대여금 10억 6천만원 중 1억 6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2억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빌딩과 관련하여 수분양권을 양도담보조로 허위제공하는 방법으로 1,495백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며 이◇◇과 최○○을 고소한 내용은 위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5. 소득세법기본통칙 127-6 【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4.7.16. 청구인으로부터 7억원을 차용한 후 2004.8.2. 이자 2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을 상환하였다는 조사관서의 과세자료에 따라 2009.10.1. 비영업대금의 이익 2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19,036,21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건과 관련된 차용계약서는 없다.
3. 청구인의
○○ 통장에 의하면, 2004.7.16. 청구인은 1,060백만원을 인출하였고, 2004.8.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00백만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1,060백만원을 인출하여 최○○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제시한 수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건 심리시 확인한 상대전표의 내용은 다음(50백만원은 1백만원권 수표 50매로 조회 생략)과 같다. (표 생략)
5.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감사이자 (주)◇◇◇◇◇◇◇◇◇의 대표이사인 이◇◇은 위 2개 회사의 자금담당자로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2009.8.27. 및 2010.1.11.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최♤♤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최○○이 경영하였음
- 나) 청구외법인이 부동산개발 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최○○이 청구인으로부터 1,060백만원을 차입하여,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에게는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음
- 다) 2004.7.16. 차입한 1,060백만원 중 700백만원은 (주)∇∇∇∇∇에 입금시켰고, 280백만원은 (주)◇◇◇◇◇◇◇◇◇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동일자로 가수금 700백만원이 입금됨 280백만원은 청구인이 수표를 발행한
○○ ▣▣동지점에서 무통장입금되었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 장부에도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음 라) 토지매입 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2004.8.2. 9억원을 상환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계약서는 회수하였으며, 차입잔금 160백만원은 현재까지 미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음
6. 청구인은 최○○이 2004.6.14. 1,495백만원을 차용하면서
○○○○ 시 △△구 △△동 1695-5번지 소재 △△△△△△△△ 빌딩의 수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는 타인에게 분양이 완료되었다며,
○○○○ 지방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최○○을 징역 2년6월에 처하였으며, 이에 대해 최○○이 항소하자
○○○○ 법원에서는 최○○의 2008.12.17. 사망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7. (주)◇◇◇◇◇◇◇◇◇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2003.8.9. 개업한 법인으로 2007.6.20. 직권폐업되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은 2004.4.12.~2006.2.8. 대표이사였으나, 이후에는 최○○으로 변경되었다.
8. 청구인으로부터 1,495백만원을 차용하면서 2004.6.14. 작성한 차용증에는 (주)◇◇◇◇◇◇◇◇◇ 대표이사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일은 2004.9.14.이며, 이자금액 및 지급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9. 이◇◇은 최○○이 (주)◇◇◇◇◇◇◇◇◇를 운영하면서도 회사 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후일을 위해 최○○으로부터 (주)◇◇◇◇◇◇◇◇◇의 실질적인 사장은 최○○이고, 단기대여금 및 외부차입금 등도 최○○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회사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최○○이 부담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2005.11.8. 작성한 공증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조사당시 최○○이 9억원의 송금액 중 7억원은 원금, 쟁점금액은 이자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차용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060백만원의 사용처 및 대여기간, 이자율 등의 과세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단지 쟁점금액이 이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최○○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이 건 심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7.16. 통장에서 인출한 1,060백만원 중 최소 930백만원(김◎◎ 650백만원, (주)◇◇◇◇◇◇◇◇◇ 280백만원)이 최○○에게 유입되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또는 최○○이 실제 운영한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최○○에게 최소 930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최○○은 청구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를 통해 9억원을 2004.8.2. 송금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금전의 대여기간은 불과 17일에 불과하여 최○○의 확인서에 의해 쟁점금액을 모두 원금 7억원의 이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사회통념적으로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4.8.2. 9억원을 수령한 이후 최○○으로부터 더 이상의 대금을 수령하 지도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모두 원금의 반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모두 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지므로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