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25세된 학생의 신분으로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에는 연령이나 사회경험, 자금조달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의 모 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25세된 학생의 신분으로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에는 연령이나 사회경험, 자금조달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의 모 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2.9. ○○시 ○○동 113-1 번지 지하층 175.2㎡를 임차, ○○노래 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상호의 단란주점을 200×.3.2.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임차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200×.4.4. 임대 인 으로 부터 손실보상금 310백만원을 받고 사업장을 명도한 후, 200×.12.31.을 폐 업일 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 보상금 310백만원을 200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1. 종합소득세 133,521,5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대학 호텔조리과에 입학하고 200×.2.14. 동 대학을 졸업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기간 동안 학생신분으로 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 청구인은
○○ 에서 거주하다가 대학입학을 위하여 200×.2.24.
○○ 으로 전입 하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업기반이 없고 대학 졸 업후 200×.4.10. 당초 연고지인
○○ 으로 전출하였다.
•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전의 청구인 경력으로는 200×년 12월 군에서 제 대 한 후 200×.3.24~200×.4.11까지는
○○ 유통업체인 (주)
○○ 에서 근무하였 고, 200×.11 월~ 200×.3월까지는 학비조달을 위하여 13일간 일용근로자로서 150여만원의 임금을 받 은 외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사업경험이나 자금이 없으며 학생신분으 로 유흥업에 종사할 수 없다.
- 나. 청구외 이
○○ (청구인의 생모, 이하 “이
○○ ”이라 함)은 청구인 명의의
사 업장을 인수하기 전에는 청구외 김
○○ 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
○○ ”에서 일 을 하고 있었으며, 김
○○ 의 남편인 조
○○ 이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되기 전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김
○○ 가 이
○○ 에게 남편명의의 쟁점사업장 인수를 권유함에 따라 당 시 신 용불량상태인 이
○○ 은 학업차
○○ 에 온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모친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명의 를 대여해준 것이다.
• 임대인인 김
○○ 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요청 하였으 나 임대 인은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 임대계약 변경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이
○○ 은 청 구인은 대학생이고 실제 사업은 이
○○ 이 할 것 이라고 하여 이
○○ 과 조
○○ 이 임대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하고 임대차계약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것이다.
• 이
○○ 은 쟁점사업장 폐업이후 200×년 5월부터 200×년 3월까지
○○ 시
○○ 동 147-9 번지의
○○○ 라는 유흥주점을 청구인명의로 운영하였으 며,
○○ 은행의 신용카드를 청구인명의로 허위발급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는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 의 보통예 탁 거 래명세표에 나타나는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관련 입출금이 동 계좌에 서 이루어 지고 있다.
• 200×.3.2.부터 쟁점사업장의 각종 카드매출대금과 사업관련 지출 금액이 동 계좌에 입출금 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 금액 은 8건의 소액 거래뿐이지만 이
○○ 은 50여차례에 걸쳐 고액으로 빈번하게 입출금되었다.
• 구체적으로, 이
○○ 이 계약자인
○○○○○○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7회에 걸 쳐 출금되었으며,
○○○○○○○○ 의 장기보험료 및 연수기 렌탈료 등이 출금 되 었고 이
○○ 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이
○○ 등 지인과의 자 금대여 및 상환 이 동 계좌에서 입출금 되는 등 비록 계좌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200×.3.2.~200×.6.14.간 이
○○ 이 사용하여 왔다.
- 라. 처분청에서는 이
○○ 이 쟁점사업장외 별도의 사업장을 이
○○ 명의로 영 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 나,
• 이
○○ 이 200×.9.29. 개업한
○○ 시
○○ 동 147-9번지 카페 “
○○○ ”의 임 대보 증 금은 5백만원으로서, 소액보증금은 압류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사의 말을 듣 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은 2천만원으로서 신용불 량자인 이
○○ 으로서는 채권압류의 위험부담이 있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쟁 점사업장이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마. 또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임대아파트 월세 및 청약저축 월납입금이 지 급 되 고 있어 통장을 개설후 이
○○ 이 일시적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는 주장은 신뢰성 이 없다고 하였으나,
• 200×.10.2~200×.5.29간 청구인과 이
○○ 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 였 으며 세대주인 모 이
○○ 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 로 청구인의 실질적 계좌에서 월세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 이
○○ 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청약저축가입이 불가하여 청구 인 명의로 청약저축을 가입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 장은 사실관 계를 오해한 것이다.
○○ 은 쟁점사업장외 별도의 사업(200×.9.29. 개업한
○○ 시
○○ 동 147-9번지 카페 “
○○○ ”)을 영위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서 임대아파트 월세 및 세대주로서 가입한 청약저 축 월 납입액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통장 개설후 모 이
○○ 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 례, 구 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 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거 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 라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① ~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생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 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 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게 귀 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6) 국심2004중189 (2004.5.12.) 명의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 해 본인의 의사로 사업자등록 신청 과 은행통장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주 장에 대한 구체적이며 객관 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동일함 7) 국심2007서2217 (2007.9.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유통관련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부 가가 치세 등을 신고해온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월 1회 정도 들러 영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점,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외 2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 업자 가 청구인이 아니라 ○○○외 2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단
1. 사실관계 및 처분청주장에 대한 조사내용 가) 처분청은
○○ 세무서에서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 4.4.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김
○○ 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310백만원을 200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 ×.9.1. 청 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3,521,542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내용 (금액: 천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고지세액 신고 68,928 15,164 1,677 28 1,463 결정 378,928 325,164 102,107 33,120 134,985 133,521 나) 쟁점사업장(22×-09-×××××)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금액: 천원) 기별 매 출 공제세액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6.1기 34,230 1,026 944 82 2006.2기 44,072 1,322 837 485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및 주요내용
① 임대인 김○○(200×.7.12일 사망)의 상속인 원○○의 확인서 청구인에게 200×. 4. 4. 위약금 310백만원 등 37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이 있음을 피상속인인 김
○○ 을 대리하여 확인.
② 영수증 200×년 4월 4일 370백만원을 쟁점사업장의 이주비용으로 영수하였다는 사실 을 청구인 및 이
○○ 이 서명하고 날인.
③ 타행입금 의뢰확인증 임대인인 김
○○ 이 200×.4.4. 4회에 걸쳐 보상금 등 370백만원을 청구인 의 농 협계 좌로 입금
④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및 부속서류의 내용
○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도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
○ 영업허가증
• 200×.2.24.
○○ 시장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에는 대표자를 청구 인으로 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 임대차계약서
•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김
○○,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조
○○, 이
○○ 이 연대보증을 하고 각자 날인.
○ 위임장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발급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
○○ 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청구인이 위임자로 서명날인.
○ 인수인계서
• 쟁점사업장의 집기비품을 청구인이 전사업자 조
○○ 으로부터 15백만원 에 인 수하기로 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날인
○ 인감증명서
• ○○ 시
○○ 동장이 200×.3.2. 발급한 청구인, 이
○○ 및 조
○○ 의 인감증 명서
⑤ 쟁점사 업장외 청구인 명의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및 부속서 류
• ○○ 시
○○ 동 147-9번지 유흥주점 “
○○○ ”를 청구인명의로 200×.5.31. 사업자등록 신청(동 사업장은 200×.5.31.일 개업하여 200×. 3.31. 폐업.)
• 동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계약서(임대인 정
○○, 임차인 청구인)
• 동 사업장의 영업허가증(200×.5.31
○○ 시장이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사 업장 의 대표자로 되어 있음)
○ 동 사업장 (22×-10-×××××)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금액: 천원) 기별 매 출 매입세액 공제세액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7.1기 6,281 628 370 63 195 2007.2기 59,500 5,950 2,781 592 2,577 2008.1기 13,900 1,390 670 137 583
⑥ 청구외 이
○○ 명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 사업장:
○○ 도
○○ 시
○○ 동 147-9
○ 상호:
○○○
○ 업종: 음식업/까페
○ 개업일자: 200×. 9. 29.(200×.6.30.폐업).
○ 동 사업장 (22×-09-×××××)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금액: 천원) 기별 매 출 공제세액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6.2기 11,905 357 357
• 2007.1기 28,844 865 823 42 2007.2기 42,790 1,284 100 284 2008.1기 29,000 870 835 35 2008.2기 12,000 1,200 834 366
2.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내용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 개업년월일: 200×. 3. 2.(폐업년월일: 200×.
12. 31.) 나) 청구인의 졸업증명서(
○○
○○ 대학 총장 발행)
○ 졸업일자: 200×. 2. 14
○ 계열/학과: 호텔조리과 다) 청구인의 성적증명서
○ 입학 및 졸업: 200×. 3. 2 입학, 200×. 2.14 졸업 라) 청구인의 근무확인서(주식회사
○○○ 인력팀장 발행)
○ 청구인의 근무일자: 200×. 6.26~200×. 7.17
○ 근무처: 조리팀/메인콜(산학실습생으로 산학실습 프로그램 참가)
○ 발행일자: 200×. 9.14 주 소 전입일 세대주 및 관계
○○ 시
○ 구
○○ 동 565-1
2002. 2.18
○○○ 의 자
○○ 시
○ 구
○○ 동 892
2005. 5.16
○○○ 의 자
○○ 도
○○ 시
○ 동 986-3
2006. 2.24
○○○ 의 본인
○○ 도
○○ 시
○○동 334
2007. 4.27 이
○○ 의 동거인
○○ 시
○○ 구
○○ 동 25-24
2008. 4.10
○○○ 의 본인
○○ 시
○○ 구
○○ 동 31
2009. 5.25
○○○ 의 자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상황 바) 청구인의 일용근로내역서(
○○ 지방노동청
○○○○ 지청장 발행)
○ 근로내역: 송전선로 OPGW빙설해 감시시스템 보강공사
○ 근로기간: 200×년 3월(6일간 근무)
○ 임금총액: 739,176원 사)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지방노동청
○○ 지청장 발행)
○ 근무처:
○○○○○ 주식회사
○ 근무기간: 200×년 10월 21일 ~ 200×년 1월 28일 아) 이
○○ 의 혼인관계증명서(
○○ 광역시
○○○○ 장 발행)
○ 이
○○ 순옥이 배우자인
○○○ 와 199×년 6월18일 협의이혼 신고 주 소 전입일 세대주 및 관계
○○ 시
○ 구
○○ 동 491-3 1987.19.03
○○○ 의 처
○○ 시
○○ 구
○○ 동 146-7 1991.09.06 이○○ 의 본인
○○ 도
○○ 시
○○ 동 38-1 1996.03.25 이
○○ 의 본인
○○ 도
○○ 시
○○ 동 93-16 1996.09.14 김
○○ 의 동거인
○○ 도
○○ 시
○○ 동 1216-2 1998.08.27 김
○○ 의 동거인
○○ 도
○○ 시
○ 동 986-3 2006.10.02 이
○○ 의 본인
○○ 동
○○ 시
○○ 동 334
2007. 4.27 이
○○ 의 본인
○○ 도
○○ 시
○○ 동 147-9 2007.05.30 이
○○ 의 본인 자) 이
○○ 의 주민등록 변동상황 차)
○○ 지방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통지서
○ 200×.8.30. 10:00 이○○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 회 생 위 원,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통지(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일: 200×.10.12)
○ 200×.
9. 현재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상 무담보회생 채권액의 합계액은 61백만원이며 채권자는
○○ 신협(적금대출, 보통대출금),
○○ 은행(보증채무), 최
○○ ․이
○○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음
- 라. 판단
1.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 업 개시시점인 200×.3.에
○○
○○ 대학에 입학을 하여 200×.2.에 동 대학 을 졸업한 바, 당시 25세된 학생의 신분으로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에는 연령이나 사회경험, 자금조달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모 이
○○ 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손실보상금에 청구인과 이
○○ 이 서명날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모 이
○○ 이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 도
○○ 시
○○ 동 147-9 소재
○○○ 이라는 카페의 사업영위 기간이 200×.9.29.부터 200×.6.30.이나, 청 구 인은 200×.2. 14.
○○ 대학을 졸업후 200×.4.10.
○○ 시
○○ 구
○○ 동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200×.10.21.부터 200×.1.28.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 등을 볼 때 동 사업장 역시 청구인의 모 이
○○ 이 실 경영자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 관련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 통장에 입출금이 된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이
○○ 이 청구인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 명의의 보험료 등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원도 쟁점사업장의 거래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상기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의 모 이
○○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 세를 실사업주인 이
○○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사업자 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