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채업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44 선고일 2009.12.31

불복청구시 제출한 회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채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건 추계결정 부과처분은 재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채업을 하였으나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 세무조사(2009.5.14.-6.24.) 결과를 통보받고 사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2009.8.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21,479,600원, 2006년 귀속 191,151,490원, 2007년 귀속 59,431,580원, 이자소득세(원천분) 2005년 귀속 300,810원, 2006년 귀속 9,791,220원, 2007년 귀속 13,514,4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결정된 사채수입금액 중 19,156,507원은 사채채무자와의 거래가 아닌 가족 간 등의 거래대금이므로 수입금액 제외하여야 한다. 1) 2005년도 강○○, 김○○, 임○○, 전○○, 조○○과의 계좌거래분 94,871,578원은 사채채무자와의 거래가 아닌 가족 간 거래 및 주택 매매거래 대금이므로 이로부터 산출된 수입금액 13,265,598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2006년도 김@@과의 계좌거래분 40,000,000원은 사채채무자와의 거래가 아닌 주택 매매거래이므로 이로부터 산출된 수입금액 3,636,364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3. 2007년도 ○○대학교병원, 김##, 방○○와의 계좌거래분 23,000,000원은 사채채무자와의 거래가 아닌 병원비, 소송비용이므로 이로부터 계산된 수입금액 2,254,545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2006년도 결정된 수입금액 중 108,879,683원은 직원 박○○가 횡령한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급한 307,698,602원은 사채업관련 필요경비이므로 붙임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라. 본인 및 임@@(처), 강○○(자녀), 강@@(자녀)에 대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인적공제하여야 한다.
  • 마. 추가주장으로

1. 당초 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소득금액 소명내용)에 의하면 임○○ 및 전○○과 거래대금은 가족 간 거래가 명백하고 조○○과 거래도 변호사 비용 관련 금액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박○○ 횡령금에 대하여도 형사고소건으로 현재 재항고 하여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처분청이 횡령금액으로 보더라도 수입금액 차감이 아닌 대손처리 하여야 한다면 소득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3.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출한 필요경비 307,698,602원은 직원들의 식대와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가족 간 등의 거래대금이므로 청구인의 사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채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장부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모른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함, 이에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3개의 입출금 내역 및 사채이자율 등을 통해 입출금 금액기준으로 사채수입금액을 산출하였다. (사채수입금액 산출방법 별첨)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해 본 바 2005년에 강○○과의 거래분 4,371,578원은 가족 간 거래로, 김○○ 4천만원은 부동산 관련 거래대금으로 확인되고, 2006년의 김@@ 4천만원은 부동산 관련 대금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수입금액 계상액 2005년분 8,397,416원, 2006년분 3,636,364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 외 사채업 관련 계좌거래가 아니라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불충분으로 당초 처분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나. 기타 수입금액 제외 및 필요경비 인정 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1. 직원 박○○가 108,879,683원을 횡령한 건은 이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건이고(청구인은 재항고 중이라고 주장), 설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차후 대손처리를 하여할 금액이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아니다.

2.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필요경비로 사용한 307,698,602원을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각 계정을 검토한 바 필요경비로 작성된 금액이 단순히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회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실제 지출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와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본인 및 임@@(처), 강○○(자녀), 강@@(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이건 경정고지 시 이미 공제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채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6. 심사소득2001-0352 (2002.5.10) 청구인이 실지대여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수입이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비영업대금 관련 명세서, 확인서, 통장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 사실관계 조사내용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경정고지된 사실이 조사팀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사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2009.5.14.부터 6.24.까지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수입금액 명세 등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고 본인의 통장거래내역 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거부 하며, 사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의 사업용 금융계좌인 ○○은행(026-21-**-184, 026402-04-**) 및 ○○은행계좌(1519100-*)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채 수입금액을 산출 함. 사채이자율은 일수 20%, 일반대출 10%로 확인되었다.

(1) 계좌거래내용 중 거래상대방이 표기된 것과 없는 것을 분류

(2) 거래상대방이 표기된 것 중 사업과 무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사채업관련 거래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하여 인별 정렬

(3) 계좌 입금액 및 출금액, 입금방법 등을 검토하여 (가) 입금액과 출금액 중 많은 쪽을 기준금액으로 선택 (나) 입금방법이 소액 다수일 경우 일수 대출로, 그 외는 일반대출로 분류 (다) 기준금액이 입금액일 경우 입금액 중 이자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일수대출일 경우는 입금금액의 2/12, 일반대출일 경우는 입금금액의 1/11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계산 (라) 기준금액이 출금액일 경우 일수대출일 경우는 출금액의 2/10, 일반대출일 경우는 출금액의 1/10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계산

(4) 거래상대방이 없는 것은 일수대출금액 범위(80만원~1000만원)의 금액을 추출하여 일반대출로 추정, 출금액의 1/10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계산

  • 다) 과세연도별 적출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고지 예상세액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고지세액 2007 197,254,812 166,285,806 15.7 10,100,000 42,965,032 57,036,079 2006 482,255,961 406,541,775 15.7 8,600,000 127,579,621 183,446,736 2005 91,096,402 75,154,531 17.5 6,600,000 13,324,178 20,613,835 계 770,607,175 647,982,112 183,868,831 261,096,650

2. 청구인은 수입금액 중 사채거래와 관련 없는 가족 간 거래대금, 직원 횡령금액 등은 수입금액에 제외하고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아래와 같이 증빙과 함께 제출하고 있다.

  • 가) 2005년도 거래 중 가족 및 변호사비용과 관련된 거래대금

(1) 강○○ 4,371,578원, 임○○ 2천만원, 전○○ 29백만원 은 가족 간 거래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397,416원, 1,818,182원, 2,900,000원 제외

(2) 김○○ 4천만원 부동산관련 대금, 조○○ 1,500,000원 변호사 비용으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8백만원, 150,000원 제외

(3) 관련 증빙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원판결서류

  • 나) 2006년도 거래 중 부동산관련 금액 및 직원 횡령금액

(1) 김@@ 4천만원 이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3,636,364원 제외

(2) 직원 횡령금액 108,879,683원으로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

(3) 관련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전거래내역서

  • 다) 2007년도 거래 중 변호사 비용 등 거래대금

(1) ○○대학교 1백만원, 변호사 비용으로 김## 5백만원, 방○○ 17백만원 이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100,000원, 454,545원, 1,700,000원 제외하여야 한다.

(2) 관련 증빙으로 통장사본, 변론요지서, 소송일부서류

  • 라) 추가 주장하며 필요경비 307,698,602원에 대한 관련 증빙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다수의 간이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사업 관련 장부 등을 조사기간 동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하게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자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뒤늦게 불복단계에서 이자 수입금액 현황과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등의 금액을 관련 증빙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 방법으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한 이건의 종합소득세는 재조사를 통하여 관련 증빙에 의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