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시 제출한 회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채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건 추계결정 부과처분은 재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함
불복청구시 제출한 회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채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건 추계결정 부과처분은 재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함
2. 2006년도 김@@과의 계좌거래분 40,000,000원은 사채채무자와의 거래가 아닌 주택 매매거래이므로 이로부터 산출된 수입금액 3,636,364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3. 2007년도 ○○대학교병원, 김##, 방○○와의 계좌거래분 23,000,000원은 사채채무자와의 거래가 아닌 병원비, 소송비용이므로 이로부터 계산된 수입금액 2,254,545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당초 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소득금액 소명내용)에 의하면 임○○ 및 전○○과 거래대금은 가족 간 거래가 명백하고 조○○과 거래도 변호사 비용 관련 금액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박○○ 횡령금에 대하여도 형사고소건으로 현재 재항고 하여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처분청이 횡령금액으로 보더라도 수입금액 차감이 아닌 대손처리 하여야 한다면 소득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3.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출한 필요경비 307,698,602원은 직원들의 식대와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채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장부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모른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함, 이에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3개의 입출금 내역 및 사채이자율 등을 통해 입출금 금액기준으로 사채수입금액을 산출하였다. (사채수입금액 산출방법 별첨)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해 본 바 2005년에 강○○과의 거래분 4,371,578원은 가족 간 거래로, 김○○ 4천만원은 부동산 관련 거래대금으로 확인되고, 2006년의 김@@ 4천만원은 부동산 관련 대금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수입금액 계상액 2005년분 8,397,416원, 2006년분 3,636,364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 외 사채업 관련 계좌거래가 아니라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불충분으로 당초 처분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 직원 박○○가 108,879,683원을 횡령한 건은 이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건이고(청구인은 재항고 중이라고 주장), 설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차후 대손처리를 하여할 금액이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아니다.
2.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필요경비로 사용한 307,698,602원을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각 계정을 검토한 바 필요경비로 작성된 금액이 단순히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회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실제 지출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와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본인 및 임@@(처), 강○○(자녀), 강@@(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이건 경정고지 시 이미 공제하였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6. 심사소득2001-0352 (2002.5.10) 청구인이 실지대여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수입이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비영업대금 관련 명세서, 확인서, 통장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경정고지된 사실이 조사팀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계좌거래내용 중 거래상대방이 표기된 것과 없는 것을 분류
(2) 거래상대방이 표기된 것 중 사업과 무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사채업관련 거래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하여 인별 정렬
(3) 계좌 입금액 및 출금액, 입금방법 등을 검토하여 (가) 입금액과 출금액 중 많은 쪽을 기준금액으로 선택 (나) 입금방법이 소액 다수일 경우 일수 대출로, 그 외는 일반대출로 분류 (다) 기준금액이 입금액일 경우 입금액 중 이자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일수대출일 경우는 입금금액의 2/12, 일반대출일 경우는 입금금액의 1/11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계산 (라) 기준금액이 출금액일 경우 일수대출일 경우는 출금액의 2/10, 일반대출일 경우는 출금액의 1/10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계산
(4) 거래상대방이 없는 것은 일수대출금액 범위(80만원~1000만원)의 금액을 추출하여 일반대출로 추정, 출금액의 1/10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계산
2. 청구인은 수입금액 중 사채거래와 관련 없는 가족 간 거래대금, 직원 횡령금액 등은 수입금액에 제외하고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아래와 같이 증빙과 함께 제출하고 있다.
(1) 강○○ 4,371,578원, 임○○ 2천만원, 전○○ 29백만원 은 가족 간 거래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397,416원, 1,818,182원, 2,900,000원 제외
(2) 김○○ 4천만원 부동산관련 대금, 조○○ 1,500,000원 변호사 비용으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8백만원, 150,000원 제외
(3) 관련 증빙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원판결서류
(1) 김@@ 4천만원 이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3,636,364원 제외
(2) 직원 횡령금액 108,879,683원으로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
(3) 관련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전거래내역서
(1) ○○대학교 1백만원, 변호사 비용으로 김## 5백만원, 방○○ 17백만원 이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100,000원, 454,545원, 1,700,000원 제외하여야 한다.
(2) 관련 증빙으로 통장사본, 변론요지서, 소송일부서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