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42 선고일 2010.03.09

청구인은 쟁점용역 제공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용역의 대가가 주된 수입원으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6.4월부터 2006.6월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법률, 세무상담 등을 하고 그 대가로 9,000천원을, 2006.3월부터 9월까지 회계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 회계감사보조 및 영문감사 보고서 작성과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18,111천원을 받았으며,

  • 나. 2006.12월부터의 2007.2월까지 주식회사 ◇◇◇트러스트(이하 “◇◇◇”라 하며, 전시 3개 법인을 합하여 부를 때에는 “청구외법인 들”이라 한다)에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2,000,000천원(2006.12월에 5억원, 2007.2월에 15억원을 지급받음, 이하 “◇◇◇용역대가”라 한다) 을 받았으며, 청구인에게 위의 용역대가 를 지급한 청구외법인들은 동 용역대가(◇◇와 ○○, ◇◇◇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를 합한 것으로 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하며 위와 같이 제공된 용역을 통틀어서 “쟁점용역”이라 한다) 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
  • 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2009년에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시 쟁점용역 대가 전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지적하자 처분청은 위 감사 지적 에 따라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10.12. 종합소득세 2006년 과세연도 104,282,421원과 2007년 과세연도 312,754,030원 합계 417,036,451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용역대가는 업무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 Consulting Group이라는 경영컨설팅 회사 에서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기업의 전산화에 대한 용역,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다.
  • 다. 2003.10월에 위 회사를 퇴사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1차 시험이 끝난 직후 2006.3월에 회계법인 ○○의 영문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보조업무를 하고 2 006.3월 및 2006.6월에 그 대가를 나누어서 받았으며, 위 용역 수행 중 ◇◇에도 구조 조정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9,000천원을 받았으며, ○○과 ◇◇는 위와 같은 용역대가 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 라. 2006.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기간에는 ○○을 통하여 □□□□□□ 주식회 사의 특수목적 회사인 □□□◇◇프로젝트금융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설립과 관련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거 ① □□□의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의 전문 번역업무,

② 해외투자자 투자조건 협의 시 통역업무, ③ 해외 투자자의 국내투자관련 신고절차 대행업무 등을 하는 용역계약 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18,111천원을 받았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 은 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 마. 위의 용역수행이 끝나고 난 뒤인 2006.11.20.에는 ◇◇시 ◇◇구 ◇◇동 943-24번지 ◎◎◎빌딩 204호에 소재하는 ◇◇◇와 ① 기업인수와 관련한 타당 성 검토, ② 영문투자제안서의 작성, ③ 최적 인수협상을 위한 전략 수립, ④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한 외국인투자자 섭외, ⑤ 외국인투자자와의 투자조건 협의, ⑥ 영문 투자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⑦ 외국인 투자관련 신고절차 등 자문, ⑧ 인수규모에 따른 인수자금 조달방안 마련, ⑨ 인수자를 위한 최적 협상 자문 등 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12월부터 2007.2월까지 ◇◇◇에 위와 같은 자문용역 을 제공하고, 2,000,000천원의 용역대가를 받았으며, ◇◇◇는 위 용역대가를 기타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 바. 위의 용역제공이 끝난 후인 2007.4월부터 2007.12월까지 ◆◆◆에 □□□ 소재 부동산 분양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59,000천원을 받았으며, ◆◆◆은 위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 사. ◇◇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2007.8월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감사 관은 쟁점용역대가 중 ◇◇◇에서 2006.12.월에 받은 500,000천원이 어떠 한 내용의 소득인지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용역대가는 소득세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 로 소명하여 이를 인정을 받았음에도 ◇◇청장은 2009년에 실시한 정기감사에서는 쟁점용역대가 전부를 모두 사업소득 으로 소급하여 분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 하였다.
  • 아. 위와 같은 ◇◇청장의 감사지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지 못하다.

1. 우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 가) 소득세법상 전문직 종사자의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를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고 하면서 다목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 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반면에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 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 으로 보았다. 사업소득이란 원칙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국세심 사 및 조세심판 사례, 법원판례 등에서 한 결 같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계속성 반복성이 없는 용역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 될 수가 없다(같은 뜻 국심2005중668, 2005.7.19, 심사소득2008-0162, 2008.12.3, 심사소득2000-0293, 2000.11.10, 심사소득2008-0156, 2008.12.23, 대법2000두5203, 2001.4.24, ◇◇고등법원2008누25809, 2009.4.28, 같은 뜻)
  • 다) 위의 심사․심판사례, 법원판례 등에서 보듯이 사업소득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라) 청구인의 경우 분명한 것은 쟁점용역대가는 위 사실관계의 표 【 용역 제 공 및 신고내역】 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떠한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용역을 제공할 때마다 업체를 달리하여 일시적 (보통 3개월 정도)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제공한 용역의 성격도 각각 다르다.

2. 따라서 쟁점용역은 사업소득이 될 수 없다. 특히 ◇◇청장은 2007.8월에 실시 한 정기감사에서 ◇◇◇용역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으면서도 2009년에 실시 한 정기감사에서는 쟁점용역 대가 전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았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3. 감사관이 쟁점용역대가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2007.4월에 ◆◆◆에 제공된 용역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보이나, 2007.2월까지 신고 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에 제공 된 용역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그 이전에 신고된 기타소득까지 전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국세기 본법 제18조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분류는 신고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신고 당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던 것을 이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아무런 타당한 사유도 없이 일괄하여 사업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말하자면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이 감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소명하여 받아들여진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별다른 타당한 근거도 없이 이를 다시 부인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5. 만약 위와 같은 원칙이 무시된다면, 선량한 납세자들은 하루도 불안에서 벗어 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내용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문제없다는 것을 인정받았음에도 후에 다시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일방적인 통고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세액을 추징한다면 그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할 국가가 타당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세법해석의 기준원칙 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 자.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할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도 공인회계사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이었으므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쟁점용역대가는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 금지 등의 원칙을 떠나서도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소득이 될 수가 없음은 위의 각종 심사․심판사례와 판례에서도 결정된 바와 같다.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여 억울하고 부당하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차.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답변 내용

1. ◇◇청장의 2007년 정기 감사시 청구인의 ◇◇◇에 대한 용역대가 20억원 중 계약금 5억원에 대한 자료만 발생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다고 감사관은 주장하나 2006년도 귀속분에 대한 □□세무서의 정기감사기간은 2007.10월 중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이미 ◇◇◇용역대가 20억원 중 2006.12월에 계약금 5억원과 2007년 2월에 잔금 15억원 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감사기간 이전에 이미 5억원과 15억원의 기타소득원천 자료가 전산에 구축되었는바, 감사 시점에는 계약금 5억원 의 자료만 발생하여 사업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는 감사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감사실에서 소득세과 담당주무를 경유하여 담당자로 부터 쟁점용역에 대하여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소명요청을 받았으며 청구 인을 대신하여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이◐◐이 2007.10.11자(감사기간 중) 소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붙임과 같이 제출 하였고 감사결과 소명되어 처분통보가 없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3.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납세자에게 감사 결과 예고통지서를 발부하여 한 달 이내에 적부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 결과 문제가 없거나 정당하면 처분청에서 별도로 공식적인 견해통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3. 처분청(◇◇청 감사관) 의견

  •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우발 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재무 및 회계부분 전문지식과 유창한 영어회화실력을 갖춘 자로 2006.4월부터 2007년까지 ◇◇◇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본인의 전문지식을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서로 관련성 없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업체에 자문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관련성 없는 별개의 용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청구인이 쟁점용역 제공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용역의 대가 가 주된 수입원이었으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영어, 재무, M&A, 부동산컨 설팅 용역 등)을 이용하여 자문관련 용역이라는 유사한 용역을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쟁점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 일수 없다
  • 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라는 주장에 대하여

1. 2007.10월에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에 대한 용역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인정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7년 정기감사 시 청구인의 쟁점용역 중 ◇◇◇에 대한 용역대가 20억원 중 계약금 5억원의 자료만 발생 시점으로 쟁점용역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되어 청구인이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없는 사항이므로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생략)

1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3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워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 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4월부터 2006.6월까지 ◇◇에 법률, 세무상담 등을 하고 그 대가로 9,000천원을, 2006.3월부터 9월까지 회계법인 ○○에 회계감사보조 및 영문 감사 보고서 작성과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18,111천원을 받았으며,

○○에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2006.4월부터 2006.6월까지는 ◇◇에 구조조정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9,000천원을 받았음이 용역계약서, 원천세신고 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6.12월부터의 2007.2월까지 ◇◇◇ 에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용역 을 제공하고 2,000,000천원(2006.12월에 5억원, 2007.2월에 15억원을 지급받음) 을 받았으며, 청구인에게 위의 용역대가 를 지급한 청구외법인들은 동 용역대가를 기타소득 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음이 원천징수신고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4월부터 12월까지 ◆◆◆이란 회사에 모나코에 소재하는 부 동산 분양사업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65,000천원을 받았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각 용역계약서에 나타난 용역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백만원) 법인명 용역 내용 용역대가 ◇◇ 일반적 경영/법률, 세무상담, 계약서 등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 9 회계법인 ○○

□□□의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의 전문 번역업무, 해외투자자 투자조건 협의 시 통역업무,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관련 신고절차 대행업무 등 118 ◇◇◇ ① 기업인수와 관련한 타당성 검토 ② 영문투자제안서의 작성 ③ 최적 인수협상을 위한 전략 수립 ④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외국인투자자 섭외 ⑤ 외국인투자자와의 투자조건 협의 ⑥ 영문투자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⑦ 외국인 투자관련 신고절차 등 자문 ⑧ 인수규모에 따른 인수자금 조달방안 마련 ⑨ 인수자를 위한 최적 협상 자문 등 2,000 ◆◆◆ 모나코에 소재하는 부 동산 분양사업을 위한 컨설팅 용역 59 5) ◇◇지방국□□장은 2007.8월에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용역대가 중 ◇◇◇에서 2006.12.월에 받은 500,000천원이 어떠한 내용의 소득인지에 대하 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학력 및 이력 (1) 청구인은 ◈◈대학교 경영학과 및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공 인회계사 시험준비를 하였음 (2) 카투사로 제대하여 뛰어난 영어회화실력을 갖게 되었음 (3) ◇◇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가정형편상 공인회계사 시험공부를 더하지 못하 고 ◎◎◎ Consulting Group이라는 경영컨설팅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자원부 로부터 수주한 외국인 투자 사후관리에 관련한 용역보고서의 작성,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투자 및 국내투자자의 외국투자 실무수행, 우리은행 부동산 개발팀과 제주도 모슬포개발 M&A 프로젝트 참여, 극동건설 매각관련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Primary CBO 발행관련 용역 등 주로 기업의 금융, 재무와 관련한 용역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영어로 대화 및 리포트 작성 등의 실력을 인정받아 외국투자자와의 미팅 및 섭외, 인터뷰 등의 업무가 많았음 (4) 위와 같은 업무 경험을 통하여 일반적인 금융 및 재무 컨설턴트들이 갖기 힘든 외국인 투자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었으며 청구인의 강점으로 부가되었으며, □□□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되기도 하였음 나) 청구인이 ◇◇◇에 제공한 용역 (1) 청구인은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특별한 경제적 활동 없이 지내다가 ◇◇◇로부터 외국인투자 및 기업인수합병 등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프로젝트별로 일시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 (2) ◇◇◇에서 의뢰받은 일은 ◇◇◇가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기업인수자문계약 에 따라 고객의 기업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을 성공조건부로 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3) ◇◇◇에 기업인수자문의뢰를 한 회사는 상장회사인 미주제강㈜와 동 회사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비상장회사인 □□화학㈜였으며, 양사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파이프㈜를 경영권을 수반하여 주주들로부터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거래조건 지원 및 행정절차와 관련한 자문이었으며, 당시 거래구조의 핵심은 □□파이프㈜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외투자자의 섭외, 교섭, 협상 등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이끌어 내는 것이었음 (4)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투자유치 자문관이면서 관련업무를 영어를 사용 하여 그 동안 현업에서 쌓았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투자자의 섭외, 교섭, 거래 조건 협상 및 투자계약 등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결국 □□화학 ㈜를 통하여 미화 7,600천불을 조달하면서 □□파이프㈜의 경영권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 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사유 청구인은 비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열거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 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과거 이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에서 인증한 투자유치자문관이면서 영어에 능통 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여 관련분야에 종사하면서 터득한 금융 및 재무 분야의 전문적 지식 내지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에 제공하고 받은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목 의 규정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내지는 같은 호 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 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 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됨 6) 2007. 2월에 ◇◇◇로부터 받은 용역대가 1,500,000천원에 대하여도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7)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에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는 쟁점용역 대가 전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지적하자 처분청은 위 감사 지적 에 따라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 하였음이 2006년, 200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용역제공 및 신고내역】

(백만원) 업체명 계 ㈜◇◇ 회계법인 ○○ ㈜◇◇◇ ㈜◆◆◆ 신고소득유형 기타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용역제공기간 ‘06.04.~‘06.06. ‘06.07.~‘06.09. ‘06.11.~‘07.02. ‘07.4.~‘07.12 수입금액 2,186 9 118 2,000 59 비 고 쟁점용역

  • 라. 판단 <쟁점①>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1.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 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 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 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 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이 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정액으로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영 고문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소득 구분 기준(재소득46073-136, 2000.8.18)을 보면 근로소득은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으로 하고 있고, 사업소득은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위의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자문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무 및 회계부분 전문지식과 유창한 영어 회화실력을 갖춘 자로 2006.4월부터 2007년까지 ◇◇◇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급받았 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바, 쟁점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서로 관련성 없이 없기 때문에 반복 성 또는 계속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내용 을 살펴보면 주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업체에 자문용 역을 공급한 것으로 관련성 없는 별개의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용역 제공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 용역 의 대가 가 주된 수입원이었으며, 쟁점용역대가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을 이용 하여 자문관련 용역이라는 유사한 용역을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 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바, 기타소득으로 보기 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

1.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를 보면 동 제1항에 “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4두2585, 2004.12.10)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 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 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 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 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 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3629 판결 참조)”이라고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감사관이 쟁점용역대가의 성격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 인을 대리한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이◐◐이 감사기간 중인 2007.10.11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소명 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하였고 이러한 소명에 대하여 별다른 처분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감사관이 묵시적 승인으로, 공식적 견해표명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적견해표명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 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단순히 청구인의 소명에 대하여 감사관 이 회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묵시적 동의로 보기는 힘들며,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2007.10월에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에 대한 용역대가 를 기타 소득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2007년 정기감사 시에 감사관은 ◇◇◇에 대한 용역대가 중 계약금 5억원에 대하 여 소명요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소명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대하여 감사관이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용역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09년 감사 시에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