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자 등록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7년 중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거리가 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됨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자 등록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7년 중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거리가 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5.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7.11.6.부터 2007.12.17.까지 ○○도 ◎◎시 ◁◁구 ☆☆동 **- *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였으나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2007년 수입금액을 178,028,181원으로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5. 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4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7.9.경 사설대출업소에서 400만원을 대출한 후 이를 갚지 못해 대출업체로부터 독촉과 협박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만났고, 브로커의 소개로 &&&이란 사람을 만나 2007.11.5.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그날 오후에는 ◇◇은행 ◇◇시 ◇◇동 지점을 &&&과 함께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하였다. 이후 동수원세무서에서 4천만원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되고 나서야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을 형사고소하는 등 법적절차를 밟던 중 &&&이 경찰에 검거되자 &&&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문제가 되는 세금은 본인이 모두 납부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테니 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며칠 후 세무서에서 체납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6.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리고 본인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세금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번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에 의해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의 행방을 찾을 수도 없었고 형사합의가 되어 재고소도 되지 않으며 ●●●세무서에 고충민원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어린 나이여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이토록 큰 잘못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 결국 이건 종합소득세는 실제 쟁점사업장 사업주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본인의 동의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을 고소한 사건은 청구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불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 사업자를 판단할 수 없다. 또 쟁점수입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청구인은 현재 25세(1985년생)로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자 등록 내역은 없으며 2005년~2007년 광주에 소재한 “■■■■410-17-)”, “▶▶▶▶(410- 15-)”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명의로 2007.11.6. 개업하였고, 2007.12.17. 직권폐업되었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상 신청인은 청구인이며, 청구인명의의 신분증과 영업신고증, 청구외 □□□(이하“□□□”라 한다)와의 사업장 임대차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심리과정에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이었던 □□□와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달 반 정도밖에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지 않아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였으며, 월세 등을 통장으로 받았지만 거래 통장 종류가 많고 임대기간이 짧아 정확히 어떤 통장을 통해 거래했는지 찾을 수 없다”
4.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01-13-계좌는 2007.11.6. 개설되어 2008.2.22.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2007.9.14. 대출한 4백만원은 2008.5.8. 전액 납부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완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경찰서장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사건개요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2007.9월경 ●●광역시 상호불상 사설대출기관에서 400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그 사무실 여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변제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성명불상(--****) 30세 가량 남자를 소개하여 ○○시에서 만났는데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여 제반서류를 만들어주었는데 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7.11.9.경 고소인에게 ◇◇은행에서 볼일이 있다고 한 후 데리고 가 고소인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주소 등을 작성하라고 하여 하였는데 후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서 제 명의로 5천만원 대출이 되어 동금액을 착복하였다는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접수일은 2008.2.12.이다.
6. 청구인은 &&&을 사기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고소취하 등으로 2008.6.11.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이 피의자 신분 경찰조사를 받으며 2008.4.7. 진술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문: 피의자가 했던 ◁◁ 술집의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답: 제가 2007.11월경부터 그해 12월말까지 영업을 하다 부동산업자에게 팔았고 건물은 ○○시 ○○구 인○○동에 있습니다.
• 문: 고소인(청구인)과 합의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올해 2월 중순 쯤 ◇◇은행에서 전화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형사와 연락을 해 ●●에 내려와 고소인의 부에게 “제가 신용불량이어 따님의 명의를 대여받고 술집을 경영한 사실이 있지만 고소 내용처럼 따님의 명의를 빌어 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니 담당형사를 통해 고소취하서를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고소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7. &&&이 경찰 조사시 청구인과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검찰조사, 이의신청 심리과정까지 &&&은 쟁점사업장은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과 전화 통화한바, &&&은 쟁점사업장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며 제3자인 □□□이라는 사람에 의해 운영되었고 본인은 경찰조사과정에만 수고비를 받고 참여한 것이며, 청구인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9.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9,420,440원은 2008.1.14. 청구인에게 고지되었고 2008.2.~2008.3.기간 동안 납부되었으며, 과오납 환급액 874,240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부 ★★★(-*)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2008.3.20. 고창우체국에서 이를 수령하였으며, 위임장에는 2008.3.1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생략>
10. 이건 처분과 관련된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 당시 청구인의 요청으로 (주)●●은행 및 ▶▶은행 ○○지점에 개설된 계좌의 출금전표 및 대체입금전표를 조회하였으나 일괄 전산처리되어 출금전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이 심리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