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39 선고일 2009.12.22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자 등록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7년 중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거리가 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11.6.부터 2007.12.17.까지 ○○도 ◎◎시 ◁◁구 ☆☆동 **- *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였으나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2007년 수입금액을 178,028,181원으로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5. 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4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9.경 사설대출업소에서 400만원을 대출한 후 이를 갚지 못해 대출업체로부터 독촉과 협박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만났고, 브로커의 소개로 &&&이란 사람을 만나 2007.11.5.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그날 오후에는 ◇◇은행 ◇◇시 ◇◇동 지점을 &&&과 함께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하였다. 이후 동수원세무서에서 4천만원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되고 나서야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을 형사고소하는 등 법적절차를 밟던 중 &&&이 경찰에 검거되자 &&&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문제가 되는 세금은 본인이 모두 납부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테니 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며칠 후 세무서에서 체납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6.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리고 본인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세금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번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에 의해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의 행방을 찾을 수도 없었고 형사합의가 되어 재고소도 되지 않으며 ●●●세무서에 고충민원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어린 나이여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이토록 큰 잘못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 결국 이건 종합소득세는 실제 쟁점사업장 사업주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동의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을 고소한 사건은 청구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불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 사업자를 판단할 수 없다. 또 쟁점수입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현재 25세(1985년생)로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자 등록 내역은 없으며 2005년~2007년 광주에 소재한 “■■■■410-17-)”, “▶▶▶▶(410- 15-)”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명의로 2007.11.6. 개업하였고, 2007.12.17. 직권폐업되었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상 신청인은 청구인이며, 청구인명의의 신분증과 영업신고증, 청구외 □□□(이하“□□□”라 한다)와의 사업장 임대차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심리과정에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이었던 □□□와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달 반 정도밖에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지 않아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였으며, 월세 등을 통장으로 받았지만 거래 통장 종류가 많고 임대기간이 짧아 정확히 어떤 통장을 통해 거래했는지 찾을 수 없다”

4.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01-13-계좌는 2007.11.6. 개설되어 2008.2.22.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2007.9.14. 대출한 4백만원은 2008.5.8. 전액 납부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완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경찰서장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사건개요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2007.9월경 ●●광역시 상호불상 사설대출기관에서 400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그 사무실 여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변제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성명불상(--****) 30세 가량 남자를 소개하여 ○○시에서 만났는데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여 제반서류를 만들어주었는데 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7.11.9.경 고소인에게 ◇◇은행에서 볼일이 있다고 한 후 데리고 가 고소인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주소 등을 작성하라고 하여 하였는데 후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서 제 명의로 5천만원 대출이 되어 동금액을 착복하였다는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접수일은 2008.2.12.이다.

6. 청구인은 &&&을 사기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고소취하 등으로 2008.6.11.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이 피의자 신분 경찰조사를 받으며 2008.4.7. 진술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문: 피의자가 했던 ◁◁ 술집의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답: 제가 2007.11월경부터 그해 12월말까지 영업을 하다 부동산업자에게 팔았고 건물은 ○○시 ○○구 인○○동에 있습니다.

• 문: 고소인(청구인)과 합의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올해 2월 중순 쯤 ◇◇은행에서 전화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형사와 연락을 해 ●●에 내려와 고소인의 부에게 “제가 신용불량이어 따님의 명의를 대여받고 술집을 경영한 사실이 있지만 고소 내용처럼 따님의 명의를 빌어 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니 담당형사를 통해 고소취하서를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고소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7. &&&이 경찰 조사시 청구인과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동업계약서는 자필로 작성되었으며 &&&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과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장이 찍혀있다.
  • 나)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청구인은 동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부담은 없이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며, &&&은 사업설비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8. 검찰조사, 이의신청 심리과정까지 &&&은 쟁점사업장은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과 전화 통화한바, &&&은 쟁점사업장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며 제3자인 □□□이라는 사람에 의해 운영되었고 본인은 경찰조사과정에만 수고비를 받고 참여한 것이며, 청구인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9.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9,420,440원은 2008.1.14. 청구인에게 고지되었고 2008.2.~2008.3.기간 동안 납부되었으며, 과오납 환급액 874,240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부 ★★★(-*)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2008.3.20. 고창우체국에서 이를 수령하였으며, 위임장에는 2008.3.1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생략>

10. 이건 처분과 관련된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 당시 청구인의 요청으로 (주)●●은행 및 ▶▶은행 ○○지점에 개설된 계좌의 출금전표 및 대체입금전표를 조회하였으나 일괄 전산처리되어 출금전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이 심리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통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를 살펴본다. 2008년 2월 청구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의 신문조서의 내용 중에서 &&&이 본인이 신용불량이어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이 본인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건 외에는 다른 사업자 등록 내역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이 2007년 중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과는 거리가 먼 △△시에 소재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주가 쟁점사업장에 고지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완납된 점을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