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 2009-0138 선고일 2009.11.27

청구인이 CD를 안■■에게 인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안■■의 확인서등 관련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위 CD가 최종적으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도 없어. cd가 전량 청구외법인으로 인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시 B구 C동 395-73호 D그린빌 307호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의 남편으로서
  • 나. 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회사자금 250백만원을 청구인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5매(이하 “쟁점CD”라 한다)로 바꾸어 사외유출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 자료에 의거 2009. 4. 22. 종합소득세 89,046,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0.

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양도성예금증서 5매(쟁점 CD)는 전량 청구외법인에게 인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이 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CD는 5천만원짜리 5장 중 2003.1.9. 만기인 4장(번호 5-0-000011, 000022, 000033, 000044), 합계 200백만원은 만기일에 해지와 동시에 200백만원짜리 1장(번호 5-0-000088)으로 전환하여 보관하여 오다가 청구외법인의 총판회의(투자자회의)에서 보관중인 금액 전액을 회사로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전액 회사에 인계하였다. 인계한 총금액은 위 200백만원짜리 CD 한 장과 100백만원짜리 1장(번호 5-0-000077), 2003.1.9. 이전에 추가로 들어온 150백만원 1장(번호 5-0-000099), 도합 3장 450백만원(이자 미포함)과 보관하고 있던 수표 및 다른 CD를 찾은 금액 3억원, 총합계 750백만원을 회사로 전량 인계하였다. 위 750백만원에는 쟁점금액인 2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액 전부를 총판회의 결과 그 요청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본부장인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량 인계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의 CD를 안■■에게 인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CD를 안■■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안■■이 작성한 CD인수증상의 CD번호가 상이하고, 청구인이 CD를 안■■에게 인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위 CD가 최종적으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음☆☆과 남△△의 확인서 및 안■■의 확인서는 관련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 가) 조사청에서 쟁점CD와 관련하여 법인세 결정하고 상여처분한 사실, 쟁점CD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조사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재조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발행은행 번 호 액면금액(원) 만기 비고 ∇∇은행 남부지점 5-0-000011 50,000,000 2003.1.9 ∇∇은행 남부지점 5-0-000022 50,000,000 2003.1.9 ∇∇은행 남부지점 5-0-000044 50,000,000 2003.1.9 ∇∇은행 남부지점 5-0-000066 50,000,000 2003.1.9 ∇∇은행 남부지점 5-0*-000055 50,000,000 2003.1.21
  • 나) 조사청에서 제출한 쟁점CD 내역(상여처분금액)을 보면 아래와 같다. 발행은행 번 호 금 액(원) 발행일 비고 ∇∇은행 5-0-000077 100,336,986 2002.12.31 ∇∇은행 5-0-000088 200.943.564 2003.1.9 ∇∇은행 5**-0*-000099 150.707.571 2003.1.9 다) 청구인이 안■■에게 2003.1.21. 인계하였다는 CD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위 금액을 안■■에게 양도하였다 하면서 청구인과 안■■이 날인한 인수증 사본과 CD사본 을 제출하였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위 CD와 관련하여 안■■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안■■은 2002.11.부터 2003.3.까지 청구외법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3.1월 초순경 청구외법인의 투자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안■■이 청구인이 보유하던 CD 451,983,218원과 수표 3억원을 인수한 것으로 기억되며, 이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외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동지점의 고객별 보유계좌 명세조회에 의하면, 위 CD중 2매(번호 5-0-000088 및 5-0-000099) 액면금액 350백만원은 2003.2.24. 해약되어 청구외 이◇◇(5*-1****, 청구인은 이◇◇을 청구외법인의 당시 경리부장이라 함)에게 예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 처분청에서 위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은 청구외법인에서 2003.12.1.~2003.12.31.기간동안 근로소득 3,114,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CD 해약일인 2003.2.24.에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자료(자료번호 2008**-21-72, 금액250백만원))를 2008.4.4.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 확인된다.
  • 사) 조사청에서 쟁점CD와 관련하여 ∇∇은행에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CD 5매는 청구인 명의로 입금(2002.12.10.등) 및 해지(2003.1.9. 등)된 것이 금융전산자료로 확인되나 관련전표 등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 아)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성예금증서 5매(250백만원)를 발행하여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중략)---문답서에서는 회사자금을 CD로 바꿔 2003년 1월초 김××과 안■■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데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으며,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할 법인자금을 CD로 바꿔 사용하는 것은 불법세탁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금원천이 조사업체이고 부외자금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무자료매출로 간주(CD 5매의 명세 첨부)’.
  • 자) 조사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최□□의 남편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는 하였으나 경영, 인사, 자금관리 등은 관여하지 않았고, 2002년 회사 설립시점부터 2003년 1월초까지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회사금고에 보관하다가 도난위험이 있다 판단되어 청구인이 은행에서 CD로 바꿔 은행금고에 보관하여 오던 중 2003년 1월초에 김××과 안■■에게 경영권과 함께 모두 인계해 주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이 된 CD 5천만원짜리 5장(25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2003.1.9. 만기일에 해지와 동시에 200백만원짜리 1장으로 전환하여 보관하여 오다가 청구외법인의 총판회의(투자자회의)에서 보관 중인 금액 전액을 회사로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전액 회사에 인계하는 등 총합계 7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본부장인 청구외 안■■을 통하여 회사로 전량 인계하였는바, 위 750백만원에는 쟁점금액인 2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없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CD를 안■■에게 인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위 CD가 최종적으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도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안■■의 확인서등 관련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