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36 선고일 2009.12.2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조사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동일 거래 일자에 수취하여 보관하던 다른 거래처의 출하전표를 제시하며 실물거래를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북 ○○군 ○○면 ○○리 ___-__지에서 2005.5.1.부터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8.28.부터 10.18.까지 기간) 중 (주)▲▲에너지 대전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31,581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라는 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 6매 중 3매 66,454천원에 대하여는 실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3매 65,127천원(8월 28일자, 10월 1일자, 10월 2일자 거래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7.6.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880,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7년 8월과 10월 총6회(청구대상 3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는데, 거래개시 단계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거래처명의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와 같은 거래내용은 재고수불부, 금융거래증빙, 배송기사의 사실확인서․진술 및 쟁점거래처 담당자(‘전○○’ 자신이 쟁점거래처 영업부장이라고 소개)의 진술에 의해 거래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동일한 방식에 의해 상기 6건의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1, 2, 3회차 거래는 가공거래로, 4, 5, 6회차 거래는 위장거래로 구분하여 1, 2, 3회차 거래의 매입대금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있으나, 동일한 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일부는 가공거래로, 일부는 위장거래로 구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나. 처분청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6.13%)은 인근지역 주유소의 평균매출총이익률(약4%)보다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매입 및 매출이 실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한편, 쟁점거래처가 순수자료상이라는 처분청 주장과 달리, ○○지방법원 판결(2009고합***, 2009.9.17)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거래 중 일부는 실물거래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라. 처분청의 가공거래 주장 근거인 쟁점거래처의 자금 사용 내용은 청구인이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권한도 없는 사항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 마. 추가의견

1. 재고수불부 내용에 대한 해명 재고수불부는 청구인의 동서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과정에서 오․탈자가 있을 수 있어 수정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수정하였다면 해당 입고분 수정으로 인해 매일 재고보유량이 연속적으로 변경되어 수정한 이후의 일별 재고량이 모두 수정되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고수불부는 일별 재고량을 모두 수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 오․탈자로 인한 수정사항임을 알 수 있다. 글씨의 선명도 차이에 대하여는 직원이 재고수불부를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시점별로 사용하는 필기도구가 다를 수 있어, 작성시점별로 선명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고수불부상 경유 20,000ℓ를 여러 칸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이유는 재고량은 유류보관 탱크별로 보관되고 있어 재고수불부도 탱크별로 구분하여 작성되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부터 매입한 물량 20,000ℓ는 당시 일일 판매량(약 20,000ℓ)에 근거하여 책정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확인한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수령 및 금융계좌 송금내역을 근거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35,092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34,900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즉시 고발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 유류 매출․매입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한 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정♠♠과 직원 이▲▲이 지정하는 거래처 등으로 우편 또는 택배 발송하였음을 대전지점 직원 윤○○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금융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즉시 현금 출금되어 사업과 무관한 다수의 계좌로 소액 분산되어 무통장 송금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질적인 대금지급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내역에 의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입금내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이 실지거래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유통자금이 다시 청구인 본인 통장에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물이동,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조사청의 통보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인 ○○주유소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 진위 여부 및 타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유소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물산 등 전국의 21곳의 유류유통업체 등에 ○○주유소와의 거래여부 및 출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모두 거래사실 및 출하사실을 부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인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한 차량 운전기사 김○○의 문답내용을 보면 김○○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과 무관한 ◇◇화학(주)의 출하전표(출하일 2007.10.8, 2007.10.16, 2007.10.18, 거래처 ▲▲상운, 출하지 ○○물산(주) 군산탱크터미널) 3매에 대하여 운송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주유소로의 운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체에 대하여 실지거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전○○이 청구인의 동서와 선후배 사이인 점과 문답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유소의 모든 거래는 전○○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내역 전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영업사원 전재권의 확인 내용처럼 ‘딜러’인 전○○을 통해 구매를 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의 사업실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처럼 유류를 취급하는 업자는 무자료 유류의 유통과정이 문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 이미 조사청에서 조사 확정하여 고발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6차례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거래금액 131,581,818원이 전액 필요경비 부인되어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장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화학(주)의 출하전표(출하일시 2007.10.8, 2007.10.16, 2007.10.18, 거래처 ○○상운, 출하지 ○○물산(주)군산탱크터미널) 3매에 대하여 이를 실지거래에 대한 출하전표라는 주장과 함께 다른 3회의 쟁점거래(2007.8.28, 2007.10.1, 2007.10.2.)를 포함하여 6차례의 거래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화학(주)출하전표 3매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과 함께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131,581,818원을 처분청에 통보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6,454,546원에 대하여는 실매입처를 ○○상운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요약

  • 가) 사업장 현황: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탱크터미널의 저유시설과 유류수송 차량을 사용한 사실 없음(2007.7.1. 개업, 2008.4.24. 직권폐업)
  • 나) 매출처 조사

○ 출하전표허위작성: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출고 사실 없이 사무실 내에서 임의로 작성 교부된 허위거래로 확인되므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 매출처 등 현지 확인

• 저유소: ○○저유소 외 3개 저유소 현지확인 결과 쟁점거래처의 유류보관 및 출고사실 없음(그 외 전국 저유소는 공문으로 거래사실 없음을 확인)

• 차주: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주 확인 결과 운행사실 없음

  • 다) 금융조사 보고서

○ 본․지점에 대한 계좌내역 조회결과 입금된 돈이 즉시 현금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가장 거래금액이 많았던 인천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실시

○ 인천 ○○새마을금고의 2007.7.1~2007.10.4.까지의 전표 1,400여 장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쟁점거래처 자금의 현금인출 직후 여러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사실 확인

○ 송금받은 자 확인 결과 금전대여액의 반복적 회수이거나 자금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통장(계좌)대여자로, 동 대금은 유류의 거래와 전혀 무관한 사실 확인

○ 2천만원 안팎의 소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반복되는 형태로 보아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3.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결과 대표이사 등 관련자 고발에 의한 ○○지방법원 제12형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판결(2009고합199,2009.9.17.선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장△△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원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정♠♠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5천만원에 각 처해진 사실이 확인되며, 범죄사실 및 판단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범죄사실 내용에 보면 ‘피고인 장△△는 2007.5경부터 2008.4까지 부산 동구 ○○동 ____-_ ○○빌딩에 주식회사 ○○에너지의 본점을 두고 인천 및 대전에 지점을 둔 채로 위 주식회사 ○○에너지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정♠♠은 주식회사 ○○에너지를 설립함에 있어 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위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장△△는 2007.7.경부터 2008.3.31경까지 사이에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40,672,725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99장을 교부하고, 2008.1.31경부터 2008.3.31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811,830,1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정♠♠은 피고인 장△△가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피고인 장의 사무실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용지가 저장된 컴퓨터의 파일에 날짜와 금액 부분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장△△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교부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의 거래담당 직원 채○○, 운전기사 윤○○,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 매입처 심○○ 등 관련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실물 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출처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시인하거나 쟁점거래처에서 매출처로 불특정 계좌 등을 통한 재입금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쟁점거래처가 저유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직접 저유소에 쟁점거래처 명의로 출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가 ○○○○매입처 등을 통하여 매출처인 주유소에 일부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출하지 도착지 출하량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비고 2007.08.28 ◈◈저유소

○○ 군

○○ 면

○○ 리 ___-__ 20,000ℓ 정♠♠ 서

○○ 김

○○ 매출원가부인 (쟁점거래) 2007.10.01 ◈◈저유소 상 동 20,000ℓ 정♠♠ 최

○ 김△△ 2007.10.02 ◈◈저유소 상 동 20,000ℓ 정♠♠ 최○ 김

○○ 2007.10.08 ◈◈저유소 상 동 20,000ℓ 정♠♠ 최○ 김

○○ 실물거래 인정 2007.10.16 ◈◈저유소 상 동 20,000ℓ 정♠♠ 박

○○ 김

○○ 2007.10.18 ◈◈저유소 상 동 20,000ℓ 정♠♠ 박

○○ 김

○○ ※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실거래여부 조사 시 2007.10.8.과 10.16.및 10.18.자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일자에 ◇◇화학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를 제시하여 실물거래를 인정받았음

5.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 재고현황(B5 사이즈 Barunson사 제작 무제노트, 표지제외 23매) 2007.7.14~2008.3.18 기간의 기록)’를 보면, 유류별로 재고량은 검정 볼펜글씨로, 입․출고량은 적색 볼펜글씨로 정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에서 공급받았다는 경유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별 입고량이 적힌 적색 글 씨는 선명한 플러스펜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단위: ℓ) 거래일 무연 경유 등유 경유 50- 등유 경유 보․등 글씨색깔 8.28 20,000 적색 플러스펜 글씨, 동일페이지 다른 일자와 선명도 상이 10.1 20,000 10.2 4,000 16,000 10.8 20,000 10.16 4,000 16,000 검정색 10.18 19,000 청색

6.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차량번호 인천6자 **)를 보면, ‘2007년 8월에서 10월에 걸쳐 임실군 ○○면 소재 ○○주유소에 경유(1회 20,000ℓ)를 5회 정도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김△△의 확인서(2009년 4월 작성, 차량번호 경남91사**)를 보면 ’2007년 하반기에 대전 송유관공사에서 전북 ○○에 있는 ○○주유소로 경유를 한 번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년 소매 주유소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은 7.33%이며,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한 매출총이익율은 6.13%(총매출액 3,213백만원, 매출원가 3,010백만원, 매출총이익 197백만원)이고, 쟁점매입금액 65,127,272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면 8.15%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와의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및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데 대하여, 2009.9.17. 선고 ○○ 지방법원 제형사부 2009고합*판결에서 쟁점거래처의 거래 중 일부를 실물거래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판결문 중 쟁점거래처의 거래 중 일부를 사실거래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진술한 일부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하여 실거래를 인정한 것이지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점,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 및 금융추적조사 결과,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의 유류보관 및 출고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는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즉시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어 유류의 거래와 전혀 무관한 여러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는 쟁점거래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유류재고 현황’은 수정한 흔적이 보이고 기재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거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