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유류회사 계좌로 송금한 증빙만으로 자료상과의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35 선고일 2009.12.31

전액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에너지(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에너지(주) 계좌에 송금한 입금증 외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2005.10.11.부터 2008.8.14.까지 주유소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에너지(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의 공급가액 154,77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 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법인 및 대표자 최○○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08.11.11.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39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2006.2기~2007.1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99.5%가 가공매출이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0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5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 128,496천원(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16,814천원, 부가가치세 11,681천원)을 쟁점거래처의 계좌(

○○ 은행 00000000000, △△은행 00000000 00000)로 송금하였으며, 경기도 양주에서 초저유황경유가 출하되어 청구인의 주유소에 입고된 사실도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당초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54,778천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7,966천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8.12.22.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하였다.

1. 청구인의 사업은 유류 소매업이 주요업종으로 가공매출이 일절 있을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업종 부가율이나 전국 평균소득률에 비추어 크게 어긋나지 않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매입원가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실제 유류를 납품한 사업자가 자기 명의를 감추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어 매입세액 불공제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이상 지출한 매입대금은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에 일단 입금되어 사후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은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유류대금이 쟁점거래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다시 청구인의 통장에 재입금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달리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위법하다(심사부가2008-90, 2008.6.30. 같은 뜻).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07.11월 조사청의 조사 시 2006년 2기에 자료상 ○○○에너지 등으로부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증을 위조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 건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상기 처분들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등을 통해 쟁점매입액의 실거래여부를 소명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
  • 나. 한편,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출하증 및 금융거래자료 등은 이미 ○○○세무서 등에 제출되었으나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며,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처에 송금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조심2008구0024,2008.7.7),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154,778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154,778,181원인지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 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경정사유를 보면 청구인의 ‘○○주유소’가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154,778천원의 가공매입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 경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 무통장입금증에 의한 유류대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ℓ)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작성일자 품목 수량 공급대가 이체일자 금액 출금계좌 입금받는자 2006.09.22 경유 20,000 21,880,000 2006.9.21 20,000,000 청구인 ★★은행 00000000000 쟁점거래처 ♠♠은행계좌 00000000000 2009.9.22 1,880,000 2006.09.29 경유 20,000 16,000 40,336,000 2006.9.29 18,336,000 2006.9.29 3,100,000 2006.9.29 18,900,000 2006.12.13 경유 20,000 23,920,000 2007.12.13 23,920,000 쟁점거래처 △△은행계좌 0000-000- 000000 2006.12.20 경유 20,000 21,180,000 2006.12.20 21,180,000 2006.12.22 경유 20,000 21,180,000 2006.12.21 21,180,000 합 계 128,496,000 128,496,000

3.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7,966천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8.12.22.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매입세금세산서합계표를 국세청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한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6매 154,778천원, (주)○○○에너지에서 3매 105,890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그 수수 내역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당해기분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5.25.과 2008.12.22.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주)○○○에너지는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네트웍스주식회사(이하 ”○○N"이라한다) ○○지사와 청구인간에 2005.11.1.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한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권리와 의무) 제4항에 보면, ‘주유소는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능력, 판매시의 높은 대고객 이미지의 활용 등 ○○N과 거래하는 것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됨을 인식하여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제품 소요량 전량을 ○○N으로부터 구매키로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상표의 표시) 제1항에 보면, ‘주유소는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K의 상표를 주유소의 폴사인, 캐노피, 옥상,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수단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N 또는 ○○주식회사가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심 판청구를 제기하여 2009.6.26. 기각결정(조심2009○****, 2009.6.26. 결정)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은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 등에 송금된 후 다시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자금세탁하는 등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에너지는 2006년 이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 모두가 허위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인 판매 및 인수 확인서는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거래처는 2004.3.9. ○○시 ○○동 ____-_번지에 유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4.6. ○○시 ○○구 ○○동 ___-_지로 사업 장 이전하였고, 2006.7.3. 대표자를 원

○○ 에서 최○○로 변경하였으며,

○ 쟁점거래처는 ○○시 ○항에 소재한 ○○탱크터미널(주) ○항사업소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를 2004.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유류 입출고 사실 없고,

○ 2006.7.3. 대표이사를 원○○에서 최○○로 변경하고 10여개의 은행계좌를 동시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대표이사 최○○와 김○○, 천○○이 공모하여 신○○석유(주) 외 87개 업체에 2006.2기부터 2007.1기 과세기간에 71,302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교부하였으며,

○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은행 ○○역지점, △△은행 ○○동지점, △△은행 ○○역지점, ◇◇은행 ○○역지점, ♠♠은행 ○○지점, ○○농협 ○○지점, ○○농협 ○○동지점, ▼▼은행 ○○동지점, ♤♤은행 ○○동지점 등에 법인의 은행계좌를 2006.7월부터 2006.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였으며 상기 은행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가공매입 거래처인 (주)○○○에너지, ○○에너지, (주)○○오일마트에 송금하였음

○ 양천경찰서의 쟁점거래처 관련 압수수색 등 수사내용 확인한바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위조된 유류 출하전표가 발견되었으며,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전표을 위조한 것이고, 거래처에서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한 정유회사 출하전표를 각 정유회사에 출하전표의 거래일자와 출고차량번호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고객코드번호, 카드번호, 전표번호 등이 다르고 해당 차량의 유류 출하 사실이 없거나 유류출하 고객이 제3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처가 제출한 정유회사 출하전표는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2006.2기~2007.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가공매출 71,302백만원, 매출금액 대비 90%)를 발행하여 유통과정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정유회사에 송금된 사실이 없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주)○○○에너지 등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 세탁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거래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

7. 국세청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의 2006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면 31개 매입처, 총매입금액 1,504,122천원 중 ○○네트웍스(주) 인천지사 매입액이 945,107천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위 ○○네트웍스(주)○○지사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의 표본을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매 및 인수확인서(출하전표)의 양식과 기재사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출하전표 양식은 ○○네트웍스(주)의 것에 비하여 매우 단순하고 기재사항도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발행자 발행일자 번호 카드번호 입력번호 탱크번호 온도밀도 인도지 출고번호 배차실 출하원 도착지

○○ 네트웍스 연월일 시분초 기재 기재 기재 기재 청구인의 사업자번호,명칭,코드, 전화번호 기재 기재 기재 쟁점거래처 연월일 공란 없음 공란 없음

○○주유소, 마전동, 인천 등 공란 없음 공란

8.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중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유류매입 내역은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비고 서울 ○○구 ○동 124-1 -- (주)○○네트웍스 2 245 인천 ○○구 ○○동 553-6 -- (주)○○에너지 6 154,778 불성실 직권폐업 인천 ○구 ○○동 401-25 -- (주)♤♤에너지 3 40,400 불성실 직권폐업 시 ○○동 516-5 -- (주)○○○에너지 3 105,891 불성실 직권폐업 인천 ○○구 ○○동 884-5 --

○○네트웍스(주) 6 945,107 서울 ○구 ○○○로5가 631 --

○○○오일(주) 5 131,845 강원 ○○시 ○○로 1가 93-6 --

○○석유(주) 1 19,218 강원 ○○시 ○○면 ○○리 923-1 -- (주)●●에너지 1 19,036 불성실 직권폐업 충남 ○○군 ○○면 ○○리 12-23 -- (주)▼▼에너지 2 46,536 합 계 1,463,056 9) 청구인의 위 (주) ♤♤ 에너지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서장과 처분청이 2009.2.11과 2009.2.16.에 부가가지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9.5.6. 조세심판원에 실제거래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9.6.30. 기각결정(조심 2009○**, 2009.6.30)되자, 2009.9.18.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사건 2009구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6매 154,778천원이 아니라 5매 116,814천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내역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6매 공급가액 154,778천원으로 일치하는 점,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청구외 ○○○에너지(주)에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154,778천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금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국심2007중4791, 2008.12.17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유소는 ○○네트웍스주식회사의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 폴사인 주유소로서 2005.11.1.부터 3년간은 청구인의 유류 소요량 전량을 ○○네트웍스주식회사 ○○지사로부터 구매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조심2009중****, 2009.6.26. 결정),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위 증빙 이외에는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네트웍스(주) ○○지사와의 정상거래에 따른 ‘출하전표’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제목, 기재양식, 기재내용 등이 서로 확연히 다르므로 의심을 품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네트웍스(주) 또는 저유소 등을 통해 확인하였더라면 실제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면 그 실제 거래처가 확인되어야 할 터인데 청구인은 그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