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류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상품을 청구인을 통하여 판매한 것처럼 발행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봄이 타탕하다 할 것이어서, 계산서를 수수한 청구인의 행위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류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상품을 청구인을 통하여 판매한 것처럼 발행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봄이 타탕하다 할 것이어서, 계산서를 수수한 청구인의 행위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구 ○○동 ○○○-○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서비스/창고대행, 물류대행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청구인’ 또는 ‘○○○’라 한다)로, 2006년도 중 주식회사○○○코프(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닷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005백만원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문고 등에 4,007백만원의 매출계산서(이하 매출 및 매입 계산서를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중 도서판매와 관련하여 발행한 계산서 4,007백만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4,005백만원, 합계 8,012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고, 업무무관 경비 등 6백만원을 부인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07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문고 등 서점에 도서를 납품하고 도서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2000.10.1. 개업 이래 청구외법인 유통도서의 물류보관, 배송 및 반품관리 등의 과세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는 관계로서 청구인의 2006년 매출액의 97.6%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2. 청구외법인은 2005년 민사소송으로 인한 매출채권압류를 당하여 기존의 방식에 의한 유통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이 지극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개업 후 5년 만에 사업상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거쳐 매출처에 납품하는 유통구조로 변경하는 “출판물거래약정”을 2006.1.5. 체결한바, 청구인은 동 약정에 의거 ○○○코프로부터 매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처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다(이하, 동 약정에 의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1. 쟁점거래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맞은 두 회사의 현실에 기초한 실질적인 거래로서 청구인이 수취하고, 발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라 출판물 판매약정서에 따라 발생된 정당한 계산서에 해당한다.
2. 가산세란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의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85누4218,1989.4.26, 국심2000서2586, 2001.5.2 외 다수)”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매출처와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계산서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회계 및 거래대금까지도 약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하고 세무상 보고, 신고, 납부 기타협력 등 납세자의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어떠한 조세도 감소시키거나 탈세하고자 하는 의도 및 행위도 하지 않았다. 설령 쟁점거래를 약정에 의한 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우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 분쟁으로 세금회피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판물판매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매출․매입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영업을 하여 ○○문고 등으로부터 도서구입 주문을 받아 청구인을 통하여 도서배달 및 청구인 명의로 계산서 발행을 하였을 뿐이며, 매출대금은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이 관련통장 및 거래대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도서주문 및 금융거래가 각 매출처와 청구외법인간에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명으로 발행된 매출계산서 및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8.12.28> (이하생략) 5)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④ 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 처분청의 이건 처분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고지세액 신고 5,037,953 70,279 58,792 10,786 217 11,003 경정 1,031,972 76,361 64,873 12,367 80,711 93,078 82,075 증감액 -4,005,981 6,081 6,081 1,581 80,494 82,075 82,075
2.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서비스/창고대행, 물류대행업을 2000.10.1.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5.12.30. 업종에 도소매/서적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주)○○출판사라는 명칭으로 1998.9.1. 제조/서적출판업으로 개업하여 1999.12.28. (주)○○닷컴으로, 2006.3.22. (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09.3.31. 폐업하였으며, 서울 ○○구 ○○동 ○○○번지에서 2000.5.22. 서울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6.4.21. 서울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乙)은 청구외법인(甲)과 2006.1.5. 출판물판매거래약정을 체결한바, 그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甲)이 을(乙)에게 위탁한 거래처 7곳에 대한 영업 및 수금은 갑(甲)의 영업자가 을(乙)을 대신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처에 대한 수금은 월 2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계산서는 월말 발급기준으로 한다.
(1) 추후 을(乙)이 세무신고시 기존 물류용역매출보다 매출이 많은 부분이 상승되는바, 세금 추징이나 세무감사를 받을 소지가 예견되고, 그에 따른 세액납부금 등 손액 발생 시 갑(甲)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생략)
5. 청구인은 2009.2.18.자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의신청결정서상 사실관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매출계산서발행 배송
① 도서주문 (4,007백만원)
④ 도서대금지급
⑤ 도서대금지급
② 매입계산서 수취(4,021백만원) ※ 청구외법인이 ○○○ 명의계좌로 매출대금을 수금 관리하고 계산서는 ○○○가 발행함
6.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산서 수취 및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처별 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 상호 매수 매입금액 상호 매수 매입금액
2006. 1기 (주)○○문고 12 958,310 (주)○○○코프 96 2,878,530 기 타 88 1,921,015 기 타 20 5,591 합 계 100 2,879,325 합 계 116 2,884,121
2006. 2기 (주)○○문고 6 279,017 (주)○○닷컴 8 1,216,537 (주)○○○코프 33 -89,234 기 타 58 849,200 기 타 17 9,941 합 계 64 1,128,217 합 계 58 1,137,244 2006년 계 164 4,007,542 2006년 계 174 4,021,365
7.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지급결의서, 입금전표, 약속어음 등의 사본 및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이십사(주), ★★문고, ◇◇문고 강남점, (주)○○○○○서적, ▼▼문고, ○○아이, (주)○○파크, ○○문고에 대한 2006년 거래처원장 사본과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 6--3**1, 2006.1.2. ○○점 신규개설)통장, ◇◇은행(계좌번호 1-1-2, 2006.1.2. 신규개설)계좌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은행(계좌번호 1-0-5)계좌의 입출금내역서 사본을 제출한바,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6-0-3**1계좌의 입출금의 거래점이 주로 ‘○○남’, ‘○○중’, ‘★★ ○○동’이라고 되어 있고, 1- 1-2***계좌는 ○○문고에서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재무이사 김○○가 2008.9.30.과 2008.10.2.에 각각 조사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조사청은 청구인(乙)과 청구외법인(甲)간에 2006.1.1. 체결한 ‘물류관리 용역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6.1.1.부터 2006. 12.31까지 청구외법인이 생산하고 제작한 도서와 관련된 모든 재고자산과 구입한 상품 모든 관리업무와 유통업무를 담당하며, 용역대금은 고정비(매월 59백만원 확정, 창고임차료 2백만원 별도 및 청구인의 인적경비 관리비용)와 변동비(물류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실질비용으로 재고자산의 물동량에 의한 비용)으로 구성되며, 용역비를 매익월 5일에 청구하여 20일까지 지급받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