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외관상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33 선고일 2010.03.09

청구인이 전소유자들과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일련의 과정은 외관상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는바,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대표:□□□, 이하 “청구외법인1”이라 한다) 및 ◎◎◎◎◎ 주식회사(대표:▣▣▣, 이하 “청구외법인2”라 한다)로부터 2005.10.24. 17,417백만원, 2007.6.11. 22,583백만원 등 2회에 거쳐 40,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그 중 12,000백만원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03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1.28.~3.17. 수회에 거쳐 ☆☆☆ 등 51명(이하 “전소유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상북도 $$시 북구 @@동 ## 61필지 98,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5,1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5.3.17~2005.6.29. 수회에 거쳐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40,000백만원을 받았다 하여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02백만원을 결정취소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0,000백만원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26,277백만원을 차감한 양도차익 13,722백만원에 대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91백만원을 결정하며 청구외법인2로부터 지급받은 5,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에는 이자소득 2,000백만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고누락하였으므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1백만원을 증액하여 경정한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8.12.15.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91,473,850원과 청구외법인2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 2,000백만원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1,138,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내용을 받아들여 2009.6.25.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91,473,850원을 결정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결정내용에 따라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91,473,850원을 결정취소하고 2009.7.1.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84,449,129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09.7.27.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 납부한 세액 4,203백만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01,777,536원을 감액하여 6,882,671,593원으로 재경정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1”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원리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1. 청구인은 당초 주식회사 ★★★라이프(이하 “★★★라이프”라 한다)가 공동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들 중 70~80%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여서 단기간(2005.1.28.~2005.2.28.)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총 매매대금은 40,081백만원이었다.(붙임 쟁점토지 매매내역 참조)

2. 청구인은 전소유자들과 2005.1.28.~3.17. 쟁점토지를 40,081백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총 매매대금 중 25,1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3.17. 1차 쟁점토지의 일부를 청구외법인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청구외법인1이 작성한 차용증(차용금액 40,000백만원)을 교부받았다가, 2005.4.18. 차용금액을 청구외법인1 37,755백만원, 청구외법인2 2,245백만원으로 변경한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을 재교부 받고 2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금액과 동일하게 청구인을 거쳐 곧바로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에게 이전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이 전소유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25,100백만원과 향후 수령할 쟁점금액1의 차액을 이자로써 수령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시행사는 사업부지를 일괄하여 매수하는바, 쟁점토지의 거래처럼 동일인(청구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 간 쟁점토지의 거래는 부동산의 매매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차용증, □□□ 및 청구외법인1의 주주 󰁴󰁴󰁴(이하 “󰁴󰁴󰁴”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하 “쟁점내용증명”이라 한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 간 2005.9.9. 및 2005.10.20. 작성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1 중 12,000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신고 당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데 기인한 것이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이 건 부과처분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소득구분에 대한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도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류구분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상응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836,602,906원(=5,217,234,626x1,200,000,000/14,966,913,219)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청구인이 2006.8.18. 청구외법인2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2는 전부 청구외법인2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그 중 2,000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2에게 8,314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5,000백만원을 회수하였고 잔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천원 거래일자 대여금액 회수금액 잔 액 비 고 2005.11.15. 4,000,000 4,000,000 2005.12.22. 2,000,000 6,000,000 2006.1.5. 335,000 6,335,000 2006.1.9. 1,901,992 8,236,992 2006.1.10. 76,900 8,313,892 2006.8.18. 5,000,000 3,313,892 합계 8,313,892 5,000,000 36,199,776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가 2005.11.30.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각서(‘대여금 4,000백만원에 대하여 2006.2.28.까지 6,000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이하 “쟁점각서”라 한다)를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으로 보아 이자소득 2,000백만원(=6,000백만원-2,000백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2에게 대여한 자금은 특별한 약정 없이 수시로 대여한 것으로서 가지급금(또는 가수금) 형식이었고 쟁점각서는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것을 교부받았는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이 될 것이고, 별도의 이자수령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2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쟁점금액1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제1항에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5년에 쟁점토지를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조사청의 쟁점토지 취득사실 통보내용에 따라, $$시장이 2009.8.1. 청구인에게 고지한 @@동 산###- 외 11필지 토지 25,849㎡에 대한 취득세 등 228,703,400원 및 2009.9.11. @@동 산 ## 외 7필지 토지 26,513㎡에 대한 취득세 등 395,370,000원 합계 624,073,400원(이하 “쟁점취득세”라 한다)을 200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도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마. 이 건 부과처분 시 가산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956,662,048원이나 처분청의 착오로 1,001,006,902원이 가산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44,3454,854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1”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원리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전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과 전소유자들 간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계약서와 특별히 다르지 않는바 취득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40,081백만원 중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25,100백만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였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 1,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내용증명, 쟁점차용증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1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쟁점내용증명에서, 청구외법인1의 대표자 □□□(이하 “□□□”라 한다)는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중 변제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약정을 어기고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해지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쟁점토지의 신탁등기해지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가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한 신탁등기해지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차용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신탁등기의 해지요청을 거절하였다.
  • 나) □□□가 2005.3.21. 작성한 차용증 및 청구외법인1 등이 2005.4.18. 작성한 차용증은 쟁점토지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 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금,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상응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836,602,906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비록 청구인이 착오로 소득분류를 잘못하였다 하여도 소득의 귀속시기까지 잘못 분류한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감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2는 전부 청구외법인2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이 2005.11.30.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각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2는 2005.11.15. 차입한 자금 4,000백만원에 대하여 2006.2.28.까지 청구인에게 6,000백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각서는 채권자(청구인), 원금(4,000백만원), 이자(2,000백만원), 상환금액(6,000백만원), 상환시기(2006.2.28.)가 정해져 있는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서와 다름없다.

2. 청구인이 2006.8.18. 쟁점금액2를 수령할 당시 청구외법인2가 파산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2005.12.22. 이후 수시로 대여한 4,314백만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에 대한 약정이 없어 쟁점금액2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11.15. 청구외법인2에게 4,000백만원을 대여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6.2.28.까지 6,00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06.8.18. 이자 2,000백만원 및 원금 3,000백만원을 합하여 5,00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6년 과세연도 이자소득 2,000백만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라. 청구인은 쟁점취득세 624,073,400원을 2005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자가 당해 토지의 미등기양도로 인하여 취득세 등이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서면1팀-1180,2006.8.28.) 2009년에 고지된 쟁점취득세를 2005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마.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시 가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44,3454,854원은 처분청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다부과로 주장하는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44,354,584원은 이 건 부과 전 타 소득금액 누락에 따른 과세표준 경정 시 가산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의 매매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담보확보 수단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② 귀속시기 및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2에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④ 쟁점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고지된 쟁점취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처분청의 계산착오로 신고불성실가산세 44백만원을 과다부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4.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5)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7)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중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이하 생략) 10)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14)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 공업단지 ․ 상가 ․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1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1은 2005.3.15. 설립되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심사청구일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외법인2는 1994.2.3 설립(2004.3.5. 개업)되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심사청구일 현재 계속사업자이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로부터 2005.10.24. 17,417백만원, 2007.6.11. 22,583백만원, 2006.8.18. 5,00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이 전소유자들과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 40,081백만원 중 25,100백만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1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근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아 래

• 가) 청구외법인1 등이 2005.3.21.과 2005.4.15. 및 2005.4.18.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차용증 차 용 증 일 금 ; 사백억원(₩40,000,000,000원 위 금원을 2005.3.17. 경북 $$시 북구 @@동 산###- 일대 개발사업(공동주택)자금으로 정히 차용함. 2005.3.21. 차용인: ○○○○○(주) 대표이사 □□□ (주소 생략): □□□(6501##-1######) (주소 생략) 청구인 귀하 차 용 증 금삼백칠십칠억오천오백삼십만원정(₩37,755,300,000원정) 위 금액을 귀하에게 정히 차용하며 2005년 5월 16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제못할 시 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할 것을 각서합니다. 2005년 4월 18일 채무자 ○○○○○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성명 생략) 청구인 귀하 차 용 증 금이십이억사천사백칠십만원정(₩2,244,700,000원정) 위 금액을 귀하에게 정히 차용하며 2005년 5월 16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제 못할 시 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할 것을 각서합니다. 2005년 4월 18일 채무자 ◎◎◎◎◎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성명 생략) 청구인 귀하

  •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 간 2005.9.9. 및 2005.10.20. 작성된 쟁점합의서 합 의 서 $$ @@동 ###-# 번지 일원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인 ○○○○○(주)(이하 “갑1”이라고 함), ◎◎◎◎◎(주)(이하 “갑2”이라고 함)와 시공사인 △△산업개발(주)(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2005년 5월 23일 공사도급 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P/F 실현과 자금 집행에 관하여 갑1, 갑2의 투자자인 청구인(이하 “병”이라 칭함)과 다음과 같이 합의 약정한다. 본 약정을 위반할 시 갑1, 갑2, 을, 병은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4부를 작성하여 각자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 다 음 -

1. 을은 P/F 기료 후 동 사업부지의 잔여필지를 갑1, 갑2가 계약완료 하였을 시 P/F 자금 중 토지대 유보금(85억원)과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제외한 잔여 금액을 갑1, 갑2의 요구에 의하여 투자자인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2. 병은 위 1항의 조건을 전제로 하여 P/F 실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2005년 9월 9일 갑1, 갑2, 을, 병 날인 합 의 서 $$ @@동 산###- 일원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주)(이하 “갑1”이라 함), ◎◎◎◎◎(주)(이하 “갑2”라고 함)와 투자자인 청구인(이하 “을”이라고 함)은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실현에 따르 자금집행과 관련한 “2005년 9월 9일 별첨 합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합의한다.

• 다 음 -

1. 갑1, 갑2, 을은 $$ @@동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대 일부 및 사업필요 경비를 제외한 유보금을 금일백육십오억사천오백만원(₩16,545,000,000)으로 확정하고 동 금원을 제외한 인출금 금일백칠십사억일천칠백만원(₩17,417,000,000)을 △△산업개발(주)에 청구하여 △△산업개발(주)가 을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갑1, 갑2, 을은 상호 이의가 없음을 합의한다.

2. 본 합의로써 갑1, 갑2, 을은 2005년 9월 9일 합의서(별첨 참조)와 관련하여 △△산업개발(주)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청구나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한다. ※ 첨부: (생략) 2005년 10월 20일 (이하 날인 사항 등 생략)

  • 다) □□□가 2007.5.17. 작성한 쟁점내용증명 통 지 서 수신: 청구인 회장 (주소 생략) 발신: ○○○○○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위 발신인은 위와 같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다 음

1. 우리 회사는 청구인 회장님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원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중개부동산신탁으로 하여금 금 400억원의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회장님은 애초 약속한 금4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약 270억원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추가로 약 금 130억원을 대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상환금액으로 설정된 금 400억원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청회장님은 우리 회사에게 $$ @@동 ###-# 일대의 사업부지의 매수자금을 대여하였는데 그 합계금은 금 26,917,141,800원입니다. 우리 회사는 2005.2.1.부터 2005.3.17.까지 청회장님으로부터 위 자금을 차용하여 우선 청회장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도인들에게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위 토지들은 우리 회사로 명의변경된 후 주식회사 중개부동산신탁에게 신탁등기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2005.3.21. 청회장님에게 금 400억원의 차용증을 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금원을 전부 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차용증 발행당시 우선 수익권증서의 최고한도액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청회장님은 우리 회사에게 사업자금의 소요에 따라 금 400억원까지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회장님은 2005.3.17. 마지막으로 대여한 이후 나머지 금 13,082,858,200원을 대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더욱이 청회장님은 2005.10.24.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우리 회사로부터 언금17,417,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잔여 원금은 금 9,500,141,800원에 불과합니다. 그 후 청회장님의 수익권증서는 금 400억원에서 위 반환원금을 차감한 금 2,583,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금 9,500,141,800원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4. 청회장님은 우리 회사에게 사업종료시까지 금 400억원을 대여하고 사업종료시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40%의 지분을 분배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서로 사업진행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고 이에 따라 청회장님과의 논의를 거쳐 △△건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회장님은 사업종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40%의 지분 외에 자신이 대여하지 아니한 금 13,082,858,2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아야 신탁해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는 아파트사업승인 이후 분양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개부동산신탁과의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ㅇㅇㅇㅇ보증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를 이행한 후 분양보증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으나, 청회장님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더욱이 청회장님은 우리 회사가 △△건설과의 약정에 따라 사업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청회장님의 수익권증서를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청회장님은 이에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의 사업권이 △△건설에게 이전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현재 다른 우선수익권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탁토지는 공매처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공매가액이 충분하게 나오지 아니할 경우 청회장님은 제3우선수익권자로서 위 투자원금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 회사는 사업 토지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6. 이에 우리 회사는 법원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청회장님이 주장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금 13,082,858,200원을 중개부동산신탁에게 맡기거나 법원에 공탁한 이후에 우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탁해지에 협조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사업토지를 공매처분으로 잃게 되거나 사업진행을 포기하여야 할 사정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청회장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7. 아무쪼록 위와 같은 원만한 해결방안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2007.5.17.

○○○○○ 주식회사 대표이사 □□□ (법인도장 날인)

  • 라) 청구외법인1의 주주 󰁴󰁴󰁴가 2008.6.19. 작성한 내용증명 내용 증명원 수신 성명: 청구인 (주소 생략) 내용: $$ @@동 ●●위브더◉◉◉ 사업관련 질의 및 지급금액 반환요청

1. 본인은 ○○○○○ 주식회사 주주 󰁴󰁴󰁴입니다.

2. 귀하께서는 ○○○○○ 주식회사 대표이사 □□□가 진행중인 $$ @@동 ●●위브더◉◉◉ 사업과 관련하여 금이백육십구억일천칠백일십사만일천팔백원(₩26,917,141,800)을 투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2005.10.24. 금일백칠십사억일천칠백만원(₩17,417,000,000), 2007. 6. 11. 금이백이십오억팔천삼백만원(₩22,583,000,000), 합계액 금사백억원(₩40,000,000,000)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4. 동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금사백억원이라는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투자금액과 지급금액과의 차액 금일백삼십억팔천이백팔십오만팔천이백원(₩13,082,858,200)을 ○○○○○ 주식회사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9일 발신인: (주소 생략) 󰁴󰁴󰁴(5611##-1######)

4.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5.1.28.~2005.3.17. 전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40,081백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등 25,100백만원을 지급한 상태[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권리 양도) ② 잔금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미등기 양도) ③ 잔금까지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등기 양도)]에서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에게 아래와 같이(자세한 내역은 붙임 ‘쟁점토지 매매내역’ 참조) 양도하였다. 백만원 유 형 매매금액 지급 내역 미지급금 액 이전등기일 등기명의자 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권 리 21,499 6,518 4,720 1,798 14,981 2005.4.21.청구외법인1 미등기 5,987 5,987 587 1,000 4,400

• 2005.3.17.청구외법인1 미등기 10,350 10,350 10,350

• 2005.6.29.청구외법인1 등 기 2,245 2,245 2,245

• -

• 2005.4.21.청구외법인2 합 계 40,081 25,100 17,902 2,798 4,400 14,981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한 청구외법인1의 대표이사 □□□ 및 감사 감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방문 등 현지답사 후 쟁점토지가 공동주택 신축사업부지로 최적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자금의 한계에 부딪쳐 □□□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이고 본인은 쟁점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에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0,00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원금상환방법 등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컨설팅회사 ◈◈◈에 중개수수료 1,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05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마) 청구외법인1은 2005.3.21. 40,000백만원 차용사실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사유에 대하여 □□□는, 청구인이 40,000백만원의 수익권증서는 그 재산가액이 6,364백만원에 불과하여 담보금액이 부족하다며 차용증 발행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 바)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로부터 ① 2005.3.17. 중개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발행한 부동산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증서가액 40,000백만원)를 교부받은 후 ② 2005.10.24. 17,417백만원(청구외법인 1차P/F대출자금), ③ 2007.6.11. 22,583백만원(청구외법인 차입금) 합 40,000백만원을 청구인소유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압박을 느껴 □□□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을 권유하였고 □□□가 이를 받아들여 40,00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한 후 2005.3.14. 청구외법인1의 대표이사 □□□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시 북구 @@동 산###- 외 58필지의 소유권과 계약권을 □□□가 설립할 법인에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금은 400억원

② 동 토지를 중개부동산신탁(주)에 담보신탁한 후 우선수익권 증서 발행

③ 400억원의 차용증 발행 ※ 청구인이 중개부동산신탁(주)에 담보된 부동산 가액이 6,6364,250천원에 불과하여 추가로 차용증을 요구했기 때문

④ ○○○○○(주) 주식 40% 담보

⑤ 지불방식은 P/F시 상환

⑥ 매매대금 수령 후 법인주식 40%를 □□□ 또는 □□□가 지정하는 자에게 상환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도 중 청구외법인1의 총발행주식 중 40%(@10,000원, 14,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7년도 중 전부를 양도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2에게 2005.11.15. 4,000백만원, 2005.12.22. 이후 2006.1.10.까지 4회에 거쳐 4,314백만원 등 총 8,314백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6.8.18. 5,000백만원을 회수하였는바 2005.11.16. 청구외법인2로부터 (주)중개부동산신탁이 발행한 6,000백만원의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았고, 2005.11.16. 위 수익권증서의 가액을 6,000,000천원에서 7,889백만원으로 변경하여 교부받았으며, 2005.11.30.에는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가 연대하여 작성한 아래의 쟁점각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2005.12.22. 이후 대여한 4,313백만원과 관련하여 이자율, 이자 및 원금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약정서나 계약서 등의 제시는 없다. 각 서 2005년 11월 30일 ○○○○○(주)와 ◎◎◎◎◎(주)는 청주시 ♧♧구 ♤♤동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금 사십억원정을 투자받기로 한다. 다 음

1. ○○○○○(주)와 ◎◎◎◎◎(주)는 2006년 2월 28일까지 금육십억원정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2. ○○○○○(주)와 ◎◎◎◎◎(주)는 본 건 사업에 대한 이득금에 대하여 40%를 사업완료시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다.(이 건 사업과 관련된 금원(은행대출금 분양대금 등)은 청구인의 서면승인 없이 타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3. 1, 2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은 ○○○○○(주)와 ◎◎◎◎◎(주)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하며 위 사항을 이행치 못할 시 귀하의 어떠한 처분(민․형사적책임 포함)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 각서를 드립니다. 2005.11.30. (이하 생략)

6.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세(부동산)납세고지서겸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시장은 2009.8.1. 청구인에게 @@동 산###- 외 11필지 토지 25,849㎡에 대한 취득세 등 228,703,400원 및 2009.9.11. @@동 산 ## 외 7필지 토지 26,513㎡에 대한 취득세 등 395,370,000원 합계 624,073,400원을 고지하였다.

7. 처분청이 2009.7.27. 부과통보한 결의서를 중심으로 이 건 부과와 관련된 과세표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당 초 경 정 증 감 비 고 종합소득금액 1,244,818,199 14,966,913,219 13,722,095,020 과세표준 1,240,318,199 14,963,813,219 13,723,495,020 세율 35% 35% 산출세액 414,011,369 5,217,234,626 4,803,223,257 신고불성실가산세 42,309,846 1,001,006,902 958,697,056 납부불성실가산세 12,203,879 1,132,955,159 1,120,751,280 총결정세액 468,525,094 7,351,196,687 6,882,671,593 추가고지세액

• 6,882,671,593 6,882,671,593 ※ 2009.7.1. 부과통보 이후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분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01,777,536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음

  • 라. 판 단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와의 쟁점토지 거래과정에서 수령한 쟁점금액1은 부동산매매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및 거래과정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청구인, □□□ 등의 진술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면, 당초 ★★★라이프가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전소유자들과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매매대금 40,000백만원 중 25,100백만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거나 또는 미등기 상태로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2) 청구인이 전소유자들과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 ②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등기 양도) ③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미등기 양도)에서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일련의 과정은 외관상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외관을 단지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를 증명하는 근거자료로 쟁점차용증, 쟁점합의서, 쟁점내용증명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차용증, 쟁점합의서 등은 사인 간 서로의 편의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는 등 객관성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하는 자료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고

□□□ 및 󰁴󰁴󰁴가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내용증명은 그 내용에서 보듯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 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이행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에 출자하거나 자본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1의 총발행주식 중 40%를 소유(청구외법인1의 설립일부터 쟁점금액1을 수령할 때까지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식의 소유나, 쟁점차용증, 쟁점합의서 등은 쟁점토지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가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전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면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또는 쟁점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는 전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거나, 청구외법인1,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하여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곧바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1, 2에게 이전하여 줄 바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6)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5.3.14. 작성하여 □□□에게 교부한 쟁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40,000백만원을 받고 □□□가 설립예정인 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달리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약정 등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데 대한 이의신청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8)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 간 이루어진 일련의 쟁점토지에 관한 거래는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매매행위로 판단된다. 9)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여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이 없고,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자를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민법 제479조), 그 귀속연도는 1차(2005.10.24.) 17,417백만원을 수령한 2005년이 될 것이어서 그 소득금액이 이 건 부과처분 시 산출된 소득금액보다 증가될 수 있어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세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그 양도에 따른 이득을 2007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고(대법원2007두12361, 2007.10.11. 다수 같은 뜻),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5년으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청구인이 신고한 2007년과 달라서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소득으로 신고한 이자소득금액 12,000백만원을 2005년 과세연도 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산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③ 관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2로부터 수령한 50억원 전체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원본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제1항에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대법원2005두5437, 2005.10.28. 같은 뜻)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일 현재 청구외법인2는 계속사업 중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7항에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2005.11.30.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로부터 징취한 각서에 의하면 2005.10.15. 발생한 대여금 4,000백만원에 대하여 2006.2.28.까지 6,00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각서 내용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2006.2.28.이고 이자는 2,000백만원이라고 보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④ 관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업용재고자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당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이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고(서면1팀-1180, 2006.8.28. 같은 뜻)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2항에 의하면 해당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쟁점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취득세 등을 2005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⑤ 관련》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그 금액이 1,001,006,902원[=5,217,234,626(산출세액) X 14,358,165,310(총누락소득금액)/14,966,913,219(경정소득금액) X 20%]으로써 적정하게 산출하여 가산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 가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 42,309,846원 등(산출세액 및 경정소득금액의 변동에 따라 기 가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 증가분 포함)을 이 건 부과처분 시 추가로 가산되었다고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