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목이 다른 조사대상 선정을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28 선고일 2009.11.25

당초 경정은 부가가치세 조사에 의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였고 이후 종합소득세 조사에서 동일유형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의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중복조사 및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처분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9월 세무조사를 받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입금액을 일부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2009.6월경 청구인의 2007.1.1.부터 2008.12.31.까지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입금액 일부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또 다시 종합소득세(106,187,300원)를 2009.7.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년 말경 세무조사를 받아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년 6월경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위 같은 기간내의 누락 수입금액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추가 국세체납액 부과처분을 받은바,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것이다.
  •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신뢰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통지서를 보내면서 조사대상기간 및 범위란에 2007.1.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을 명시하였고, 조사제외 대상란에 2007.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07.9월경 ○○세무서에서 조사를 필하였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까지 명기한바
  • 라. 그렇다면 이미 조사를 필하여 국세체납액까지 납부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국세체납액 부과처분을 한 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적법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배 여부

1. 청구인은 2009년 6월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 03~ ’ 06년 종합소득세 경정은 상기 법률에 위반된다 하여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적법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2) 국세기본법 제18조

③ 항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소급과세를 금지시키는 이른바 비과세 관행에 대한 법률이다. 따라서, 당초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세 경정은 적법한 처분으로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1993.5.25 91누9893, 대법원1999.5.28 90누8947)

  • 나. 재조사 등 중복조사 여부 조 사 기 간 조사대상 기간 조사세목 비 고 07.9.13~07.9.19 03.1기~07.1기 부가가치세

○○시

○○ 빌딩 매출 누락분 경정 09.6.16~09.6.24 07.1기~08.2기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경비 등 통합조사 1)청구인 장○○ 조사이력 ※ 종합소득세 조사 시 ○○시 ○○빌딩 07.1기 부가가치세 제외

2. 상기와 같이 2회 걸친 조사내역을 보면 조사세목은 동일하지 아니하고, ’07.9.13 ~ ’07.9.19 (이하,“부가가치세조사”라 한다)기간의 조사세목은 부가가치세이며 이는 ○○시 ○○빌딩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분을 경정결정하면서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한 것이다.

3. 이후 ’09.6.16 ~ ’09.6.24 (이하, “소득세조사”라 한다)기간에 행하여진 조사세목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로써 청구인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4. 소득세조사 시 조사대상기간을 07.1기 ~ 08.2기(단, ○○시 ○○빌딩 07.1기 부가가치세 조사제외: 세무조사통지서 명시)로 하였고, 조사결과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으로 ’03년 ~’ 08년 기간에 걸쳐 가공경비로 계상한 인건비에 대하여 총 315백만원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5.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②항 1호에 의하여 부과처분 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②항 등의 중복조사 등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 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당초 소득세조사 처분은 소득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경정하였으며,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과세 관행등과 관계없으며, 또한 중복조사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7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후 200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시 2007년 고지된 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및 예규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 무자료거래 등 경제 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 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여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국심2007서1138, 2007.6.22.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자료에 대하여 실지거래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규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9.6월 실시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은 소득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상호(○○빌딩) 성명(장○○) 주소(○○구 ○○동 86 ○○A 1-404) 사업장(○○구 ○○동 585-1) 조사연도(2007, 2008귀속)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부동산/임대) 조사유형(일반통합조사) 조사기간(2009.6.16.~2009.6.24. 7일)
  • 나) 업황: 청구인(74세)은 ○○동과 @@동 상가건물로 임대사업중이며, 일체 상가 및 건물관리는 자녀(아들2)에 의하여 운영중이고 ○○ 상가 등 6개, ○○ 래미안 주택임대 7채, ○○빌딩 2개동을 보유함
  • 다) 조사성과

(1) 소득세분야 구분 귀속 신고(당초) 결정․경정 적출성과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금액 적출율 금액 적출율 계 7,057 1,349 365 7,252 1,949 640 195 2.6 600 8.2 2008 1,097 48 7 1,228 258 95 131 10.6 210 17.1 2007 1,028 15 1 1,092 190 71 64 5.8 175 16.0 기타 4,932 1,286 357 4,932 1,501 474 215 4.3백만원, %

(2) 부가가치세분야 구분 귀속 신고(당초) 결정․경정 적출성과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금액 비율 계 400 343 57 595 538 57 195 48.7 조사연도 400 343 57 595 538 57 195 48.7 기타 백만원, %

  • 라) 부과예상세액 세목 귀속연도 조 사 처 거래처 계 소득세 부가세 기타세 부과세액율 계 302 272 30 4.3 2008 81 71 10 2007 115 95 20 기타 106 106백만원, %
  • 마) 조사적출내용 과 목 금 액 처 분 적 출 내 용 합 계 573 수입금액 195 인출

○○빌딩(@@동) 임대료 누락 관 리 비 33 인출 사적비용 필요경비 부인 인 건 비 345 인출 장○○ 배우자, 며느리 가공경비 부인 백만원

  • 바)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장○○(청구인)의 확인서

(1) 첫 번째 확인서: 본인은 ○○세무서 조사과의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시 @@동 ○○빌딩의 임대차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09.6월 확인자 장○○(서명날인) 천원 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임대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비고 1

○○ 노래방 137--*** ’07.7.1.~ 45,000 800 2

○○ 게임랜드 137--*** ’07.7.1.~ 40,000 1,300. ’07.7.1.~. ’07.7.1.~ 17

○○ 의원 122--*** ’07.7.1.~ 45,000 900

(2) 두 번째 확인서: 2007년 ○○동 ○○빌딩의 관리비 중 전력비 33,210천원에 대하여 일체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만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9.6월 확인자 장○○(서명날인)

(3) 세 번째 확인서: ○○동 ○○빌딩의 필요경비 중 다음과 같은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9.6월 확인자 장○○(서명날인) 천원 구 분 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계 315,000 60,000 60,000 60,000 57,600 52,200 25,200 김@@ 장○○배우자 168,900 30,000 30,000 30,000 28,800 28,800 21,300 여

○○ 장@@배우자 146,100 30,000 30,000 30,000 28,800 23,400 3,900

2. 청구인에 대한 2007.9월 세무조사 결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내용 (조사종결분 개별상세조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조사대상자: 상호 및 사업자번호(○○빌딩, 137--*) 소재지(○○시 구 @@동 505) 조사유형(일반세목(부가가치세)별조사) 조사대상기간(2003.1.1-2007.6.30) 조사기간(2007.9.13-2007.9.19) 조사서(서○○시)
  • 나) 고지세액 납세자번호 납부자명 납부기한 세목 귀속 고지세액 관할관서 137--***

○○시 **구 @@동 505

○○빌딩 2007/11/30 부가가치세 2007-1기 10,287,950 서○○ 2005-2기 13,846,410 2006-2기 10,955,450 2005-1기 13,969,380 2004-1기 14,931,170 2006-1기 13,067,680 2004-2기 14,408,760 2003-2기 15,954,020 2003-1기 16,340,570 -1019616

○○

○○ 86

○○A 1-404 장○○ 2007/11/30 종합소득세 2006년 28,988,400

○○ 2005년 90,265,380 2004년 100,581,580 2003년 110,672,910

3.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인 ○○시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부가가치세 일반조사 원칙에 따라 확인한 결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부가가치세와 함께 고지된 것이나, 2009년 종합소득세는 일반통합조사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및 필요경비 과대계상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과 인건비 과대계상에 따라 고지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건 종합소득세 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